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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박민 판사)는 15일 오전 특수혐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식칼로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사죄한다. 죄를 뉘우친다"며 "정신건강 치료에 전념해 남은 노후를 국민을 위해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다고는 하나 죄를 지었으므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진정으로 후회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작으므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7시 25분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상가 앞 정류장 인근을 지나고 있던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 A씨를 향해 칼을 꺼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을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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