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이기영의 추가 범행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이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씨가 최근 교제한 다른 여자친구도 밝혀져 경찰이 신변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경기북부경찰청과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 씨가 사용한 휴대전화의 최근 1년간 통화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을 살피고 있다. 이를 통해 주변인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연락이 닿지 않는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이 조사에서 이 씨가 동거녀이자 집 주인이었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후 수개월 교제한 여성이 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다행히 이 여성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건 살인의 범행 장소이자 B씨 주거지의 벽, 캠핑용 왜건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한 과학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씨는 이 핏자국들에 대해 B씨를 살해, 유기할 때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는 없지만, 만약 핏자국의 주인이 기존 피해자가 아니라면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다만 이 씨가 파주 공릉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B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B씨의 DNA를 비교할 가족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아 혈흔 신원 비교·대조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1-01 22:05:59[파이낸셜뉴스] 충남 당진에서 여자친구와 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항소심이 오늘(25일) 선고된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16호 법정에서 김씨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2020년 6월 25일 김씨는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숨어 있다 언니도 살해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반사회적 성격과 성향의 소유자이며 인간성조차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들은 삶의 기쁨과 행복을 다 빼앗겼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 A씨에 대해 정신 감정을 한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고 평소와 같은 정신 상태를 가졌다고 판단하면서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1-25 08:17:06"네 남자친구는 살인자다". 어느날 갑자기 여자친구 앞으로 온 익명의 편지. 그 한 통의 편지로 그럭저럭 행복했던 일상에 독이 스민다. '고백'으로 300만 독자를 사로잡은 미나토 가나에가 내놓은 신작이다. '리버스(Reverse)'라는 제목처럼, 편지를 받은 주인공 후카세가 과거를 되짚어가며 비밀을 밝혀내는 미스터리물이다. 치밀하고 탄탄한 구성과 전개에 충격적 반전으로 유명한 작가답게 제목부터 '반전'을 암시했다. 평범한 직장인 후카세는 한 통의 편지를 받고 대학시절 불의의 사고로 친구가 죽은 사건을 되짚어간다. 아직 대학생이던 3년 전, 후카세와 네 명의 세미나 수업 동기들은 같이 여행을 나섰다. 다소 강압적인 자신만만한 무라이, 교사라는 꿈을 가진 모범생 아사미, 리더형 다니하라, 다정하고 따뜻한 히로사와. 여행 중 불의의 사고로 히로사와가 짧은 생을 마감하고, 친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날 일에 대해 입을 꾹 다물었다. 그럴리 없다고, 나는 무죄라고, 억울하다고 생각해왔지만 뭔가 모를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다. 그렇게 가슴에 묻은 사건이 한 장의 편지로 수면 위로 올라오자 '이제 그 일을 고백할 때가 온 것일까'라는 생각이 후카세를 움직인다. 최근 방한한 작가는 이 소설에 대해 "오랫만에 입술을 앙다물고 데뷔 시절의 마음으로 쓴 작품"이라고 말했다. 이 책에서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일인칭 여성 화자를 버리고 남자 주인공을 화자로 세우는 새로운 시도도 했다. 화자가 바뀌면서 기존 작품과는 분위기도 달라졌다. 남자친구들 간의 우정을 비롯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과거와 현재와의 관계, 그리고 작가가 끊임없이 천착해온 테마인 '복수와 속죄' 이야기도 더욱 촘촘해졌다. 보통 여성이 질투심이나 시기심이 많고, 감정적인 반면 남성은 남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대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기심이나 질투심 많은 남성도 많다. 속에 많은 것을 쌓아놓고 내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작가는 초점을 맞췄다. 소설 속 후카세도 멋있는 영웅 스타일이 아닌 여리고 자신감도 없는 그저 그런 평범남이다. 작가는 특히 '본인 친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를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어볼 것을 추천했다. 어렸을 때 친구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소설을 끌고나가는 핵심 질문이다. 조윤주 기자
2016-07-07 18:00:11[파이낸셜뉴스]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씨(27)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0시 15분께 경기 하남 소재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라는 타살 의심 소견이 나왔고,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A씨를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살해 과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 이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다른 여성을 만나기도 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범죄의 형벌을 정할 때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심사해 적정하게 양형을 판단해야 한다"며 "모든 조건을 충분히 검토해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장시간 통화한 것에 감정이 상해 불상의 이유로 다툰 순간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외부에서 가져오거나 별로도 준비한 것이 아니고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다기보다 술에 취해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충동성 및 우발성은 반사회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요소로 일정 부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26세로 인격이 성숙하거나 변화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비교적 이른 나이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장기간의 유기징역 선고를 통해 피고인이 성찰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합당하지만, 무기징역은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로 장기간 유기징역을 선고해 그에 상응하는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선고에 유족 측은 "젊은 나이에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무거운 벌이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며 "피해자는 죽어서 기본권도 없는데 종신형이 부당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7-17 17:52:46[파이낸셜뉴스] 한 20대 여성이 남편, 내연남들과 함께 다른 여성 두 명을 감금해 1000회 이상 성매매시킨 사건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대구 감금 성매매 사건을 추적했다. 방송에 따르면 2023년 대구의 한 아파트에 20대 남녀 무리가 거주해 주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마침 같은 아파트에 살던 형사는 이들이 범죄와 연관돼 있다고 판단해 예의주시했다. 어느 날 이 무리가 아파트에서 사라지자 형사는 그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추적해 나갔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서 문제의 무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실종됐다는 여성은 A 씨(당시 28)였는데, 그는 무작정 부모님 집으로 향한 뒤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다. 지난해 4월 부모님께 혼인 신고했다고 연락했던 A 씨는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었다. 같이 살던 친구 B 씨의 강요로 했다"고 털어놨다. 무리에서 탈출하기 전까지 1000회 이상 성매매도 강요 이에 놀란 A 씨의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씨가 B 씨 무리에서 탈출하기 전까지 1000회 이상의 성매매도 강요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B 씨 무리에는 가해자 B 씨 외에 다른 20대 남성 3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A 씨뿐만 아니라 아이 엄마인 20대 C 씨에게도 똑같이 성매매를 강요하며 감금 폭행했다. 경찰은 무리에 남아 있는 C 씨를 구출하기 위해 나섰고, 그 결과 지난해 8월 주범 B 씨와 그의 남편 등 가해 남성 3명을 모두 체포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해 남성 두 명은 B 씨의 내연남으로, 이들은 한집에서 같이 살면서 잠자리도 돌아가며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4년 5월 탈출 전까지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A 씨는 "지옥이었다. 성매매 횟수도 하루 3번 했다고 가정하면 1000회지, 더 많이 한 적도 있다. 제가 하인이었고, 감정 표현도 마음대로 못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해 남성들에 대해 "여자 치마폭에 휘둘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한심해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C 씨는 주범 B 씨와 2019년 한 음식점의 점원과 손님으로 만났다. C 씨는 "긴장한 나머지 고기를 태우자, 사과하라면서 때렸고 시도 때도 찾아와서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내줬다"고 회상했다. "딸 하루만 빌려주면 돈 주겠다" 황당한 연락…두려움에 부탁 들어줘 이후 C 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직해 결혼과 출산을 하며 B 씨와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하지만 다시 B 씨로부터 "딸을 하루만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황당한 연락이 왔고, C 씨는 B 씨가 무서워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B 씨는 온갖 핑계를 대며 아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 6개월 만에 아이를 데려왔지만 B 씨의 협박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심지어 B 씨는 "당장 애를 안 데려오면 네가 아이 유기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C 씨는 남편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B 씨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1년 넘게 벗어날 수 없었다. B 씨는 C 씨의 아이를 자기 딸인 양 소개하며 대외적으로는 다정한 엄마처럼 굴었으나,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를 학대했다. 이에 C 씨는 딸에게 엄마가 아닌 언니로 불렸다. 또 B 씨는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있으니 C 씨에게 일을 하라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C 씨는 매일 할당량을 채워야만 했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폭행당했다. 심지어 남편도 자신을 폭행하고 협박에 동참했다고 한다. 1년 반 동안 약 2000회 이상 성매매…임신까지 1년 반 동안 약 2000회 이상 성매매했다고 토로한 C 씨는 성매매하러 가는 척 여성인권센터를 찾아 도움을 청했다. 당시 C 씨는 성매수남의 아이를 밴 상태였다며 "B 씨가 애를 못 지우게 했다. 피가 나면 일을 못 하니까"라고 말했다. 센터 측의 끈질긴 설득 끝에 C 씨의 남편과 B 씨가 병원에 나타났다. 두 사람은 C 씨의 수술에는 전혀 관심 없는 태도였다. 알고 보니 C 씨의 남편과 B 씨는 내연 관계였다. 가해자들은 조사받으면서 긴장하거나 반성하는 일이 없었고 오히려 웃기까지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성매매 대금을 갈취했다. 또 B 씨는 온갖 거짓말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수억 원을 갈취했다. B 씨의 남편과 내연남들은 일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성매매하러 갈 때 운전기사를 하거나 성매매 대금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폭행했다. 1심 재판 결과 주범 B 씨는 징역 10년, 그의 남편은 징역 5년, 내연남은 징역 3년, C 씨의 남편이자 B 씨의 내연남은 징역 7년 형을 받았다. 가해 남성들은 B 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자신들도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B 씨 어머니도 딸이 남성 가해자들과 함께한 것인데 주범이 된 게 억울하다며 "살인해도 그 정도는 안 받고, 어떻게 보면 내 딸은 초범인데 10년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7-13 20:36:24[파이낸셜뉴스] 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거제에서 발생한 시멘트 암매장 살인 사건에 대해 전했다. 지난 2024년 8월 30일, 거제의 한 빌라 옥상에서 여행 가방에 담긴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누수 공사를 위해 옥탑방 안쪽 시멘트 구조물을 제거하던 중 드러났다. 피해자는 2008년 실종된 정소연(가명) 씨였다. 방송에 따르면 용의자는 당시 정 씨와 동거하던 김 씨였다. 실종 당시에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시신이 발견되며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김 씨는 마약에 취한 상태였으며 약 기운이 가신 뒤에야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특히 김 씨는 살인과 암매장을 저지른 후에도 8년 동안 해당 옥탑방에서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으로 구속되던 2018년까지 시신과 동거한 것이다. 김 씨는 살인의 이유로 정 씨의 외도를 주장했다. 외출하고 돌아오자 정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였고 분노해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정 씨로 인해 마약을 하게 돼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김 씨의 동생 역시 “제 오빠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여리다. 남한테 손 한번 올릴 줄도 모르고 오빠 셋 중에 가장 정이 많고 여리다”라며 “외간남자랑 같이 사는 집에 뒹굴고 있는데 누가 눈이 안 뒤집히냐”라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바로 자수했으면 이렇게까진 안됐을 거다. 오빠 성향으로 봐서는 들킬까 봐 겁을 먹고 더 못 나왔을 것”이라며 “둘이 만난 게 잘못이다. 그 여자 만나서 마약을 먹었다”라고 주장했다. 교도소에서 만난 김 씨도 “처음에는 마약인 줄 몰랐다. 프로포폴인 줄 알았다. 잠 못 자니까 맞아보라고 했다”라며 “걔 아니면 구할 곳이 없으니 애걸복걸하고 개처럼 짖으라고 하면 짖었다”라고 외도를 눈치챘음에도 마약을 얻기 위해 모른 척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수 대신 암매장한 것에 대해서는 “마약 때문에 자수를 못 했다. 살인보다 마약이 더 겁났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씨와 아는 지인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내놨다. 과거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소식에 정씨가 일하는 곳에 간 지인은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전혀 달랐다. 단란주점이었고 2차를 강요했다”라며 “김씨가 소개해줘서 간 것 같았다. 김씨가 거기 마담과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머물 곳이 없어 정 씨의 집에 머무는 동안 김씨가 물건을 깨부수는 등의 행동을 목격했다면서 “왜 이러고 사냐고 물어도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다”라고 당시의 정 씨 상태를 전했다. 단란주점에서 빚을 대신 갚아주고 정 씨를 데리고 나왔다는 또 다른 지인 역시 “2차 나가서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때린다고 하더라. 하루하루 일수 찍듯 돈을 줘야 한다. 노름한다고 하더라”고 김 씨에 대해 전했다. 그런가 하면 정 씨의 또 다른 친구 역시 “그때 본 정 씨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온통 멍이었다”라며 “빚을 좀 갚으려고 하면 김 씨가 가불해서 써버리고, 술집에는 빚이 있으니 계속 일하러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회상했다.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 가족에게 연락하지 못했던 정 씨는 2008년 빚을 청산했다는 연락을 해왔다. 또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도 했다. 가족에게 배를 타고 집에 가겠다고 연락한 날이었다. 유가족은 그날 정 씨가 김 씨에게 살해당했을 거로 추측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시체를 유기한 16년보다 짧은 형량이었다. 공소시효가 7년인 시체은닉은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김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7-07 17:01:42[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고층빌딩 옥상에서 벌어진 '의대생 교제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를 사체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유족 측은 "이미 사망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훼손은 단순한 범행을 넘어선 분노의 표출"이라며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이 이미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최모씨에게 얼굴과 목 등 신체 여러 부위를 무자비하게 훼손당했다"며 "검찰은 이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재판부도 살인죄 하나로만 판단해 유기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동맥 찔러 죽인 뒤 눈·이마까지 훼손"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 딸은 최씨에게 처참히 살해당하고 사체까지 잔혹하게 훼손됐다"며 지난 13일 재판부가 내린 유기징역 30년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묻지마 살인범 정유정,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범죄자들은 모두 무기징역형을 받았다"며 "최씨의 거짓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훼손 행위는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과 부실한 공소장을 그대로 둔 채 살인죄에 대해서만 재판한 재판부가 합작해 벌인 참사"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해 5월 최씨는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자창(찔린 상처)에 의한 실혈사'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의 사진을 언론에 일부 공개하며 "신체가 거의 분리된 상태였고, 장기가 있던 부위가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라고 토로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국과수 부검에서도 개방성 손상(칼에 수차례 찔려 조직이 벌어진 상태)이 좌·우 경동맥에 두 군데씩 발견됐고, 사망 이후 얼굴·눈·이마 등에 추가적인 공격 흔적이 명백히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의대생인 가해자는 경동맥의 위치와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흉기로 딸의 왼쪽 경동맥을 수십 차례 찔렀다"고 설명했다. 경동맥이 손상될 경우 보통 10초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이날 직접 범행을 볼펜과 신체로 재연하며 "왜 119와 경찰이 범행 직후 피의자를 살인자로 인지하지 못했냐면, 피해자의 피가 이미 다 빠져나와 가해자의 옷에 핏자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씨가 숨이 멎어 움직이지 않는 피해자에게 다시 흉기를 들이댔다. 이는 살인 의도와 무관한 분노 표출형 사체 훼손인데, 검찰과 재판부는 이 지점을 전혀 분리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끝까지 싸울 것...국가가 국민 생명 지켜달라"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으며, 이후 서울고법 형사7부는 2심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1심 형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일반적인 '보통 동기 살인'으로 간주해 1심보다 4년 늘린 30년형을 선고했지만, 이건 분명히 비난 동기 살인이자 사체손괴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재판부는 사건을 단순한 연인 간 다툼에서 벌어진 살인으로 보고, 피해자의 말이나 행동이 일부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실제 피해자는 최씨와 그 모친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아버지 A씨와 상의한 상태였고, 사건 당일에도 동거할 집을 알아보는 중이었다고 유족은 전했다. A씨는 "검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 최씨가 말다툼을 하기 이전인 지난해 4월 30일부터 5월 4일 사이, 최씨가 피해자를 가족과 분리시킨 후 모텔과 PC방을 전전하며 혼자 지내도록 내버려두고 자신은 휴학계를 제출한 후 강남 빌딩을 사전 답사한 비정상적인 시간, 즉 살인 준비 기간의 행적에 대해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최씨가 저지른 살인 이상의 잔혹한 행위를 반드시 법적으로 평가받게 하겠다"며 "사법부가 더 이상 '수능만점 의대생'이라는 신분에 면죄부를 주지 말고, 일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번 고소는 기존의 살인 사건과는 별건으로 진행된다. 유족 측 정병환 변호사는 "살인 사건은 타인의 신고로 인지돼 유족은 피해자로만 참여했지만, 이번 고소는 피해자 부친이 직접 고소인으로 나서게 되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6-20 14:45:34[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강남역 근처 한 빌딩 옥상에서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6)에 2심 재판부가 30년 형을 선고한 뒤 피해자 유족 측이 최씨가 살인 혐의로만 기소된 점을 지적하며 사체 손괴혐의로 20일 고소했다. 피해자 아버지 "사체 훼손 자백했는데도 검찰 기소조차 안해" 피해자 아버지 A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최씨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체 훼손을 자백했지만, 변호인이 선임된 후 진술을 바꿨다"며 "검찰은 이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 훼손 행위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2심 재판부 모두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제2유형인 '보통동기살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지만, 이 사건은 제3유형인 '비난동기살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공소장은 변경되지 않았고 재판부도 그대로 두었을 뿐 공소장 변경을 유도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장소에서 A씨는 사건 당시를 재연하며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자신의 목과 얼굴에 자상과 철상 부위를 표시했다. A씨는 "이미 숨이 멎은 피해자 목과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며 2차로 공격한 행위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유린한 명백한 사체 훼손"이라며 "이러한 행위와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한 기간을 고려하면 '보통동기살인'이라는 판단은 허술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정병환 변호사도 "사체손괴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지만 공소장에 반영되지 않았다. 담당 검사와 통화했지만 이유를 밝히기 어렵다고 답하는 등 별도의 기소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덧붙였다. 강남역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여친 살해한 사건 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 친구를 살해했다. 부검을 통해 '자창(찔린 상처)에 의한 실혈사'로 사인이 밝혀지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최씨 측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1심 형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내렸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20 13:14:03[파이낸셜뉴스]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해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불법체류 신분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30분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의 한 원룸에서 중국인 여자친구 30대 B씨를 상대로 신체 곳곳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함께 제주시 소재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만취한 상태에서 B씨가 사는 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쇼크 상태로 쓰러져 있는 데도 구호 등 조처를 하지 않고 그 옆에서 잠을 잤고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한국인 직장동료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B씨는 뇌출혈 등으로 숨졌으며,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사망하게 한 점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다투다 이성을 잃고 폭행한 것이지, 처음부터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고, 계획적으로 폭행한 것도 아니다"라며 "폭행과 사망 시간과의 간격과 지인을 통한 112 신고 등의 범행 이후 행동도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행위로 살인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으면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살인죄는 이런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한 것은 아닌 점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19 16:13:09[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은 의대생이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4년 가중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으나,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니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지인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1심에서 기각됐던 보호관찰 명령은 2심에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살인 범죄를 할 개연성이 있으며, 실형 선고만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초록색 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한 최씨는 선고 후 아무런 말 없이 법정을 떠났다. 형 선고가 내려진 뒤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는 "검사님 상고하세요. 1심하고 똑같은 판결이 나왔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면서 "흉기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최씨 측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고,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연인이었던 A씨와의 결별 문제로 다투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관계를 이어오다 문제가 생기자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측은 불안장애 이력을 언급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지만, 범행 당시 심신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이코패스 진단에서도 기준에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3 15: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