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이기영의 추가 범행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이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씨가 최근 교제한 다른 여자친구도 밝혀져 경찰이 신변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경기북부경찰청과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 씨가 사용한 휴대전화의 최근 1년간 통화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을 살피고 있다. 이를 통해 주변인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연락이 닿지 않는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이 조사에서 이 씨가 동거녀이자 집 주인이었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후 수개월 교제한 여성이 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다행히 이 여성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건 살인의 범행 장소이자 B씨 주거지의 벽, 캠핑용 왜건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한 과학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씨는 이 핏자국들에 대해 B씨를 살해, 유기할 때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는 없지만, 만약 핏자국의 주인이 기존 피해자가 아니라면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다만 이 씨가 파주 공릉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B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B씨의 DNA를 비교할 가족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아 혈흔 신원 비교·대조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1-01 22:05:59[파이낸셜뉴스] 충남 당진에서 여자친구와 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항소심이 오늘(25일) 선고된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16호 법정에서 김씨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2020년 6월 25일 김씨는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숨어 있다 언니도 살해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반사회적 성격과 성향의 소유자이며 인간성조차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들은 삶의 기쁨과 행복을 다 빼앗겼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 A씨에 대해 정신 감정을 한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고 평소와 같은 정신 상태를 가졌다고 판단하면서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1-25 08:17:06"네 남자친구는 살인자다". 어느날 갑자기 여자친구 앞으로 온 익명의 편지. 그 한 통의 편지로 그럭저럭 행복했던 일상에 독이 스민다. '고백'으로 300만 독자를 사로잡은 미나토 가나에가 내놓은 신작이다. '리버스(Reverse)'라는 제목처럼, 편지를 받은 주인공 후카세가 과거를 되짚어가며 비밀을 밝혀내는 미스터리물이다. 치밀하고 탄탄한 구성과 전개에 충격적 반전으로 유명한 작가답게 제목부터 '반전'을 암시했다. 평범한 직장인 후카세는 한 통의 편지를 받고 대학시절 불의의 사고로 친구가 죽은 사건을 되짚어간다. 아직 대학생이던 3년 전, 후카세와 네 명의 세미나 수업 동기들은 같이 여행을 나섰다. 다소 강압적인 자신만만한 무라이, 교사라는 꿈을 가진 모범생 아사미, 리더형 다니하라, 다정하고 따뜻한 히로사와. 여행 중 불의의 사고로 히로사와가 짧은 생을 마감하고, 친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날 일에 대해 입을 꾹 다물었다. 그럴리 없다고, 나는 무죄라고, 억울하다고 생각해왔지만 뭔가 모를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다. 그렇게 가슴에 묻은 사건이 한 장의 편지로 수면 위로 올라오자 '이제 그 일을 고백할 때가 온 것일까'라는 생각이 후카세를 움직인다. 최근 방한한 작가는 이 소설에 대해 "오랫만에 입술을 앙다물고 데뷔 시절의 마음으로 쓴 작품"이라고 말했다. 이 책에서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일인칭 여성 화자를 버리고 남자 주인공을 화자로 세우는 새로운 시도도 했다. 화자가 바뀌면서 기존 작품과는 분위기도 달라졌다. 남자친구들 간의 우정을 비롯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과거와 현재와의 관계, 그리고 작가가 끊임없이 천착해온 테마인 '복수와 속죄' 이야기도 더욱 촘촘해졌다. 보통 여성이 질투심이나 시기심이 많고, 감정적인 반면 남성은 남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대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기심이나 질투심 많은 남성도 많다. 속에 많은 것을 쌓아놓고 내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작가는 초점을 맞췄다. 소설 속 후카세도 멋있는 영웅 스타일이 아닌 여리고 자신감도 없는 그저 그런 평범남이다. 작가는 특히 '본인 친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를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어볼 것을 추천했다. 어렸을 때 친구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소설을 끌고나가는 핵심 질문이다. 조윤주 기자
2016-07-07 18:00:11[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11시20분께 피해자(사망 당시 20세) B씨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 소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 근처로 찾아가 B씨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정 결과 A씨는 조현병을 진단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쯤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가 아닌 '심신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19일간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러 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수십차례 공격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참혹한 범행을 망설임 없이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정신병 및 지적장애를 주장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외모와 관련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참회할 수 있도록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2 07:46:42[파이낸셜뉴스] 평소 자신과 다툼이 있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무기징역 선고가 끝나자 “감사합니다”라며 손뼉을 쳤고 “내 동생을 살려내라”는 유족 측에 욕설을 하면서 퇴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0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 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은 찾아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살인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해 범행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폭력범죄 전력을 보면 살인범죄를 또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동선을 파악하고 흉기 구입, 렌터카 계약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인정된다”며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인다”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흉기로 2차례 관통상을 입히고 바닥에 쓰러져 완전히 제압당한 피해자를 8초간 칼을 휘둘러 12차례 깊은 상처를 낸 것 등을 고려할 때 사망 가능성이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모욕한 것이 범행 동기이기는 하나 이런 보복범죄는 개인의 법익 침해뿐 아니라 수사·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고인 홍씨는 선고가 끝나자 “감사합니다”며 손뼉을 쳤고, “내 동생을 살려내라”는 유족 측에 욕설하며 퇴정했다. 앞서 홍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9시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홍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지난해부터 서로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건 당일에도 홍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21 06:54:52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교제하다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만나달라"며 B씨를 불러냈고,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쟁점은 성관계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있는 것처럼 속여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심과 2심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했다. 성적 촬영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협박 당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에 해당하지만, 당초 성적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9 18:26:36[파이낸셜뉴스]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교제하다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만나달라"며 B씨를 불러냈고,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쟁점은 성관계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있는 것처럼 속여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심과 2심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했다. 성적 촬영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협박 당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에 해당하지만, 당초 성적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촬영물 유포는 인격 살인에 버금갈 정도로 피해자에게 고통과 공포심을 준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비춰 보면 무죄로 판단한 촬영물 이용 협박에 준할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질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9 11:10:46[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 법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 때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 폭력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이런 범행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잠을 자고 막 깨어난 피해자 목을 누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수법으로 상해를 가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는 19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에게 펼쳐진 앞날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유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살인죄로 기소된 것은 아니고,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 범행은 피해자와 감정 대립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많은 고민을 했다"고도 언급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선고 후 "우리 딸은 세상을 떠났지만, 가해자는 30대에 출소할 수 있다"며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거제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후 거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4월 10일 사망했다. A씨는 "명백한 제 잘못"이라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5 06:21:12[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여친을 살해한 미용사 서동하(34)의 신상정보가 14일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3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동하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서동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다. 서동하는 지난 8일 낮 12시쯤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A씨와 그의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다. A씨와 4개월간 교제했던 서동하는 헤어진 이후 스토킹을 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통신 금지 등의 결정을 받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4 09:27:51[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와 단 둘이 있던 방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0대 여성 임모씨가 남자친구인 김모씨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다. 김씨는 119에 신고해 "나를 흉기로 찌르려해서 피하자 여자친구가 본인 가슴을 찔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묻는 유족에게도 횡설수설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런데 부검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은 키 155cm의 가녀린 체구의 임씨가 혼자 힘으로 심장을 관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친구들도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수사기관은 임씨가 숨지기 직전 다른 남성과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김씨와 말싸움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임씨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이 만난 지 2주 만에 임씨가 김씨에게 헤어지자고한 기록도 확인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살인혐의로 김씨를 구속했지만 김씨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은 12일 열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2 08:3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