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30년형…유족 측 "공소장에 살인 혐의만 반영돼"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의대생 최모씨가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에게 범행 당시를 재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강남역 근처 한 빌딩 옥상에서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6)에 2심 재판부가 30년 형을 선고한 뒤 피해자 유족 측이 최씨가 살인 혐의로만 기소된 점을 지적하며 사체 손괴혐의로 20일 고소했다.
피해자 아버지 "사체 훼손 자백했는데도 검찰 기소조차 안해"
피해자 아버지 A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최씨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체 훼손을 자백했지만, 변호인이 선임된 후 진술을 바꿨다"며 "검찰은 이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 훼손 행위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2심 재판부 모두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제2유형인 '보통동기살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지만, 이 사건은 제3유형인 '비난동기살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공소장은 변경되지 않았고 재판부도 그대로 두었을 뿐 공소장 변경을 유도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장소에서 A씨는 사건 당시를 재연하며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자신의 목과 얼굴에 자상과 철상 부위를 표시했다.
A씨는 "이미 숨이 멎은 피해자 목과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며 2차로 공격한 행위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유린한 명백한 사체 훼손"이라며 "이러한 행위와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한 기간을 고려하면 '보통동기살인'이라는 판단은 허술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정병환 변호사도 "사체손괴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지만 공소장에 반영되지 않았다. 담당 검사와 통화했지만 이유를 밝히기 어렵다고 답하는 등 별도의 기소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덧붙였다.
강남역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여친 살해한 사건
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 친구를 살해했다. 부검을 통해 '자창(찔린 상처)에 의한 실혈사'로 사인이 밝혀지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최씨 측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1심 형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내렸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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