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거절하면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관련 소비자 피해를 PG사가 빠르게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PG사가 수취하는 결제 수수료 중에 이 같은 사고에 대한 리스크 비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간담회를 통해 피해 부담에 대한 PG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카드사나 대형 입점업체 등과 함께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 관련 PG사의 결제취소 진행현황'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객이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은 크게 △PG사 직접 접수와 △카드사를 통한 접수로 나뉜다. 현재 위메프·티몬의 카드 결제 관련 11개 PG사는 카드사를 통해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 건에 대해 물품 미배송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처리 중에 있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 8개 PG사는 고객에게 직접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3개 PG사도 관련 절차를 이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 부원장보는 "(결제 취소) 접수는 받고 있다. 실제 환불까지 가려면 위메프·티몬 쪽에 물건 발송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만 되면 카드사 통해서 환불 조치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PG사가 결제 취소를 거절하는 경우 여전법 제19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전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에는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부원장보는 "일단 여전법상으로 (PG사가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본인(PG사)들이 일종의 물품 판매 용역 제공자로서 셀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결제 리스크 부담도 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PG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향후 다른 가맹점으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는 지적에 대해서는 "파악한 11개 PG사는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로 자본규모가 2000억~3000억원 수준"이라며 "카드사 측에 따르면 위메프와 티몬 결제 관련은 작은 수준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일축했다. 금감원은 향후 위메프·티몬 카드결제 취소와 관련 PG사의 카드결제 취소 접수 및 환불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소비자가 환불 받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PG사의 카드결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이날 오후 4시 개최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PG사와 신용카드사의 개별 계약에 의하면 PG사가 (결제 리스크를) 부담하게 돼 있는 것은 특약상 맞다"며 "다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들어보고 다각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29 14:49:21상호금융업권의 '꺾기' 관행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적립금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여신전문회사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등 금전제재 금액이 상향 조정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은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등 금융개혁 후속조치다. ■상호금융 '꺾기' 법으로 제재 먼저 상호금융업권의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 등 불공정한 여신거래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된다. 상호금융업권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꺾기 금지 조항을 내규에 반영, 운영 중이지만 법령상 근거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여신거래 관련, 대출을 신청한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상품 가입이나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등이 제한된다.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신협의 법적적립금도 손실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신협은 법적 적립금을 조합이 분할·해산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한 데 비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 대신 적립금이 출자금 총액의 두 배가 될때까지 매년 이익금의 2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신협의 법적 적립금은 자기자본의 8.6%로, 농협(16.9%), 수협(21.0%), 산림조합(40.9%) 등에 못미친다. 또 비상임인 신협중앙회장이 이사회 총회, 의장으로서의 역할과 대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지난 2014년 신협법이 개정되면서 중앙회장이 비상임으로 전환됐지만 직무범위 조정 등 규정 사항은 법률에 반영되지 않았다. 기존 중앙회장이 담당하던 조합 사업에 대한 지도, 조정, 지원업무는 신규 임원인 전무이사가 수행한다. ■여전사 금전제재 한도 상향 카드사 등 여신금융전문회사에 대한 제제 수단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여전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할부금융사가 거래조건을 알릴 의무를 위반하거나 비카드 여전사들이 신용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존 5000만원이었던 과징금 부과 한도가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 1억원이었던 여전사 업무범위 위반, 신용카드사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등은 3억원으로 오른다. 고객응대직업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부수업무 신고 의무 위반시에도 5000만원 한도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범위를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을 포함해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융자 순증액을 연간 투자액의 15배 이내로 유지하는 한도 규제를 폐지한다. 금융당국은 7월 11일까지 두 법안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2016-05-30 14:15:14금융당국은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앞으로 법 시행 이전까지 시장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법을 찾아본 뒤 여의치 않을 경우 법안 재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카드업계도 오는 4월 총선 이후 19대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여전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중소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으나 국회는 원안대로 최종 의결했다"며 "하지만 중소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이 우대돼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대해선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 공포 후 9개월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장 원리가 훼손되지 않고 그렇게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면서 "현재의 법으로 우리가 시장 원리를 훼손하지 않고 정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방법을 찾아본 뒤 여의치 않을 경우 법 재개정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단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를 존중해주되 내용상 정부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최적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한 뒤 그래도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면 그때 가서 법안 재개정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카드업계는 오는 6월 19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원입법 등의 형태로 법안 재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진 방식은 정부 입법보다는 금융당국과 의견 조율을 거친 의원입법 방식이 유력하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은 "차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법 개정 작업을 하겠다"면서 "오는 3월 말에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고 4월 가맹점 단체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열어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하면 국회도 이번에 통과시킨 법안을 고쳐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의 KB국민카드 사장도 "4월 새 국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금융당국 등과 협의해 수정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수수료율을 정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아놨기 때문에 헌법 소원 여부도 업계와 논의해 검토할 것"이라면서 "당국이 수수료율을 정하면 카드 산업 자체가 암담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원섭 전국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장은 "19대 국회에서 문제가 된 18조 3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개정 노력에 나설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 개정 움직임이 없을 땐 헌법소원 등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당분간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 업계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후 추후 상황을 봐가면서 재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hjkim@fnnews.com 김홍재 이보미 기자
2012-02-28 15:45:24위헌논란에 휩싸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면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조치법(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 제정은 불발로 그쳤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특별법은 최악의 경우 법안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조치법안'을 심사했으나 금융당국의 거센 반발 및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표결에 부치지 않고 계류시키기로 했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정부와 국회 모두 저축은행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날 처리를 미루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채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에 참석한 새누리당 소속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저축은행 피해자가 전국에 7만2000명이고 대부분 고령자인 데다 학력과 생활수준이 낮아 정부 상대의 소송을 하기 어렵다"며 "국회에서도 수차 잘못을 인정한 정부가 보상대책 등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법률적인 문제와 함께 금융질서와 관련해서도 (법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대했다. 이 법안은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저축은행관리에 대한 책임이 부족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그러나 위헌소지 논란이 다분한 데다 법안 의도가 정치권에서 4월 총선을 겨냥해 내놓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일단 저축은행 특별법안은 이날 계류되면서 법안 자체가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여전법은 논란 끝에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금융기관과 금융감독 당국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며 반대해왔던 여전법에 대해 상정의지를 강하게 표출해왔다. 중소 자영업자들의 영업활동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여야 총선 공약으로 제시된 만큼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원칙론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위헌논란 지적에 따라 위헌 소지가 있다고 문제 제기됐던 부분들을 수정해 타협안을 만드는 물밑작업도 진행됐지만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반발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2012-02-27 17:25:21정치권이 '포퓰리즘 법안'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저축은행 특별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여전법 개정안)'에 대해 막판 밀어 붙이기에 나서고 있으나 반대 여론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특별법 처리와 관련 총력 저지에 나서면서 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전법 개정안은 금융당국의 의견을 수용해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저축은행 특별법 막판까지 진통 국회는 그동안 금융당국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두 법안을 상정시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3~14일 '시장경제실서를 훼손시키는 결정은 안된다'면서 인기 영합주의적인 법안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법안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4월 총선을 겨냥해 부산 등 지역구 의원들이 이날 다시 저축은행 특별법 추진을 밀어붙이면서 포풀리즘 논란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저축은행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지원 대상은 총 8만2391명, 보상규모는 약 1025억원에 이르지만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상재원을 예금보험공사의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마련토록 한 부분이 문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공포되면 3개월 이후 법안이 발효된다. 짧으면 3~4개월 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셈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기금 특별계정은 지난해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자금 소요로 인해 외부 차입이 이미 상환능력을 초과한 상태"라고 말했다. 예보가 은행, 보험, 증권, 종금업권 등이 납부하는 연간 보험료 중의 45%를 출연하는 계정이 특별계정인데 이 계정은 저축은행 계정이 바닥 나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지원키 위해 지난해 만들어졌다. 당시 타 금융권의 반발 속에 어렵게 만들어진 이 계정이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에 이용되는 것은 법의 성격에도 맞지 않다는 게 예고의 설명이다. 예보 관계자는 "특별계정 자금이 성격에 맞지 않은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에 활용될 경우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체가 더욱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추후 저축은행 추가 부실이 발생하면 그땐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여전법 수정 통과 가능성 무게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금융당국이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전법 개정안은 논란의 핵심인 '우대 수수료율을 금융당국이 정한다'는 문구가 '업계 자율로 정한다'로 바뀌거나 '정할수 있다'로 수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업계는 여전법 개정안 제18조 3항에 "신용카드 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카드업계 노조도 수수료율을 금융당국이 정하는 문구가 원안대로 통과될 때 헌법소헌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법안 통과를 반대해왔다 금융위원회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공요금이 아닌 민간기업의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근간을 훼손하며 다른 영역에도 정부가 개입하도록 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를 분명히 했다. 정부가 매년 모든 카드사의 원가를 분석해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에선 일부 문구가 수정된 내용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대신 '업계 자율로 정한다'는 문구로 수정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그러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권고의 내용으로 바뀌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여전법 개정안의 경우 문구가 수정되면 법사위 통과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한다는 조항을 제외하고 대형 가맹점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도입 등 여전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현재 여신업계는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위해 연구용역 작업을 진행중이고 오는 3월말께 결과가 발표된다. 한편, 이번 법안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개정안 통과시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갈등도 소강 상태에 들어갈 전망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 황상욱 이보미 기자
2012-02-27 17:10:22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등을 상정, 논의키로 했다. 다만 저축은행 특별법의 경우,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 이날 법사위를 통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파이낸셜뉴스가 우윤근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법사위원 1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본지 2월 14일자), 대다수 의원들은 이 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좀 더 논의돼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반면 여전법의 경우는 그동안 논란이 된 가맹점 우대 수수료 수준의 결정주체가 금융당국에서 업계로 수정되면서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2-02-27 09:56:52최근 '포퓰리즘 법안'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저축은행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가 미뤄지면서 장기 표류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여전법 개정안)'은 법사위가 열릴 경우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당초 정부에서 민간 시장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 특별법 장기표류 15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초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정치관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미뤄졌다. 표면적으로는 정치관계법을 이유로 들었지만 좀더 들여다 보면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가 이를 떠안을 경우 비난의 화살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법사위가 열릴 때까지 저축은행 특별법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사위가 열리더라도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은 낮아 이번 회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특별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국회에서도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여전법 개정안은 수수료율 결정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바꿔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여전법 수정 통과 가능성 카드수수료율 결정 주체가 민간으로 바뀌어 여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민간이 결정하도록 법을 수정해 통과 시킨다면 큰 무리는 없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도 나머지 조항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남용 방지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된 것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이다. 최근 이두형 여신금융협회회장도 "대형가맹점이 중소가맹점과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형가맹점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율을 낮게 받았다. 지난해 말 현대자동차는 각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결국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75%에서 1.7%,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1.5%에서 1.0%으로 내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을 인하를 위해선 대형 가맹점이 수수료율을 인상해야 하는 고통 분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업자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화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선 일부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 법안은 업종별 수수료 차이로 중소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만든 것이다. 그러나 기준에 맞추다 보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그 혜택을 못받을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체 업종 평균 수수료율이 2% 정도인데 카드사들은 올해부터 연매출 2억미만 영세가맹점에 1.6~1.8%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 음식점이나 가맹점은 2~4.5%의 수수료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업종별로 차별을 두지 못한다면 일부 가맹점은 기준에 맞추기 위해 수수료율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 이보미 기자
2012-02-15 20:09:12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여신금융업계와 카드사들은 로펌 등을 통해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여전법의 경우 사적 자치 영역인 당사자 간 계약 문제에 대해 정부가 법적 강제에 나서는 것은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결론을 얻고 법안 처리 강행 시 헌법 소원을 추진키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13일 카드업계 노동조합에 따르면 여전법 개정안이 "정치 논리에 급급한 인기몰이식 법안"이라며 본회의 상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여전법 개정안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없이 국회가 표만 의식하여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에는 신한·KB국민·롯데·비씨·외환카드 노조가 속해 있다. 카드 노조가 문제 삼는 부분은 여전법 개정안의 18조 3항이다.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시장경제 질서에 위배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조수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당선자는 "카드 수수료율은 최대한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하고 카드사 경영 능력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국회의원이 인기 영합주의적 발상으로 법안을 만들고 책임은 금융위원회가 지도록 하는 법안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2-02-13 17:45:32금융당국이 지난 23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19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내심 반색하고 있다. 이번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의 헌법소원 청구로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거부 방안을 재논의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여전법을 개정하고자 했지만 일부 정치권과 여론이 '소비자의 권익 침해'라며 반대하면서 무산됐었다. 여전법 19조 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당국은 이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될 경우 즉시 여전법 개정과 더불어 소액결제 거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7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여전법 19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만큼 연내에 추진될 신용카드 구조개선 대책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액결제 금지 방안은 재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소액결제 거부 방안으로 가맹점들의 부담을 줄이고 수수료 인하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가맹점들은 불과 몇 천원짜리 물건을 팔고 카드로 결제하면 밴(VAN)사와 카드사에 대한 수수료 지불로 남는 것이 별로 없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체크카드 등 직불카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 만큼 소액결제를 직불카드에만 한정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도 "직불카드의 소액결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 사용 포인트를 1.5배 더 주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여전법 19조 1항이 위헌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19조 3항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 19조 3항은 신용카드와 현금의 이중 가격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중 가격제는 카드결제 가격과 현금결제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것이다.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거부'가 허용된 이후 상거래 시 고객이 1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굳이 카드 결제를 요구할 경우 소상공인들이 가격을 올려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되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maru13@fnnews.com김현희기자
2011-11-27 17:11:00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만원 이하 소액 신용카드 결제시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토록 하는 방안은 폐지됐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불만을 토해내고 있으며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일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제와 소액 결제 거부 허용 방침 등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신용카드 업계에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제다. 현재 적자를 보지 않는 최저 수수료율을 2.7% 정도로 보고 있는 가운데 2.6∼2.8%로 언급되고 있는 수수료율 상한이 2.6%로 적용될 경우 대부분의 업체들이 수백억원 규모의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A 카드사 관계자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인 기업이 적자를 볼 수는 없는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점차 줄여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의 몫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가맹점 수수료 이외에는 이렇다할 수입원이 없는 가운데 카드사들은 수익 증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확대에 나설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 2003년 카드대란이 무분별한 현금서비스, 카드론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움직임이 카드사를 비롯한 신용대출 부실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여전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업계의 주장이다. 아울러 업계는 영세업자와 대형 유통점간 수수료율 차이가 논쟁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영세업자에게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대형 가맹점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규모의 경제’ 원칙에 따라 결제금액이 높고 건수가 많은 대형 가맹점에 할인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며 특히 대형 유통업체들의 경우에는 공동마케팅 등의 비용을 분담하며 ‘윈윈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영세업자들의 대손률이 높다는 점도 높은 수수료율의 원인으로 꼽혔다. 일반적으로 수입이 많은 고객이 이용하는 대형 가맹점에 비해 영세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연체율과 손실률이 높다고 업계는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 대출의 경우 신용도가 높은 고객에게는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고 그렇지 못한 고객은 보다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왜 신용카드에는 이러한 잣대가 적용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사실상 세금 환급 등을 통해 수수료의 상당부분을 되돌려 받는 영세업자들에게는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인기영합성 정책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jiyongchae@fnnews.com채지용기자
2009-04-21 21:5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