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30대 학원강사가 여중생 제자에게 마약을 먹이고 밧줄로 묶는 변태적 성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석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학원강사 A(39)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5년형을 내렸다.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징역 5년 선고가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0시 30분께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여중생 B(16)양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해 6월부터 B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속여 지속적인 외박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졸피뎀을 먹인 뒤 마약에 취한 B양을 성추행했다. A씨는 또 B양에게 가학 및 피학 성향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면서 밧줄로 몸을 묶은 뒤 이를 푸는 행위를 지켜보는 등 변태적 가학 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나중에는 자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시도했다”며 “반성한다기보다는 소송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04 13:41:06【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7)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이 내린 벌금 5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교사는 2019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한 중학교에서 B양의 신체를 4차례 더듬는 등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복도 청소 중인 B양에게 접근해 "살이 빠졌다. 관리 좀 해야겠다"며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몸을 만져 수치스러웠다. 자꾸 반복하니까 창피하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에 A 교사는 "학생이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한 점이 기특해 가볍게 스치듯 만지고 격려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사건이 불거지나 A교사는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도 혐의를 인정해 A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과잉 처분'을 이유로 A교사의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교원 임용 이래 30년이 넘도록 별다른 문제 없이 학생들을 가르쳤고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교육공무원법상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고 판단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7-20 14:06:17여중생 3명이 교사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교육 당국이 18일이나 지난 뒤 분리 조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경북 구미교육지원청과 모 중학교에 따르면 체육교사 A씨는 지난달 21일 체육관과 운동장에서 중학교 3학년 B양 등 3명의 옆구리와 겨드랑이를 손으로 찌르는 등 성추행했다. B양 등은 학교 상담교사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학교 측은 다음날 구미교육지원청에 알렸다. 이에 구미교육지원청은 18일간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다가 지난 8일에야 해당 중학교에 '교사와 피해 학생들을 분리하라'는 전자 공문을 보냈다. A교사는 신고 다음 날부터 1주일간 출장을 다녀온 후 열흘 동안 피해 학생들과 함께 수업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운영 매뉴얼에는 성추행 신고가 있으면 즉각 신고 학생과 해당 교사를 분리조치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늑장 대응했다"고 반발했다. 구미교육지원청은 "학교에 구두로 분리 조치하라고 했는데 학교 대응이 늦었다"고 입장을 냈다. 학교 측은 "전자공문이 8일에 도착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구미경찰서는 피해 학생 1명을 조사한 후 A교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교사 #여중생 #성추행 #교육청 #학교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4-11 09:31:56울산 한 중학교 여학생들이 수련시설 교관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5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A여중은 1학년생 2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 2박 3일 일정으로 경북 한 수련시설에서 수련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시설 교관 B씨가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등 학생 10여 명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학생들 진술로 제기됐다. 학교 관계자는 "아이들끼리 이야기하던 중 한 명이 피해 사실을 말하니까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피해 호소가 이어졌고 이를 담임교사에게 말하면서 알려지게 됐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피해를 확인한 학교 측은 수련시설이 소재한 지역 경찰서에 신고했다. B씨는 "손녀 같아서 친근함의 표시로 한 행동일 뿐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직 교사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련시설은 B씨를 곧바로 해고했다. 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2차 피해가 없도록 후속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수련회 #교관 #여중생 #성추행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4-05 15:35:58서정윤 시인, 출처=ytn화면 캡처 '서정윤 시인' 시집 '홀로서기'의 시인 서정윤(56)씨가 성추행 혐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모 중학교 교사 서정윤(58)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았던 여중생을 교사실로 데려가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해 재직중이던 학교에서 해임됐다. 한편 서정윤 시인이 쓴 시집 '홀로서기'는 300만권이 팔릴 정도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4-04-25 14:03:48서정윤 시인 성추행 의혹. 시집 '홀로서기'로 유명한 시인이자 현직 교사인 서정윤(56)씨가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대구시교육청과 모 중학교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50분쯤 교사실에서 여중생 A(16)양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성추행했다. 서씨는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A양과 진로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성추행을 했으며 A양은 서 교사의 당일 보건 교사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교육청은 "11일 감사를 벌여 서 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학교 재단에 서 교사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표를 제출한 서씨는 대구시교육청 감사에서 "A양을 격려하기 위해 뽀뽀를 두세 차례 한 것"이라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씨는 1984년 현대문학에 시 '서녘바다'를 발표하며 등단, 1987년 시집 '홀로서기'로 유명세를 떨쳤다. 홀로서기는 시집으로는 사상 처음 100만부 판매기록을 세우는 등 4편까지 출간되면서 300만 부나 팔린 한국문학사상 최고 베스트셀러이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3-11-13 10:09:55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출근시간대 지하철 안에서 1년여간 한 여중생을 집요하게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회사원인 이씨는 지난해 5월14일부터 올해 6월까지 1년여간 아침 출근시간대 지하철에서 A(15)양을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출근시간대 지하철이 심하게 붐비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고, 첫 범행 이후 A양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지하철을 따라 타고는 지속적으로 추행했다. 지난 6월13일에는 추행을 견디다 못한 A양이 도중에 전철에서 내리자 뒤쫓아가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이씨는 추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탑승객의 신고로 결국 덜미를 잡혔으며, A양은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며 "나중에는 아저씨가 그만둘 것 같지 않고 수치심도 들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1년간 변태 행위를 일삼는 등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에 시달리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3-10-27 17:24:55출근길 지하철에서 수개월간 한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씨(42)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여중생 A양의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A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양의 등교시간에 맞춰 지하철역 입구에 기다리고 있다가 A양이 나타나면 뒤따라 탑승한 뒤 승객들이 몰리는 전동차의 구석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이 올해부터 친구와 함께 등교하자 접근을 하지 못하게 된 이씨는 지난 13일 A양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범행을 시작했는데 A양이 크게 저항하지 않아 계속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은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게 되는 게 걱정됐고, 자신에게도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 탓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3-06-19 08:30:25현직교사가 수업시간에 여중생을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수업 도중이나 쉬는 시간에 제자인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학교 교사 오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인 오씨는 지난해 8월께 수업 중 A(13세)양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브래지어 끈을 여러 차례 쓰다듬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지난해 9∼10월에도 수업 중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A양에게 다가가 허벅지를 만지는 등 두 차례 추행했으며 작년 11월 말에는 점심 무렵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A양에게 '밥 잘 먹었느냐'라고 말을 걸고는 손바닥으로 허벅지에서 허리 부위까지 훑기도 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13-03-12 09:58:28가수 고영욱씨에게 법원이 10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혐의를 적용해 고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 이동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범죄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씨는 지난 해 12월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여중생 A양(13)에게 접근해 자신을 '프로듀서'라고 소개한 뒤 차에 태우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 해 3월과 4월에도 김모양(18)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라고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고씨를 수사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처음 신청했지만 지난 해 3월의 성폭행 건까지 병합하라는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8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고씨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성폭행·추행 건 외에도 2건의 성폭행 고소가 접수되기도 했다. 그러나 고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으며 고소를 제기한 여성들도 이후 소를 취하해 기소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장용진 기자
2013-01-10 17: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