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값비싼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기 위한 회피 수법이 더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운계약서용 할인 판매 근거 조작에 자동차보험 가입자 바꿔치기 수법 등 여러가지가 활용되는 가운데 고가 수입 법인차 한대에 대한 탈세의심액만 2200만원 이상에 달하는 등 이에 따른 탈세규모를 가늠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과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의심 정황도 발견됐다.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다. 이 가운데 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에 달한다. 김은혜 의원은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탈세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예로 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차량판매사이트에 2억4940만원으로 안내돼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세금 추산액은 3008만3000원이지만,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5817원이다. 2200여만원의 세금을 덜 낸 셈이다.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어 이같은 꼼수등록과 탈세가 가능할 것이란 지적이다. 법인을 포함해 차량 구매자는 차를 등록할 때 제조사가 만들어 발급한 차량제작증에 적힌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을 '신고'하면 그대로 반영된다. 특히 연두색 번호판 회피를 위한 수법도 더 진화하고 있다. 일부 수입차업체가 차량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까지 변경해 다운계약서용 할인판매의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혹이다. 문제는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산연도를 임의로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A법인의 'M8 쿠페 컴페티션' 차량의 경우 신규등록 차량이지만, 국토부에 등록된 모델연도는 2020년이다. 최근엔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방식도 나타났다. 차량 등록 시 차대번호로 가입된 개인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개인차량인 것처럼 속여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이다. B딜러사는 "최근 다운계약서 단속이 많아졌고, 처벌이 만만치 않다"며 "차량가액이 다운계약서를 쓰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금액의 경우 차량을 개인등록으로 일반번호판을 받고, 법인보험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출고한다"고 권유했다. 차량등록시 보험가입여부만 확인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같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며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혜 의원은 "차량 가액을 불러주는 대로 인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0-08 22:06:41[파이낸셜뉴스] 올해 고가의 법인차 등록 대수가 작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7월 8000만원 이상 법인차 등록 대수는 2만7400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만7906대보다 1만대 넘게 줄어든 수치다. 특히 최저가 모델도 1억원이 넘는 고급 스포츠카와 럭셔리카 브랜드의 법인차 등록 대수가 작년 대비 눈에 띄게 감소했다.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 이 기간 2219대 등록된 포르쉐는 전년 대비 47.0% 급감했다. 람보르기니(206대·1.0%↓), 페라리(165대·5.7%↓), 벤틀리(123대·65.0%↓), 마세라티(104대·42.2%↓), 롤스로이스(89대·44.4%↓), 맥라렌(37대·85.0%↓), 애스턴마틴(1대·96.2%↓) 등도 작년보다 등록 대수가 줄었다. 일명 '회장님차'로 불리는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G90과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법인차 또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6%, 63.9% 줄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관계자는 "고가 법인차 신차의 등록 대수 급감은 연두색 번호판 효과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30 08:30:43[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수입차 시장에서 법인차 등록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1∼6월 국내에 등록된 전체 수입차 12만5652대 가운데 법인 명의 등록 차량은 33.6%에 해당하는 4만2200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전체 수입차 중 법인 명의 등록 차량 5만229대(38.4%)보다 8029대 줄어든 수치이며, 지난 10년간 연간 수입차 중 법인 명의 차량 등록 비율을 살펴봐도 가장 낮다. 즉 올해 상반기가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와 비슷한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10만대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결과는 올해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 제도 등이 고가 수입차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 1∼5월 법인 명의로 가장 많이 등록된 수입차 브랜드는 BMW로 1만1837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1만383대), 포르쉐(1592대), 테슬라(1503대), 렉서스(1320대)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최다 수입차 법인 등록 브랜드는 벤츠(1만4560대)였다. 이어 BMW(1만17대), 아우디(3032대), 포르쉐(2961대), 볼보(1616대)가 그 뒤를 이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8 13:40:48[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국내 시장에서 고급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8000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1일 관련 업계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내에서 팔린 수입차(테슬라 제외)는 8만8265대로 전년 동기(10만3933대) 대비 15.1% 감소했다. 수입차 1위를 다투는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의 올해 국내 판매량은 전년 대비 각각 2만8958대, 2만3350대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5%, 14.8% 감소한 수치다. 다른 브랜드의 상황도 비슷하다. 볼보의 올해 국내 판매대수는 5733대로 전년 대비 19.2% 줄었고, 아우디는 2701대로 집계돼 67.4% 감소했다. 포르쉐 역시 올 들어 판매가 3296대를 기록해 작년 보다 35.6% 역성장했다. 또 벤틀리의 올 들어 국내 판매량은 100대로 전년 대비 65.8%, 롤스로이스는 75대를 기록해 32.4% 감소했다. 다만 람보르기니는 올 들어 155대가 국내에서 팔려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국산 고급차인 제네시스는 올해 1~5월 국내에서 5만5690대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0.5% 증가하며 상승률이 높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GV80의 판매 호조세 영향이다. 작년 10월 GV80 부분변경 모델이 출시된 이후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 실제 올해 1~5월 국내 시장에서 팔린 GV80은 2만949대로 전년 대비 74.7% 급증했다. 다만 G70, G80, G90, GV60, GV70 등 나머지 차종들은 전년 대비 판매량이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다. 업계에선 최근 국내에서 고급차 판매가 주춤한 이유로 고금리 영향과 더불어 올해부터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 등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전체 수입차 판매 가운데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연간 기준 40%에 달했지만, 올해는 33%까지 떨어졌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영향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럭셔리 브랜드의 경우는 금리 요인 보다는 연두색 번호판 제도 도입이 판매 감소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6-27 14:16:16Q.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최근 거래처에 다녀오던 길에 눈에 띄는 연두색 자동차 번호판을 목격했다. 업무용 승용차 규제 일환으로 법인 소유 차량에는 특수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 단 번에 알아봤다. 막상 직접 목격하니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자기 회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도 붙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갑자기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답을 얻기 위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혹은 변경 등록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공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그래야 관련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민간·공공법인 모두에 적용된다.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차량이 그 대상이다. 배기량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넘는 전기차 역시 이 범위에 포함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된다"며 "대다수 고가 차량이 법인 명의로 구매되는 점을 고려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는 의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할인 혜택 등을 적용해 실제 출고가격을 8000만원 밑으로 꾸미고, 추후 차액을 별도 지불하는 '꼼수'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 내용 외에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관련해선 이미 많은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물론 예외는 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정원 9명 이상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하 소형차 등은 특수번호판 부착 의무를 비롯해 전반적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A씨 같은 경우는 회사가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고, 정원은 9명 미만인 데다 배기량 역시 1000cc를 넘는 중형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미 3년 전에 구매해 써오던 차량이라 해당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만큼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꿔서 달 필요는 없다. 그 영향으로 실제 지난해 법인차 판매량이 대폭 증가하기도 했다. A씨가 보유한 법인차량은 특수번호판 부착 의무에선 자유롭지만 이외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소요 비용 중 업무사용비율 만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우선 업무용 승용차는 각 차량별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으로 놔둘 경우 법인차량으로서 쓴 비용 전액은 보전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에 대해선 1대는 비용 전액을 업무용으로 인정(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해준다. 2대부터는 업무사용비율의 50%만 비용으로 공제가 된다. 그렇다면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산정할까. 이 지표는 운행기록부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한다. 세법에서는 업무용 승용차별로 운행기록에 대한 작성 및 비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필요시 세무서장이 운행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리하다. 이땐 업무사용비율을 1500만원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나눠 산출하기 때문이다. 후자가 1500만원이라면 수치는 100%로, 그 초과분부터는 전부 업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각 차량 이용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을 상여로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며 "때문에 법인세 추가 납부뿐만 아니라 업무용 승용차 이용 임직원의 소득세 추가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별도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소득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서식엔 운행기록부에 작성된 업무용 사용거리, 총 운행거리 등이 기재돼야 한다. 운행기록부 작성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명세서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관련 비용이나 사실과 달리 제출된 비용의 1%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2015년 신설된 규정은 이후에 손금 인정 범위 확대, 서식 관련 가산세 신설 등 지속 개정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며 "납세자들은 매년 이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권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12 18:12:19#OBJECT0#[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최근 거래처에 다녀오던 길에 눈에 띄는 연두색 자동차 번호판을 목격했다. 업무용 승용차 규제 일환으로 법인 소유 차량에는 특수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 단 번에 알아봤다. 막상 직접 목격하니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자기 회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도 붙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갑자기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답을 얻기 위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혹은 변경 등록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공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그래야 관련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민간·공공법인 모두에 적용된다.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차량이 그 대상이다. 배기량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넘는 전기차 역시 이 범위에 포함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된다”며 “대다수 고가 차량이 법인 명의로 구매되는 점을 고려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는 의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할인 혜택 등을 적용해 실제 출고가격을 8000만원 밑으로 꾸미고, 추후 차액을 별도 지불하는 ‘꼼수’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 내용 외에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관련해선 이미 많은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물론 예외는 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정원 9명 이상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하 소형차 등은 특수번호판 부착 의무를 비롯해 전반적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A씨 같은 경우는 회사가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고, 정원은 9명 미만인 데다 배기량 역시 1000cc를 넘는 중형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미 3년 전에 구매해 써오던 차량이라 해당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만큼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꿔서 달 필요는 없다. 그 영향으로 실제 지난해 법인차 판매량이 대폭 증가하기도 했다. A씨가 보유한 법인차량은 특수번호판 부착 의무에선 자유롭지만 이외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소요 비용 중 업무사용비율 만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우선 업무용 승용차는 각 차량별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으로 놔둘 경우 법인차량으로서 쓴 비용 전액은 보전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에 대해선 1대는 비용 전액을 업무용으로 인정(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해준다. 2대부터는 업무사용비율의 50%만 비용으로 공제가 된다. 그렇다면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산정할까. 이 지표는 운행기록부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한다. 세법에서는 업무용 승용차별로 운행기록에 대한 작성 및 비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필요시 세무서장이 운행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리하다. 이땐 업무사용비율을 1500만원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나눠 산출하기 때문이다. 후자가 1500만원이라면 수치는 100%로, 그 초과분부터는 전부 업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각 차량 이용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을 상여로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며 “때문에 법인세 추가 납부뿐만 아니라 업무용 승용차 이용 임직원의 소득세 추가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별도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소득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서식엔 운행기록부에 작성된 업무용 사용거리, 총 운행거리 등이 기재돼야 한다. 운행기록부 작성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명세서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관련 비용이나 사실과 달리 제출된 비용의 1%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2015년 신설된 규정은 이후에 손금 인정 범위 확대, 서식 관련 가산세 신설 등 지속 개정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며 “납세자들은 매년 이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권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10 08:27:47[파이낸셜뉴스] 국내에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고가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가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2월 8000만원 넘는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3551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4793대)대비 1242대 급감한 수치다. 같은 가격 기준의 전체 등록 대수에서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전체 등록된 차량 7516대 가운데 법인차 비중은 47%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보다 10%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2월 전체 등록 대수는 8455대로, 당시 법인차 비중은 57%였다. 지난달 8000만원 이상 수입차 중 법인차로 가장 많이 등록된 브랜드는 BMW(등록 대수 1499대)로 집계됐으며, 메르세데스-벤츠(1206대), 포르쉐(375대), 랜드로버(133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4개 브랜드의 법인차 비중은 45∼57% 사이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같은 가격으로 최다 법인차로 등록된 브랜드는 벤츠로 2326대(법인차 비중 69%)를 기록했다. 이어 BMW(915대·법인차 비중 38%), 포르쉐(618대·법인차 비중 55%), 랜드로버(332대·법인차 비중 69%)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하고 올해 1월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법인차의 사적 유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13 08:05:16[파이낸셜뉴스] 명단이 공개된 고액 관세체납자가 출국 금지·정지요청 대상에 포함된다.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은 고가 법인차량은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앰뷸런스 서비스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개정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현재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 체납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은 1년 넘게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기재부는 명단이 공개된 2억 이상 관세포탈범도 추가로 출국금지 및 정지 요청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운행 경비, 감가 상각비 등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취지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연초부터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대상이다. 8000만 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의 평균 가격이다. 기준 가격은 자동차 등록부 상 출고가다. 이른바 슈퍼카를 포함해 해외 브랜드의 프리미엄급 라인업은 대부분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이다. 다만 기존에 등록된 차량이나 개인 사업자 차량에는 부착 의무가 없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과 업종도 확대됐다. 여행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수영장 운영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추가하고, 독서실 운영업에 스터디카페를 포함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애완동물 장묘·보호 서비스업 등 추가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1-23 14:34:00[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신규·변경 등록할 경우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또한 환경규제 강화 차원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 화물차의 경유차(디젤차) 신규 등록이 금지됐다. 7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정리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동차 안전, 환경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대기관리권역 특별법 시행으로 1월 1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카카오티 블루와 같은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의 경우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금지됐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지난해 말 1t 트럭인 포터와 봉고의 디젤모델 생산을 종료했다.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신규 구입 또는 등록을 변경할 경우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연도별 달성해야 하는 승용차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됐다. 평균 연비는 기존 ℓ당 24.4㎞에서 25.2㎞로, 평균 온실가스는 ㎞당 95g에서 92g으로 각각 변경됐다. 차량 안전과 관련해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승용차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의무 적용 차량이 기존 7인승에서 5인승으로 확대된다. 또 전복 시 연료장치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기둥 측면 충돌 안전성 및 고정벽 정면 충돌 안전성의 적용 차종을 확대한다.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은 연장된다.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를 보유한 사람은 휘발유·경유에 대해 ℓ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 또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돼 오는 2월 29일 종료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1-07 13:58:15내년부터 취득가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자부터 적용된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적용대상은 승용자동차로 취득가액 8000만원부터 해당된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기준을 적용했다. 8000만원은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 이상)의 평균적 가격대로,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된다. 범용성, 보편성을 갖춘 기준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하기로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11-02 18: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