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재심리하고 낙태죄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건을 돌파하면서 낙태 찬반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낙태 관련 법안이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태아의 생명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자연유산 유도약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헌재.靑 국민청원…낙태죄 논란 불거져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월 8일 산모와 의사의 낙태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2012년 8월 '동의낙태죄' 규정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후 5년 만이다.당시 헌재는 "태아는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처벌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관 한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절반인 4명이 위헌 의견을 낼 정도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위헌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쳐 합헌결정이 내려졌다.지난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총 23만5372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특정 청원의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명을 넘으면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소년법 개정 청원에 이어 두 번째다. ■낙태 폐지 논란 찬반 양론 팽팽낙태죄 폐지를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성단체를 비롯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측은 임신한 자에게 낙태의 죄를 묻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노새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는 "현재 낙태는 음지에서 이뤄져 수술 후 출혈 같은 후유증이 심해도 제대로 된 의료혜택이나 관리를 받을 수 없다"며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낙태죄 때문에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국가가 낙태죄를 이용해 인구를 통제했다면 이제는 국민의 좀 더 나은 삶을 향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낙태죄를 폐지할 경우 낙태 시술이 일상화돼 여성 인권이 더욱 사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최정윤 낙태반대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낙태가 양성화되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은 여성"이라며 "남자친구에게 강요당해 낙태를 하는 경우가 늘어 더더욱 여성이 모든 결과를 책임지는 상황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신하는 순간 자녀가 생긴 것으로,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론은 낙태죄 폐지에 다소 힘이 쏠린다. 최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1.9%로 집계됐다. 반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율은 36.2%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1.9%였다. ■먹는 낙태약 미프진 "부작용 우려" vs "안전성 검증"국민청원에서 낙태죄 폐지와 함께 일명 '낙태약'으로 불리우는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 합법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프진은 프랑스에서 개발돼 자궁 내 착상된 수정란에 영양공급을 차단해 자궁과 수정란을 분리하고 자궁과 수축, 분리된 수정란을 자궁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자연유산을 유도한다. 미국.영국.호주.스웨덴 등 61개국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유통이 허용되지 않는다. 낙태 반대론자 등은 미프진이 유통될 경우 '자가낙태' 등이 성행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 전문가의 지도 없이 미프진을 복용할 경우 구역질이나 심한 출혈은 물론 불완전 유산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부인과 의사는 "하혈 등 부작용이 종종 보고되는 약이어서 도입과 유통에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반면 미프진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약이 양성화만 된다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노 활동가는 "임신 9주 이내에서는 안전성이 인정된 약"이라며 "도리어 미프진을 구하기 위해 음성적으로 구입처를 찾는 행동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11-12 17:37:51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재심리하고 낙태죄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건을 돌파하면서 낙태 찬반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낙태 관련 법안이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태아의 생명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자연유산 유도약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헌재·靑 국민청원…낙태죄 논란 불거져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월 8일 산모와 의사의 낙태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2012년 8월 '동의낙태죄' 규정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후 5년 만이다. 당시 헌재는 "태아는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처벌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관 한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절반인 4명이 위헌 의견을 낼 정도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위헌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쳐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총 23만5372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특정 청원의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명을 넘으면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소년법 개정 청원에 이어 두 번째다. ■낙태 폐지 논란 찬 ·반 양론 팽팽 낙태죄 폐지를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성단체를 비롯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측은 임신한 자에게 낙태의 죄를 무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노새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는 "현재 낙태는 음지에서 이뤄져 수술 후 출혈 같은 후유증이 심해도 제대로 된 의료혜택이나 관리를 받을 수 없다"며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낙태죄 때문에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국가가 낙태죄를 이용해 인구를 통제했다면 이제는 국민의 좀 더 나은 삶을 향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낙태죄를 폐지할 경우 낙태 시술이 일상화돼 여성 인권이 더욱 사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최정윤 낙태반대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낙태가 양성화되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은 여성"이라며 "남자친구에게 강요당해 낙태를 하는 경우가 늘어 더더욱 여성이 모든 결과를 책임지는 상황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신하는 순간 자녀가 생긴 것으로,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론은 낙태죄 폐지에 다소 힘이 쏠린다. 최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1.9%로 집계됐다. 반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율은 36.2%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1.9%였다. ■먹는 낙태약 미프진 "부작용 우려" vs "안정성 검증" 국민청원에서 낙태죄 폐지와 함께 일명 ‘낙태약‘으로 불리우는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 합법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프진은 프랑스에서 개발돼 자궁 내 착상된 수정란에 영양공급을 차단해 자궁과 수정란을 분리하고 자궁을 수축, 분리된 수정란을 자궁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자연유산을 유도한다. 미국·영국·호주·스웨덴 등 61개국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유통이 허용되지 않는다. 낙태 반대론자 등은 미프진이 유통될 경우 '자가낙태' 등이 성행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 전문가의 지도 없이 미프진을 복용할 경우 구역질이나 심한 출혈은 물론, 불완전 유산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부인과 의사는 "하혈 등 부작용이 종종 보고되는 약이어서 도입과 유통에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미프진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약이 양성화만 된다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노 활동가는 "임신 9주 이내에서는 안전성이 인정된 약"이라며 "도리어 미프진을 구하기 위해 음성적으로 구입처를 찾는 행동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이진석 이진혁 기자
2017-11-10 13:53:41‘심청전’은 1912년 신소설 작가 이해조가 ‘강상련(江上蓮)’으로 개작할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영화 ‘마담 뺑덕’은 ‘심청전’에서 모티프를 얻었지만 전통적인 ‘효’가 아닌 인간의 욕망과 광기어린 집착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작품 속에서, 학규(정우성 분)는 대학 내에서 불미스러운 오해를 받아 지방에 내려와 문화센터 문학 강사를 하던 중, 놀이공원 매표소 직원 덕이(이솜 분)와 사랑에 빠집니다. 오해가 풀린 학규는 대학으로 복귀하면서 임신한 덕이에게 임신중절수술을 시키는데, 이와 관련하여 낙태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낙태란 태아를 자연적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낙태와 관련된 범죄는 낙태의 주체, 낙태 동의 유무 등에 따라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업무상동의낙태죄, 부동의낙태죄 등으로 나눠집니다. 자기낙태죄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한 경우 동의낙태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동의낙태죄는 의사나 한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는 경우 성립하고,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한 경우는 부동의낙태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임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시술을 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그 미숙아게게 염화칼슘을 주입해 사망하게 하는 경우 업무상동의낙태죄와 출생한 미숙아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고, 낙태하기 위하여 임부를 살해하는 경우 부동의낙태죄와 살인죄가 성립하며, 임부에게 낙태를 강요하여 낙태한 경우 부동의낙태죄와 강요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했다고 해서 모두 낙태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본인이나 배우자가 일정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이유로 한 인공임신중절은 낙태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작품 속에서, 덕이의 임신중절수술은 법이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덕이에게는 자기낙태죄가 성립하고, 의사에게는 업무상동의낙태죄가 성립하며, 덕이와 의사에게 낙태를 교사한 학규는 자기낙태죄의 교사범와 동의낙태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한국이 효 사상으로 인류문명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러한 ‘효’의 크기는 자녀의 희생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영화 ‘마담 뺑덕’은 효 사상에 기반을 둔 설화를 현대적 시각에서 인간의 욕망이라는 본능에 초점을 맞춰 재해석합니다. 영화 ‘마담 뺑덕’은 소유욕 또는 복수심에 사로잡힌 광기어린 사랑을 중심으로 새롭게 비튼 시각으로 '심청전'을 접근합니다. 이 작품은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신선한 설렘을 선사하나, 끝으로 갈수록 개연성이나 긴장감이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문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fn스타 fnstar@fnnews.com 조정원 기자
2014-09-29 17:5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