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머리 등을 다쳐 경찰이 20대 부모와 동거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22일 경북경찰청은 6개월 된 영아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부모와 동거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0시30분께 경북 구미시 한 주거지에서 여아가 다쳤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접수자는 아이의 부모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아이의 양쪽 눈이 부어오르고 시퍼런 멍이 든 것을 확인했다. 이후 병원 진료에서 아이는 눈 뿐만 아니라 머리도 다쳤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 아이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부모와 동거인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부모는 함께 사는 남편의 지인인 20대 A씨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사건 당일 배달 일을 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심부름을 부탁받고 50여분 간 아이를 두고 외출했다 귀가해 아이가 다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반면 A씨는 부모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측 모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최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3 08:46:53[파이낸셜뉴스] 서울 경찰이 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총 38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협조요청을 하거나 수사 의뢰를 통보한 사건이 38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총 38건 가운데 14건은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4건은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 돌입했다. 유형별로는 △베이비박스 24건 등 유기 27건 △신체·정서적 학대 및 방임 3건 △입양특례법위반 2건 △기타 6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심각한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7-04 16:35:09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모씨에 대해 “제가 대통령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양모씨로 인해 손녀를 잃은 외할머니 A씨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런 놈은 사형시켜야 되지 않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A씨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가슴이 찢어지고 피눈물이 나서 살 수가 없다”며 자신이 알고 있는 사건 정황을 상세히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딸 정모씨(25)와 양씨는 2019년 만나 연애를 하다가 아이가 생겼다. 이후 양씨는 중고 거래 사기로 감옥에 가게 됐고, 정씨는 미혼모센터에서 아이를 낳았다. 양씨 출소 후 올해 1월부터 두 사람이 A씨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우리 딸이 다른 엄마들하고는 다르다. 지적인 부분이 다른 사람보다 떨어져 말을 잘 맞춰서 할 줄 모른다”면서 “양씨도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집에) 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집을 비울 때마다 양씨의 폭행이 벌어졌다고 한다. A씨는 “딸이 울지도 못하게 하고, 저한테 얘기하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했다고 한다”며 “그게 사람이냐. 악마보다 더한 악마”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잠깐 시장 갔다온 사이에 (양씨가) 홀딱 벗고 있었고, 아기가 옆에 있었다”라며 “싸한 느낌이 들어 당장 나오라고, 대낮에 뭐하는 거냐고 했더니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했으면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8-31 15:26:07[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생후 50일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60대 산후도우미를 검찰에 넘겼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산후도우미 A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께 서울 강북구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50일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이의 어머니는 "퇴근 후 아이가 보채 집안에 설치해둔 CCTV를 확인했는데 산후도우미가 아이의 머리를 누르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강북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정인이 사건' 이후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가 맡고 있다. 경찰은 집안 CCTV 분석 등 조사를 거쳐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7-20 08:30:52[파이낸셜뉴스]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A씨(38)에 대한 살인 혐의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살인의 고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사건 당시 좁은 방안에서 아이 2명과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던 점, 남편이 10분 후에 집에 도착할 것이 예정돼 있었고 A씨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남편이 도착했던 점" 등을 들며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후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한 바 있지만 어떠한 학대(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초등학생 1학년인 첫째 아이는 A씨를 '좋은 엄마'라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A씨도 "산후우울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뱃속에서 키운 아이를 어떻게 죽일 생각을 했겠냐"고 말했다. 이어 "남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 좋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셋째 아이(피해자)는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다"고 호소하며 울먹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영아의 몸 상태가 이상하다며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영아는 같은달 20일 새벽 1시께 결국 사망했다. 병원 측은 A씨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영아가 사망한 뒤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해 구속상태로 수사를 진행했다. A씨의 1심 선고는 오는 6월15일로 예정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5-25 08:20:03[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에서 7개월 된 남자 영아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3시25분쯤 제주시내 모 병원에서 7개월 난 영아가 학대를 받은 것 같다는 신고를 했다. 병원 측은 이 영아가 응급실을 통해 병원에 입원했으며, 갈비뼈 골절과 복부에 다발성 장기손상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영아의 과거 진료기록과 부모의 진술, 아동보호기관·전문가 소견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모는 학대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영아는 현재 소아집중치료실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2-01 17:42:21[파이낸셜뉴스] 지난해 7월 생후 47일이 된 영아가 집에서 두개골 골절 등 큰 외상을 입은 채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모의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친모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하남시 자택에서 갓 태어난 아기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B군을 발견했을 당시에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의료진은 B군에게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 증세를 확인했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 관계자는 “(두개골이) 한 바퀴 다 돌려서 전부 골절”이라며 “좌측과 후두부, 앞쪽 할 것 없이 (골절). 한 번 떨어뜨리는 것으로는 이렇게 안 된다. 학대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B 군을 학대하는 과정에서 B 군이 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 씨 부부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2021-01-22 08:10:13[파이낸셜뉴스] 장애아동을 포함해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진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3개월 된 영아를 사물함에 가두는 장면이 CCTV에 드러났다. 20일 YTN에 따르면 보육교사 A씨가 약 10여초간 사물함에 아이를 집어넣는 장면이 CCTV 화면에 포착됐다. 잠시 뒤 아이를 꺼낸 A씨는 아이를 달래지도 않았다. 또 다른 교사가 아이를 내동댕이치듯 내려놓거나 쿠션으로 아이 얼굴을 때리는 모습도 담겼다. 앞서 인천 서부경찰서는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 등 6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소환 조사 중이다. 경찰은 보육교사들이 열람을 마치면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12월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5살 원생 B군 등 원생 10명(1~6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사 3명도 원생들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1월 초 추가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도 조사해 관리 감독 소홀로 입건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2021-01-21 07:54:37[파이낸셜뉴스] 입양 후 부모에게 학대를 받다 숨진 '16개월 영아 사망사건'의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묵살한 양천서 여성청소년과장 등 직원 12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영아 학대 3차 신고 사건 처리를 담당한 팀장 등 3명과 학대 예방경찰관 2명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1차 신고가 들어왔을 당시 처리 담당자 2명은 '주의' 처분을, 2차 신고 사건 처리 담당자 2명은 '경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학대예방경찰관(APO) 감독 책임을 맡은 여성청소년과 계장은 인사조치와 '경고' 처분을, 총괄책임자 전·현직 여성청소년과 과장 2명은 '주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가 지난 2일 심의를 거쳐 내린 결과"며 "관련 감찰조사 후 판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생후 16개월 A양이 엄마 장모씨 등 입양 가족에게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를 세 차례나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국 A양은 지난 10월 13일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지만 사망했다. 안일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서울청은 점검단을 꾸려 지난 10월 중순 양천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경찰은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방임 등의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아버지 안모씨도 방임,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안씨가 학대에 가담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12-04 13:24:37[파이낸셜뉴스] 생후 15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탁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거주지에서 2018년 10월 위탁 받아 돌보던 생후 15개월인 문모양을 학대하고, 다음달 10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문양을 돌보던 중 열흘 간 하루 한 차례 분유 200㏄만 먹였다. 설사가 잦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 꿀밤을 때리고 발로 머리를 차는 등 폭행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범행은 2018년 10월 21일 문양이 뇌사상태에 빠지면서 드러났다. 문양을 진료한 이대목동병원 의사는 증상을 토대로 뇌손상 결론을 내렸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문양 뿐만 아니라 함께 돌보던 장모양(당시 6개월)과 김모군(당시 18개월)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양의 코와 입을 틀어막고 욕조물에 얼굴을 담그는가 하면, 김군을 목욕용 대야에 눕혀 수도꼭지 아래에 두고 뜨거운 물을 틀어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법관에게 부여된 양형 권한은 국민에게서 온 것이고 국민의 법감정과 유리될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명한다"며 대법원의 아동학대치사죄 양형 기준인 6~10년을 훨씬 넘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진 점을 양형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15개월 영아 #학대치사 #징역 15년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3-24 10: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