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77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이번에도 법정처리시한(12월2일) 내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여야가 김여사특검법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데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야가 서로 '이재명표 예산'과 '대통령실 관련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어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국회 예결특위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벌써부터 여야가 사로의 핵심 예산 삭감을 주장하면서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7, 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간 날선 대립각이 예상되면서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예결특위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후 헌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법정처리 시한내에 예산안이 통과된 사례는 2014년·2020년 단 2번 뿐이다. 지난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여야가 합심해 시한 내 처리했지만 2021년 하루 지각한 것을 비롯해 2022년엔 22일, 지난해에는 19일이나 지각처리됐다. 2015~2019년에는 매년 늑장처리됐어도 법정 처리 시한을 최대 8일을 넘기지 않았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확립'이라는 대전제 아래 정부 원안 통과라는 기조속에 '지역화폐사업' 등을 이재명대표 예산으로 분류하고 삭감에 주력키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은 단순 치적 홍보를 겨냥한 대통령실 관련 예산이 정부 사업 항목 곳곳에 숨어있다는 판단아래 이들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김여사가 관심이 많은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3500억원)과 '마음 건강지원 사업'(7900억원) 삭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핵심 쟁점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과 '대왕고래' 및 검찰·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 예산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특검법 등 예산과 관련없는 정치 쟁점을 놓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는 만큼 올해도 늑장 처리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쟁이 심해지면 예산안 처리도 늦어진다"며 "탄핵 국면 수준과 다름이 없어 2022, 2023년보다 더 늦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평론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우크라이나 인력 파견을 언급하며 "새로운 쟁점들이 떠오르고 있고 경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도) 야당이 물렁하게 넘어가는 것을 싫어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지난 달 말 민주당이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만큼 지각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돼 있지만 민주당은 예산안과 부수 법안은 심사를 마치지 못해도 자동 부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추가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1-06 18:23:19[파이낸셜뉴스] 약 677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이번에도 법정처리시한(12월2일) 내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여야가 김여사특검법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데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야가 서로 '이재명표 예산'과 '대통령실 관련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어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국회 예결특위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벌써부터 여야가 사로의 핵심 예산 삭감을 주장하면서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7, 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간 날선 대립각이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예결특위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후 헌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법정처리 시한내에 예산안이 통과된 사례는 2014년·2020년 단 2번 뿐이다. 지난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여야가 합심해 시한 내 처리했지만 2021년 하루 지각한 것을 비롯해 2022년엔 22일, 지난해에는 19일이나 지각처리됐다. 2015~2019년에는 매년 늑장처리됐어도 법정 처리 시한을 최대 8일을 넘기지 않았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확립'이라는 대전제 아래 정부 원안 통과라는 기조속에 '지역화폐사업' 등을 이재명대표 예산으로 분류하고 삭감에 주력키로 했다. 반면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은 단순 치적 홍보를 겨냥한 대통령실 관련 예산이 정부 사업 항목 곳곳에 숨어있다는 판단아래 이들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김여사가 관심이 많은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3500억원)과 '마음 건강지원 사업'(7900억원) 삭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핵심 쟁점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과 ‘대왕고래’ 및 검찰·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 예산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특검법 등 예산과 관련없는 정치 쟁점을 놓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는 만큼 올해도 늑장 처리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쟁이 심해지면 예산안 처리도 늦어진다”며 “탄핵 국면 수준과 다름이 없어 2022, 2023년보다 더 늦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평론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우크라이나 인력 파견을 언급하며 “새로운 쟁점들이 떠오르고 있고 경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도) 야당이 물렁하게 넘어가는 것을 싫어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지난 달 말 민주당이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만큼 지각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돼 있지만 민주당은 예산안과 부수 법안은 심사를 마치지 못해도 자동 부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추가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는 예산안 처리를 늦추겠다고 선전포고한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 압박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것은 돈이다.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1-06 15:04:19[파이낸셜뉴스]국회의 협치와 합의 정신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두 가지 사안을 두고 탄식이 흘러나온다. 상설특검안과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날 운영위는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의 여당 몫 2명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사실상 현재 여당의 추천 몫이 없어지는 셈이다. 원래 이 규칙은 최대 의석을 가진 제1당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그런데 이런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국회규칙 개정을 야당이 거대 의석 수를 무기 삼아 강행 처리를 시도한 것이다. 국회의 존립 이유는 법대로 하자는 게 아니다. 법 제개정에 앞서 여야간 정치적 협의와 타협을 통해 균형을 잡는 게 국회의 역할이자 책무다. 그런데 야당이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배경을 앞세워 위헌 요소가 다분한 규칙안 개정을 밀어붙이려 든다. 이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의도 역시 긴 안목에 기반한 게 아니다. 현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상설특검을 도입하는 수단으로 추진한다는 의혹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법률안이 아닌 관계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천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근시안적인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역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우리나라 국회가 마비되는 대표적인 문제는 헌법상 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늑장처리하는 행태였다. 이같은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지난 2012년에 입법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 바로 예산안 자동부의제 도입이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의 반발로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면 중앙정부의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된다. 특히 이 법안이 시행되면 예산안 처리 시한을 배수진 삼아 각종 포퓰리즘 예산안을 끼워 넣어 누더기 예산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야당의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시도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 한마디로 국회법 개정안 시도는 야당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근시안적 의도를 담고 있다. 이런 개정안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는가.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 국회 운영조차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려는 시도를 멈춰야 할 것이다. 최소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치와 합의의 전당인 국회의 역할과 책무를 훼손해선 안된다. 이런 폭거야말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행태라는 사실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24-11-01 13:17:48[파이낸셜뉴스] 야권이 31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추천할 때 여당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를 종료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고, 표결 결과 재석 18인 중 찬성 17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국회 규칙 개정안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 수가 많은 비교섭 단체 2곳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우선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이 1명씩 추천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석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회의 진행의 부당함과 법안들의 문제를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상설특검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규칙 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위헌 요소가 가득한 내용들을 졸속으로 소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모자라 전체회의까지 강행해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배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월요일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규칙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던 당시에도 오전에는 여야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를 구성해 놓고, 협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의사일정을 강행하며 민생 불통 행보를 보였다"며 "오늘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일방 독주 강행 처리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의미 없는 행위에 결단코 동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규칙 개정안에 따른 추천권 배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개혁신당같이 구성원 전원 80년대생으로 젊은 정당이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배제되는 규정"이라며 "정당 간의 우열 내지는 우선권 줌에 있어서 선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운영위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불출석 증인의 동행 명령권을 청문회 등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국가기관을 고발 및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야당은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도록 한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국회 헌정사가 선배 의원들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뤄낸,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극적으로 합의를 한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운영개선소위에서 단 하루 만에 사장시켰다"며 "오늘 이 부분을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아마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 법안이 숙성할 수 있도록 다음 운영위 전체회의 때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충분한 토론을 하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자 반발하며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요구안에는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제22대 국회 청문회 등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 3가지가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야권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되자, 상설특검으로 김 여사를 정조준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14일 본회의에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0-31 23:51:07[파이낸셜뉴스] 국회가 66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 재정정책기조를에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구체적인 심의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긴축재정을 비판한 야당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전 정권의 방만한 재정정책 결과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재정건전성 회복,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선 긴축재정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세 두고 "미래지향적" vs "비현실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31일 국회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공방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여야 예결위원을 비롯해 박명호 홍익대 교수, 이원재 LAB2050실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홍석철 서울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여했다. 야당 측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도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일어난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 등이 되레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필요한 감세로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계속될 것이란 지적이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국가 재정과 예산이 성장과 복지에 순기능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긴축재정이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작용하면서 저성장과 자영업·서민들의 고통을 지속시키는 예산안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며 "3년 간 18조원의 감세가 진행됐는데, 2022년에만 한 번에 세법개정안으로 13조1000억원의 감세를 이끌었다. 전형적인 감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도 "정부에선 이런 정책이 성장도 재정건전성도 잡는다지만, (이런 식이면) 성장과 분배, 재정건정성도 잡지 못한다. 성장 잠재력이나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우려스러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전 정권의 과도한 재정 지출을 꼬집은 여당 측은 미래세대와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긴축재정 기조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이외 야당이 지적한 세수결손은 대내외 경기 침체 여건 탓으로 돌렸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을 통해 재정이 파탄됐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교훈삼아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고 과도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도 "계층 간 문제가 있다면 그 계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소비나 투자가 저하되는 이유는 재정이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계부채나 고금리, 부동산의 문제 등 재정과는 무관한 대내외 경제환경의 요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예산논의방식·과정도 이견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논의 절차와 관련해서도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공청회에선 야당 측은 추경 필요성 및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병준 민주당 의원은 "10% 이상의 세수결손,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추경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든다"고 전했다. 아울러 야당은 국회 운영위에서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 폐지안(국회법 개정안)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예산안에 연동된 세법개정안 등 연관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당초까지 11월 30일까지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 못하면 정부 제출 예산안이 처리 기한 전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반헌법적"이라며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을 예고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위헌적 의도대로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폐지된다면 예산안 처리가 헌법 시한을 넘겨 그 이후까지 지연될 것"이라며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강행 처리될 시 윤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당연히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0-31 17:36:20[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상설특검 규칙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 말로 국회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과 권력 작업 도구로 활용하는 의회독재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가 헌정질서 파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쏘아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운영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탄핵소추 강화 법안, 국회 증인·참고인 자료제출 및 출석 의무 강화 법안,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안 등에 대해 각각 "무제한 특검규칙, 무제한 탄핵법, 무제한 동행명령법, 무제한 예산안 발목잡기법"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파국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의회독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의회독재, 입법독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서지윤 기자
2024-10-29 09:57:5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 위원들이 야당의 소위 운영 방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 강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법안 등을 충분한 토의를 거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여당은 향후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강행 처리해 본회의까지 통과할 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을 시사했다. 국회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국회운영개선소위 편파 진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은 국회를 개혁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개악을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에는 총 45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이 중에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회의원 구속 시 권한행사 정지 및 임금 삭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세비에 적용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 출석 증인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등도 포함됐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개인정보·영업비밀정보 국회 제출 의무화, 탄핵소추 강화 및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등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토의 2시간 만에 의결을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배 의원은 "어느 법안이 통과될지 모르지만 법안소위의 경우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며 "이렇게 많은 법안을 졸속처리하고 여당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의결한다는 건 입법독재를 넘어서 행정부와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심각한 야욕을 드러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국회 증인·참고인 관련) 강제 구인이라든지 동행명령장 등으로 마치 국회를 상설검찰화하는 이런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야당이 의결하려는 탄핵소추 시 해당 기관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도 "탄핵소추하면 직무가 정지되는데, 사임을 못하게 되면 기관이 멈춰버리게 된다"고 꼬집었고,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관련해선 "아무리 잘못된 법안이라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안에 대해서도 "예산안 자동상정제도를 폐기하고 예산부수법안을 자동 부의할 수 없게 하면 예산안은 30일 전 통과시키게 돼 있는데 이걸 빌미로 예산이 제대 통과 안 돼서 정부살림을 망쳐버릴 수 있는,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까지 드러내는 점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 또한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 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속개된 소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배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 강행처리한 해당 안건들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향후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시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엔 "헌법에 맞지 않고 국민을 옥죄고 삼권분립을 어지럽히는 법안이라면 당연히 정부·여당이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0-28 17:53:53전공이 행정학이다 보니 정책자문이나 심의 등을 이유로 다양한 정부부처의 위원회에 종종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임명장만 받고 한 번도 소집되지 않거나 약식 서면회의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위원회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단계에서 외부전문가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위원회를 적절히 운영하기만 한다면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수많은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식물위원회'로 남아있다. 작년 한 해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80개에 달하고, 구성하지 않은 위원회는 40개가 넘는다고 한다. 어쩌다 개최하는 회의조차 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요식행위로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정부위원회 중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불필요한 위원회 245개를 통폐합하는 위원회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비슷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합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없애 정부개혁을 추진하자는 위원회 정비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현재, 계획대로 정비를 완료한 위원회는 40개에 불과하다. 정비를 완료한 위원회는 존속기한이 만료하여 자동 폐지되거나 대통령령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정비한 것이다. 나머지 대다수 위원회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여, 지난해 9월 일괄개정법률안 32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32개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겨우 2개로, 그마저도 하나는 세입예산안 부수법률로 자동부의된 법안이다. 매년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 필요성 감소 등 정비대상 위원회를 선정하여 통폐합 등 정비를 추진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새로운 위원회가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10년 전에만 해도 정부 위원회는 530개 정도 존재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2년 말 기준으로 616개에 달한다. 위원회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는 동시에 처음부터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정부 부처에서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가를 새롭게 위촉, 회의를 개최하기보다는 기존에 유사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의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원회를 폐지, 통합하는 등 효율적 정비를 통해 예산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불필요한 회의를 줄임으로써 위원회 운영인력을 국민수요가 많은 업무에 배치할 수 있게 되어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원회 정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부 운영의 바로미터이다. 국회가 법률 개정 심의에 박차를 가해야 비로소 효율적인 정부 운영도 가능해질 것이다.나태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3-03-19 18:15:4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한 '일몰법안'들의 처리 여부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처리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공식화하면서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안도 논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쌀 생산조정제·자동시장격리제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강행을 시사, 예산안에 이어 쟁점법안을 두고 '극한 대치 시즌2'를 연출하고 있어 본회의가 밀릴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예산안 합의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로 일몰되는 법률안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이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대신 '원점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대치가 본격화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의 안전운임제라는 틀을 가지고 연장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에 완전한 혁신적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물류 운송 체계를 바꾸도록 하겠다"라며 "새롭게 법안을 만들어 1월이든, 2월이든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둬야지 연장하는 데 중점을 둬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여당은 △안전운임제 제도 명칭을 표준운임제 또는 최저운송운임제라고 바꾸고 △번호판만 가지고 차주들에게 월 지입료를 받는 회사들의 부당이득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운행 기록계 점검, 운행기록 장치와 같은 제도를 통해 초장시간 운행, 과적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안전운임제 원전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또 다단계 화물운송을 통해 중간단계를 단순화해서 차주들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야 한다며 확실하게 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간 대립은 다른 일몰제 법안 논의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여당이 일몰 연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추가연장근로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꽉 막혔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8시간을 더해 최장 주 60시간까지 근로를 가능케 하는 추가연장근로제는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여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여당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정회했다. 임이자 여당 환노위 간사는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2년이라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은) 계류하고, 노조법 2, 3조(노란봉투법)만 하겠다고 한다"며 "해야될 법은 근기법 일몰 연장인데 왜 이렇게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에 국고를 지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등 복건복지위 소관 법안들 또한 이날까지 소위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한전법, 가스공사법 개정안을 제외하고는 원내대표 합의문 발표 이후 법안 심사에 진척이 없는 셈이다. 또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강력 반대하는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일몰법안 처리가 더 꼬여가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앞서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농해수위에서 통과시킨 후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야당은 법사위 회부 후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일명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을 이용, 28일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회부하는 카드를 검토 중이다. 여당이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를 공식화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여야 대치가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기타 쟁점 법안으로 확전되는 형국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전운임제 개정안은 상임위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화물 안전운임제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괘씸죄'로 안전운임제를 악용하는 수준 낮은 '협박 정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받는 대신민주당이 추가연장근로제(30인 미만 기업 주60시간) 연장을 내어주는 식의 '주고받기식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그동안 정치가 딜(거래)도 하긴했지만 무게가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했으면 진작 얘기했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나 중소기업벤처부가 준비했어야 하는 게 맞다. 노동부가 갖고 있는 권한 중 계도 연장 기간이 있다. 본인들도 대책을 갖고 있었을텐데 갑자기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던진 건 을과 을의 전쟁을 만들고, '민주당은 뭔가를 안해준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잡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12-26 17:12:14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는 정부안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28일 종부세법 개정안과 법인세율을 내리는 법인세법, 다주택 임대업자 조세감면을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28건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부수법안들은 오는 30일까지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지만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에 따라 부의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일종의 협상 압박용으로, 종부세법과 조특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서 여야간 첨예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7건, 의원발의 11건이다. 주택기준 0.5~2%를 0.5~2.5%로 세율을 올리고 토지는 0.75~2%에서 1~3%로 세율을 인상하는 정부의 종부세안과 정부안 보다 세율을 더 올린 김정우 의원 안이 모두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가장 논란이 되는 종부세법 개정안의 경우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원발의안에선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율 인하안이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과표구간 조정을 기존 4개에서 2개로 줄이고 세율도 과표 2억원 이하는 10%에서 8%로, 2억원 이상은 20~25%를 20%로 내리는 안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기존주택을 매각한 뒤 농어촌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를 경감하는 조특법 개정안과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 2주택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원 이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부수법안에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모두 김광림 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다. 박주현 의원이 발의한 다주택 임대업자 조세감면을 폐지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소관 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는 지정된 부수법안 심사를 오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인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 할 수 있고,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가 있을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일부 법안들을 제외할 수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8-11-28 11: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