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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감세로 재정 파탄" vs "文 망친 살림 정상화"…국회 667조 예산 씨름 돌입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앞두고 공청회
野 "법인세 인하 등 나라곳간 비워"
與 "곳간 정상화하는 과정"
추경 언급한 野 예산안자동부의제 폐지 강행
與 "나라살림 발목잡기 위헌적" 거부권 건의 예고"

"尹 감세로 재정 파탄" vs "文 망친 살림 정상화"…국회 667조 예산 씨름 돌입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0.31. kch052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66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 재정정책기조를에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구체적인 심의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긴축재정을 비판한 야당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전 정권의 방만한 재정정책 결과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재정건전성 회복,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선 긴축재정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세 두고 "미래지향적" vs "비현실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31일 국회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공방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여야 예결위원을 비롯해 박명호 홍익대 교수, 이원재 LAB2050실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홍석철 서울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여했다.

야당 측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도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일어난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 등이 되레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필요한 감세로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계속될 것이란 지적이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국가 재정과 예산이 성장과 복지에 순기능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긴축재정이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작용하면서 저성장과 자영업·서민들의 고통을 지속시키는 예산안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며 "3년 간 18조원의 감세가 진행됐는데, 2022년에만 한 번에 세법개정안으로 13조1000억원의 감세를 이끌었다. 전형적인 감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도 "정부에선 이런 정책이 성장도 재정건전성도 잡는다지만, (이런 식이면) 성장과 분배, 재정건정성도 잡지 못한다. 성장 잠재력이나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우려스러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전 정권의 과도한 재정 지출을 꼬집은 여당 측은 미래세대와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긴축재정 기조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이외 야당이 지적한 세수결손은 대내외 경기 침체 여건 탓으로 돌렸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을 통해 재정이 파탄됐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교훈삼아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고 과도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도 "계층 간 문제가 있다면 그 계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소비나 투자가 저하되는 이유는 재정이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계부채나 고금리, 부동산의 문제 등 재정과는 무관한 대내외 경제환경의 요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예산논의방식·과정도 이견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논의 절차와 관련해서도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공청회에선 야당 측은 추경 필요성 및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병준 민주당 의원은 "10% 이상의 세수결손,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추경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든다"고 전했다.

아울러 야당은 국회 운영위에서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 폐지안(국회법 개정안)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예산안에 연동된 세법개정안 등 연관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당초까지 11월 30일까지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 못하면 정부 제출 예산안이 처리 기한 전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반헌법적"이라며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을 예고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위헌적 의도대로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폐지된다면 예산안 처리가 헌법 시한을 넘겨 그 이후까지 지연될 것"이라며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강행 처리될 시 윤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당연히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