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가 하수도관 막힘과 악취·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제조·판매점,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특히 '아파트 시설물관리 규약'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도록 적극 홍보·계도하는 한편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오물분쇄기 설치 여부, 제조·판매점의 미인증·인증만료 제품의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품을 구매할 때 인증 제품인지, 거름망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게 되면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배관에 막혀 하수 역류로 인해 심한 악취를 유발할 수 있다. 또 고농도의 하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판매자 또는 제조·수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일곤 광주시 물관리정책과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수질오염을 악화하고 하수처리장의 부하가 증가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반드시 인증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6-12 10:06:52【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이 하수도 수질악화 및 하수처리비용 증가의 원인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윤용한 맑은물관리사업소 팀장은 5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하수처리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악취를 유발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하수처리비용을 크게 늘리는 원인이 된다”며 “환경부 고시에 따른 인증 제품만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인증된 제품이더라도 설치할 때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개조하거나 변조해 사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을 따로 수거할 필요 없이 분쇄해 하수도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주부들이 선호해 2017년 3181대, 2018년 9567대, 2019년 5만6193대. 2020년 8만여대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에서 주방용 오물이 방류된 하수를 정화할 때 일반 하수보다 72.5%의 에너지가 더 사용되고, 하수 찌꺼기는 55.1%나 더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저층부의 하수관 막힘 및 악취가 발생하면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공고문이 나붙기도 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인한 하수관 막힘 및 악취 발생을 방지하려면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이 하수도로 배출되고 남은 찌꺼기의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돼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주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인증제품 열람 등 세부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오물분쇄기인증 누리집(gd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9-05 21:38:47【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판매 행위를 오는 7일부터 지도, 단속에 들어간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안산시는 시중에서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현장점검 및 전단지 홍보활동을 통해 불법 오물분쇄기 유통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오는 7일~16일 관내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판매업체, 각 동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양진석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며 “사용자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불법제품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현재 103개 인증제품이 있으며, 관련 내용은 한국상하수도협회 누리집(kww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12-06 22:56:2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부평구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근절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 가정에 한해 판매·사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 등을 통해 품질을 인증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하거나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정상적인 품질인증제품을 임의로 불법 개조해 판매·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하수관 막힘 등의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부평구는 불법제품 제조·판매 시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제품 사용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판매·사용 허용제품은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20% 미만 배출 또는 80% 이상 회수해야 하며,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80% 고형물을 배출하는 2차 처리기 제거(거름망 등) 또는 부품 등이 탈부착 가능하게 제작된 제품은 불법이다. 기타 자세한 판매·사용 허용제품 인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11-27 14:25:27[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11일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로 하수관 막힘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인증 제품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20% 미만의 찌꺼기만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를 통해 배출되도록 한 장치다.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회수통·내부 거름망 제거 등 임의로 개·변조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이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품질 인증 제품은 43개사의 106개이며,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정보시스템에서 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물순환과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배수관을 막히게 해 오수의 집안 역류, 악취 유발, 하수처리장 운영 어려움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인증제품 사용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6-11 09:05:30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62%가 불법 제품으로 확인됐다. 인증이 취소·만료되거나 미인증 된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과 KC 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 한해 제조·수입·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등 5개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54개(62.3%)가 불법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46개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됐고, 8개는 '미인증 해외' 제품이었다. 또 제품 상세페이지 등에서 "번거로운 뒤처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수거·매립·운반은 No" 등과 같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분쇄회수 방식의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명(98.0%)이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오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총 190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품질·A/S' 관련이 896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취소·환급' 관련 647건(33.9%), '부당행위' 81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불법 제품 판매 차단과 부당광고 개선 등의 조치를 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인증 제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불법 개·변조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더불어 소비자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 개정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8-11-30 08:50:41음식물 처리기 시장의 판도 변화가 시작됐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에 대한 환경부 인증 강화로 부적격 업체들의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된 것. 반면 남다른 기술력으로 싱크대 일체형 음식물 처리기를 구현한 업체들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도입된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따른 시장 확대 조짐 속에 이른바 '살아남은 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26일 업계 및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그대로 배출하는 불법 음식물 처리기의 제조 및 판매가 전면 차단된다. 인증절차도 더욱 까다로워졌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연속적.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제작된 일체형 제품인지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 후 남은 찌꺼기 전부를 하수구로 내보내는 '디스포저(Disposer)' 업체나 환경부 인증시험 통과 후 실제 판매에서는 임의 개.변조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업체들이 퇴출될 예정이다. 디스포저는 지난 1995년부터 판매와 사용이 금지됐으나 2012년 10월부터 본체와 2차 처리기(거름망, 회수기)가 일체형이고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기준 80% 이상 회수되는 환경부 인증 제품에 한해 가정에서만 쓰도록 허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록표시' 등 판매·사용 규정을 모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부 업체가 불법 판매를 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A업체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 규제에 맞춰 범용화할 수 있는 싱크대 일체형 음식물 처리기는 기존의 환경부 인증을 받은 99개사 중 2~3개에 불과하다"면서 "오히려 남은 기업들에는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등 관련 시장이 정부 정책 산업으로 부상한 만큼 지난해 제습기 신드롬에 이어 올해는 음식물 처리기 시장이 본격화 될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1세대'로 꼽히는 B업체 관계자도 "현재 외장형 음식물 처리기에만 주력하고 있지만 시장 전체가 커진다면 우리에게도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C업체의 경우, 업계 최초로 서울 수도권 주요 백화점에 입점을 준비하는 등 유통채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입점 조건이 까다로운 백화점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된 것은 제품 경쟁력은 물론 소비자의 니즈가 늘어났다는 방증"이라며 "향후 전국 매장으로 유통망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4-01-26 16:52:22환경부는 다음달 말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하거나 인터넷 쇼핑몰 등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판매광고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서 고형물이 하수관거로 배출되도록 하는 장치로, 지난 1995년부터 하수관거 내에 분쇄물질이 쌓인다는 이유로 이의 판매·사용 행위를 금지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최근 ‘음식물 폐기물 건조기’ ‘액상소멸기’ 등 음식물 찌꺼기 감량기기의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에 편승해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광고 및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업체가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개별 소비자도 오물분쇄기를 사용해 음식물 폐기물을 하수관거로 배출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이달 중 △인터넷 쇼핑몰이나 아파트 건설현장을 통해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추정되는 제품을 판매·광고하는 업체 △케이블TV 등 광고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오물분쇄기 불법 판매·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홍보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다음달 한 달 동안엔 각 지방·유역 환경청의 사법경찰관과 시·도의 하수·폐기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이뤄진 합동단속반을 구성,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2009-08-13 14:40:45서울시와 정부가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주방용 오물분쇄기(사진·디스포저)의 허용 움직임을 보이면서 음식물쓰레기처리기(이하 음처기)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싱크대에 부착해 음식물쓰레기를 미세 규모로 갈아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장치다. 지난 1995년까지 국내에 2만4000여대가 보급됐으나 악취 발생과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켜 현재는 사용이 금지됐다. 10일 서울시와 환경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음처기 업체들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음처기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는 가운데 그동안 환경 문제를 이유로 사용이 금지되어 온 오물분쇄기의 재사용을 관계당국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최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보다 편리해 주민의 호응이 높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올 초 노원구 191가구에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시범설치했고 강서구 아파트단지에도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다. 주민의 편리와 하수관 퇴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설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도 지난달 관련 공청회를 연 데 이어 올 연말께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허용 여부와 조건과 절차 등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 음처기 업체들은 건조식, 분쇄식, 미생물식 등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신제품을 대거 출시했으나 오물분쇄기 사용이 허용되면 소비자가 대거 이동해 위기를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음처기 업체인 A사 사장은 “오물분쇄기 사용이 허용되면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만든 음처기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잇단 도산 사태로 음처기 업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B사 사장도 “이미 오물분쇄기 제품을 수입 유통하는 업체가 5∼6곳 있지만 전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음처기 제조업체 모임인 한국음식물처리기업협회는 이날 “음처기는 가격도 저렴하고 건조된 음식물쓰레기의 이동이 쉬워 퇴비 원료로 사용이 가능해 친환경적”이라며 “현행 하수도법에 따라 불법 오물분쇄기 제조업체들을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음처기 업체들은 음처기가 편리해 정부의 음식물 재활용이란 환경정책에도 부합해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 3년 전부터 잇따라 시장에 진출했다. 올 들어 루펜리가 30만원대 프리미엄급 건조식 신제품을 내놓았고, 웅진코웨이도 이르면 이달 안에 분쇄건조 방식의 음처기 ‘클리베’를 출시할 계획이다. 음처기 업계 관계자는 “음식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이란 정부 정책에 부합해 음처기를 차세대 생활가전 아이템으로 판단, 연구개발과 투자에 나섰는데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 때문에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yangjae@fnnews.com 양재혁기자
2009-06-10 22:10:05서울시와 정부가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주방용 오물분쇄기(사진·디스포저)의 허용 움직임을 보이면서 음식물쓰레기처리기(이하 음처기)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싱크대에 부착해 음식물쓰레기를 미세 규모로 갈아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장치다. 지난 1995년까지 국내에 2만4000여대가 보급됐으나 악취 발생과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켜 현재는 사용이 금지됐다. 10일 서울시와 환경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음처기 업체들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음처기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는 가운데 그동안 환경 문제를 이유로 사용이 금지되어 온 오물분쇄기의 재사용을 관계당국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최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보다 편리해 주민의 호응이 높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올 초 노원구 191가구에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시범설치했고 강서구 아파트단지에도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다. 주민의 편리와 하수관 퇴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설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도 지난달 관련 공청회를 연 데 이어 올 연말께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허용 여부와 조건과 절차 등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 음처기 업체들은 건조식, 분쇄식, 미생물식 등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신제품을 대거 출시했으나 오물분쇄기 사용이 허용되면 소비자가 대거 이동해 위기를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음처기 업체인 A사 사장은 “오물분쇄기 사용이 허용되면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만든 음처기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잇단 도산 사태로 음처기 업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B사 사장도 “이미 오물분쇄기 제품을 수입 유통하는 업체가 5∼6곳 있지만 전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음처기 제조업체 모임인 한국음식물처리기업협회는 이날 “음처기는 가격도 저렴하고 건조된 음식물쓰레기의 이동이 쉬워 퇴비 원료로 사용이 가능해 친환경적”이라며 “현행 하수도법에 따라 불법 오물분쇄기 제조업체들을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음처기 업체들은 음처기가 편리해 정부의 음식물 재활용이란 환경정책에도 부합해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 3년 전부터 잇따라 시장에 진출했다. 올 들어 루펜리가 30만원대 프리미엄급 건조식 신제품을 내놓았고, 웅진코웨이도 이르면 이달 안에 분쇄건조 방식의 음처기 ‘클리베’를 출시할 계획이다. 음처기 업계 관계자는 “음식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이란 정부 정책에 부합해 음처기를 차세대 생활가전 아이템으로 판단, 연구개발과 투자에 나섰는데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 때문에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yangjae@fnnews.com 양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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