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높아지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은행에 대한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자장사 방지법(은행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며 수년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는 기세다. 은행권은 속으로 앓고 있다. 특히 이미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규제만 만들어내고 있다며 "옥상옥 규제" "관치"라고 반발했다. ■정치권, 은행 예대금리 규제법안 발의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에서 은행들의 예대금리를 규제하는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하고, 예대금리차 및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위반 시 은행에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무소속 양정숙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또한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연 2회 이상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고, 지키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또 은행이 예대금리차 수익의 최대 0.3%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해서 서민을 위한 정책금용에 활용토록 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여당에서는 '횡재세'까지 거론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상훈 의원은 지난 12일 회의에서 "은행권이 국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사상 최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횡재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지난 한 해 8대 시중은행들이 벌어들인 이자수입만 해도 무려 53조원이라고 한다"며 "금리인상의 고통을 국민과 민생경제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금융권의 불공정한 이자장사를 더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론도 은행에 불리하다. 금리인상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은 높아지는데 정작 고객편의는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2021년 7월부터 영업시간을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단축운영하고, 점포 수를 줄이고 있는 점 등이다. 이런 가운데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2021년 직원 평균 총급여가 모두 1억원을 넘고 최근 기본급의 300~400%에 달하는 경영성과급을 책정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은행들 "옥상옥 규제" 당국과 정치권의 압박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은행권은 속으로는 불만이 들끓는 모양새다. 이미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 왜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느냐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도 상장법인들은 순이자이익 등을 공시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대금리차를 공시토록 하는 건 옥상옥 규제"라고 일갈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오죽했으면 은행연합회에서 예금금리, 대출금리에 시장금리 반영 시차가 있다는 설명자료를 냈겠나"라며 "국내 시중은행은 순이익의 7~8%를 사회공헌에 쓴다. 다른 국제 금융기관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은행에서는 수익구조 개선, 타 사업으로의 도전 기회 등 규제완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통분담만 요구하는 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다른 사업이나 수수료 비즈니스 등 사업 기회를 넓혀갈 문호는 주지 않으면서 은행권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사회악' 취급을 하니 안타깝다"고 전했다. 은행 또한 빅테크, 플랫폼 업체와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은행권에만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관치를 넘어서 은행을 통해 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은행법 개정의 키를 쥔 정무위원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여당 정무위원은 통화에서 "그동안 은행의 예대금리차와 그 마진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입법이 안 됐던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입법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야당 소속 정무위원은 "큰 틀에서 취지에 공감한다"며 "법 개정에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수의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입장을 청취한 후 국회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1-16 18:20:09[파이낸셜뉴스] 금리가 높아지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은행에 대한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자장사 방지법(은행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며 수년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는 기세다. 은행권은 속으로 앓고 있다. 특히 이미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규제만 만들어내고 있다며 "옥상옥 규제", "관치"라고 반발했다. ■ 정치권, 은행 예대금리 규제 법안 발의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에서 은행들의 예대금리를 규제하는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고, 예대금리차 및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위반시 은행에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무소속 양정숙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또한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연 2회 이상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또 은행이 예대금리차 수익의 최대 0.3%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서 서민을 위한 정책금용에 활용토록 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여당에서는 '횡재세'까지 거론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상훈 의원은 지난 12일 회의에서 "은행권이 국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사상 최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횡재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지난해 한 해 8대 시중은행들이 벌어들인 이자 수입만 해도 무려 53조원이라고 한다"라며 "금리인상의 고통을 국민과 민생경제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금융권의 불공정한 이자 장사를 더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론도 은행에 불리하다. 금리인상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은 높아지는데 정작 고객 편의는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2021년 7월부터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단축운영하고, 점포수를 줄이고 있는 점 등이다. 이런 가운데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2021년 직원 평균 총급여가 모두 1억원을 넘고 최근 기본급의 300~400%에 달하는 경영성과급을 책정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은행들 "옥상옥 규제" 당국과 정치권의 압박에 눈치를 볼 수밖에 은행권은 속으로는 불만이 들끓는 모양새다. 이미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 왜 또다른 규제를 만드냐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도 상장법인들은 순이자이익 등을 공시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대금리차를 공시토록 하는 건 옥상옥 규제"라고 일갈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도 "오죽했으면 은행연합회에서 예금금리, 대출금리에 시장금리 반영 시차가 있다는 설명 자료를 냈겠나"라며 "국내 시중은행은 순이익의 7~8%를 사회공헌에 쓴다. 다른 국제금융기관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은행에서는 수익구조 개선, 타 사업으로의 도전 기회 등 규제 완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통분담만 요구하는 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다른 사업이나 수수료 비지니스 등 사업 기회를 넓혀갈 문호는 주지 않으면서 은행권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사회악' 취급을 하니 안타깝다"고 전했다. 은행 또한 빅테크, 플랫폼 업체와의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은행권에만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관치를 넘어서 은행을 통해 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은행법 개정의 키를 쥔 국회 정무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여당 정무위원은 통화에서 "그동안 은행의 예대금리차와 그 마진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입법이 안 됐던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라며 입법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야당 소속 정무위원은 "큰 틀에서 취지에 공감한다"라며 "법 개정에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수의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금융당국은 은행권 입장을 청취한 후 국회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1-16 16:10:4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대재해를 대하는 방식을 처벌보다 예방 우선으로 전면 바꿀 것이라고 한다. 현장에 사고가 난 뒤 사후 수습에 급급했던 기존 체제를 확 바꿔 사업장별 사전 자율 규제에 맡기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표준안전 보건관리 규정을 만들어 근로자 의무를 명시한 것도 새롭다. 중소기업 등 안전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선 집중 관리도 해준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접근 방법에서 볼 때 적절한 처방이라 평가할 만하다. 기존 정부의 안전 대책은 온통 과잉 규제와 처벌로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사업장에선 일단 처벌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면피성 대응이 난무했고 실질적인 예방 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사업주 처벌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작용은 말할 것도 없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무리한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에 대해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명시했다. 그러면서도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다.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하다. 중소 영세 업체들은 중대재해로 인한 도산 공포에 벌벌 떤다. 그런데도 정작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지난 10월까지 현장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나 늘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중대재해 로드맵에 구체적인 중대재해법 개선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 하겠다. 경영계는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의무제가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내년부터, 중기는 2024년부터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했다. 이에 대한 시정명령, 처벌 규정까지 신설됐다. 자율 규제가 맞는 방향이긴 하지만 기존의 과한 규제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규제가 보태지면 현장은 더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로드맵 이행과 병행할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다. 위험성 평가를 위한 새로운 인프라도 구축해야하고 자의적 법집행 방지를 위한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 감독관의 전문성 확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 규제도 해소할 과제다. 무엇보다 절실한 건 누차 지적한 중대재해법 개정이다. 이를 건너뛴다면 로드맵은 경영계 지적대로 옥상옥(屋上屋) 규제가 될 수 있다. 기업 자율의 안전 관리 구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속한다.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법률 정비에 더욱 힘을 쏟는 것이 마땅하다.
2022-12-02 15:06:55정부는 근로자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정책 기조를 기존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했지만 '위험성 평가 의무화'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 '위험성 평가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계는 '옥상옥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11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사전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로 이뤄졌다. 특히 '자기규율(자율) 예방체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가 핵심이다. 노사가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맞춤형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300인 이상은 내년에, 300인 미만은 업종·규모별로 2024년부터 적용을 확대한다. 핵심과제에 산업안전보건 법령·기준을 정비해 기업이 핵심사안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지만,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예방규정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체적 개선대책이 없고 오히려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처벌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그동안 지적된 불확실성과 과잉처벌에 대한 개선방향은 명확하지 않고, 경제적 제재까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처벌 중심 감독이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도 "법 시행 후 사고는 9건 줄었지만 사망자는 8명 증가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기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험성 평가 의무화가 도입되면 기업에 대한 '옥상옥'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위험성 평가의 의무화는 기존 산안법과의 중복규제 정비, 산업현장 인프라(위험성 평가 실시인력 확보 등) 구축, 자의적 법 집행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감독관의 전문성 확보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할 뿐"이라며 "정부가 빠른 시간 안에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계는 노사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 향상 지원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로드맵을 통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0.43)에 그친 사망사고 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 평균(0.29)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사망사고 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사고자 수를 의미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김현철 기자
2022-11-30 18:21:25[파이낸셜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월 30일 '처벌' 위주 규제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방식으로 예방 체계를 전환하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 대해 정책방향이 적절하다면서도 기업 규제 강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령에 의한 규제.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근로자의 책임과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법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이 도입될 경우, 기업에 대한 옥상옥 규제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세계적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처벌수준도 지나치게 높아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동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금번 로드맵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등 기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2-11-30 10:26:44이달 임시국회서 분리공시제 도입 등 논의 분리공시로 출고가 인하 유도, 여당 "법 개정은 시기상조" 야당 "당론으로 도입 확정" 기본료=설비 구축비 보전용, "망 구축 끝내 기본료 없애야" "정액제 보편화, 폐지 무의미" 4월 임시국회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기본료 폐지, 이용약관 변경 명령제 도입 등 규제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요금은 인하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한편 KBS 수신료는 인상하겠다는게 국회의 분위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를 중심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헌 법률(단통법) 내 분리공시제 도입 △기본요금 폐지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진입규제까지 사라지는 추세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산업전반의 규제 혁파를 주창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국내에서 이동통신 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늘리면서 '옥상옥' 규제가 시장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野, "분리공시제 도입·기본요금 폐지" 홍문종 미방위 위원장(새누리당)은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했다"며 "KBS 수신료 인상안을 비롯해 야당에서 요구하는 분리공시제 도입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방위는 오는 10일 전체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들은 뒤, 22~23일 이틀 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시행 6개월만에 도마에 오른 단통법 개정안의 핵심은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다. 앞서 정부는 불법 휴대폰 보조금 차단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위해 단통법 원안에 분리공시제를 포함했었지만, 법 시행 직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시장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에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최민희 의원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업체의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대다수는 단통법 개정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야당은 이미 당론으로 분리공시제 도입을 확정한 상태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단통법이 시행되는 동안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개정을 통해 당초 법안 취지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약관변경 명령권 등 규제 강화 또 미방위에서는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와 이용약관변경 명령권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예상된다. 우 의원은 이 두가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7일 4월 임시국회가 개회와 동시에 발의할 예정이다. 본지가 사전입수한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미래부 장관이 이용 약관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요금인가제 폐지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우 의원 측은 "현행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미래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2005년 이후 담당부처 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 요구를 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이동통신사 요금제에 포함된 1만원 안팎의 기본요금을 폐지하도록 규정했다. 기본요금은 이동통신 도입 초창기인 1990년대 초반에 전기통신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마련된 만큼, 대규모 망 구축이 완료된 지금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우 의원은 통신사들에게 무제한 음성통화를 골자로 한 2만원대 요금제 도입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가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고 있다"며 "정액요금제가 보편화된 지금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이용약관변경 명령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5-04-05 17:00:10말 많았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이 결국 무기 연기됐다. 입법을 추진해온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추가적으로 의견수렴을 해나갈 것"이라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공정위는 설 연휴 전에 법안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었다. 그런데 돌연 기한 없이 미룬 것은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입장을 바꾼 것은 충분한 소통이 명분이지만 실상은 업계의 반발, 미국 재계의 막판 압박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기저기 눈치를 본 정황도 없지 않다. 더욱이 정부는 밀실행정, 졸속처리 비난에 휩싸이다가 갑작스레 백기를 들어 더 씁쓸한 여운을 남겼다. 법은 네이버, 카카오, 애플, 구글 등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규제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다 지난 연말 법 제정을 공식화했지만 지금껏 법안 주요 내용을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이 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다"는 말을 지난달 말 했었다. 그 뒤 이렇게 입장을 뒤집어버렸으니 무책임·무능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안의 골자로 알려졌던 것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등 4대 반칙행위를 규제한다는 내용이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해 신속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대형 플랫폼 업체와 경쟁하는 중소형 플랫폼과 입점업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계속 감추다 보니 여기저기서 혼란과 반발이 쏟아졌다. 주먹구구식 입법 폐해가 아닐 수 없다. 매출, 시장점유율, 사용자 수 등이 규제기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에도 명확한 지침이 공개되지 않은 탓에 억측과 소문이 난무했다. 규제에 찬성 입장이던 소상공인단체는 쿠팡이 제외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자 반대로 돌아섰다. 정부 통제를 벗어난 중국 인터넷 상거래 업체도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미국 재계는 혼란에 기름을 부었다.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상공회의소는 우리 정부를 향해 무역합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압박했다. 여기에 정부가 법안 수혜자로 지목한 중소 벤처기업까지 투자위축을 걱정하며 반기를 들었으니 정부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한 뒤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를 상대로 꼼수 권익을 챙기는 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다. 독과점이 고착화되지 않게 미리 시장질서를 잡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정부의 법 취지도 여기에 있었다. 하지만 의욕에 비해 엉성했던 대응력은 겸허히 돌아봐야 할 것이다. 더욱이 법안을 두고 부처 간 견해차도 상당했고, 선거를 치를 여당도 난색을 표했었다고 한다. 정부·여당 내부에서도 손발이 안 맞는 법안을 두고 공정위만 강행 의지를 불태운 꼴이다. 지금부터라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독과점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묘책을 강구해야 한다. 독점 횡포를 막아야지 혁신생태계 토대를 훼손해선 안 될 일이다. 정교하게 입법을 추진해야 옥상옥, 역차별 논란도 발생하지 않는다. 급히 서두르다 외국 기업은 다 빠져나가고 국내 대형 업체만 타깃이 돼선 곤란하다. 공정위는 심사숙고하여 개선된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2024-02-08 18:19:41말 많았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이 결국 무기 연기됐다. 입법을 추진해온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추가적으로 의견수렴을 해나갈 것"이라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공정위는 설 연휴 전에 법안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었다. 그런데 돌연 기한 없이 미룬 것은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입장을 바꾼 것은 충분한 소통이 명분이지만 실상은 업계의 반발, 미국 재계의 막판 압박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기저기 눈치를 본 정황도 없지 않다. 더욱이 정부는 밀실행정, 졸속처리 비난에 휩싸이다가 갑작스레 백기를 들어 더 씁쓸한 여운을 남겼다. 법은 네이버, 카카오, 애플, 구글 등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규제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다 지난 연말 법 제정을 공식화했지만 지금껏 법안 주요 내용을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이 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다"는 말을 지난달 말 했었다. 그 뒤 이렇게 입장을 뒤집어버렸으니 무책임·무능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안의 골자로 알려졌던 것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등 4대 반칙행위를 규제한다는 내용이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해 신속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대형 플랫폼 업체와 경쟁하는 중소형 플랫폼과 입점업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계속 감추다 보니 여기저기서 혼란과 반발이 쏟아졌다. 주먹구구식 입법 폐해가 아닐 수 없다. 매출, 시장점유율, 사용자 수 등이 규제기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에도 명확한 지침이 공개되지 않은 탓에 억측과 소문이 난무했다. 규제에 찬성 입장이던 소상공인단체는 쿠팡이 제외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자 반대로 돌아섰다. 정부 통제를 벗어난 중국 인터넷 상거래 업체도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미국 재계는 혼란에 기름을 부었다.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상공회의소는 우리 정부를 향해 무역합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압박했다. 여기에 정부가 법안 수혜자로 지목한 중소 벤처기업까지 투자위축을 걱정하며 반기를 들었으니 정부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한 뒤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를 상대로 꼼수 권익을 챙기는 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다. 독과점이 고착화되지 않게 미리 시장질서를 잡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정부의 법 취지도 여기에 있었다. 하지만 의욕에 비해 엉성했던 대응력은 겸허히 돌아봐야 할 것이다. 더욱이 법안을 두고 부처 간 견해차도 상당했고, 선거를 치를 여당도 난색을 표했었다고 한다. 정부·여당 내부에서도 손발이 안 맞는 법안을 두고 공정위만 강행 의지를 불태운 꼴이다. 지금부터라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독과점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묘책을 강구해야 한다. 독점 횡포를 막아야지 혁신생태계 토대를 훼손해선 안 될 일이다. 정교하게 입법을 추진해야 옥상옥, 역차별 논란도 발생하지 않는다. 급히 서두르다 외국 기업은 다 빠져나가고 국내 대형 업체만 타깃이 돼선 곤란하다. 공정위는 심사숙고하여 개선된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2024-02-08 17:15:15[파이낸셜뉴스]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등록임대 자동말소와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세대란이 아닌 '월세대란'이 왔다며 관련법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임대차3법 내용 중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와 '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 등이 임대료 급등을 부추기고 월세화를 가속화 하고 있어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7·10 부동산 조치로 저렴한 단기 유형 및 아파트 유형의 임대사업제도가 폐지돼 지난해 58만2971가구, 올해까지 누적 72만4717가구의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될 예정이다. 현재 등록임대주택은 96만7000여 가구로, 7·10 부동산 조치 이전 160만여 가구와 비교하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나 등록이 말소된 셈이다. 이는 서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다. 지난 1일 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전세보증금이 일반 임대주택보다 43.4% 저렴하며, 월세 역시 30.9% 낮았다. 다른 지역 역시 다소의 차이를 보이지만 평균적으로 임대료가 40%가량 저렴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가 그동안 서민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했음을 방증한 셈이다. 하지만 7·10 부동산 조치로 4년 단기 등록임대사업자는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임대의무기간 종료와 등록 말소를 앞두고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월세난을 막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폐지했던 아파트 유형의 임대사업 등록을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10년 장기임대 외에도 제도를 개선해 5년 단기임대를 신설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전제로 모든 유형의 등록 자진말소를 허용해 부작용을 보완해 임대사업 등록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개선도 요구했다. 시행 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입요건을 갖추지 못해 과태료 대상이 되는 현장이 보증금액을 낮추고 월세를 전환하며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이 외에도 임대사업자에게 부기등기 의무를 강제하는 옥상옥 규제 폐지도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8-10 14:35:53모호성과 이중규제 논란으로 기업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결국 시행됐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제조·건설업 등 5만7000여개 기업은 '살얼음판 경영'에 돌입하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외에도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돼 옥상옥으로 불확실성의 끝판 규제도 예고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법 시행 후 1호 사건 발생 시 사정당국의 본보기 고강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기업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4분기부터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는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금지 등 강력한 조치도 취한다. ■안전관리 강화에도 새해부터 사고 26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받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말 기준 50인 이상 건설업종 1만5000개와 나머지 전 업종이 4만2000여개여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기업은 총 5만7000여개로 추정된다. 이들이 법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평가 착수 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시공사에 공공기관 공사 입찰제한을 강화한 계약특례를 1·4분기 내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등 새해부터 사고가 끊이지 않아 기업 경영진은 초긴장 상태다. 특히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타깃이 될까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 시행 후 1호 사건은 상징성이 높아 사정당국의 고강도 수사가 예상된다. ■"고의 없으면 처벌수위 낮춰야" 불만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법 의무사항을 이해하기 어렵고 전문인력 부족, 안전보건시설 확충비 부담 등으로 정부 예산지원을 바라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빚이 눈덩이처럼 쌓여 간신히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대기업처럼 산재예방 컨설팅조차 받을 수 없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벌써부터 사업주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땐 면책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 보완입법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경영진이 자칫 한순간에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어 기업가정신 위축을 우려하기도 했다. 한 중소기업 경영자는 "사용자가 아무리 안전조치를 해도 한순간의 실수로 사고는 일어난다"며 "강한 규제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고의가 없으면 처벌수위를 낮춰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검경은 제도정비, 전문수사팀 확충 등 역량을 강화하고 로펌은 때아닌 특수를 맞아 기업 법률자문이 확대되고 있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면 관련 법조항에 대한 관심이 쏟아진다"며 "이번에는 경영진이 직접 처벌받을 수 있어 어느 때보다 문의가 많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01-26 18: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