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내에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여명이 서울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시작한다.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도우미와 직접 계약을 하고 출퇴근 형식으로 일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계획안을 공개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E-9 비자)를 고용하면 이 근로자는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이들의 출신국으로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우선 검토된다. 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국가는 16개국이다. 이 중에서 특히 필리핀 출신 가사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간 훈련받은 뒤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외국에서 일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관련 경력·지식, 연령, 한국어·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한다.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이거나 범죄 이력이 있으면 선발하지 않는다.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는다. 국내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국내 가정으로 실무 투입 전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다. 이들의 서비스는 가사근로자법상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이다. 이용시간은 하루 중 일부, 하루 종일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숙소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마련한다.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을 초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9월까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시범사업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이르면 연내 시범사업 내용대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서비스를 국내에 제공한 뒤 내년에 운영 성과를 분석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기 희망하는 외국의 젊은이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런 방안 중 하나로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교류와 가사서비스를 연계한 오페어(Au Pair) 제도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페어 제도란 외국인이 호스트 가정에 머무르면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고, 현지 문화활동과 언어연수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필요성 중 하나로 내국인 가사인력을 채용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을 들었다. 내국인 가사인력의 경우 통근형(출퇴근형)은 시간당 1만5000원 이상을 줘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집에서 먹고 자는 입주형 내국인 가사근로자는 서울 기준으로 한 달에 350만원에서 450만원이 필요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7-31 21:19:27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여명이 서울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시작한다.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도우미와 직접 계약을 맺고 출퇴근 형식으로 일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계획안을 공개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E-9 비자)를 고용하면 이 근로자는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이들의 출신국으로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우선 검토된다. 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국가는 16개국이다. 이 중에서 특히 필리핀 출신 가사 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간 훈련받은 뒤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외국에서 일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관련 경력·지식, 연령, 한국어·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한다. 정신 질환자, 마약류 중독자이거나 범죄 이력이 있으면 선발하지 않는다.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는다. 국내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국내 가정으로 실무 투입 전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다. 이들의 서비스는 가사근로자법상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이다. 이용 시간은 하루 중 일부, 하루 종일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한다.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을 초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7-31 18:32:19[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여명이 서울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시작한다.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도우미와 직접 계약을 맺고 출퇴근 형식으로 일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계획안을 공개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E-9 비자)를 고용하면 이 근로자는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이들의 출신국으로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우선 검토된다. 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국가는 16개국이다. 이 중에서 특히 필리핀 출신 가사 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간 훈련받은 뒤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외국에서 일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관련 경력·지식, 연령, 한국어·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한다. 정신 질환자, 마약류 중독자이거나 범죄 이력이 있으면 선발하지 않는다.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는다. 국내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국내 가정으로 실무 투입 전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다. 이들의 서비스는 가사근로자법상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이다. 이용 시간은 하루 중 일부, 하루 종일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한다.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을 초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9월까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시범사업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7-31 11:02:11우리나라 부모들이 원하는 육아돌봄 지원은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는 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6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한국 엄마들이 원하는 육아돌봄은 육아도우미,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며 "인성과 어느 정도 교육받은 사람이 아이를 돌봐주는 등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공립 보육시설과 유치원 비중이 각각 41%, 95%에 달하는 전국 출산율 1위 세종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아이를 맡기고 늘 불안해 CCTV를 볼 수는 없다"며 "차라리 영유아용 소규모 어린이집을 더 늘려 그 시설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을 고용해 돌봐주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별취재팀 홍예지 이유범 김현철 김동찬 이창훈 최아영 기자
2023-07-06 18:46:36[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부모들이 원하는 육아돌봄 지원은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외국 인력을 가사·돌봄 분야에 활용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혜경 배재대학교 명예교수는 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6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한국 엄마들이 원하는 육아돌봄은 육아도우미,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며 "인성과 어느 정도 교육 받은 사람이 아이를 돌봐주는 등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공립 보육시설과 유치원 비중이 각각 41%, 95%에 달하는 전국 출산율 1위 세종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아이를 맡기고 늘 불안해 CCTV를 볼 수는 없다"며 "차라리 영유아용 소규모 어린이집을 더 늘려 그 시설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을 고용해 돌봐 주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가 벤치마킹 중인 싱가포르의 저임금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제적 비난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했을 때 부작용도 우려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돌봄노동자를 너무 단순노동 취급한다"며 "만약 돌봄장소가 가정이 될 경우 해외처럼 성희롱, 성폭력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 향후 이민 간병근로자 논의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이 교수는 "이민 간병근로자를 저임금으로 데려올 것인지, 일본처럼 준전문직을 데려올지에 대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인구절벽에 따른 위기를 막기 위해 이민보완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국은 체계적인 이민정책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그 첫번째로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민 정책을 하기 전에 이주민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논란 등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인권, 노동권 가치 존중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7-06 13:25:09[파이낸셜뉴스]정부가 저출생 완화책으로 외국인 가사서비스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시범사업 도입의 취지는 저임금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가사 및 육아를 도와 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엽적인 해결책에 불과한 데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또 다른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채용 확대로 경력단절 최소화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인 또는 중국 거주 한국 동포만 가사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동남아시아 출신 등 다른 외국인들도 가사도우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허가 업종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사도우미 채용에 드는 비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데다 특정 지역에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보육시장 위축 등을 개선하자는 취지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다. 당초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해법으로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제도를 제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오 시장은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급여가 월 38만~76만원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도 이같이 임금 수준에 맞는 외국인 노동자가 육아 및 가사를 돕도록 해 경력단절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했다. 하지만 저출생의 해법이 될 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직접 키우지 않고 돈을 주고 고용한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 맡기는 것이 질 좋은 양육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저출생 문제에 관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한정돼 있고 그것이 다 옳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특정 조건을 맞춰준다는 아주 디테일한 아이디어에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더 큰 시각으로 보고 전국민의 의식이 바뀌는 게 우선이다"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미적용시 오히려 역차별 논란 일수도 또 다른 문제는 최저임금이다. 국내 가사근로법에서는 가사 도우미들이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으로 가사 및 육아 도우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월 평균 총급여는 224만원이었다. 같은 해 기준 전 직종 근로자들의 월평균 총급여가 385만원인 만큼 가사 및 육아 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조창훈 시대전환 의원은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해 가사서비스 근로자 채용의 폭을 넓힘으로써 국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 역차별 논란의 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있어 사회적으로 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도입되더라도 실제 효과도 불확실하다"며 "오히려 외국인이 안 들어오거나 또는 차별로 인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3-21 16:11:22[파이낸셜뉴스]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검거됐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0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본국인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시켰다. 출입국당국은 이들이 향후 일정 기간 한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했다. 이들은 출입국 당국의 강제 출국 통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귀국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 8월6일 입국한 이들은 4주간 160시간의 직무 교육, 한국어 학습 등을 받은 뒤 지난달 3일부터 업무에 투입됐다. 그러나 이들은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달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복귀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 서비스 제공 업체 측은 사흘 뒤 가사관리사 10명 단위 그룹의 리더인 그룹장으로부터 2명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15일 오후 8시께 이탈한 사실을 확인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업체 측은 이들이 복귀 최종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같은 달 26일 고용노동부에 무단이탈과 관련해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를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경찰과 함께 이들의 소재 추적에 나섰으며, 부산에서 불법 취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일 부산 연제구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이 무단이탈 사유를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시와 노동부는 무단이탈 사건을 계기로 급여 주기 단축, 이동 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5 08:50:00외국인 노동자 체류지원을 전담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이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외국인력 체류관리를 전문기관을 배제하고 이들을 고용한 업체에 맡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관리 노하우가 쌓인 공단의 사후관리를 배제하면서 오히려 외국인력을 위험의 사각지대에 몰아넣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공단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의 입국 초기 취업적응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는 빠졌다. 그동안 공단은 입국 3개월 이내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근로조건, 주거환경,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적응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을 지도해왔다. 밀접한 지원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력 100%에 대해 전화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장도 방문해 개선을 지도한다. 농축산어업, 5인 미만 제조업 등 사업장은 방문 모니터링이 원칙이다.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력의 부적응과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사업장 조기적응을 유도할 수 있다. 또 사업장 내 애로해소도 지원하고 있다. 언어소통과 문화차이의 문제로 발생하는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간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결하기 위해 언어 지원과 분쟁을 중재한다.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동료·상사와 갈등, 사업장 변경 관련 애로, 생활고충, 행정신고 업무 등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고용부,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를 고용한 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가 우선적으로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는 정부가 이번 시범사업 위탁업체로 선정한 곳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시, 위탁업체와 협의체, 상담창구 등을 통해 사용자 가정의 민원 대응과 가사관리사 고충상담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쟁이 생길 경우 위탁업체가 갈등을 중재한 뒤 해결이 안 되면 고용부나 서울시가 나서겠다는 입장이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뒷짐을 지면서 이번 시범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8월에 지급될 교육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위탁업체들이 1인당 95만원의 수당을 미리 지급한 후 고용부에 유급휴가훈련지원을 신청해 훈련비를 지원받게 돼 있었는데 업체들이 유동성을 이유로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08 18:27:57넘쳐나는 뉴스, 딱 '쓸만한 이슈'만 씁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시선에서 뾰족하게, 삐딱하게 탐구합니다. <편집자 주> 그 분들이 마침내 한국에 오셨습니다. 서비스 도입 전부터 각종 논란을 일으켰던, 대한민국 육아 전쟁의 구세주가 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이모님들은 4주 가량 총 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은 뒤 지난 3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국가 문제로까지 대두된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줄 영웅으로 부상할 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업무 시작 전부터 임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지를 않나, 급기야 서비스 무더기 취소까지 나오는 등 벌써부터 순탄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네요. 과연 이모님들은 무사히 한국에 정착해 서울시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줄 수 있을까요? 1평 남짓 숙소생활에 '임금 미지급' 사태까지…벌써부터 '잡음' 지난달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1인당 교육수당 약 96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70명), 휴브리스(돌봄플러스·30명)와 근로계약을 맺고 8월 3일 서비스 시작 전까지 하루 8시간씩 교육을 받았는데요. 당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교육수당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지만 업체들은 현금이 부족해 교육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수당 지급이 밀리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초기 정착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겠죠?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가사관리사들이 생활 중인 공동숙소 면적이 고시원 수준으로 좁아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이 지내는 숙소는 1인실(4.8㎡) 또는 2인실(6.5㎡)로, 평수로 환산 때 각각 1.45, 1.96평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면적의 최소 기준(1인당 2.5㎡)보다는 넓지만, 국토교통부가 정한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14㎡)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지요. 서울시 또한 숙소 면적이 좁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다만 강남 지역 특성상 월세 대비 면적이 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숙소 위치가 역삼동으로 선정된 이유는 돌봄 서비스 수요 가정과의 접근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응? 왜 하필 강남인가요? 필리핀 이모님은 '강남 엄마' 전유물?…"영어 잘하시죠?" 지난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가구 중 318곳(43%)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있는 가구였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강남3구 가구가 더 적극적으로 가사관리사를 원한다는 점이 수치로 증명된 셈인데요. 필리핀 가사관리사 고용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돼 사업 참여 가구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8시간 전일제 기준으로 월 238만원입니다. 238만원은 일반적인 가구의 소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지요. 국내 3인 가구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소득)이 47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소득 절반을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 떼 줘야 하는데, 중·저소득층 가구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금액이지요. 이 가운데 이른바 '강남 엄마'들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영어 능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자녀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실제 강남권 부모들이 가입·활동하는 한 맘카페 회원은 "필리핀 도우미가 정말 영어공부에 도움이 될까요?" 등의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강남 엄마'로 추정되는 한 회원은 "강남 부모들은 도우미 2~3명 쓰는게 별 부담이 아니니, 필리핀 출신 도우미가 영어에 도움이 되면 쓰자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필리핀에서도 대학 나오고 배운 사람들로 선발했다는데 이들한테 영어를 잘 배우면 비싸도 쓰는 것"이라고 적기도 했지요. "외국인 도우미 결국 늘어날 것…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시간당 1만3700원으로 더 비싸다"며 "그 돈을 주면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육아도우미를 구하지 못했겠나"라고 꼬집었는데요. 필리핀 가사관리 시스템 자체가 결국 상류층에 맞춰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서비스 이용 가구로 선정된 10%가량이 서비스를 취소하면서 서울시는 취소분에 대해 상시 신청 접수를 하기로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요. 비용적 부담으로 취소를 했다는 사례가 인터넷 맘카페 등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계약 조건의 취약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카페에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취소했다는 글을 올린 회원은 "가사관리사가 맘에 안들어도 계약기간(6개월) 동안 취소가 안된다고 하더라"며 "일정 변경도 전혀 안되고 한달에 딱 한번만 쉼으로 처리되고 미리 말해도 100% 위약금을 내야 한다. 취소도 못하고 심지어 업무범위도 개판인 상태로 계약 시작하고 꼬박꼬박 돈주면서 역갑질할꺼 같아 그냥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모호한 업무 범위 등도 이용을 망설이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생부터 여성의 경력단절 같은 여러 사회문제를 고려했을 때, 가사관리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절차와 비용 등을 포함해 여러가지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상태"라며 "업무분장의 모호성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합의 절차에 대해서 유연하게 간소화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서비스 이용에서 매칭이 된다 하더라도 서로 안 맞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 교환, 환불 등의 소비자 권리 보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등의 보완사항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어쨌든 지금 돌봄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도우미가 장기적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관리 여력이 어떤 식으로 정비가 될 것인지 등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스템은 육아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한다는 큰 포부와 함께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발 빠른 대응으로 최대한 잡음 없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증가할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인권 침해와 임금 미지급 등의 각종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견고한 기틀을 마련하길 희망해봅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04 07:11:472004년 8월 31일. 필리핀 근로자 92명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처음 한국 땅을 밟았다. 이후 외국인 근로자는 꾸준히 유입돼 누적 기준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이들의 안전과 인권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문제가 터져나와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해주는 제도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받는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입국한 E-9 소지 외국인 근로자는 4만7466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2004년 이후 입국한 E-9 근로자는 누적 100만명을 넘어섰다. 도입 첫해 3167명이던 고용허가제 쿼터는 올해는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까지 늘었다. 수치상으로 올해 앞으로 11만여명의 E-9 근로자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2·4분기 말 기준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E-9 외국인 근로자는 26만73명이다. 외국인 전체 취업자의 3분의 1을 넘는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등의 적용을 받으며 최대 4년10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재입국 시 추가로 같은 기간 더 일할 수 있다. E-9 근로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광업과 일부 서비스업 등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최근 인력 부족에 따라 음식점 주방보조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달부터는 서울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일하는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E-9, 방문취업비자(H-2) 취업자는 36%를 차지했다.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등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 굴러가기 힘든 상황이다. 조선업은 지난해 1·4∼3·4분기 투입된 인력의 86%가 외국인력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인력이 기피하는 궂은 일을 도맡아 하며 우리 산업 발전의 버팀목이 됐지만 근로조건에 따른 사고위험, 인권 등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이 꺼리는 위험한 일자리에 배치되고 언어도 능숙하지 못해 재해위험이 더 크다. 지난해 국내 산재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10.5%)은 외국인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은 3.2%다. 외국인 18명이 희생된 지난 6월 아리셀 화재 참사도 이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한 점도 여전한 논란거리다. 고용허가제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된 1년10개월간 2회에 한해 허용된다. 다만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한국어가 서툴고 사업주와 주종 관계인 외국인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나 인권단체들은 사업장 변경 제한이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하며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영계는 사업장 변경을 자유화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35.5%)을 1순위로 꼽았다.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아 힘들게 국내에 데려온 외국인력이 일을 안하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외국인력 정책을 더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그동안 부처별, 비자별로 분절적으로 운영해왔다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와 관리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부는 숙련근로자가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10년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장기근속특례제도' 등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 역시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외국인력을 한번 쓰고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숙련도가 높아진 인력의 장기근속과 정착을 유도하는 '육성형 정책'으로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수요 동향 예측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가족동반, 지역사회 정착 등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E-9→숙련(E-7-4)→거주(F-2)→영주(F-5) 비자 등 체류자격 연계 지원을 통한 지역 정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01 18: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