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PASS(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PASS는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2020년 6월 국내 최초로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했고, 이후 2022년 11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모바일신분증 이용자 및 이용처 확산을 선도하고 있다. PASS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없이도 기존 신분증을 PASS앱에서 촬영하거나 정보를 입력하여 본인확인과 안면인식을 통해 위·변조가 불가한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입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3600만명의 PASS앱 가입자 기반과 휴대폰 본인확인에 익숙한 이용자 경험 및 신뢰성 높은 통신사 서비스라는 측면도 가입자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PASS 모바일신분증은 주민센터, 경찰의 운전면허확인, 공직선거 투표장, 국가자격시험장, 국내 항공 탑승수속 등 공공분야는 물론 편의점, 무인자판기, 영화관, 렌터카 등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신분확인이나 성인인증 절차에 이용되고 있다. 또 이용처에서는 보안화된 QR 검증 방식을 통해 신분증 유효성과 이름·주민번호·주소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신분확인 절차 편의성이 강화됐고, 1인 1단말 정책에 따라 본인 명의 유심이 탑재된 휴대폰 외에는 등록이 불가하다. 국회에서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와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주민등록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완료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PASS 모바일신분증을 실물 신분증 대신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오는 7월부터는 국내 최초로 주요 대학병원의 업무창구와 전국 병·의원 무인 키오스크에서 PASS 모바일신분증 QR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7월 31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PASS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통신 3사는 "향후 통신 대리점에 방문하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유·무선 가입·변경 업무와 더불어 번호이동 업무에도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또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제주지역 렌터카 예약 시 비대면으로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PASS 모바일신분증 1000만명 가입자 규모에 걸맞게 온·오프라인 이용처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5-30 18:03:50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PASS(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PASS는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2020년 6월 국내 최초로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했고, 이후 2022년 11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모바일신분증 이용자 및 이용처 확산을 선도하고 있다. PASS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없이도 기존 신분증을 PASS앱에서 촬영하거나 정보를 입력하여 본인확인과 안면인식을 통해 위·변조가 불가한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입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3600만명의 PASS앱 가입자 기반과 휴대폰 본인확인에 익숙한 이용자 경험 및 신뢰성 높은 통신사 서비스라는 측면도 가입자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PASS 모바일신분증은 주민센터, 경찰의 운전면허확인, 공직선거 투표장, 국가자격시험장, 국내 항공 탑승수속 등 공공분야는 물론 편의점, 무인자판기, 영화관, 렌터카 등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신분확인이나 성인인증 절차에 이용되고 있다. 또 이용처에서는 보안화된 QR 검증 방식을 통해 신분증 유효성과 이름∙주민번호∙주소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신분확인 절차 편의성이 강화됐고, 1인 1단말 정책에 따라 본인 명의 유심이 탑재된 휴대폰 외에는 등록이 불가하다. 국회에서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와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주민등록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완료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PASS 모바일신분증을 실물 신분증 대신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오는 7월부터는 국내 최초로 주요 대학병원의 업무창구와 전국 병∙의원 무인 키오스크에서 PASS 모바일신분증 QR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7월 31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PASS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통신 3사는 “향후 통신 대리점에 방문하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유·무선 가입·변경 업무와 더불어 번호이동 업무에도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또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제주지역 렌터카 예약 시 비대면으로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PASS 모바일신분증 1000만명 가입자 규모에 걸맞게 온·오프라인 이용처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5-30 08:11:59병원·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꼭 제시해야 하는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지난 20일 시작된 가운데 은행들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증 서비스 제공에서 나아가 일상 속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은행들은 앱 하나로 은행 업무부터 병원·공항 본인 확인까지 한 번에 가능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 편의를 높이는 한편, 금융앱의 생활 플랫폼화(化)를 추진할 계획이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은행앱 '외연 확장'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 강화 등을 계기로 본인인증 뿐 아니라 신분증 대체 서비스로 은행 앱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KB국민은행이 그 중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모바일 뱅킹 앱인 KB스타뱅킹의 '국민지갑'에서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을 인증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원 서류를 발급하거나 투표 시 본인 확인을 할 때, 병원·약국 등에서 본인확인을 할 때도 KB스타뱅킹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항공권 서비스와 연계해 실물 신분증 없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KB스타뱅킹 확인 서비스만으로 항공기 탑승 수속이 가능해졌다. 대체 신분증 이용자 수는 지난해 말 15만4959명에서 지난 4월 말 24만6756명으로 넉 달 만에 9만명 가량 증가했다. 다른 은행들에서도 모바일·전자서명 본인인증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0월 은행권 최초로 앱 기반 인증서와 클라우드 인증서를 모두 보유했다. 앱 설치 없이도 인증서에 간편하게 로그인하고 전자서명이 가능한 것이 특장점이다. 하나은행은 정부부처에서 평가·인정한 '하나인증서'를 통해 마이데이터 통합인증과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주요 인증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는 서버저장형 인증시스템을 준비 중인데, 각 손님 사용환경에 맞춘 인증 서비스가 제공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에서는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은행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해 운영해왔다.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우리은행 영업점과 WON뱅킹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로, 제출된 정보를 블록체인 노드에 저장된 정보와 비교해 검증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행안부의 모바일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에 선정되면 2025년부터 WON뱅킹 앱에서도 모바일신분증 발급이 가능해질 수 있다"면서 "향후 모바일신분증을 금융·비금융 업무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활필수앱'으로 빅테크와 MAU 경쟁 은행들이 본(本)업무가 아닌 본인인증 서비스에 투자하는 건 은행권 '슈퍼앱' '원앱' 추진 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신한인증서를 신한금융 통합 플랫폼인 신한슈퍼SOL을 비롯해 공공기관, 생활 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장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본인인증 서비스를 만들 때 같은 금융지주 내 계열사 앱을 사용할 때의 사용 편의도 고려한다"며 "기존 고객과 외부 고객까지 포용하는 서비스로 개선하는 추세"라고 짚었다. 일례로 국민은행은 전자서명·본인확인·전자문서의 통합인증서비스를 통해 KB플랫폼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빅테크 인증서와 경쟁할 수 있는 간편인증서로 다른 플랫폼과도 접목이 쉽다. 이달에는 KB국민인증서 서비스를 개인 고객에서 개인사업자·법인 고객으로 확장해 기업용 민간인증 시장을 선제 공략할 계획이다. 오는 6월에는 외국인 비대면 계좌개설과 연계해 KB국민인증서를 외국인 고객에게도 비대면으로 발급해서 은행 신규고객군을 확보할 예정이다. '은행앱 월간활성이용자수(MAU) 1000만명' 시대에 맞춰 은행앱을 금융·생활 플랫폼으로 키우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 이제껏 은행권 내 MAU 경쟁이었다면 앞으로는 쿠팡·네이버와 같은 유통·빅테크 기업과 '생활 플랫폼 앱' 경쟁을 할 때라는 것이다. 일례로 KB국민인증서의 경우 누적 가입자 수가 지난 4월 기준 1466만명, 전자문서 가입자 수는 899만명에 달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650여 개 공공·민간기관·KB금융 플랫폼에 서비스를 제공해 신규고객군 유입채널로서 고객접점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KB스타뱅킹 슈퍼앱 완결성을 강화하고 KB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영업 다각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은 단순한 본인확인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서 궁극적인 효용이 높다"면서 "정부의 신분증 민간개방 정책에 맞춰서 은행들도 앱 투자·개발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5-21 18:14:52#OBJECT0#[파이낸셜뉴스]병원·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꼭 제시해야 하는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지난 20일 시작된 가운데 은행들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증 서비스 제공에서 나아가 일상 속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은행들은 앱 하나로 은행 업무부터 병원·공항 본인 확인까지 한 번에 가능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 편의를 높이는 한편, 금융앱의 생활 플랫폼화(化)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 인증서에서 모바일 신분증으로, 은행앱 '외연 확장'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 강화 등을 계기로 본인인증 뿐 아니라 신분증 대체 서비스로 은행 앱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KB국민은행이 그 중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모바일 뱅킹 앱인 KB스타뱅킹의 ‘국민지갑’에서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을 인증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원 서류를 발급하거나 투표 시 본인 확인을 할 때, 병원·약국 등에서 본인확인을 할 때도 KB스타뱅킹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항공권 서비스와 연계해 실물 신분증 없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KB스타뱅킹 확인 서비스만으로 항공기 탑승 수속이 가능해졌다. 대체 신분증 이용자 수는 지난해 말 15만4959명에서 지난 4월 말 24만6756명으로 넉 달 만에 9만명 가량 증가했다. 다른 은행들에서도 모바일·전자서명 본인인증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0월 은행권 최초로 앱 기반 인증서와 클라우드 인증서를 모두 보유했다. 앱 설치 없이도 인증서에 간편하게 로그인하고 전자서명이 가능한 것이 특장점이다. 하나은행은 정부부처에서 평가·인정한 '하나인증서'를 통해 마이데이터 통합인증과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주요 인증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는 서버저장형 인증시스템을 준비 중인데, 각 손님 사용환경에 맞춘 인증 서비스가 제공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에서는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은행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해 운영해왔다.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우리은행 영업점과 WON뱅킹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로, 제출된 정보를 블록체인 노드에 저장된 정보와 비교해 검증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행안부의 모바일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에 선정되면 2025년부터 WON뱅킹 앱에서도 모바일신분증 발급이 가능해질 수 있다"면서 "향후 모바일신분증을 금융·비금융 업무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슈퍼앱 완결성↑...'생활필수앱'으로 빅테크와 MAU 경쟁 은행들이 본(本)업무가 아닌 본인인증 서비스에 투자하는 건 은행권 '슈퍼앱' '원앱' 추진 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신한인증서를 신한금융 통합 플랫폼인 신한슈퍼SOL을 비롯해 공공기관, 생활 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장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본인인증 서비스를 만들 때 같은 금융지주 내 계열사 앱을 사용할 때의 사용 편의도 고려한다"며 "기존 고객과 외부 고객까지 포용하는 서비스로 개선하는 추세"라고 짚었다. 일례로 국민은행은 전자서명·본인확인·전자문서의 통합인증서비스를 통해 KB플랫폼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빅테크 인증서와 경쟁할 수 있는 간편인증서로 다른 플랫폼과도 접목이 쉽다. 이달에는 KB국민인증서 서비스를 개인 고객에서 개인사업자·법인 고객으로 확장해 기업용 민간인증 시장을 선제 공략할 계획이다. 오는 6월에는 외국인 비대면 계좌개설과 연계해 KB국민인증서를 외국인 고객에게도 비대면으로 발급해서 은행 신규고객군을 확보할 예정이다. '은행앱 월간활성이용자수(MAU) 1000만명' 시대에 맞춰 은행앱을 금융·생활 플랫폼으로 키우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 이제껏 은행권 내 MAU 경쟁이었다면 앞으로는 쿠팡·네이버와 같은 유통·빅테크 기업과 '생활 플랫폼 앱' 경쟁을 할 때라는 것이다. 일례로 KB국민인증서의 경우 누적 가입자 수가 지난 4월 기준 1466만명, 전자문서 가입자 수는 899만명에 달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650여 개 공공·민간기관·KB금융 플랫폼에 서비스를 제공해 신규고객군 유입채널로서 고객접점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KB스타뱅킹 슈퍼앱 완결성을 강화하고 KB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영업 다각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은 단순한 본인확인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서 궁극적인 효용이 높다"면서 "정부의 신분증 민간개방 정책에 맞춰서 은행들도 앱 투자·개발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5-20 15:48:55[파이낸셜뉴스] 오늘(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포함된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여야 한다.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나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본인 확인 서비스도 인정된다. 또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과 파란색의 신여권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신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돼 있지 않아서다. 다만 여권 정보 증명서가 있다면 신여권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효 기간이 적혀 있는 증명서나 서류의 경우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된다. 19세 미만이나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본인 확인이 제외된다.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나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중증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은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요양기관이 본인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도용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만 설치되도록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지나치게 잦은 인증서 발급 등은 확인이 가능함으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의심 사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20 10:31:59[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직원의 46억원 횡령사건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9월 건보공단 소속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복지부의 감사.건강보험.정보보안 등 담당 부서와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직원 최모 팀장은 지난 4월부터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계좌로 송금해 횡령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을 구성하고, 횡령 사건의 사실관계 및 관계자 책임 소재,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및 관리실태 전반 및 그 적정성,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감사결과,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공단의 자체 규정에 따른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현직 부장)에 대해 공단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단은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비하고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회계규정 준수 여부나 지출증거서류 적정 여부 등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 및 실시방법의 미비,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를 누락하는 등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이 같은 6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해 건보공단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체계 미비, 지출원인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 미흡,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낮은 점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처분요구사항 중 6건의 기관경고는 그 책임이 공단 이사장등 임원진을 포함해 기관 전체에 귀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처분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감사를 계기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혁신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11-14 15:35:1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9월까지 전 국민 대상 1차 예방접종 실시하고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Q&A. ▲구매 계약한 5600만명분의 백신별 도입 시기는 어떻게 되나.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분기부터, 얀센·모더나는 2분기부터, 화이자는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제약사와 지속 협의를 통해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월 중에 식약처 허가와 국가출하승인된 이후 150만회분이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코박스 퍼실러티를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공급될 예정이고, 1월 말 경에 구체적인 백신 종류, 물량, 시기가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백신별 구체적인 공급일정 등에 대해서는 제약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비밀유지의무로 비공개 사항이라 양해 부탁한다. ▲해외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선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개발 단계 △안전성ㆍ유효성 △플랫폼 △공급시기 등 구매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백신도입TF'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도입자문위원회'의 전문적 검토를 통해 백신을 선정했다. 또 백신 개발 실패 가능성 및 접종 부작용 등의 위험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다수 기업·종류의 백신을 확보했다.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충분한 물량인가, 향후 공급일정은 어떻게 되나. ―총 5600만명분의 백신은 전 국민 대비 108%로 접종 목표 이행 및 통상적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데에는 충분한 물량이다. 다만, 백신 제조·생산의 유동성, 면역력 지속 기간의 불확실성, 백신별 이상반응 등이 존재함에 따라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지속 검토해 나가고 있다.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 구매 계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가 물량 계약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이 되는대로 최대한 투명하고 신속하게 밝히도록 하겠다. ▲계약 완료된 백신 말고 다른 백신도 추가로 도입하나. ―백신 제조·생산의 유동성, 면역력 지속기간의 불확실성, 백신별 이상반응 등이 존재함에 따라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지속 검토해 나가고 있다. 현재 노바백스와 백신 기술 도입(기술 라이선싱인) 계약을 추진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 구매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부터 복지부-SKB-노바백스 간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해 위탁생산을 위해 협력해왔다. 노바백스 백신은 기존 인플루엔자, B형간염 등 다수 백신에 적용됐던 합성항원 방식 백신으로, 다양한 플랫폼 확보의 장점이다. 보관·유통(2∼8℃)이 용이하고 및 타 백신에 비해 유효기간이 길어(1∼3년) 내년 접종에도 활용 가능하다. 추가 물량 계약은 추후 확정되는대로 최대한 투명하고 신속하게 밝히도록 하겠다. ▲화이자·모더나 등 처음 시도되는 백신 유형은 인체 유해성 검증되지 않았는데 백신을 도입해도 되나. ―화이자와 모더나의 최종 임상3상 결과는 화이자는 예방효과가 95%, 모더나는 예방효과가 94.1%로 보고됐다. 그동안 백신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플랫폼이나 큰 부작용 사례 등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접종을 이미 시작한 미국, 캐나다 등의 해외 접종 동향 등도 지속 파악하겠다. ▲2월 초 들어오는 물량에 대한 허가는 어떻게 하나, 특례승인이 있나. ―개별 백신 허가 전,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조기에 도입되는 백신은 WHO 긴급사용 승인 현황을 참고해 특례수입 절차를 통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다. 특례승인 과정에서 식약처-질병청 합동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향후 확보한 백신이 폐기될 우려는 없나. ―현재 백신 개발 성공 여부, 허가 범위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폐기 가능성 보다는 백신 확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측면을 고려해 백신 확보가 필요하다. 해외 각 국에서도 충분한 백신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정부도 제때 필요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물량을 구매 추진했다. 효율적인 유통·보관체계 구축, 접종률 향상을 위한 독려 및 홍보, 일정에 맞는 신속한 접종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안전성 검토, 부처 간 의사결정 회피 등으로 백신 도입ㆍ접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늦어진 것은 아닌가. ―백신의 목적은 집단면역 형성이며, 접종의 시작 보다 끝이 중요하다. 정부는 △국내 백신을 끝까지 지원 △먼저 성공한 해외 백신은 신속 도입한다는 '투 트랙'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정부는 관계부처(복지부, 외교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백신TF'를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해 글로벌 제약사와 백신 구매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또 세차례의 국무회의를 거쳐 백신 확보 계획을 확정했다. 충분한 양의 백신인 5600만명분을 이미 계약했으며, 각국의 접종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2월부터 접종 시작 예정이다. 우선 접종권장대상자부터 단계적으로 접종을 시작해 인플루엔자 유행시기(11월)이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이 진행된다면 집단면역 형성 시기는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백신별 효과성은 어떻게 되나.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은 개발기간이 짧고 사용기간이 길지 않아 서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참고로 WHO에서 권고하는 코로나19 백신 임상 유효성 기준은 50% 이상으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3개 백신의 결과 모두 이를 상회했다. 독감백신 효과는 60%, 대상포진 효과(60세이상)는 51%였다. ▲백신 유통, 운송체계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 ―코로나19 백신은 제조사별 보관·유통 조건이 다르고 백신별 접종 장소 등이 다양하므로, 백신이 국내 도착 후에 접종 시까지 빈틈없는 관리를 위해 철저한 유통·보관체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코로나19 백신 유통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 수행기관이 SK바이오사이언스로 선정됐다. 사업 수행기관은 백신별로 맞춤형 콜드체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백신 운송 중 실시간으로 온도 유지 여부, 배송 경로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백신별 입·출고 및 재고 관리, 지역별·접종기관별 백신 공급 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화이자 백신 콜드체인 유지의 필수 물품인 '초저온 냉동고' 설치도 준비 중에 있어 각 접종센터에서 백신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방부가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본부'를 구성해 공항부터 물류창고, 접종기관(보건소, 의료기관, 접종센터 포함)까지 백신을 안전하게 수송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콜드체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식약처와 협력해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 지침'을 마련하고, 운송에 대한 사전 모의훈련 실시로 운송 시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들을 준비하겠다. ▲코로나19 백신의 운송 중 콜드체인 관리는 어떻게 하나. ―백신 운송 차량에 GPS를 설치해 실시간 주행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백신의 포장 용기 내 온도 모니터링 장치를 넣어 운송과정 중 콜드체인이 유지되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콜드체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백신 보관창고 등의 사전 현장점검 및 백신 유통 모의훈련 실시로 백신 유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보관 과정 중 정전 등 사고 발생 시 대책이 있나. ―보관 창고 및 접종센터 백신 보관 시 정전 사고 등에 대비해 전기공급 중단 시에도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발전 장치(UPAS, 무정전전원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사고 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운영 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기관·보건소 냉장고 고장 시 대책은 있나. ―백신 보관 장비인 냉장고 오작동, 정전 등 사고 발생 시 대체 저장장치(냉동고에 있던 드라이아이스, 얼음주머니, 아이스박스 등)를 이용해 냉장고 수리 시까지 보관하고, 수리가 길어질 경우 대체 저장 장비로 옮겨서 보관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운송과정 중 사고 발생 시 대책이 있나. ―실시간 콜드체인 관리시스템으로 사고 발생 여부를 즉시 인지해 질병관리청(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으로 연락할 수 있는 보고체계 구축, 사고 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운영 요원들에 대한 교육 등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수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해 국방부가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본부'를 구성해 공항부터 물류창고, 접종기관(보건소, 의료기관, 접종센터 포함)까지 백신을 안전하게 수송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누가 받아야 하나. ―전 국민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이다. 단, 백신 개발과정에서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은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되나, 추가적 임상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은 어떻게 되나. ―국내에 백신이 공급되는 2월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해, 3분기까지 일반국민들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고 11월 정도에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한다. 국민 대다수가 '가까운 곳'에서 접종할 수 있게 전국 250개 접종센터(mRNA 백신)와 약 1만개의 지정 민간 위탁의료기관(바이러스전달체 백신)에서 접종 가능하다. 또한 요양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는'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해 접종 예정이다. 저온 유통이 가능한 콜드체인(저온상태 보관·운송 시스템)을 유지하고, 충분한 접종인력과 접종기관 등 확보, 철저한 접종인력 교육 실시, 포괄적인 이상반응 관리체계 구축과 피해보상제도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백신의 접종횟수와 간격은 어떻게 되나.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백신종류별로 접종 횟수와 간격이 다르다. #OBJECT0# ▲접종 시기가 됐을 때 맞지 못하면 순서가 밀리게 되나. ―예약 후 접종 당일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 후 접종을 위해 예약 조정 가능하다. 단, 백신 접종을 거부해 예방접종을 기한 내 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예방접종 순위는 후 순위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목표는 무엇인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고령자 등 코로나19 취약집단의 감염과 사망 감소 △보건의료체계 및 국가의 필수 기능 유지 △지역사회 내 전파 감소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전 국민의 70% 접종률 달성을 목표로 한다. ▲백신 접종목표가 100%가 아닌 70%인 이유는 무엇인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본인 동의 기반 하에 접종 추진 예정이다. 그러나 집단면역을 확보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최대한 권고를 통해서 70% 접종률 달성이 중요하다. ▲가장 먼저 맞는 접종대상은 누구인가. ―2월에 처음 도입되는 백신 접종 대상자는 현재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이 우선 접종 대상자이다. 이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접종 대상자는 백신 도입 및 공급, 접종 상황(접종률), 백신별 임상 결과 등을 고려해 우선접종 권장대상부터 접종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일반인은 언제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나. ―일반성인(19세~64세)은 3분기부터 사전예약을 통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시기별 대상자 안내 후 예약이 가능하며, 사전예약을 통해 예방접종일을 지정할 수 있다. ▲공무 및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을 위해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 ―필수적인 공무 및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 할 경우 사유별 각 소관부처(산업·중기·외교부 등)의 엄격한 심사 후 질병관리청 승인을 거쳐 예방접종을 받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순서를 정한 이유 및 근거는 무엇인가. ―초기 백신의 물량이 제한적인 경우, 접종 대상 선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접종순서를 검토한다. △감염/증중 질환 발생 위험 △의료체계 및 기타 사회기반 시설 유지 △취약군에게 전파 위험 △코로나19 환자 노출 위험 △적용가능성 등이다. 접종 순서는 백신별 공급시기, 효과성, 접종 및 유통 보관 방법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우리나라에 여러 종류의 백신이 들어오는데, 백신에 대한 선택권이 있나. 선택권이 없다면 이유가 뭔가.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백신을 안전하게 접종하기 위해서는 백신 종류가 아닌 접종 순서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행해 접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백신 공급량 및 특성, 안전성과 유효성, 부작용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해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공급된 백신 접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유럽 등 백신 접종을 시작한 다른 나라에서도 개인의 백신 선택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미 도입이 결정된 백신종류 중 어떤 백신이 특정연령대나 특정 대상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나. ―백신별 공급 시기, 효능 및 안전성, 보관 및 유통조건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무료로 받을 수 있나. ―접종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접종률 향상과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요양시설에서 1차 예방접종을 맞고 난 뒤 퇴원한 경우, 2차 접종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1차 접종을 맞은 사람들은 가급적 2차 접종을 접종 간격에 맞게 맞아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종이력과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접종기관을 확인한 후, 사전 예약을 통해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백신을 맞아도 괜찮은가. ―만성질환자는 우선접종 권장대상에 포함돼 있어, 가급적 접종받도록 권고한다. ▲무증상 감염자 및 과거 감염이 됐던 사람도 백신 접종 필요한가. 백신 접종 전 진단검사 필요한가. ―무증상 감염 또는 코로나19 감염력과 상관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여부 결정을 위해 백신 접종 전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접종인력에 대한 교육계획은 어떻게 되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중심으로 대상자(위탁의료기관, 접종센터, 지자체, 행정보조인력 등)별 교육을 2월 초에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간호사 접종실습교육, 접종센터 대상 도상훈련(대기-예진-접종-전산입력-이상반응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개개인마다 접종하는 백신종류, 장소, 시기는 정부에서 정해주나. ―백신이 순차적으로 들어옴에 따라 해당 백신을 맞게 되는 대상군이 정해지고, 대상군별로 해당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백신별·플랫폼별 공급량 및 특성, 안전성과 유효성, 부작용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심의위원회 검토를 통해 공급된 백신이 접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여러 백신이 공급되는 상황으로, 대상자별 백신을 선정해 접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만약 2차 접종이 지연된 경우 다시 두 번을 맞아야 하나. ―2차 접종이 지연됐다면 가능한 빨리 접종해야 한다. 다만, 2차 접종이 지연돼서 다시 1차 접종을 할 필요는 없다. ▲코로나19 백신과 다른 백신의 동시 접종이 가능한가.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 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는 부족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접종하는 것을 권고한다. 다른 백신과 접종 전·후 최소 14일 간격 유지를 권고하고, 만약 부주의로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백신과 동시에 또는 14일 이내에 접종된 경우 추가 접종은 권고하지 않다. ▲백신 접종 후 면역획득까지 시일이 얼마나 걸리나, 코로나19 백신의 면역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방어항체가 형성되는 데는 2주 가량 걸린다.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7~14일 후 항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최대 백신 효과를 위해 각 백신별 권장기간 내에 2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 장기면역 효과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백신 접종해도 코로나 걸릴 수 있나. ―백신접종으로 100% 면역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접종 후에 면역이 형성되지 않거나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 또는 시간이 흘러 형성된 면역의 효과가 떨어지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 접종을 했더라도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장기적인 면역을 획득할 수 있나. 인플루엔자와 같이 매년 접종을 해야 하나. ―코로나19 백신의 면역 지속 기간 및 장기 면역원성에 대해서는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혈중 항체 농도 변화 등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진자였다가 회복된 경우,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사람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나.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격리 중인 사람은 회복 후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단,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반응과 항체치료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 90일 이후 예방접종 시행을 권고한다. ▲예방접종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감소를 위해 적정 인구수 이상 접종이 필요하나,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본인 동의 하에 접종할 예정이다. 예방접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 하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백신 종류별 접종 기관이 분류돼 있나. ―접종센터는 초저온냉동 보관과 해동, 희석 등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 mRNA 백신을 접종하고, 위탁의료기관에서 2~8℃에서 보관 가능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접종센터의 운영 시기, 설치 장소, 예산 지원 등은 어떻게 되나. ―접종센터 운영시기는 백신별 도입 시기 및 물량을 고려해, 실제 운영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며, 백신이 조기 도입될 경우에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센터 가동 준비를 차질없이 할 것이다. 접종센터는 시·군·구당 1개소 이상(행정구 기준) 약 25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수용 인원, 교통 편의성, 공간 분리, 별도 주차공간 등을 고려해, 대규모 공공시설(체육관, 문화센터 등)을 우선으로 하고, 관할 구역내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 국·공립병원(보건소)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 접종센터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위탁의료기관 선정 기준과 참여방법이 있나.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는 위탁의료기관은 별도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기준은 백신 보관관리, 접종 시행능력, 감염관리 수준, 접종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 공간 확보 등이다. 또 코로나19 백신 관련 교육 이수 및 관련 서류 제출할 경우, 관할 보건소의 현장점검, 계약 승인 절차로 참여 가능하다. 신규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절차에 따른 기본교육 이수 후, 기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참여방법과 동일하게 참여 가능하다. ▲접종센터에서 접종시 이상반응을 관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이상반응 경과를 관찰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센터 내 확보할 예정이며,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조치 가능하도록 응급장비 및 물품, 구급차 상시 대기 응급의료기관 사전 연계 등을 준비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접종센터에 인력은 어떻게 확보하나. ―전 국민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국비지원을 통해 지자체 자체적으로 의료인력 충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자체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중앙에서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시도지사·시군구청장)은 지역 의사회·간호협회 등과 인력운영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자체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중앙에서는 의정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 인력수급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정보를 제공하는 별도 누리집(홈페이지)을 신설해 2월 1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록은 어떻게 관리하나.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을 시행한 기관(예방접종센터 또는 위탁의료기관)이 입력하며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게 된다. 예방접종을 받은 대상자(피접종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 ―국가예방접종사업과 마찬가지로, 접종 후 증명서의 발급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방접종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접종 대상자별로 접종 가능한 시기를 안내할 예정이며 예방접종 정보제공 누리집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사전예약하거나, 콜센터(1339)를 통해 전화로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접종 대상자인지 언제 어디서 맞게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접종시기별 대상자는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우선접종대상자의 경우 접종기관 및 시기가 개인별로 일괄 확정되며, △3·4분기에 접종을 시작하는 일반대상자의 경우 접종대상자별로 접종 가능한 시기를 안내할 예정이다.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전화 예약을 통해 확정된다. 또 문자메시지 또는 국민비서서비스를 통해 접종 장소 및 일시를 안내할 계획이다. ▲노르웨이 사건 관련,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고 사망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했다. 백신 안전성 관련 대책 및 소통 계획은 어떻게 되나. ―관계부처와 협력해 해외 이상반응 동향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문자알림서비스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한다. 시도별 민관합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질병관리청과 지자체 핫라인을 구축해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겠다. 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겠다. ▲노르웨이에서 고령자가 사망했는데 고령자에게 화이자 백신 더 위험한 것 아닌가.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후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의 사망에 대해 백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발표한 바가 있다. 또 화이자 백신이 고령자에게 위험하다는 근거는 없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안전한가. 이상반응은 없나. ―모든 백신은 생물학적 특성 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이상반응 비율이 낮고 예방접종의 효과가 접종을 안할 경우보다 큰 만큼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 관찰을 몇 분간 해야 하나. ―예방접종 후 접종받은 기관에서 15~30분간 머무르며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 여부를 충분히 관찰해야 한다. 귀가 후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관리가 되나. ―모든 백신은 생물학적 특성상 접종 후 접종 부위에서 나타나는 국소적인 반응과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강화해 일반적인 신고체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한다. 중증 이상반응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이상반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한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고자 한다. 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백신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성 조사 및 평가와 백신 봉인·접종지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신속대응 및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피접종자나 보호자가 이상반응을 체크하고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열이나 심한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입술·입안의 부종, 두드러기 등)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접종기관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 결정 후 결정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이며 최소 피해금액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중단해도 되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코로나19 유행이 통제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계속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21-01-28 16:31:22[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4.2%으로 소폭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한 16.1%였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9.5%였고 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대비 1.6%P 증가한 64.7%로 증가했다. 의원의 보장률은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했다. 또 요양병원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재활 및 물리치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종합병원급 이상)은 71.4%로 민간의료기관 66.0%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증가율도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더 높게 상승했다. 하지만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 증가했다.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81.3%, 30위 내 질환에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개 질환의 보장률은 78.9%였다. 이와 함께,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료비 경감 정책의 효과가 중증질환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 연령구간에서 보장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또 의료취약계층인 '5세 이하(69.4%)'와 '65세 이상(70.7%)'의 보장률은 다른 나이에 비해 높았다. 2019년도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 제도 시행으로 1세 미만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5.2%P 증가한 79.4%로 나타났다.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 보장률은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았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제 정책의 효과 또한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예방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1인당 연간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소득구간 월평균 수입의 2배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2019년 적용인구 5160만 명 대비 1.12%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03조 3000억원으로 보험자부담금은 66조 3000억원, 법정본인부담금은 20조 3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6조 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보장연구실장은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으로 비급여 진료가 일정 부분 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의학적 필요성보다는 주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비급여로 인해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비급여 진료비는 2019년에 약 21조 2000억원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은 비급여 진료비를 약 4조 6000억원을 억제시킨 효과를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서 실장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22년까지 추진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병행해서 비급여 관리대책이 실효성을 보인다면 상당한 수준의 보장률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를 종별로 세분화해 분석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의학적으로 필요해 급여화 예정인 비급여 항목인 근골격 MRI, 심장 초음파 등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의원급은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항목인 영양주사, 도수치료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지속해서 높이기 위해서는 MRI 등 의료적 필요성이 높고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재활치료(도수치료 등)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또 건강보험 재정은 애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말 재정 수지는 2조 8000억원 적자, 누적 준비금은 17조 7000억원으로 애초 예상인 3조 1000억원 적자, 준비금 17조 4000억원 등 약 3000억원 수준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개선됐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 발표 이후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한 과제를 계획대로 완료했다. 또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는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급여화는 차질 없이 완료했으며 MRI·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은 단계적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다. 분석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으로 2019년 말까지 약 5000만명(중복 포함)의 국민이 약 4조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의료비 1조 4000억원이 경감됐으며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2조 6000억원의 의료비 부담도 경감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2019년도에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으며, 동네병원 2·3인실과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됐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0-12-29 13:55:29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민 및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 이용 수요가 높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하게 되며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은 불가능하다. 이들은 국내에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난민인정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필요한 건강보험 체납정보를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됐으며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7월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스템 및 세부 업무절차를 최종 점검한 후, 오는 8월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해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연장을 제한하고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 과정을 살피겠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관리체계가 개선되고, 부정수급·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도입 후 지난해 말까지 약 330억원의 체납 세금이 감소된 것처럼 이번 제도 개선이 외국인의 자발적인 납부의무를 강화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9-07-16 10:36:44정부가 9일 발표한 의료비 절감대책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은 연간 통상 보험료 인상률 수준인 3.2%가량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3대 비급여, 건강보험에 포함 일단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항목은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MRI.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해소하게 된다. 다만,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 등을 고려해 현재의 선별등재(positive)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대표적인 3대 비급여로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꼽는다. 이 중 선택진료비는 2018년부터 완전 폐지된다. 정부는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는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상급병실인 2~3인실도 2018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학병원인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경우 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9년에는 중증호흡기질환자나 산모 등이 1인실을 이용할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1~3인실 본인부담은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감안해 기존(20%)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 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 7월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353개 의료기관에서 2만3460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2022년까지 10만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 진료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약제 등)를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도 재정립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의료비도 낮춘다. 노인의 경우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한다. 중증치매환자 약 24만명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기존 20~60%에서 10%로 인하한다. 또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틀니 1악당 55만~67만원이었던 것이 33만~40만원, 임플란트 1개당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진다. 아동 의료비도 줄어든다. 6세 미만이던 적용연령은 15세 이하로 높이고 10% 부담은 5%로 낮추기로 했다.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난임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부인과 초음파도 모든 여성에게 건강보험을 확대한다. ■소득 하위계층 건강보험료 상한액 10%로 인하 정부는 소득 하위 50% 계층의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2018년부터 소득 1분위는 의료비 상한액을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추고, 2~3분위는 150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인다. 현재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상한액이 500만원이다. 다만 상한액 인하에 따른 요양병원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구 소득에 따라 의료비가 연간소득의 10~40%를 넘는 경우 비급여 등 본인부담의 50∼60% 수준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할 예정인 30조6000억원 중 10조원 가량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국고지원(6조9000억원) 및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추진,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재원 다양화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인상은 과거 10년간 통상 보험료 인상률 수준인 3.2%가량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불필요한 장기입원, 과도한 외래진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와 연계한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진료비 심사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허위.부당 청구를 효율적으로 차단해 재정누수를 막을 계획이다. 또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보험약가 사후관리도 강화하고 치료재료 재평가 등을 통한 가격 조정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건강증진사업 확대 및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로 의료비를 절감하도록 할 예정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7-08-09 17: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