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신고기한 마지막날인 30일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날 오후 3시께 유족의 세무대리인 김앤장이 용산세무서에 유족을 대리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신고세액의 6분의 1을 납부했다. 연부연납 방식에 따라 상속세를 5년간 6차례에 걸쳐 분납하는 1차분이다. 앞서 지난 28일 삼성전자는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은 이날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내고 앞으로 2026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여원을 분납하게 된다. 상속인별 계열사 지분 비율 등 신고 내용은 납세자 정보 비공개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날 삼성물산은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홍라희 여사가 180만8577주를, 이재용·이부진·이서현 세 자녀가 각각 120만5720주씩 상속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날 삼성SDS도 이건희 회장의 주식 9701주를 홍 여사가 3233주, 나머지 세 남매가 각 2155주씩 물려받았다고 최대주주 소유주식 변경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 같은 분배 결과는 홍 여사가 9분의3, 나머지 세 남매가 각각 9분의2인 법정 상속비율과 일치한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2021-04-30 16:30:46박해진(사진=WM컴퍼니) 박해진이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일일 명예 민원 봉사실장’으로 나선다. 오는 3월3일 박해진은 제 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용산세무서에서 ‘일일 명예 민원 봉사실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용산세무서는 신뢰감을 주는 외모와 반듯한 이미지의 박해진이 그 동안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해진은 오는 3월3일 용산 세무서에서 열리는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일일 명예 민원 봉사실장 위촉장’을 수여 받고, 세무서 내 민원센터로 이동해 전매특허 ‘훈훈 미소’로 구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한편 박해진은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막바지 촬영에 한창이며, 4월 방송 예정인 SBS 새 월화 드라마 ‘닥터 이방인’에 천재의사 한재준 역으로 캐스팅 된 상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ju-hui3@starnnews.com임주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4-02-26 14:38:49이용섭 국세청장은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감일인 25일 오전 서울 용산세무서를 방문, 납세자들로부터 불편사항을 들었다.
2003-04-25 09:25:58[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는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롭게 교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교체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용산세무서 △국방부 민원실 등 3곳에 설치했으며, 주민등록등·초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등 총 12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새로운 무인민원발급기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특히, 어르신과 저시력자를 위한 화면 확대 기능을 추가하고, 신체장애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화면 높이 조절 기능을 적용했다. 또한, 촉각(점자) 모니터, 장애인용 키패드, 점자 라벨,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 기능 등을 갖춰 장애인과 고령자의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구민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했으며, 앞으로도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구민들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2024년 7월 5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 수요가 많은 서류 12종을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현재 구청, 동주민센터,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용산역, 용산세무서 등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총 24곳에서 무료로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다. 다만 구청 2층 종합민원실에 설치한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3종)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위치와 운영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누리집 내 ‘종합민원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3-03 19:56:38[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복합시설 설계공모’ 결과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와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주관한 이번 공모는 용산 전자상가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 등을 활용해 △공공청사(국방부 산하시설 및 용산 세무서) △공공주택 604호(분양 280호, 임대 324호) △신산업앵커시설 등 산업, 상업, 주거, 행정 기능이 융합된 복합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대상지 면적은 국유지와 시유지를 합쳐 총 1만3963㎡으로 공사비는 약 3430억원, 설계비는 약 120억원 규모다. LH는 지난해 11월 공모를 시작해 현장 설명회 등을 거쳤으며, 접수된 5개 작품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공개 심사를 거쳐 최종 작품을 선정했다. 최종 당선작은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와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넥서스 용산(Nexus Yongsan)’이다. 해당 작품은 지역 일대 활성화가 가능한 통합공간 구현을 위해 세 가지 주요 컨셉 (△도시의 여백과 연결 △시설 간 시너지 △공유와 상생의 플랫폼)을 제안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쇠퇴한 전자상가 개발 등 주변 도시 상황을 고려한 배치계획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주변 공원계획을 고려해 열린 공간으로 제안한 건물 배치와 형태계획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LH는 당선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계획인가 절차를 수행하며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건석 LH 용산공원사업본부장은 “이번 개발사업은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쇠퇴한 도심지역에 새로운 활력 거점을 조성하는 공공주도 지역개발의 혁신적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당선작이 선정된 만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2-17 15:23:40[파이낸셜뉴스] 일본 출판사 만화 원작을 한국어판으로 출판하며 지급한 저작권 사용료가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출판사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부가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생기는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A출판사는 일본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만화 원작을 한국어판으로 출판하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55억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A출판사는 저작권 사용료 중 원저작자 몫은 부가세 면제 대상, 일본 출판사 몫만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해 부가세를 대리납부했다. 이후 일본 출판사 몫도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받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이 2022년 용산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일본 출판사 몫도 과세 대상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다시 세금을 내야 했다. 이에 불복한 A출판사는 "일본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통해 원저작자로부터 법률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받았다"며 "일본 출판사는 원저작자의 대리인에 불과하기에 이를 용역의 공급대가로 봐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A출판사는 구 부가가치세법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은 '저술가나 작곡가 등 개인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은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저작권 사용료도 창작자가 개인 자격으로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라면 세금이 면제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3년 "저작권 사용료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은 A출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출판사가 일본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고 저작권 사용료가 부가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가 일본 출판사가 아닌 원저작자라고 하더라도, 그 전부를 원저작자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부가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본 출판사가 원저작자를 단순히 대리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출판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출판계약 당사자를 원저작자로 볼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16 11:18:38◆ 국세청 <승진> ◇사무관 △혁신정책담당관실 김남훈 심준보 △기획재정담당관실 김동훈 이태훈 △빅데이터센터 김용태 박진우 염주선 하세일 △감사담당관실 김종일 박창열 이기주 △감찰담당관실 김진홍 안지영 이태욱 이형원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최봉수 △심사1담당관실 구문주 △국제조세담당관실 이정민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철수 △상호합의담당관실 김민영 △징세과 우제선 정년숙 황대림 △법무과 강수민 △법규과 김남구 김성호 박선희 △부가가치세과 김수한 박범진 이지영 △세정홍보과 박진수 △법인세과 김상배 도영수 정지선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류진 △소비세과 이만호 △부동산납세과 이은주 조성래 최우성 △상속증여세과 김은정 △자본거래관리과 윤영우 △조사기획과 문형진 윤현식 전충선 △ 조사1과 서영준 △조사2과 박종인 이수미 △국제조사과 남상균 주민석 진종호 △세원정보과 윤주호 이상재 정진걸 △조사분석과 박정미 △장려세제과 오영석 이보라 정종철 △소득자료관리과 김연수 △인사기획과 이준석 △운영지원과 김병홍 윤은지 △정보화기획담당관 염준호 김경아 △ 빅데이터센터 김태형 △ 정보화운영담당관 이현진 △홈택스2담당관 서지영 ◆ 서울지방국세청 <승진> ◇사무관 △감사관실 김병옥 이지영 △징세관실 권기현 조동혁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영희 △과학조사담당관실 김광영 박안제라 △부가가치세과 정인선 △소득재산세과 허비은 △법인세과 강정모 △송무1과 김근화 박희정 △송무3과 박동수 △조사1국 조사1과 박준홍 정진욱 △조사1국 조사3과 김두연 이승훈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유희준 하태상 △조사2국 조사2과 김상욱 김진미 △조사3국 조사관리과 임혜령 △조사3국 조사2과 전현정 △조사3국 조사3과 김종곤 김태언 △조사4국 조사관리과 김현정 △조사4국 조사1과 손진욱 △조사4국 조사2과 김대현 박상훈 △조사4국 조사3과 이옥선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이종우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2과 권진록 형성우 △운영지원과 이섭 △종로세무서 권지은 △남대문세무서 김영기 △용산세무서 범수만 △성북세무서 금봉호 △서대문세무서 최환규 △양천세무서 서광원 △중랑세무서 장민우 △도봉세무서 이순영 △잠실세무서 노현정 ◆ 중부지방국세청 <승진> ◇사무관 △감사관실 이현무 △부가가치세과 장석준 황상진 △법인세과 이인숙 △송무과 최진석 △체납추적과 강인욱 △조사1국 조사1과 이현규 △조사1국 조사2과 구홍림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이연화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창열 △조사2국 조사2과 이주희 임희정 △조사3국 조사관리과 강문자 △조사3국 조사1과 채칠용 △조사3국 조사2과 유승현 △운영지원과 김원경 △동안산세무서 민현석 △동수원세무서 정봉석 △동화성세무서 김완종 △평택세무서 윤희경 △분당세무서 김훈태 ◆ 인천지방국세청 <승진> ◇사무관 △감사관실 조성덕 △부가가치세과 김화정 △법인세과 문현 △체납추적과 김광천 △조사1국 조사1과 배성수 △조사1국 조사2과 서명국 △조사2국 조사1과 허준용 △조사2국 조사2과 정은정 △운영지원과 박성호 △김포세무서 조현관 △남부천세무서 김혜령 ◆ 대전지방국세청 <승진> ◇사무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연숙 △법인세과 윤홍덕 △조사1국 조사관리과 권민형 이주영 △조사1국 조사1과 배은경 조선영 △조사2국 조사2과 서용하 △운영지원과 최시은 △ 북대전세무서 임상빈 △논산세무서 박주항 △천안세무서 문상균 ◆ 광주지방국세청 <승진> ◇사무관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소현 △부가가치세과 문식 염지영 △체납추적과 민동준 △조사1국 조사1과 임선미 △조사1국 조사2과 김근우 △조사2국 조사1과 김성희 △운영지원과 송방의 △광산세무서 박병환 △북전주세무서 김영민 △목포세무서 김명숙 △순천세무서 이호 ◆ 대구지방국세청 <승진> ◇사무관 △소득재산세과 권태혁 △법인세과 권대훈 △징세과 이경민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성환 △조사1국 조사1과 조재일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서지훈 △운영지원과 배재홍 최기영 △서대구세무서 이재혁 △경주세무서 김동춘 △김천세무서 정성민 ◆ 부산지방국세청 <승진> ◇사무관 △감사관 이동혁 △소득재산세과 김준평 △송무과 황민주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재중 김형훈 △조사1국 조사1과 박미회 이상훈 △조사1국 조사3과 여지은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재열 하복수 △운영지원과 김형래 △부산강서세무서 임희택 △동래세무서 임주경 △금정세무서 이수용 △울산세무서 김석환 △양산세무서 이종건 △통영세무서 이지하 ◆ 국세공무원교육원 <승진> ◇사무관 △교수과 김효경 ◆ 국세상담센터 <승진> ◇사무관 △전화상담1팀 강화동 △전화상담3팀 천명일
2024-09-12 15:37:04◆ 국세청 본청 <전보> ◇복수직서기관 △심사2담당관실 고주석 △심사2담당관실 전강식 △세정홍보과 이동규 △세원정보과 정해동 ◇행정사무관 △혁신정책담당관실 박상기 △기획재정담당관실 최원현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효진 △심사1담당관실 조병주 △국제조세담당관실 김현지 △국제조세담당관실 이경한 △역외정보담당관실 임성애 △역외정보담당관실 조준구 △국제협력담당관실 노주현 △상호합의담당관실 강서호 △소득세과 박시후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김영동 △부동산납세과 허재호 △상속증여세과 서범석 △조사2과 박용관 △국제조사과 노유경 △국제조사과 이재철 △세원정보과 고당훈 △세원정보과 이종철 △세원정보과 최장원 △조사분석과 남중화 △조사분석과 주인규 △소득자료관리과 김말숙 △소득자료관리과 최영호 △인사기획과 채정훈 △국세청 이지훈 ◆ 서울지방국세청 <전보> ◇복수직서기관 △징세관실 박재원 △부가가치세과 박순주 △조사1국 조사3과 김지연 △조사2국 조사1과 서철호 △조사2국 조사2과 박성기 △조사3국 조사1과 박권조 △조사3국 조사2과 김일도 △조사4국 조사관리과 임병훈 ◇행정사무관 △과학조사담당관실 이경선 △운영지원과 유지민 △송무1과 서남이 △송무1과 한기준 △송무2과 최혜진 △송무3과 윤설진 △조사1국 조사1과 고재국 △조사1국 조사1과 김은정 △조사1국 조사1과 김이준 △조사1국 조사3과 김기현 △조사1국 조사3과 김선일 △조사1국 조사3과 박상율 △조사1국 조사3과 조성경 △조사2국 조사관리과 오성택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인선 △조사2국 조사관리과 최한근 △조사2국 조사2과 도예린 △조사2국 조사2과 이종준 △조사3국 조사관리과 원종호 △조사3국 조사2과 주성태 △조사4국 조사1과 유동민 △조사4국 조사2과 김석모 △조사4국 조사3과 방종호 △국제조사관리과 김영정 △국제조사관리과 정학순 △국제조사관리과 홍창규 △국제조사2과 최오동 △남대문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채혜정 △용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권순일 △서대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영수 △서대문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상정 △은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찬 △마포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인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선봉관 △구로세무서 징세과장 정현중 △금천세무서 징세과장 김정섭 △금천세무서 조사과장 하명림 △관악세무서 징세과장 오광철 △관악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평년 △삼성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주은화 △삼성세무서 법인세1과장 임양건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송수희 △역삼세무서 법인세2과장 송영채 △역삼세무서 조사과장 허천회 △동대문세무서 재산세과장 임희운 △도봉세무서 징세과장 진병환 △도봉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서민정 △도봉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재광 △강동세무서 징세과장 김소연 △송파세무서 조사과장 윤권욱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양운 ◆ 중부지방국세청 <전보> ◇복수직서기관 △송무과 김정현 ◇행정사무관 △법인세과 김상엽 △조사1국 조사1과 박상준 △조사1국 조사1과 박흥현 △조사1국 조사2과 김가원 △조사1국 조사2과 정윤석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영민 △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장재영 △동안양세무서 징세과장 임민철 △안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정래 △동안산세무서 징세과장 하광열 △화성세무서 재산세과장 유선정 △평택세무서 징세과장 서민성 △분당세무서 재산세과장 기노선 △이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강덕근 △이천세무서 조사과장 김종학 △경기광주세무서 징세과장 심미현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정아 △구리세무서 징세과장 홍소영 △구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조성우 △구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상동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윤 경 △기흥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서윤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광용 △영월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전익선 △삼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채상철 △강릉세무서 징세과장 이은규 △강릉세무서 조사과장 김대옥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향일 △속초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유학 ◆ 인천지방국세청 <전보> ◇행정사무관 △부가가치세과장 김성동 △징세과장 정철화 △송무과장 길수정 △체납추적과장 김민수 △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권재욱 △부평세무서 소득세과장 엄태현 △부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영휘 △계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상민 △김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윤영식 △김포세무서 소득세과장 조형준 △김포세무서 재산세과장 이선우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재호 △남부천세무서 징세과장 남무정 △포천세무서 징세과장 소 섭 △광명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박진혁 <직무대리 발령> △부평세무서 징세과장 유재복 △부평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오상원 △남동세무서 징세과장 정진원 △연수세무서 징세과장 박상돈 △김포세무서 조사과장 정준모 △김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심정은 △남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민희망 △남부천세무서 소득세과장 권혁란 △남부천세무서 조사과장 권영희 △의정부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강세희 △포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혜경 △포천세무서 조사과장 박윤주 △동고양세무서 징세과장 임진옥 ◆ 대전지방국세청 <전보> ◇복수직서기관 △조사2국 조사2과장 최재명 ◇행정사무관 △서대전세무서 징세과장 김영식 △영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이기활 △제천세무서 납세자호담당관 고은정 △공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유경룡 ◆ 광주지방국세청 <전보> ◇행정사무관 △광주지방국세청 송무과장 노정운 △광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균열 △군산세무서 징세과장 김성엽 △군산세무서 조사과장 송지원 △북전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진환 △순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후진 △순천세무서 벌교지서장 양용환 △해남세무서 징세과장 우인제 ◆ 대구지방국세청 <전보> ◇행정사무관 △동대구세무서 조사과장 김민웅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장시원 △서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재섭 △경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병석 △경주세무서 조사과장 한청희 ◆ 부산지방국세청 <전보> ◇복수직서기관 △정보화관리팀장 권상수 ◇행정사무관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용택 △조사1국 조사관리과 한성삼 △조사1국 조사1과 김창일 △해운대세무서 징세과장 현은식 △해운대세무서 조사과장 윤동수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언수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임종훈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장 김현두 △양산세무서 조사과장 김태우 △거창세무서 징세과장 이성환 <직무대리 발령>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강경보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이세풍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장 공성원 △부산지방국세청 부가소득세과장 유은주 △서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성한기 △부산진세무서 징세과장 김상태 △북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연경태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성근 △마산세무서 징세과장 최태전 △창원세무서 징세과장 정준갑 △김해세무서 재산세과장 성낙진 △거창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봉지영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노광수 ◆ 국세상담센터 <직무대리 발령>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3팀장 김성근
2024-08-08 17:33:48◆ 국세청 본청 <전보> ◇부이사관 △국세청 국제조세 반재훈 △국세청 역외정보 김진우 △국세청 조사기획 박근재 △국세청 세원정보 장권철 ◇과장급 △정책보좌관 이임동 △빅데이터센터장 이준목 △홈택스1담당관 이주연 △홈택스2담당관 손유승 △감찰담당관 이법진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 △역외정보담당관 김준우 △국제협력담당관 이선주 △징세과장 안민규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황남욱 △부동산납세과장 김영상 △조사기획과장 신재봉 △조사2과장 박상준 △세원정보과장 남영안 △조사분석과장 김동수 △소득자료관리과장 민회준 △국세청 김성범 △국세청 한지웅 ◆ 서울지방국세청 <전보> ◇과장급 △정보화관리팀장 우연희 △송무1과장 이관노 △조사1국 조사1과장 박성무 △조사1국 조사3과장 남아주 △조사2국 조사1과장 권태윤 △조사4국 조사3과장 이경순 △국제조사관리과장 이상훈 △종로세무서장 이승신 △중부세무서장 이철재 △남대문세무서장 이석봉 △용산세무서장 김시현 △마포세무서장 고만수 △영등포세무서장 김필식 △양천세무서장 김승현 △동작세무서장 박광식 △도봉세무서장 김상원 △강동세무서장 임상진 △잠실세무서장 권순재 △노원세무서장 우창용 ◆ 중부지방국세청 및 그 외 지방청 <전보> ◇과장급 △소득재산세과장 전일수 △법인세과장 김광민 △조사1국 조사1과장 박지원 △조사1국 조사2과장 김항로 △조사2국 조사1과장 송원영 △조사2국 조사2과장 채중석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김태훈 △안양세무서장 송명섭 △동안양세무서장 조종호 △동수원세무서장 김호현 △화성세무서장 정순범 △평택세무서장 최영호 △남양주세무서 김수섭 △용인세무서장 문홍승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봉규 △인천세무서장 윤재원 △부평세무서장 손호익 △서인천세무서장 김성철 △남동세무서장 홍순택 △남부천세무서장 임식용 △의정부세무서장 최미숙 △광명세무서장 오정근 △대전세무서장 임영미 △세종세무서장 고승현 △청주세무서장 오원화 △동청주세무서장 김동근 △영동세무서장 김치태 △서산세무서장 박달영 △익산세무서장 강삼원 △북대구세무서장 이미애 △경산세무서장 조승현 △경주세무서장 전재달 △수영세무서장 이종현 △동래세무서장 박민기 △동울산세무서장 최흥길 △김해세무서장 천용욱 <세무서장 신규 부임> ◇과장급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권영림 △원주세무서장 김광대 △속초세무서장 배일규 △파주세무서장 서기열 △충주세무서장 최행용 △제천세무서장 허남승 △논산세무서장 민강 △목포세무서장 이진재 △여수세무서장 이성일 △수성세무서장 최재현 △안동세무서장 이기각 △김천세무서장 김대중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임정일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신관호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송평근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허양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구성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김영하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장 김정태 △중부산세무서장 이슬 △북부산세무서장 김종일 △금정세무서장 노충환 △울산세무서장 김동근 △거창세무서장 조성용 △진주세무서장 신민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서승희
2024-07-24 12:31:42[파이낸셜뉴스]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증여세 등 140억원 상당의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세금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심준보 부장판사)는 17일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과세 당국의 증여세·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선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선대회장과 원고들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해 세금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망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돼야 하며, 원고들에게도 더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0억여원 중 23억5000여만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0억여원을 부과했다. 과세 당국은 조 선대회장이 항공산업 관련 물품 공급을 중개하는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고, 가족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했다고 판단했다. 과세 처분에 불복한 조 회장 등은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원고들로, 조 선대회장을 실질적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이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소유자)"라며 "원고들에게 중개업체들의 이익이 이전된 것은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재산이전의 실질은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17 17: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