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의 탄생 이전 칼럼에서는 유언의 5가지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불필요한 상속분쟁을 막기 위해 직접 유언장을 작성해 보자고 권유했었다. 사실 1977년 민법 개정 전에는 유언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특정한 상속인 1인에게 전부 유증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농경사회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장남에게 유증하고 장남은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제사를 주재하고 어린 동생들을 보살피기도 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의 연장, 여권의 신장 등 여러 사회 인식의 변화로 1977년 민법 개정을 통해 유류분 제도가 우리나라에 탄생했고 그 유류분 제도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미국은 배우자의 유루분만, 영국은 배우자와 자녀의 유류분만, 독일은 배우자, 자녀 및 부모의 유류분만 인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 민법은 형제자매에게 까지 유루분을 인정하고 있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활성화 유류분은 쉽게 말하자면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중 최소한 일정 지분에 해당하는 몫은 법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 상실 사유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상속결격자가 아니라면 법정상속분 중 몇분의 몇에 해당하는 몫은 언제나 확보된 것이었다(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상속결격자는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선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등 법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즉 상속인이 위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를 하여도 유류분을 보장받았던 것이다. 유류분 제도가 생긴 이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건수는 계속 늘어 2012년에 590건에 이르렀고 2023년에는 2,035건으로 크게 늘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즈음 결혼 적령기에 있는 남녀 중에 비혼이 꽤 많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사망할 경우 1순위 법정상속인은 부모가 된다. 만약 부모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라면 형제자매가 1순위 법정상속인이 된다. 그런데 만약 이런 사람들이 유언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공익재단 등에 유증하였을 경우 형제자매들이 자신들의 유류분을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합당한지가 문제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현행 민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 및 가족관계 상의 변화에 비추어 위 결정은 타당하다. 이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제자매가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모두 기각될 것이고, 비혼 무자녀에 부모까지 돌아가신 사람들의 사실혼 배우자나 형제자매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유증 내지 증여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유류분에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는 부분과 유류분 상실 사유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2025. 12. 31.까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 상속인이 될 여러 자녀 중 한 명이 피상속인에게 어느 정도의 패륜행위를 하였을 때 유류분이 상실된다고 봐야 할까? 상속결격 사유에 이르지 않는 피상속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도 있을 수 있고, 부양이 필요한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사실 현재 유류분 상실 사유로 거론되는 많은 주장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자주 등장했던 주장들이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해주는 제도이므로 그와 같은 주장들이 효력을 가지기 어려웠다.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거의 항상 동반되는 기여분 청구 및 그에 관한 법리는 앞으로 기여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별개의견 이번 헌재 결정에서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편입해서는 안된다는 별개의견과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별개의견이 있었다. 위 의견의 당부를 떠나 만약 상속인 중 1인이 가업승계를 위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라면 앞으로는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위 별개의견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바로 직전에 피상속인과 이혼하면 혼인 기간에 따라 최대 50%의 재산을 세금 없이 분할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이혼하지 않고 있다가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들과 피상속인의 재산을 나누어 상속받게 되는데, 자녀가 2명이라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7밖에 되지 않고, 자녀가 더 많은 경우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그보다 더 작아지게 된다. 그리고 배우자는 그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다시 50%에 가까운 상속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위와 같은 별개의견이 있었던 것이고, 일각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법제가 이혼을 부추기고 있다고도 한다. 절차의 일원화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에서 비송절차로 심리되고,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법원에서 소송절차로 진행된다. 보통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상속재산분할 심리 과정에서 상속재산과 상속인들이 모두 특정되고,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전부 조사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도 기여분 규정이 준용되는 만큼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심리는 상당 부분 중복될 것이므로 일회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양 절차를 모두 가정법원 관할로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2024-07-09 14:41:06[파이낸셜뉴스] #"오늘날 사회구조가 산업화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가산의 개념이 사라지고, 가족의 의미와 형태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하여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유류분 조항 위헌 제청 사건) # "현재 우리 사회는 가족 세대의 구성이 단순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활동의 양상도 과거와는 현저히 달라졌다. 이에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는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다거나 손해의 전보 및 관계 회복이 용이하다고 보는 관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친족상도례 조항 위헌확인 사건) 우리나라의 가족 구성 및 산업구조, 인식 등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제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가족 간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놨다. 두 제도가 시행된지 각각 47년, 71년 만이다.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제도들에 제동을 건 헌재는 공통으로 우리 사회 구조가 급격히 변화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급격한 변화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0년 우리나라 가구 구성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6인 이상 가구(29.8%)였다. 당시 1인 가구는 4.8%, 2인 가구는 10.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2022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34.5%, 2인 가구 비중이 28.8%로 집계되며 1위, 2위를 차지하는 등 상황이 반전됐다. 국내 가구의 절반 이상이 1, 2인 가구라는 것이다. 같은 기간 6인 이상 가구는 0.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불과 40여 년 만에 우리나라 가정의 양상이 완전히 변화했다는 얘기다. 헌재는 이같이 대가족에서 핵가족, 소가족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가족에 대한 신뢰 관계 및 인식도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 확인 결정문에서 “친족 사이의 유대 및 신뢰 관계는 절대불변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문화와 산업구조, 시대 구성원들의 경제활동 양상을 포함한 생활양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박수홍씨나 구하라, 박세리 등 유명 연예인들의 가족 간 갈등을 둘러싼 여론도 이 같은 인식 변화의 방증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수홍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유명 연예인들의 가족 간 갈등이 공론화 된 것은 누구나 비슷한 상황을 겪으며 구조적 모순에 대해 느꼈던 불합리가 터져나온 것"이라며 "혈연적 의미의 가족이 아닌 실질적 의미의 가족을 반영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변호사는 "그동안 은밀하게 잔인한 양상으로 발생한 가족 간 분쟁이 많았는데, 헌재의 결정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마련된 만큼,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계기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도 “유류분 조항이나 친족상도례 조항과 마찬가지로 친족을 널리 경제공동체로 본 규정들은 계속 도전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수면 아래에 있던 가족 간의 재산범죄가 형사 사건화되는 일이 본격화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01 15:21:36[파이낸셜뉴스] 망인이 원하지 않아도 남은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 결정을, 망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 내지 3호의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을, 유류분 산정에 있어 기여분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강제 유산 배분 제도...47년만에 '위헌'유류분 제도란 망자의 재산에 대해 유족이 민법으로 일정 비율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을 말한다. 망인이 유언으로 특정 유족에게만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을 남기더라도, 재산을 못받은 유족이 이 법을 근거로 소송을 걸어 재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유류분 제도는 장남에게 유산을 몰아 주던 관습에 따라 다른 형제들이 상속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1977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수십년이 흘러 핵가족화가 진행되자 유류분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오히려 여러 차례 제기됐다. 부모와 담을 쌓고 지낸 패륜아가 사망 소식을 듣고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인연을 끊고 지내던 부모가 자식 사망소식을 듣고 불쑥 나타나 상속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관련 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헌재는 지난 2013년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이번에 시대 흐름을 반영한 셈이다. 형제·자매라도 강제 상속 못 받는다우선 헌재 결정으로 피상속인(망인)의 형제나 자매이더라도 유산을 강제로 받을 권리는 즉시 사라졌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헌결정된 이상 이 조문의 효력은 상실됐다. 이제 형제·자매는 유산을 못 받게 되더라도 자신의 유류분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시대 변화를 헌재가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가족단위가 대가족체계에서 핵가족체계로 변화되고, 재산형성 과정에 형제자매의 기여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세태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패륜아, 자식 방치 부모...2026년부터 권한 사라져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민법 1118조 부분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 소지가 있어 일정 기간 이후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는 의미다. 민법 제1112조 제1~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유류분을 명시하고 있다. 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유류분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헌재가 유류분권을 상실케 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추후에는 패륜 등의 행위를 한 상속인은 유류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민법 1118조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분'을 다룬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유산을 받을 때 기여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기여분이란 간병 등으로 가족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행위 등을 뜻한다. 다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민법 제1112조 제1~3호, 민법 1118조는 현재까지는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민법 1118조에 대해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불비를 해소하라고 명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패륜아 혹은 자식을 방치한 부모 등은 유산을 강제로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28 15:08:51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부양 기여도를 유류분에 반영하는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나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호 1~3호, 부양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1118조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입법 개선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며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류분 제도는 유언과 무관하게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을 보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제3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아 유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977년 민법 개정 때 처음 도입돼 1979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자녀·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유명 가수 구하라씨가 숨지자 20년 전 가출한 친모가 찾아와 구씨에 대한 상속분을 요구해 유산의 40%를 받아 간 사례가 나오는 등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5 18:27:01[파이낸셜뉴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부양 기여도를 유류분에 반영하는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나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호 1~3호, 부양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1118조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입법 개선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며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류분 제도는 유언과 무관하게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을 보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제3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아 유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977년 민법 개정 때 처음 도입돼 1979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자녀·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유명 가수 구하라씨가 숨지자 20년 전 가출한 친모가 찾아와 구씨에 대한 상속분을 요구해 유산의 40%를 받아 간 사례가 나오는 등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5 15:23:55[파이낸셜뉴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류분 제도는 유언과 무관하게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을 보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제3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아 유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977년 민법 개정 때 처음 도입돼 1979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자녀·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 받아왔다. 그러나 그동안 유류분 제도를 둘러싸고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5 15:10:10[파이낸셜뉴스] 후세에 물려준다는 뜻의 유류(遺留)분 제도는 '불효자 상속법'일까, 아니면 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일까.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규정한 유류분 제도가 다시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유산 쏠림' 막는 제도 유류분 제도는 제3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고, 상속인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 1977년 민법 개정 때 도입됐고, 시행은 1979년부터다. 이에 따르면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앤액 절반인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한다. 이는 유언과 무관하게 분배되는 재산으로, 예를 들어 부친이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어느 한 명의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몰아줬어도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자신의 증여분을 챙길 수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듯한데 최근 몇 년 간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위헌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 논란의 핵심은 사유재산 처분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여부다. 미리 증여받은 수증자는 부모의 사망 순간 유류분권자에게 재산 반환 위험에 처한다. 얼마를 줘야 할지, 실제로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수십년간 교류가 없었던 자녀나 부모에게도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가'도 민감한 질문이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이 상실됐음을 강조한다. 1977년 유류분 제도가 도입될 당시 유산은 아들, 특히 장남을 중심으로 상속됐다. 부인이나 딸의 재산 상속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도 유류분 제도의 도입 정당성을 줬다. 그러나 여성 지위가 향상되고 평균수명의 연장, 핵가족화 등 사회적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유류분 제도는 그 목적을 상실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부모와 불화가 있던 자식이, 또 부가 형성되는데 전혀 기여를 하지 않은 유류분권자들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부정적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표적 사례가 가출했던 친모가 사망 후 유산의 40%을 상속받았던 고 구하라 씨의 사건이다. 이후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지난 17일 헌재에서 열린 유류분 제도 헌법소원심판 첫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부(재산)가 형성되는데 전혀 기여를 하지 않은 유류분권자들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한다"며 "유류분 제도는 불효자 양성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법무부는 제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폐지가 아닌 개정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상속 차별로부터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여전히 유류분 제도가 하고 있다는 의미다. 헌재는 지난 2010년, 2013년에 이어 10년 만에 다시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따진다. 헌재는 앞선 두 번의 심판에서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및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보장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입법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5-18 14:24:47[파이낸셜뉴스] 46년을 이어온 유류분 제도가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일정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법정상속인에 보장해 주는 제도로, 헌법 위반 여부를 두고 찬반 공방이 치열했다. 헌재는 17일 대심판정에서 이모씨 등 5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유류분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1116조 및 제1118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유류분 제도는 제 3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아 유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977년 민법 개정 때 도입, 1979년부터 시행됐다. 민법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해 유언으로도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갈등 부추기는 '불효자 양성법' 이날 청구인 측은 유류분 제도의 도입 목적이 상실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핵가족화·평균수명의 연장·여성 지위의 향상 등이 이뤄지는 등 도입 당시의 환경과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다. 청구인 측은 "부가 형성되는데 전혀 기여를 하지 않은 유류분권자들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한다"며 "유류분 제도는 불효자 양성법"이라고 비판했다. "상속인 결격 사유에 학대거나 유기한 경우 등은 들어가지 않아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유명 가수 구하라씨가 숨지자 20년 전 가출한 친모가 찾아와 구씨에 대한 상속분을 요구해 결국 유산의 40%를 받아 간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상속인 간 갈등을 완충하기 위해 도입된 유류분제도가 오히려 갈등을 더 가중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청구인 측은 "유류분 제도 시행된 이후 그동안의 증여 등을 다 따져보게 되면서 법원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라며 "과연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고도 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여 상속인의 정당한 기여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류분을 산정하는 것은 기여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유류분 필요, 문제점은 개정으로" 반면, 법무부 측은 유류분 제도의 수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분 인정하면서도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리를 펼쳤다. 일부 부작용에 대해선 받아들이되, 제도의 폐지가 아닌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 측은 "유류분 제도는 상속 차별로부터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등 유족들에게 여전히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해 환경이 바뀌었다는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서 "경제 불안정성, 청년 실업률 상승 및 자산 형성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재산을 남겨 생계를 보호해 줘야 할 필요성은 제도 도입 당시보다 커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법무부 측은 "시대변화에 따른 가족공동체 개념의 변화 추세를 고려해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과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에 대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나온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헌 판단은)제도 자체가 가진 일반적 효과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제도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긴 전에 중용의 자리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개정 작업을 통해서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5-17 17:36:48[파이낸셜뉴스]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일정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법정상속인에 보장해 주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린다. 헌재는 17일 오후 2시부터 이모씨 등 5명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유류분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1116조 및 제1118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유류분 제도는 제 3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 등으로부터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일정한 범위까지 제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해 유언으로도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측은 “유류분제도는 당사자 사이의 형평과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 여부 등과 같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획일적·일률적으로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1979년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핵가족화·평균수명의 연장·여성 지위의 향상 등에 따라 제도 도입의 정당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고,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가 상속권에 우선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는 제도의 개정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측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피상속인 사망 후에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확보해 유족들의 생계의 기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오늘날에도 인정되는지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을 획일적·일률적으로 정하고 유류분 상실 사유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이 부당한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지 등을 쟁점으로 사안을 판단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공개 변론에는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양측 참고인으로 나와 의견을 제시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5-17 10:13:16유류분 제도 시행 전 소유권 이전 완료된 증여분은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장녀 A씨 등 딸 4명이 장남인 B씨 등 2명을 낸 유류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6년 사망한 C씨는 A씨를 비롯한 딸 4명과 B씨 등 아들 3명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법적상속분으로 따져보면 각각 6억여원씩 상속 받았어야 한다. 그런데 C씨는 장남 B씨에게 부동산 등 67억여원과 그의 손자 등에게만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딸들은 제외했다. 이에 A씨 등은 지난 2017년 자신들의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장남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가 A씨 등 딸 4명이 받지 못한 부족분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B씨는 A씨 등에게 각각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C씨로부터 받은 11억원 상당의 건물과 그에 상응하는 가액 42억여원의 4분의1에 해당하는 지분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C씨 손자들이 받은 부동산 역시 일부는 A씨 등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2심 역시 B씨 등에게 돌려줘야할 유류분액을 각 9억2000여만원을 상향 조정하고 1심 판결을 대체로 유지했다. 반면 대법원은 반환해야할 상속분 계산에서 B씨가 지난 1962년에 이미 증여받아 시일이 지난 건물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소한의 상속분을 규정한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증여됐기 때문이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1977년 시행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1-03 07:4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