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행법상 금지되는 유사수신행위(불법 금융업 등) 사업자라는 사정만으로 이와 맺은 계약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사의 회생 관리인이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A사는 부동산 투자업체를 표방하면서 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으고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8년 6월 A사에 3000만원을 맡긴 대가로 1년간 배당금 580만원을 받았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 A사를 운영하던 부부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이 각각 확정됐고, A사는 2021년 8월부터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A사의 회생 관리인은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2022년 9월 소송을 냈다. 유사수신행위가 불법이므로 투자 약정도 무효이고, 따라서 약정에 따라 얻은 배당금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적시된 유사수신행위법 3조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으로 해석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3조를 효력규정으로 봐 이를 위반한 법률 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오히려 불리하게 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할 수 있고, 계약의 유효성을 신뢰한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목적은 행정적 규제나 형사처벌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고,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해야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27 12:11:1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를 사칭한 통한 유사수신과 사기 등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한 본격 단속에 나선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가상자산 투자 설명회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설명회 일부는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과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투자에 대한 유의를 당부했다. 가상자산 투자 관련 범죄 행위 차단을 위해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전국 단위로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시,도청 금융범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내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 유사수신과 다단계,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를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가 실내강의, 소규모 모임 등의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고 이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설명회 중 일부는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과 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은 법정화폐, 금융상품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매매 등은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 △가상자산 투자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 의심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으면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 의심 등의 피해예방 방침들을 제시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피해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 배임, 사기 등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행위 확인 시 직접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직접 수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측도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정부 신고가 의무화 된 만큼,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예의주시 할 것을 당부했다. 기존 사업자가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접수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과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 거래를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1-04-15 17:27:52[파이낸셜뉴스] #유사수신 혐의업체 A는 유망한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평생 확정 고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금 모집했다. 투자자 현금 부족시 물품구입을 가장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유도했다. A업체관련 금융감독원에 제보·신고, 카드 결제 취소 등 민원 71건이 접수됐다.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 신고·상담이 전년대비 41.6%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를 유혹해 고수익을 약속하는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10월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행위 신고·상담은 555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41.6%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피해자 제보 및 증빙 등을 통해 구체적 혐의가 드러난 77개사(51건)에 대해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의뢰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77개사를 사업유형별로 보면 △금융상품 투자 29개사 △제조·판매사업 24개사 △가상통화 20개사 △부동산 사업 4개사다. 올해 유사수신 혐의 업체는 금융상품 관련은 늘고, 가상통화는 줄었다. 금융상품 투자를 빙자한 유형(2019년 25.3%→2020년 37.7%)과, 판매사업 빙자한 업체(24.2%→31.2%)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가상통화시장 위축 등으로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모집한 업체 비중(49.5%→26.0%)은 감소했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놨다. △원금을 보장한 고금리 투자는 일단 의심 △보험상품은 고수익 투자상품이 아님을 유의 △물품거래가 목적이 아닌 카드 할부결제는 취소가 어려울 수 있음 △유사수신 피해 발생시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고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방법이 '보험상품 구조' 이용, '전통 계모임' 위장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0-11-23 11:22:04금융감독원이 유사수신 의심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가지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5일 서태종 수석부원장 주재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열고 올해 중점 추진사항과 분야별 세부 이행과제를 발표하면서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감원에 유사수신 관련 제보가 들어오면 일반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하고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금감원에 조사권이 부여되면 금감원이 혐의 업체를 조사해 혐의 사실을 특정하고 난 후 경찰에 넘길 수 있게 된다. 향후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금융범죄 사건은 금감원과 경찰청이 초동 단계에서부터 합동 단속반을 꾸려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수사기관, 금융권이 합동으로 현장 실무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상호 간 핫라인도 구축.운용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은행의 꺾기 의심거래에 대해 올 2.4분기 중으로 기획검사에 들어가고 3.4분기까지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동시에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불법금융 파파라치'를 올해까지 연장한다. 또 불법금융의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 손안에 금융범죄 신고센터(가칭)'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5대 금융악에 3유(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3불(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불법행태)을 추가해 '불법금융 추방 범금융권 협의체'를 운영해오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예금보험공사, 우정사업본부, 서민금융진흥원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협의체 구성 기관이 18개로 늘어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유사수신, 우정사업본부는 대포통장 근절에,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상품 빙자 사기에 각각 공조.대응하기로 했다.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2017-04-05 19:19:56금융감독원이 유사수신 의심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가지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5일 서태종 수석부원장 주재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열고 올해 중점 추진사항과 분야별 세부 이행과제를 발표하면서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감원에 유사수신 관련 제보가 들어오면 일반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하고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금감원에 조사권이 부여되면 금감원이 혐의 업체를 조사해 혐의 사실을 특정하고 난 후 경찰에 넘길 수 있게 된다. 향후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금융범죄 사건은 금감원과 경찰청이 초동 단계에서부터 합동 단속반을 꾸려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수사기관, 금융권이 합동으로 현장 실무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상호 간 핫라인도 구축·운용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은행의 꺾기 의심거래에 대해 올 2·4분기 중으로 기획검사에 들어가고 3·4분기까지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동시에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불법금융 파파라치'를 올해까지 연장한다. 또 불법금융의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 손안에 금융범죄 신고센터(가칭)'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5대 금융악에 3유(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3불(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불법행태)을 추가해 '불법금융 추방 범금융권 협의체'를 운영해오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예금보험공사, 우정사업본부, 서민금융진흥원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협의체 구성 기관이 18개로 늘어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유사수신, 우정사업본부는 대포통장 근절에,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상품 빙자 사기에 각각 공조·대응하기로 했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2017-04-05 15:25:09금융당국이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조사권을 갖게 된다. 그동안 유사수신행위는 주무부처와 관청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실상 조사와 처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행위법'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유사수신업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은 금융회사가 아닌데도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다. 불법 사금융 행위지만, 유사수신행위법의 허점 때문에 그동안 처벌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에 조사권을 주기로 했다. 금감원이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해 조사.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하면 형사 처벌(1000만원 이하 벌금)을 할 수 있다. 또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좌조회권도 신설할 예정이다. 신종 금융투자상품 등을 내세운 유사수신행위 정의규정도 만들었다. 확정 수익률 보장, 일방적 표시.광고 행위도 규제하기로 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벌칙도 현행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이익액의 1~3배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 법률 개정안 통과시키겠다"며 "개정안이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가희 기자
2016-12-08 17:03:19소비자를 속여 자금을 모집하거나 주식·금융상품 투자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금융당국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밴(VAN)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점검하는 등 금융회사 불법행위 근절대책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을 수립해 6개 불법금융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을 '3유'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등의 불공정거래 △악성민원 등 불법.부당한 행태를 '3불'로 명명했다. 금감원이 '3유' 대책을 수립한 것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소비자가 금융회사가 아닌 사기업체에 피해를 보는 사례는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소수의 지인을 중심으로 자금을 모으던 전통적 수법 외에 최근에는 크라우드펀딩이나 개인간대출(P2P), 수익형부동산 등 다양한 형식을 빌려 고령자의 은퇴자금 등을 편취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금감원은 이런 유사수신 피해규모가 연간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불법금융행위 사례를 상시 감시하고 제보를 접수하기로 했다. 시민감시단의 활동범위를 넓히고 인원은 현행 2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대한노인회 등 시민단체와 공조를 강화해 감시와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파파라치제도 도입 등 시민의 적극적 신고를 이끌어낼 방안도 검토한다. 또 상반기 중 불법금융 전용홈페이지인 '불법금융 SOS'를 개설, 여러 홈페이지에 흩어진 관련 신고 및 피해예방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기로 했다. '3불'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선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암행쇼핑 등 현장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금감원 내 부처 합동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불완전 판매행위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토록 조치한다. 금융회사와 금융 유관회사의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올해 중으로 대형 가맹점에 대한 밴사의 불법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대형 금융회사의 펀드.보험상품 판매 채택과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 등도 집중 감시한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도 보강한다. 통화 품질 모니터링은 비대면채널에까지 의무화된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2016-04-17 17:33:35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를 통해 500억원대 유사수신행위가 적발됐다. 피해자가 1753명으로 역대 공익신고 중 최다 규모다. 권익위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아 경찰청으로 이첩,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한 결과, A씨 등은 충남 천안에 장비 임대 회사를 설립하고 50만 원을 투자하면 80만 원으로 불려준다며 투자자 1753명을 모집해 521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행위를 한 걸로 조사됐다. 공익신고자 B씨는 지인의 소개로 A씨의 투자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투자금액의 60∼100%까지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며 통신장비 임대사업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이를 수상히 여겨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한 개연성이 상당하고, 그 피해 금액과 규모가 상당할 것을 우려해 경찰청으로 신속히 이첩했다. 권익위는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추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다수의 소비자 이익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고객,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의 감시와 신고를 통해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2015-03-16 10:35:24수사기관에 통보된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 수가 최근 3년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 2012년 65건이던 통보 수가 올해 11월에는 이미 106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해 11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에는 '○○트레이더'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FX마진거래(해외통화선물거래)를 전문으로 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불법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금감원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일반적으로 FX마진거래는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어렵지만 이 업체는 18개월 동안 투자원금에 따라 월평균 3~8%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금융소비자들을 현혹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2014-12-11 17:21:07수사기관에 통보된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 수가 최근 3년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 2012년 65건이던 통보 수가 올해 11월에는 이미 106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해 11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에는 '○○트레이더'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FX마진거래(해외통화선물거래)를 전문으로 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불법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금감원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일반적으로 FX마진거래는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어렵지만 이 업체는 18개월 동안 투자원금에 따라 월평균 3~8%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금융소비자들을 현혹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이주형 선임국장은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서민들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즉시 금감원(국번없이 1332)이나 소재지 관할경찰서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2014-12-11 13:4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