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할로윈데이와 대학수능시험에 대비해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시내 번화가와 학원가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홀덤펍, 청소년 출입제한 룸카페, 전자담배 판매점, 소주방,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대상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홀덤펍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밀실 및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룸카페 등에서 청소년 출입행위, 청소년유해약물 판매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위법업소를 대상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0-22 09:19:59【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오는 20일까지 특별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과천시에는 현재 룸카페로 신고돼 운영 중인 업소는 없으나, 최근 타지역에서 일부 룸카페가 청소년의 일탈 장소로 이용되면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이번 특별점검 및 단속에 나서게 됐다. 과천시는 관계부서 공무원과 과천경찰서, 민간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30여명을 특별합동 단속반으로 구성해 학교 주변 및 상가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단속반은 △청소년 고용·출입 금지표시 미부착 및 위반행위 △이성 혼숙 등 청소년에 대한 묵인·방조 행위 △술·담배 등에 부착하는 유해 표시 및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청소년 고용·출입금지 표시 미부착 업소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 명령 조치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3-06 13:27:38[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룸카페를 대상으로 3월 14일까지 집중 단속을 연장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앞서 2월 3일부터 13일까지 룸카페, 멀티방 등 168개소를 대상으로 자치구, 경찰, 민간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시는 룸카페 불법 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신학기를 대비해 집중 단속을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임에도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밀폐 구조에 침대, 욕실을 설치하는 등 숙박업 요건을 충족함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등이다. 시는 자치구, 경찰 등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주야간 집중 단속을 전개, 청소년 유해환경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민생사법경찰단, 청소년정책과를 중심으로 자치구,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서울시 곳곳에 존재하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주·야간 단속을 전개, 불법행위 적발시 즉시 입건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룸카페 관련 불법행위 적발에 있어 이용자의 제보가 중요한 만큼,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신학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룸카페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2-16 11:47:4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최근 모텔과 유사한 영업행태를 보이는 도내 룸카페 신·변종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31개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대대적인 특별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나누고 침대 등을 두고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 등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요 단속·수사 대상은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2-16 11:25:39부산시가 오는 3월 31일까지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 점검단속은 최근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행이 결정됐다. 우선 시는 2월 28일까지 관할 구·군, 경찰청(경찰서), 민간 유해환경 감시단, 청소년지도협의회 등과 합동으로 관내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실태조사에 나선다.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지 않은 유해업소가 대상이다. 또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오는 3월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신·변종 유해업소의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 구획 △침구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 가능한 의자·소파 등 비치 △시청 기자재, 노래방기기 등 설치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45조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같은 법 제64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59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김민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및 특별단속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통해 부산시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노동균 기자
2023-02-12 20:16:06[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오는 3월 31일까지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 점검단속은 최근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행이 결정됐다. 우선 시는 2월 28일까지 관할 구·군, 경찰청(경찰서), 민간 유해환경 감시단, 청소년지도협의회 등과 합동으로 관내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실태조사에 나선다.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지 않은 유해업소가 대상이다. 또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오는 3월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신·변종 유해업소의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 구획 △침구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 가능한 의자·소파 등 비치 △시청 기자재, 노래방기기 등 설치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45조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같은 법 제64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59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김민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및 특별단속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통해 부산시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02-12 09:41:43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이 독도체험관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로 확장 이전하기로 한 결정한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나섰다. 타임스퀘어 주변에 윤락가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해 있고 체험관이 들어서는 곳도 지하 2층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접근성과 예산 등을 고려한 결과라며, 유해업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예산·접근성 확보 위해 이전 20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과 영등포구는 지난 19일 타임스퀘어 내 조성 예정인 공공문화복지공간에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이전 부지를 무상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2년 개관한 현 독도체험관은 지금까지 30여만 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방문했고 그 동안 미취학 어린이 및 초·중·고 학생을 위해 독도교육과 홍보를 해왔다. 그러나 전시공간이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연 3억원에 달하는 임차료도 부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영등포구가 타임스퀘어 내 공공문화복지공간 일부(1310㎡)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해당공간은 영등포구청이 기부 채납을 받은 공간으로 그동안 어린이 놀이시설로 사용돼왔다. 새 체험관은 8월 임시개관을 거쳐 10월에 정식으로 문을 열 계획이다. 새 체험관은 '독도로 가는 길'을 미디어 월로 만들고, 역사관에는 반응형 영상 투사(모션 인포메이션)와 실감형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참여형 공간으로 꾸민다. 독도의 자연생태·해양자원을 게임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표본 전시공간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16년부터 독도체험관 이전을 검토해오다가 임차료 문제와 접근성 등을 감안해 영등포 타임스퀘어 이전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독도체험관을 찾은 방문객이 30만명 수준인데 영등포 타임스퀘어 지역은 유동인구가 25만명에 이른다는 점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유해업소 문제 해결되나 다만 일부 시민단체는 독도체험관 이전에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독도수호대는 "영등포구 관내에 지정된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은 3개소인데, 그 중 1곳이 독도체험관이 들어설 지역 인근에 위치한다"며 "방문하는 청소년이 독도전시관에 가기 전에 유해업소를 먼저 견학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해당지역 건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검토 당시에는 해당 유해시설의 철거가 지연된 것일뿐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4일 열린 서울시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는 유해시설 지역의 재개발을 결정했다. 유해시설 문제는 재개발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해시설 철거 전에도 청소년의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영등포구청과 경찰청과 협조해 추가적인 인원을 배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1-04-20 17:27:11만화방이 학교 근처에 있어도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만화방을 운영하는 업체 A사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8년 3월 30일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은 제보를 받고 A사 만화방이 한 초등학교 100여m 거리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곳을 운영하는 B씨에게 '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며 만화대여점의 즉시이전, 폐업 또는 업종 전환 등을 지도했다. 이에 B씨는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에 만화대여점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달라고 했으나, 서부교육지원청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불허했고 B씨는 행정소송까지 갔으나 패소했다. 이에 본사인 A사가 나서 서부교육지원청에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벌인 끝에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영업이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에 따라 상대보호구역 내에 있는 영업소의 영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만화가 학생에게 유해하고 그 연장선에서 만화대여업이 유해업소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서 있다"며 "그러나 현재 시행되는 관계법령은 만화 내지 만화대여업을 그 자체만으로 유해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업소는 지하철역 인근 상가건물에 있는데, 해당 건물에는 노래연습장, 주점과 음식점, 당구장이 있다"며 "건물에 만화대여점이 추가된다는 사정만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더 나쁜 영향이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1-10 17:06:28[파이낸셜뉴스] 내부 밀실이 존재하는 등 업주의 관리 소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화카페는 청소년보호법으로 규정한 유해업소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만화대여업소를 운영하는 A씨가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설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로부터 약 137m 떨어진 곳에서 만화카페를 운영해왔는데, 지난해 교육 당국으로부터 시설 금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만화대여업은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한 유해업소다. 이에 교육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범위 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 유해시설 운영을 차단할 수 있다. 반면 A씨는 업소에 청소년 금지구역을 구분했고, 시설 내부를 쾌적하게 운영했다면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이 재판부는 다른 만화대여업자가 제기한 소송에선 업소 내부 공간이 트여 있어 밀실이 존재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별도 진열돼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교육청의 시설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하는 업소는 앞선 경우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만화카페는 2·3층으로 나뉘어 있고 좌석 탁자 배치도 연속성이 없어 공간 관리가 분산돼 이뤄질 수밖에 없으므로, 관리자 인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구석 등 사각지대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2층에는 상당히 좁은 면적의 다락방들이 있는데, 내부에는 쿠션이 비치돼 남녀가 누워 만화를 볼 수 있다"며 "애초에 입구마다 커튼이 설치돼 있었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불량한 청소년들의 모임 장소나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될 여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9-09-14 09:31:13【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민생사법경찰이 이달 31일까지 관내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밀집지역에 대해 점검·단속을 벌인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단속 내용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 의무 위반, 청소년 대상 불법 전단지 배포·게시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사안에 따라 벌금 또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경미한 사항은 계도 차원으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노재은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9-01-08 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