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화천=서정욱 기자】 강원 화천지역 유해조수 농가피해 면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화천군에 따르면 화천지역에서 지난 9월말 기준, 104농가에서 11만280㎡ 면적의 농작물 피해신고가 접수,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6농가 약 13만㎡ 피해 대비 30% 가까이 감소한 수준이다. 화천군 관계자는 “이는 올해 ASF 매개체로 알려진 야생 멧돼지 포획 등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화천지역에서는 7일 현재 총기 604마리, 포획틀 611마리, 포획장 5마리, 트랩 5마리 등 모두 1,223마리의 멧돼지가 포획됐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0-10-07 16:12:29부산시는 최근 야생멧돼지의 도심출몰로 인해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잇따르자 '유해조수 기동포획단'을 연중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유해조수 기동포획단은 도심에 출몰하는 멧돼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밀렵, 밀거래 위법행위 근절 등 주요 임무를 수행한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41건의 야생동물 신고가 들어와 40건을 포획했으며, 농작물 등 피해액은 530만원에 달했다. 최근 신고 건수와 피해액이 늘어나는 추세다. 부산시는 기동포획단 운영과 함께 멧돼지 출몰 시 시민 유의사항도 발표했다. 야생멧돼지는 몸무게가 최대 250㎏에 달하고 질주본능이 있어 부딪힐 경우 다칠 우려가 높다. 잡식성이어서 사람을 물 수도 있다. 따라서 등산할 경우 주요 등산로가 아닌 곳에 소수의 인원이 등반하는 것은 위험하고 등반 중이라도 늘 휴대전화로 연락할 수 있는 곳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멧돼지 출물지역에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남겨두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야생멧돼지를 발견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 등을 보이며 달아나지 말고,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움직여 멧돼지를 흥분시키는 일은 말아야 한다. 주위의 나무나 바위 등 은폐물에 신속히 몸을 숨기는 것이 최선이다. 도심에서 멧돼지를 만나더라도 뛰거나 소리지르지 말고 시설물이나 구조물 뒤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야생 동물의 도심출몰이 높아지고 있어 유해조수 기동포획단을 운영,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16-01-13 09:03:10[파이낸셜뉴스]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2019년 이후 야생멧돼지 서식밀도가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한 해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야생멧돼지 서식밀도를 조사한 결과 ㎢당 평균 1.1마리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4마리/㎢보다 줄어든 수치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2019년의 경우 2.3마리/㎢로 2019년 대비 멧돼지 서식밀도는 54.1%가 감소했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돼 폐사체가 발생했던 4개 광역지자체 및 35개 시군의 서식밀도는 ▲경기도(0.7마리/㎢) ▲강원도(1.1마리/㎢) ▲충청북도(1.2마리/㎢) ▲경상북도(1.2마리/㎢) 순으로 나타났다. 비발생지역인 충청남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멧돼지 서식밀도는 각각 0.9마리/㎢, 1.0마리/㎢, 1.3마리/㎢, 1.2/㎢로 조사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2019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 지침(SOP)'에 따라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야생멧돼지 서식 동향을 조사하고 있다. 매월 전국 17개 시도에 분포한 2550개 조사지점에서 멧돼지 서식밀도를 조사 및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서식밀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재화 국립생물자원관 기후·환경생물연구과장은 "이번 전국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조사 결과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접근이 어렵거나 장기적인 관측이 필요한 지역은 무인기(드론), 동물털 포집 철조망(헤어 트랩), 무인 카메라 등 첨단기법을 이용해 조사 방법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4-25 13:34:22[파이낸셜뉴스] 밭에서 일을 하던 50대 여성이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후 8시 반쯤 경북 영주 장수면에서 발생했다. 콩밭에서 일하던 57살 여성이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숨진 것이다. 총을 쏜 67살 남성 엽사는 지자체 허가를 받고 멧돼지와 고라니 등을 잡는 이른바 '유해조수 구제단' 소속이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순찰을 하다 30미터 거리에 있던 여성을 멧돼지로 착각, 엽탄을 쐈다고 밝혔다. 숨진 여성은 더운 낮 시간대를 피해 저녁 시간에 콩 모종을 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엽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엽총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일에는 강원 횡성군 공근면 부창리 마을회관 인근 야산에서 A씨(59)가 쏜 엽탄에 동료 엽사 B씨(57)가 산탄을 맞는 일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이던 A씨가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15 08:10:17[파이낸셜뉴스] 50대 엽사가 동료 엽사의 엽총에 피격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벌이던 중 동료 엽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9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0분께 강원 횡성군 공근면 부창리 마을회관 인근 야산에서 A씨(59)가 쏜 엽탄에 동료 엽사 B씨(57)가 얼굴 등에 산탄을 맞았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이던 A씨가 동료 엽사인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9 11:07:52[파이낸셜뉴스] 유해조수인 멧돼지를 사냥하기 위해 엽총을 쐈다가, 다른 엽사를 맞혀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경 경남 양산시 한 마을에서 멧돼지 수렵을 하던 중 다른 수렵인 B씨(51)를 자신이 쫓던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3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았다. A씨에 의해 왼쪽 가슴과 팔 등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와 B씨는 둘 다 양산시에서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은 수렵인들이다. 이날 두 사람은 야산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기 위해 나섰다가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A씨는 근처에 민가나 임도가 있어 다른 엽사들이 수렵에 나설 수 있는데도, 시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유해 야생동물 퇴치에 나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해 야생동물 퇴치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출동 신고를 알리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21 08:06:30[파이낸셜뉴스] 충남 당진의 곰 사육농장에서 탈출을 시도한 100kg짜리 곰 한 마리가 수색에 나선 소방당국 등에 의해 사살됐다. 18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7분경 119에는 충남 당진시 송악읍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100㎏짜리 곰 한 마리가 탈출했다는 농장 주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진시는 곧바로 인근 주민들에게 "곰 한 마리가 탈출했다"라며 "인근 주민들은 외출을 삼가 달라"라는 안전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수색을 시작하고 1시간 50여분만인 오후 8시 55분경 곰은 사육농장 인근에서 발견됐다. 이를 발견한 유해조수 구제단 소속 엽사가 곰을 사살하면서 곰 탈출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살된 곰은 체중 100㎏의 반달가슴곰으로 추정된다. 곰에 의한 재산 피해 등도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시와 경찰은 곰 사육농장이 정식 허가받은 시설인지 확인하고 농장주인을 상대로 곰의 정확한 탈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18 07:01:57[파이낸셜뉴스]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0일 충북 옥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6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25분께 충북 옥천군 동이면의 한 야산 냇가에서 가재를 잡던 B씨(38)를 멧돼지로 착각하고 엽총 1발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목 부위 관통상을 입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에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상적으로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았으며, 이날 인근 파출소에서 엽총을 수령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20 08:01:54최근 부산 도심에 멧돼지 출몰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주의와 올바른 대처 방법 숙지가 요구된다. 8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올해 1~9월 멧돼지 557마리가 시 유해조수 기동포획단에 포획됐다. 3분기 만에 지난해 1년 동안 포획된 것 563건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멧돼지가 도심지 주택가에 자주 출몰하는 이유는 인근 서식지에 도토리, 밤 등 먹이가 부족해 가을 수확철 먹잇감을 찾아 내려오거나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어지는 교미기를 앞두고 일부 멧돼지들이 영역다툼에서 밀려났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지난 1일 오전 2시 50분께 금정구 부곡동 한 아파트에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포획단이 1시간 30여분간 수색해 멧돼지를 사살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멧돼지와 직접 마주쳤을 경우 움직이지 말고 침착을 유지하면서 조용히 피할 장소를 찾아야 한다. 또 야생 멧돼지를 만났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등을 보이며 달아나는 등 갑자기 움직여 멧돼지를 흥분시키지 말고, 나무나 바위 등 은폐물 뒤에 몸을 숨기고 전화로 112나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새끼와 함께 있는 어미 멧돼지는 공격성이 강해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권병석 기자
2023-10-08 18:52:43[파이낸셜뉴스] "오전 7시쯤 총소리가 크게 들렸고 총소리에 놀라 나가보니 고양이가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원림로에서 총기를 이용해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민가 부근에서 발생해 자칫 사람의 목숨이 희생될 수 있어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29일 사단법인 보호소 혼디도랑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최초 목격자이자 신고자인 A씨는 지난 19일 이른 오전 5발의 총소리와 함께 고양이 살해현장을 목격했다. 당시 범행을 저지른 68세 남성 B씨는 고양이를 향해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사용하는 공기총(납탄)을 사용했다. A씨는 "2년 전 똑같은 차가 지나갔는데 당시에도 총소리를 들어 기억한다"며 "총기를 사용하다보니 보복이 무서워 신고를 고민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총기 사용 허가를 받은 총기소유자의 경우 민가 100m 이내에서는 총기사용을 할 수 없다. 또 총기 사용 이전에 시와 경찰서에 미리 사냥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번 사건은 동물보호법은 물론 총포사용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앞서 서귀포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1년간 대리포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공개모집을 통해 이뤄진 대리포획단은 멧돼지포획팀 8명, 유해조수(까마귀, 까치 등)포획팀 19명 등 총 27명의 지역 엽사로 구성됐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읍·면·동을 거치거나 직접 녹색환경과로 피해 사항을 접수하면 즉시 문자로 대리포획단에 통보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포획활동을 하는 방식이다. 김은숙 혼디도랑 대표는 "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마을사람들이 보복이나 위협을 느끼고 숨기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동물 뿐만이 아니라 마을사람이나 관광객이 공격을 받을수도 있었던 위험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관할부서에서 해당 사건을 조금 더 면밀히 조사해 이같은 동물학대나 더 나아가 사람을 향한 총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행을 저지른 B씨는 경찰에 "유해야생동물을 잡으러 가는 길에 길을 막는 고양이가 화가 나서 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보자는 현장에 고양이를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사료가 길바닥에 조금씩 뿌려져 있다고 언급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7시 19분경 신고가 들어왔으며 그 시각 CCTV 확인 후 범행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을 조회해 범인을 검거했다"며 "고양이 사체 부검 결과 범인이 공기총을 이용해 고양이에게 납탄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범인은 동물보호법과 총포사용 제한 법률을 위반해 3년 이하 및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사건이 마무리 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데 일반적으로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 범죄의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혼디도랑과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은 경찰에 이번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06-29 15:3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