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육군 공문서를 위조하고 군용차량을 이용해 탈영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동차불법사용,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A씨(23)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육군본부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10월 충남 계룡시 소재의 한 군부대를 무단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관용차량의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군부대 차량을 운전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인천으로 향했다. 약 11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했던 A씨는 사전에 챙겨놓은 영외운전증을 위조해 군부대 복귀 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내리고 징역형 집행유예에 대해선 선고 유예했다. A씨가 아직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점, 해당 사건을 제외하곤 성실하게 군복무를 한 점, 상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복무 중 무단이탈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4 14:21:29[파이낸셜뉴스] 육군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시절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영외 운행증을 위조하고, 관용차를 몰아 무단이탈한 20대가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최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위조 공문서 행사·자동차 불법사용·무단 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운전병 복무 당시 수송대대장 승인 없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관용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여자친구 집까지 395㎞를 왕복으로 운전하면서 11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관용차 관리 담당자 도장만 날인된 공문서인 영외 운행증을 가져와 관물대에 보관했다고 한다.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복귀하기 직전 영외 운행증에 운행지와 운행목적을 적는 칸에 회식 운행 등을 무단으로 적었다. A씨는 또 위조한 운행증을 초병에게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무단이탈은 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 안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다.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관용 차량을 무단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A씨가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이 사건을 제외하고 성실히 복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관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사회 초년생에게 집행유예 이상 판결이 선고되면 향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16 09:59:02[파이낸셜뉴스] 문화재청은 '갑오군정실기', '민영환 서구식 군복', '칠곡 매원마을'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했다고 15일 밝혔다. '갑오군정실기'는 1894년 동학농민군 토벌을 위해 설치된 양호도순무영(兩湖都巡撫營)의 관련 공문서를 모아 작성한 필사본이다. 1895년 초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자료는 10책으로 구성돼 있다. 2011년 일본 궁내청으로부터 환수 받은 조선왕조의궤 등이 포함된 150종 1205책 가운데 이토 히로부미가 대출 형식으로 일본에 반출한 66종 938책 중 하나다. 지금은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 중이다. 고려대가 소장한 '민영환 서구식 군복'은 조선말 문신이자 대한제국 개화 관료였으며,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죽음으로 항거한 민영환(1861~1905)이 입었던 서구식 군복이다. 서구식 군복제도는 1895년 '육군복장규칙'에 따라 시행됐다. 문화재청은 "해당 문화유산은 1897년과 1900년에 개정된 ‘육군장졸복장제식'에 따른 예모·대례의·소례견장·대수 등 구성요소를 대부분 갖춰 복식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칠곡 매원마을'은 근·현대기를 지나오면서 이뤄진 마을 영역의 확장과 생활방식 등의 변화 속에서 다른 영남지방의 동족마을과 구별되는 시대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와 별도로 문화재청은 이날 대한제국 콜레라 예방서인 '호열자병예방주의서'도 등록 예고했다. '호열자병예방주의서'는 대한제국이 1899년 설립한 관립의학교에서 1902년 간행한 책자다. 콜레라 전염과 예방법, 환자 관리, 소독 방법들을 간략하게 적은 근대 서양의학 기반의 전염병 예방서다. 우리나라 의학과 서지학 발전에 기여한 고(故) 김두종(1896~1988) 박사가 한독의약박물관)에 기증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3-06-15 14:56:42[파이낸셜뉴스] 3·1운동은 핍박받는 조선민족의 자연발생적인 운동이었다. 그 전후 지하에서 꿈틀거렸던 조직이 조선 대동단이다. 독립운동 역사에서 3·1운동이 가장 위대한 운동이었다. 동학민중항쟁, 그 후의 임시정부 활동, 만주 무장투쟁, 미국이나 연해주에서의 활동, 국내의 노동운동 농민운동 야학운동 등 모든 독립운동의 정신적 뿌리가 되는 위대한 운동이었다. 3·1운동의 정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기초가 되었다. 대동단 총재 김가진 저자 장명국 선생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독립운동의 주요 활동무대가 중국 상해나 만주, 그리고 미국 같은 해외라고 배웠지만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3·1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당시 인구 2000만 명 중 성인 인구의 약 20%에 육박하는데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조직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3·1운동이 일어난 해 국내에서는 조선민족대동단이 결성돼 비밀리 독립운동을 전개했다”고 설명한다. 항일운동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무장투쟁, 외교노선, 실력을 키우는 교육운동, 언론활동, 소작쟁의에 참여하는 방식, 납세거부운동, 노동운동 등이 그것이다. 야학 등 문맹퇴치운동도 독립운동이었다. 학교를 만드는 일, 언론사를 만드는 일도 넓은 의미의 독립운동이었다. 합법·반합법·비합법 등 자신의 처지에 따라 항일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일제 치하의 조선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이었다. 김가진도 형편과 처지에 맞는 운동을 했을 것이다. 추측이 아니라 역사의 페이지와 기록이 증명하고 있다. 대동단 총재 김가진 서훈은 개인문제가 아니다. 이미 역사의 문제다. 정부가 나서 유해를 모셔오고, 수훈해 역사 바로 세우기를 진행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 서둘러야 한다. 오는 7월4일이 조선민족대동단 총재 동농 김가진 서거 100주년이 된다. 김가진은 망명지에서 영양실조와 병고에 시달리다 끝내 눈을 감았다. 그는 유교 사회질서에서 태어나 스스로 노력으로 자신을 옭아맸던 굴레를 벗어던지고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은 입지전적 인물이었다. 1919년 고종의 서거 후 군신(君臣) 의리에서 풀려난 김가진은 유교적 세계관을 떨쳐버리고 일제 무단통치에 저항하기 위한 비밀지하조직 조선민족대동단 총재가 되어, 죽는 순간까지 항일운동을 이끌었다. ■조선대동단은 독립·평화·사회주의를 꿈꾸다 그런데 일부 학계에서 대동단이나 동농 김가진에 대해 복벽주의로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동단이나 동농 김가진이 추구하는 바가 과거 왕조로 돌아가자는 노선을 걸었다는 것이다. 대동단은 1919년 5월 20일 강령을 발표했다. 독립·평화·자유였다. 그리고 같은해 9월에 2차 강령을 발표했다. 독립·평화·사회주의다. 자유를 바탕에 둔 사회주의로 바뀐 것이다. 대동단은 자유와 사회주의까지 주장하는, 지금으로 봐도 상당히 진보적인 조직이었다. 강령만 봐도 대동단은 복벽주의와 너무나 거리가 먼 단체이다. 동농 김가진선생은 그 단체의 총재이자 임정의 고문으로 활약했다. 복벽주의라는 낙인은 사실과 거리가 먼 표피적 비난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동단으로 서훈 받은 분 83명, 단일조직으로 최다 대동단으로 서훈을 받은 분은 현재까지 83명이다. 단일조직으로는 최고 많다. 자료가 발굴됨에 따라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대동단은 아직 교과서에서조차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김가진을 따라 같이 망명한 아들, 그리고 뒤이어 상하이에 온 며느리도 모두 서훈을 받았다. 총재인 김가진선생만 서훈을 받지 못했다. 왜 대동단과 동농 김가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없는 것일까? 우선은 대동단의 강령인 독립, 평화, 자유 및 사회주의의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의 사회주의가 현재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대동단이 1919년에 독립 평화 자유에서 그해 9월에 독립 평화 사회주의로 보다 그 폭을 넓힌 것은 당시의 세계사적 조류와 시대상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1919년 9월의 강령인 사회주의는 자유를 전제로 하는 보다 폭넓은 가치, 특히 경제적 가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일부 후세학자들이 대동단과 같은 지하 독립운동 단체의 의미를 낮게 보고 폄하하는 것은 참으로 이들 독립운동가의 명예에 커다란 누를 끼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친일행적으로 지적된 의혹들, 사실과 달라 동농의 친일행적으로 지적된 의혹들은 △이토 히로부미를 찬양하는 시를 지었다 △충청남도 관찰사 시절 의병을 진압하고 의병장 이남규 부자의 순국에 관여했다 △일제로부터 작위와 은사금을 받았다 등이다. 먼저 ‘친일시’와 관련해 살펴보자. 1889년 동농이 주일공사로 이토 히로부미와 만나 나눴던 시와 20년 후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에게 보낸 시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20년 전에는 평화를 맹세하더니 지금은 병탄을 획책하는가”라고 힐난하는 내용이다. 김가진이 이토 히로부미를 찬양하는 시를 썼다면 바로 다음해 일본잡지 ‘신공론’에 일본의 병탄야욕을 꾸짖는 글을 기고할 리 없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의병장 이남규 부자 순국 관련설’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 등 사료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혀낸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동농은 1906년 4월 15일(이하 음력) 충남관찰사로 임명됐다가 1907년 4월 6일 해임된다. 그런데 이남규 의병장 부자 순국일은 1907년 8월 19일로 무려 4개월 이상 차이가 난다. 오히려 김가진은 재임시절 민종식 의병장을 숨겨준 혐의로 체포(1906년 10월 2일)된 이남규 부자를 풀어줬다. 고종 시절 조선왕조 및 대한제국 법부(法府)로 각 지방재판소에서 보내온 공문서를 제책한 자료인 ‘사법품보(을)’에 따르면 충남재판관이었던 동농이 1906년 12월 3일 ‘이남규를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보고한 내용이 나온다. ‘남작 작위와 은사금 문제’와 관련해 저자는 작위는 일제가 일방적으로 준 것이고, 은사금은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히 은사금과 관련해 저자는 이것이 오히려 동농이 친일인사가 아님을 확인해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동농의 자택이었던 종로 청운동 일대 1만평 부지의 백운장은 헐값에 동양척식주식회사로 넘어갔다. 집사였던 방치선(方致善)이 동농의 도장을 도용해 전당을 잡힌 것이다. 결국 동농은 셋방살이를 하며 빈한한 생활을 해왔다. 그가 친일인사였다면, 그리고 은사금을 실제 받았더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이밖에도 저자는 일본 자치군 참모부가 일본 육군대신에게 보낸 기밀문서에 동농을 요주의인물로 보고한 기밀문서 등 새로 발굴된 사료도 공개한다. 저자는 대동단이 지하비밀조직이었다는 점을 주목하며 “대동단 활동에 대한 연구가 일제의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에 근거하는 게 많은 데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주의’ 강령과 복벽주의 공존 불가능 한편 동농이 ‘복벽주의자’라는 논리는 △그가 고종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는 점 △3.1운동 후 의친왕 이 강의 망명을 추진한 점 등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동농은 ‘친(親)고종 개화파’일 뿐 복벽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대동단 강령이다. 1919년 9월 나온 2차 강령의 키워드는 ‘독립’ ‘평화’ ‘사회주의’다. 현실적으로 사회주의와 복벽주의는 같이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그리고 의친왕 망명 시도는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통제와 교통국과의 연계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고종이 합법적으로 나라를 이양했다’는 일본의 침략논리를 깨려는 의도일 뿐 복벽주의와 거리가 멀다. 동농은 1919년 10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로 망명한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유일한 고문으로 추대된다. 동농은 대동단 조직을 통해 국내에서 2차 만세운동을 추진하고, 며느리 정정화를 국내에 들여보내 독립자금을 모금하고,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왕성한 항일 독립운동을 펼치다 1922년 7월 77세의 일기로 세상을 뜬다. 동농 서거 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각의결정을 통해 그를 정부장(政府葬)으로 모신다. 요즘 식으로 하면 국장(國葬)으로 예우한 셈이다. 저자 장명국 선생은 “이런 삶을 살아온 그에게 ‘친일’ ‘복벽주의’ 낙인을 찍어 서훈을 보류해온 것은 아이러니의 극치”라고 비판한다. 지금 동농의 유해는 상하이 송경령능원에, 아들 김의한은 평양 재북인사묘역에, 며느리 정정화는 대전 현충원에 묻혀있다. 대한민국 100년 현대사의 비극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들 가족의 이산은 언제 끝날까. 서거 100주년인 올해 그의 유해를 모셔 와야 하는 이유다. ■상대성 이론을 다시 생각할 때 1919년 해외에서는 인류의 생각을 크게 변화시킨 4차원의 사고가 등장했다.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다. 1919년 5월29일 아프리카 프린시페섬에서 아서 에딩턴의 탐험대는 태양 근처의 별에서 나온 빛이 휘는 것으로 관축,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입증시켜 과학계를 놀라게 했다. 사람들 인식이 뉴턴의 사고에서 아인슈타인 사고로 변화했다. 상대성 이론이 증명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모든 사물을 절대의 관점에서 봤다. 이것 아니면 저것의 2차원의 이분법적 사고, 아니면 3차원의 변증법적 사고가 전부였다. 아이슈타인은 자기 이론이 절대 이론이라고 하지 않고, 상대성이론이라 했다.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사고다. 지금 이 시기 이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저자는 하고 있는 것이다. 만주에서 무장투쟁,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미국에서 외교노선 강화, 모두 필요한 항일운동이다. 이중 국내 지하운동 항일 단체인 대동단이 있다. 대동단이 얼마나 점조직에 의한 결사 단체인지 지금도 그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저자는 본인을 포함 후배 사람들이 게으른 탓이라고 했다. 후학들은 이에 대해 겸손해야 한다고도 했다. 모든 것이 절대적이 아니라고 말한 상대성 이론처럼, 대동단 총재 김가진을 하나의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진 것이다. 단편적인 몇 가지 프레임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2-02-21 17:04:42[파이낸셜뉴스]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보훈병원 의사가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개정돼 삭제된 신체검사표를 사용했다는 게 이유다. 고소인이 재심판정 당시 법에 정해진 위원회가 아닌 부산지방보훈청 차원에서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에 피소된 의사 외에도 다른 보훈병원 의사 1명이 더 피소돼 타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본지 11월 30일자 28면 참조> ■경찰, 보훈병원 의사 문서위조 수사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중앙보훈병원 의사 A씨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조사 중에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부산보훈병원 근무 당시 국가유공자 상이판정 신체검사 재심 신검인으로 고소인 유모씨를 검진했다. 당시 A씨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법정된 서류 대신 2012년 6월 29일부로 삭제된 양식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법은 2012년 6월까지 신체검사표를 통해 국가유공자 신청자를 검진하도록 했다. 이 서류엔 전문의 소견을 짧게 적도록 하는 외엔 자세한 판정기준과 소견을 적기 어려웠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법을 개정해 신체검사표를 폐기하고 대신 신체검사문진표와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를 적도록 했다. 문진표엔 수검자가 제시한 진단서, X-ray, MRI·CT, 임상병리 검사표, 기타자료에 대해 항목별로 소견을 기재하도록 했다. 판정기준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의사의 자의적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응한 조치다. 소견서엔 신검대상자와 의사소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 국가유공자 대상 판정을 하는 보훈심사위원장에게 보내도록 명시했다. 문제는 A씨가 유씨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는 과정에서 2년 전 폐기돼 더는 사용되지 않는 구법 서식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국가보훈처 상이판정시스템 상엔 유씨 재심 판정 당시 신체검사문진표와 의사 소견서가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소견서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판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심에서 비해당 결정을 받은 데 김씨의 부적절한 행위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게 유씨의 주장이다. ■위원회로 보냈는지 관심 집중 소견서에 문건 수신자로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이 명시돼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부산보훈청 공무원 2명이 유씨에게 2장짜리 재심신청서를 1장으로 압축해 작성토록 한 사건은 부산지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다. 압축 과정에서 생략된 내용은 보훈청이 보훈심사위원회에 서류를 보내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는 안내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위원회에 서류가 발송되지 않았을 경우 위법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A씨가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에 해당하지만 A씨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사문서위조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병원의 또 다른 의사도 피소돼 수사 중에 있다. 해당 의사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신검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은 X-ray와 MRI를 근거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씨는 2008년 육군 15사단에 입대해 복무 중 허리를 다쳐 추간판 탈출증을 앓고 있다. 유씨는 전역한 뒤인 2010년 8월 부산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2011년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4년 항소심에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유씨는 부산보훈청으로부터 재심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그에 따라 절차를 밟았으나 다시 신체검사에서 탈락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12-23 12:50:51[파이낸셜뉴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청탁비리 의혹과 관련해 허위 해명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들을 고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및 허위 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정 전 국방부 장관은 추 장관 아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다고 파악했음에도 허위해명을 기획했다"며 "정 전 장관의 허위 대응문건 작성은 국법질서를 어지럽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을 상실감에 빠지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 전 장관이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성명 불상자에게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청탁이 있었다'는 핵심 내용을 숨기고 △제보자가 전역한 상태에선 군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는 두 가지 대응방안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전 장관 등은 '추 장관 아들 휴가일수가 다른 병사들보다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국회 등에서 나올 경우 '병가 제외시 2018년 카투사 평균 휴가 일수와 비교하면 적정 수준으로 특혜는 없었다'고 대답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군은 추 장관 아들의 총 휴가일은 58일로, 카투사 평균인 35일, 육군 평균 54일인 것을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10-05 10:28:18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또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 합수단은 7일 오전 서울동부지검 대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합수단은 지난 7월 6일 군인권센터가 기무사에서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고 조 전 기무사령관 등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합수단은 수사기간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사건 관련자 총 204명(연인원 총 287명)을 조사했다. 국방부, 육군본부, 기무사령부, 일선 군부대, 대통령기록관 등 90개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계엄 문건의 작성 배경과 경위, 문건 작성 전후 준비행위 여부, 보고 및 조치 상황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그러나 사건의 전모 및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기소중지가 불가피해졌다는 게 합수단의 설명이다. 기소중지는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이다. 넓게는 불기소처분이지만 수사 종결과는 다른 의미다.이에 따라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 후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서는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각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합수단은 이와 함께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엄령 문건이 마치 KR 연습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김모 기무사령부 3처장 및 '계엄 TF' 2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8-11-07 17:12:22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또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 합수단은 7일 오전 서울동부지검 대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지난 7월 6일 군인권센터가 기무사에서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고 조 전 기무사령관 등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단은 수사기간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사건 관련자 총 204명(연인원 총 287명)을 조사했다. 국방부, 육군본부, 기무사령부, 일선 군부대, 대통령기록관 등 90개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계엄 문건의 작성 배경과 경위, 문건 작성 전후 준비행위 여부, 보고 및 조치 상황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사건의 전모 및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기소중지가 불가피해졌다는 게 합수단의 설명이다. 기소중지는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이다. 넓게는 불기소처분이지만 수사 종결과는 다른 의미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 후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서는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각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 합수단은 이와 함께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엄령 문건이 마치 KR 연습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김모 기무사령부 3처장 및 '계엄 TF' 2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법무부, 대검 및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8-11-07 10:32:32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태스크포스(TF)는 14일 4차 중간조사결과를 통해 과거 사이버 댓글 사건을 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밖에 사이버 댓글 TF는 국군 사이버 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정치개입 정황들도 함께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법원에서 범죄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밝힌 것이 논란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이버 댓글 TF의 4차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이버사 댓글 의혹 관련 수사본부장이었던 육군 김 모 대령이 구속 기소됐다. 김 대령은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의혹을 수사하던 헌병수사관에게 "왜 대선개입 수사를 하냐"며 질책하고 이후 댓글수사에서 배제시켰으며 헌병수사관들에게 허위진술을 받아오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것으로 TF는 판단했다. 당시 김 대령은 사이버사의 일부 조직적인 대선개입 댓글 활동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난 2014년 8월 19일 수사결과 보도자료에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는 허위 사실을 작성한 뒤 국방부 대변인실에 제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버 댓글 TF는 "과거 사이버사령부가 '악플러'를 분석해 기무사, 경찰청에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사이버사는 악플러를 '블랙펜'(또는 레드펜)으로 지칭하고 종북, 반정부, 반군 세력을 색출한다는 목적으로 블랙펜 분석업무를 지난 2011년 초부터 2013년 10월까지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기무사의 댓글 의혹과 관련해 사이버 댓글 TF는 기무사는 2008년 6월경부터(광우병사태 이후) 사이버 공간 관리업무를 개시하였고 ’09년부터 사령부 보안처를 중심으로 예하부대 부대원들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일명 ‘스파르타’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이버 댓글 TF는 "현재까지 약 500여명의 기무부대원이 사이버 댓글 활동에 관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들의 활동 시기는 2009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로 파악되며, 추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무사가 청와대의 요청으로 2011년 말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일명 '극렬아이디' 1000여개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극렬아이디'에 대해서는 군의 관계자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사가 더 필요하다"면서 "인터넷상에 극렬아이디가 드러난 것은 사실이고 추가적으로 조사해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극렬아이디 중 일부는 북한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일각에서는 '사이버 댓글 TF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정황들을 발표하는 것은 의혹의 여지를 두는 것'이라면서 '시간이 흐른 뒤 조사 결과가 바뀌게 된다면 군의 신뢰도 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2018-02-14 14:47:05군 납품용 방탄유리 시험평가서를 위조한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육군 대령 김모씨(67)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육사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 방탄유리 제조업체 W사가 군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관련 시험평가서 36장을 허위 작성, 발급해주는 대가로 898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 전역한 김씨는 방탄복 제조업체 S사에 근무하면서 방사청을 속여 회사의 방탄복 실험에 사용할 탄환을 수입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부정처사 후 수뢰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위사업법 위반은 "방사청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가볍게 믿고 불충분한 심사를 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관청 측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김씨의 행위 자체가 사기나 부정한 방법을 쓴 것이라면 죄가 성립한다"며 방위사업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높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6-11 09: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