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세무사 등에게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금품 수수의 액수와 기간이 상당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이미 불기소 처분된 사안이 정권 교체 후 재수사된 것이고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울러 윤 전 서장 측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설령 일부 유죄를 인정한다 해도 70세 노인으로 재판 과정에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건강 상태가 악화한 점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이듬해 5월 공소장을 변경해, 총 5억29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혐의를 확대했다. 1심 선고는 오는 6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이 사건 외에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지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11 16:54:51[파이낸셜뉴스]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윤 전 서장이 6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김 판사는 "범행 수법이나 액수를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심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일부 노무를 제공한 사실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2018년 사업가 A씨 등 2명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법률 사무 알선을 대가로 한 법인으로부터 금품과 차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김 판사는 윤 전 서장이 받은 3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취지가 청탁·알선 명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 판단했다. 다만 호텔부지 개발사업 관련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채권이 있었던 만큼, 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 사무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법률 사무 알선하지 않았다면 법인이 피고인에게 5억원을 무이자·무담보로 제공하고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1억9566만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윤 전 서장은 이와 별개로 편의 제공 대가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0-25 15:11:14[파이낸셜뉴스] 세무업자와 육류도매업자로부터 세무업무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2억여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액수에 3억290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서장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검찰이 추가기소하지 않고 공소장을 변경한 취지는 공소시효 문제 때문인 것 같다"며 "추가기소하지 않고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편법적 기소가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에 대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이라고 맞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4일 윤 전 서장이 수수한 뇌물 액수에 3억2900여만원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사건 심리 경과에 따라 재판부에서도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검찰 측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윤 전 서장 측은 이날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사와 육류도매업자로부터 세무업무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윤 전 서장은 세무 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5-10 15:08:29[파이낸셜뉴스]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억4000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 혐의 가운데 2016년 9월께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서장 측근은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 10차례에 걸쳐 6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로비자금 일부가 윤 전 서장에게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4-06 16:12:2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의 돈 6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사업가 최모씨의 변호사법 위반·뇌물공여 등 혐의 재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6억4500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씨는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뉘우치지 않았고, 구속 중에는 가족을 통해 윤 전 서장과 말을 맞추기도 했다"며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중하니 엄중한 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출두 연락 없이 체포되면서 놀란 마음에 지난 일이 생각나지 않아 제 의견을 피력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저의 억울함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윤 전 서장 측근으로 알려진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 10차례에 걸쳐 6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로비자금 일부가 윤 전 서장에게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최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3-18 11:38:05[파이낸셜뉴스]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서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서장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정상적으로 세무조사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정당하게 받은 금품일 뿐 청탁 혹은 알선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호텔 부지 개발사업 청탁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빌려준 2억원 중 1억원을 해당 시점에 변제받은 것뿐 청탁 대가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 법무법인에 여러 사건을 소개하고 개인적인 부동산 매수자금 5억원과 외제차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을 소개하거나 알선해 준 일 자체가 없고, 알선을 부탁받은 사실도 없다"며 "다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해당 법무법인 고문에게 5억원을 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법무법인 자금이었고,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에서 사용하지 않은 오래된 차량을 제공받은 것일 뿐 법률사무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전 서장은 이날 "열심히 반성하고, 열심히 재판에 임해서 성실히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사이 세무당국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사업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세무사와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 업무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여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윤 전 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5일에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1-26 11:43:1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에 대해 29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윤 후보와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고발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윤 후보는 지난 2013년 8월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윤 전 서장에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하며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변호사법 위반)을 받아왔다.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이거나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당사자 등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윤 전 서장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 중으로 당시 지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담당했다. 당시 윤 후보와 윤 기획부장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경찰의 윤 전 서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6회나 반려하며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당시 윤 기획부장은 대검 중수2과장 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들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다. 윤 후보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 답변서를 작성한 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았다. 검찰은 이날 "윤 후보가 국회에 낸 답변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뇌물수수 등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이날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 및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윤 전 서장을 추가 기소했다. 윤 전 서장 뇌물수수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최초 수사했으나 2015년 2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2019년 7월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재수사에 착수했고 2년 5개월여만에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12-29 16:11:28[파이낸셜뉴스]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66)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내년 1월 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서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사이 세무당국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사업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이날 세무사와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 업무와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여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윤 전 서장을 추가기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2-29 15:22:35[파이낸셜뉴스]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한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사이 세무당국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사업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지난해 11월 사업가 A씨가 윤 전 서장의 측근 사업가 최모씨와 동업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한 검찰은 윤 전 서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22일 윤 전 서장이 장기투숙해 온 서울 도심의 한 호텔 객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일에는 윤 전 서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윤 전 서장과 사업가 A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벌였다. 윤 전 서장은 또 2012년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골프 접대와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2-07 23:34:32[파이낸셜뉴스]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윤 전 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법원에 도착한 윤 전 세무서장은 '오늘 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이 어떤가', '개발업자 등에게 청탁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인정하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향했다. 윤 전 세무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사이 세무당국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사업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지난해 11월 사업가 A씨가 윤 전 서장의 측근 사업가 최모씨와 동업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한 검찰은 윤 전 서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22일 윤 전 서장이 장기투숙해 온 서울 도심의 한 호텔 객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일에는 윤 전 서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윤 전 서장과 사업가 A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벌였다. 윤 전 서장은 또 2012년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골프 접대와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2-07 10: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