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로비 명목 6억 수수' 윤우진 측근사업가 1심서 징역 3년

'로비 명목 6억 수수' 윤우진 측근사업가 1심서 징역 3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억4000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 혐의 가운데 2016년 9월께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서장 측근은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 10차례에 걸쳐 6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로비자금 일부가 윤 전 서장에게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