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항소심 재판부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이중민·김소영·장창국 부장판사)는 17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정부는 응우옌씨에게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 본인과 오빠가 총상을 입고, 원고의 모친, 언니, 남동생이 살해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일부 부대원들이 원고와 그 가족을 비롯한 퐁니 마을 주민들을 총과 총검 등으로 공격해 살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해 부대원들이 당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고, 원고 및 그 가족에 대한 살상 행위가 당시 해병 제2여단 1중대에 부과된 작전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적어도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피고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판결 선고 후 응우옌티탄씨는 영상통화를 통해 취재진에게 "오늘 승소로 그날 희생된 원혼들도 위로 받았을 것"이라며 "한국에서도 다른 사건 피해자들의 사례를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응우옌티탄씨를 대리한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사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베트남전 학살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정부는 상고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 판결을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교육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고 대리인인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전쟁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라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라며 "전 세계가 이 판결에 주목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국민 응우옌티탄씨는 7세였던 1968년 2월, 거주지였던 남베트남 퐁니 마을(현 꽝남성 디엔안구 퐁니 마을)에서 대한민국 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1대대 1중대 부대원들에 의해 자신과 오빠가 총상을 입고, 모친과 언니, 남동생이 살해됐다고 주장하며 2020년 4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한국 군인들이 작전 수행 중 응우옌티탄의 집으로 가 수류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가족들을 밖으로 나오게 했고 차례대로 총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부가 응우옌티탄씨에게 약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이 판단을 재확인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17 15:26:36【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가 21일 춘천 서면에서 1년7개월 만에 탄생한 아기의 출생소식을 듣고 이춘재씨와 응우옌티탄 부부에게 축전을 보내 기쁜 마음을 전했다.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3월14일 출산해 딸 아이를 품안에 안았고 김진태 지사는 축전을 보내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찾아온 늦둥이 딸은 강원특별자치도에는 큰 희망이다. 아름다운 이름처럼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도청 실·국장 모임인 봉의회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기저귀, 분유 등 신생아 육아용품을 선물로 전달했다. 한편 도는 전국 최초로 육아기본수당을 연차별로 확대해 8세 미만까지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대상연령이 5세로 확대돼 1~3세 아동은 월 50만원, 4~5세 아동은 월 30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아이의 첫 축하금이라고 할 수 있는 첫만남 이용권이 지난해까지 200만원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3-21 14:40:39[파이낸셜뉴스] 23일 베트남전쟁 관련 보훈단체들은 전쟁 당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사살에 따른 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국제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전쟁 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본인과 가족이 피해를 봤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과 한국, 미국 간 약정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군사 당국 및 기관 간 약정서가 베트남 국민 개인의 청구권을 막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날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소송은 국제법으로 다뤄야 할 사항"이라며 "정부는 국제법을 거스르고 사법 혼란을 부른 배상 판결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라"고 촉구하고 ICJ 제소와 ICJ 판결 시까지 국내 재판의 보류는 물론 참전자회가 소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같이 보훈단체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안을 개인의 개별적 소송이 아닌 국가 간 협정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 전례가 있는 ICJ로 사건을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단체들은 특히 "참전 전우들은 인류 자유 수호를 위해 청춘을 바쳤다"며 "베트콩이 아닌 사람에게는 '양민증'이라는 것을 교부하면서까지 양민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등 평화의 사도로 활동했다"고 강조했다. 또 "참전 기간에 5099명이 전사하고 1만1000여명이 부상했으며 6만여명이 이름도 모르는 병으로 50세 이전에 사망한 데다가 14만여명이 고엽제로 고통받는다"며 "감성적 판단과 조작된 사항을 법리적으로 해석해 참전유공자를 양민 학살자로 매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2-23 14:04:03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응우옌씨에게 3000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판결했다. 응우옌 티탄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했고, 그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3000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응우옌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베트남전 참전 군인, 당시 마을 민병 대원 등의 증언과 여러 증거가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당시 해병 제2여단 1중대 군인들이 응우옌씨 집에서 실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그의 가족들에게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총격을 가했다"며 "이로 인해 가족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응우옌씨 등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베트남과 한국, 미국 간의 약정서 등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정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사 당국 및 기관 간의 약정서는 합의에 불과하다"며 "베트남 국민 개인인 원고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막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냈다.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였고,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는 정부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해 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정원일 기자
2023-02-07 18:17:17[파이낸셜뉴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응우옌씨에게 3000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판결했다. 응우옌 티탄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했고, 그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3000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수십년이 지난 사건인 만큼, 재판에서는 우리 군의 학살이 실재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해 8월 증인신문 과정에서 베트남 전쟁 당시 민병대 소속이었던 응우옌 득쩌이씨(83)가 직접 "군인들이 마을 주민들을 보고 있고 총을 쐈다. 마을 주민들이 쓰러지고 수류탄을 던졌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는 한국군에 의한 피해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설령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를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소멸됐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응우옌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시 해병 제2여단 1중대 군인들이 작전 수행 중 원고 가족들로 하여금 방공호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이들이 밖으로 나오자 총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원고 모친은 외출 중이었는데 이 사건 소속 군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곳으로 강제로 모이게 한 다음 그 곳에서 총으로 사살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베트남과 한국, 미국 간의 약정서 등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정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사 당국 및 기관 간의 약정서는 합의에 불과하다"며 "베트남 국민 개인인 원고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막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냈다.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였고,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는 정부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원고의 상황이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판결 직후, 응우옌 티탄씨는 화상 연결을 통해 "퐁니 학살 사건으로 희생된 74명의 영혼에게 오늘의 기쁜 소식이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을 주민들에게 소식을 나누고 알리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리인단은 이번 선고가 "대한민국의 공식 기구가 최초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위로문과 사과문을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정원일 기자
2023-02-07 16:40:33[파이낸셜뉴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현장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한국 법정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9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씨(62)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고 베트남 전쟁 당시 민병대 소속이었던 응우옌득쩌이씨(82)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응우옌 득쩌이씨는 응우옌 티탄씨의 삼촌이다. 이날 재판에서 응우옌 득쩌이씨는 한국군이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을 학살하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응우옌 득쩌이씨는 "군인들이 마을 주민들을 보고 있고 총을 쐈다. 마을 주민들이 쓰러지고 수류탄을 던졌다"고 말했다. 응우옌득쩌이씨는 이 광경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망원경으로 확대해서 보기도 했다고도 말했다. '한국 군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평소에 자주 봐서 얼굴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여기(법정) 계신 분들처럼 생겼다. 눈과 얼굴로 구별했다"고도 했다. 그는 군인들이 마을을 떠난 후 마을에서 시쳇더미들을 발견했다고 증언하며 발견 지점을 지도에 가리키기도 했다. 응우옌티탄씨 측 소송대리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재판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남베트남 구호가 이뤄졌던 지역 인근에서 벌어진 이례적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의 진술, 작전을 수행한 부대원들의 진술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군에 의한 피해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8-09 21:11:59[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제주4・3평화상위원회(위원장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는 제3회 제주4・3평화상 수상자로 소설 '순이삼촌'을 통해 제주4.3을 세상에 알린 소설가 현기영씨(78)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상은 베트남 인권운동가인 응우옌 티탄(Nguyen Thi Thanh, 하미마을, 62), 응우옌 티탄((Nguyen Thi Thanh, 퐁니-퐁넛마을, 59) 동명이인이 공동 수상자로 확정했다. 4・3평화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만달러,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만달러가 전달된다. 현기영씨는 제주 출신이며, 제주4·3연구소 초대 소장과 제주사회문제협의회 회장 등을 맡아 평생 4·3 진상규명운동에 헌신해왔다. 특히 4.3 당시 조천읍 북촌리 대학살을 다룬 작품 ‘순이삼촌’을 1978년 ‘창작과 비평’을 통해 발표하면서 4·3을 시대의 한복판으로 끌어올렸다. 이 작품은 국가 폭력의 실상을 폭로하고, 진상규명의 필요성, 치유와 추모의 당위성을 널리 확산시켜 나가는데 디딤돌 역할을 했다. 특별상 수상자인 응우옌 티탄(하미마을)과 응우옌 티탄(퐁니-퐁넛마을)은 1968년 베트남 민간인 학살 당시 각각 11살과 8살의 몸으로 학살의 현장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들은 온 몸에 총상을 입고 살아남은 여성 후유장애 생존자들이다. 이들은 2018년 4월 22일 한국에서 열린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에 원고로 참석해 하미마을과 퐁니-퐁넛 학살을 증언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들은 또 승소 이후 단순한 피해자에서 벗어나 평화인권 운동가로 나서면서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오는 4월1일 오후 6시 제주KAL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3회 제주4・3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날 오후 4시에는 제주KAL호텔 동백룸에서 수상자에 대한 합동 기자회견을 마련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3-18 13:15:4622일(현지시간) 하노이 신시가지 낌마에 위치한 롯데마트 하노이센터에서 고객이 카드로 물건값을 결제하고 있다. 【 하노이(베트남)=이병철 기자】 베트남 카드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아직까지 현금결제 비중이 높아 카드 사용 비중이 저조하지만 발급 카드수가 증가하고 있고 가맹점 확대 여력이 많아 시장 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는 분석이다. 카드 산업이 초기인 베트남 시장에서 혁신적인 서비스와 상품 등으로 고객을 먼저 선점하는 회사들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가맹점 중심의 카드 시장 22일(현지시간) 하노이 신시가지 낌마에 위치한 롯데마트 하노이센터. 이곳은 최근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매장이다. 다양한 상품과 가격 경쟁력으로 베트남의 한류를 이끌고 있다. 이날 오후 이곳의 현지인들의 쇼핑으로 분주했다. 9개의 계산대에는 평균 5여명의 고객들이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다. 현금 결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베트남이지만 이곳에서는 카드 사용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베트남 카드 시장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롯데마트 하노이센터 캐셔로 일하는 쯔안티킴 히엔씨(28)는 "초기에는 주로 외국인들이 카드를 사용하고 베트남 사람들은 주로 현금을 냈지만 지금은 카드를 쓰는 현지인도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롯데카드 하노이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월 매출에서 27%는 카드로 결제된다. 결제를 위해 줄을 기다리고 있던 쩐 응옥당씨(32)는 "오늘 30만동(1만5000원)어치 물건을 사고 카드결제(직불카드)를 했다"며 "현금도 쓰지만 카드로 쓰면 편리한 점이 많아 신용카드로 써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쩐 응옥당씨는 친구의 80%가 카드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베트남의 카드 가맹점은 25만개이다. 응우옌 티탄 항 베트남은행연합회 정책이사는 "25만개는 전체 점포의 10% 이하 수준"이라며 "앞으로 가맹점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베트남에는 가맹점이 단말기를 보유해야 하는 정책이나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카드 시장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게 현지 카드 업계의 분석이다. 베트남 중앙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까지 카드 발급 수는 9952만장으로 2014년 4.4분기(7841만장)와 비교해 약 27% 늘었다. 카드 결제 때 사용되는 가맹점의 포스(POS.금전등록기) 단말기의 결제금액은 지난해 4.4분기 5조4630억 동(약 28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2% 늘었다. 포스 단말기 수와 결제 건수도 같은 기간 각각 29.85%, 73% 증가했다. ■가맹점 수 등 카드 사용의 걸림돌 베트남은 현재 현금 결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전 국민이 직불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신용카드는 9000만 인구 중 300만명만 보유하고 있다. 신용카드 고객이 적은 것은 신용카드 발급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베트남 은행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중이다. 응우옌 티탄 항 정책이사는 "신용카드 사용이 낮아 카드 산업 발전 가능성이 크지만 리스크 문제 등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의 경우는 현재 은행 예금금리가 7% 수준이다. 지난해까지는 10%중반이었다. 예금금리가 높기 때문에 대출 금리 역시 10% 후반을 기록하기도 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결제 후 40일 지나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주로 대출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맹점이 숫자가 작은 것도 카드 사용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만 가맹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젊은 층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 베트남 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으로 각광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카드 서비스의 질이 낮고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적이지 않아 해외 진출을 앞둔 국내 카드사에게는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말했다. pride@fnnews.com
2016-04-25 17: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