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정원이 27년 만에 늘어나면서 의·정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했다. 이로써 내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현재 3058명에서 4567명으로 1509명 늘어난다. 대교협 발표 이후 의료계는 한목소리로 정부 비판에 나섰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정하면 일주일 간 집단휴진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모여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최창민 전의비 비대위원장은 "증원이 확정되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생이 유급되면 내년에 새로 들어오는 의대생은 8000명가량으로, 이들을 데리고 의대 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는 내년까지도 계속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배출이 안 되고, 내후년엔 임상강사가 배출 안 돼서 파국이 벌어질 텐데 그 결과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대교협 결정에 대해 "대교협이 의대증원 마지막 관문을 통과시키년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지금이라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를 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심사숙고 없이 확정해버린 대교협의 무지성에 분노한다"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의대 정원을 급격히 확대하게 되면 의학교육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질적 부실로 인해 급속히 무너지고 말 것이며, 세계적 수준으로 칭송받았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우리나라 전반의 보건의료제도는 물론 국가 재정과 국민 부담, 이공계 기피 현상 등 사회적 문제 등을 모두 고려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돼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의협은 "학생과 교수, 온 의료계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끝내 망국적 의대증원을 강행한 정부의 폭정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철저히 외면한 데 따른 모든 책임 또한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현재 여건에서는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정원 배정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 충북의대 사례를 예로 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교육기본시설 등이 모두 49명으로 맞춰져 있어 151명 증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과다인원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과 배정 과정이 절차적으로 명백히 위법하다고 평가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가 학칙 개정 없이 정원을 확정하라는 공문을 각 대학별로 발송해 명백하게 절차 위반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항고심 결정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5-24 16:52:53[파이낸셜뉴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의과대학 증원분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4567명으로 확대된다. 대교협은 2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올해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건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대교협의 승인으로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기존 3058명에서 1509명 늘어 4567명이 된다. 경기도 소재 차의과대의 경우 대입전형 시행계획 제출 의무가 없는 '의학전문대학원'이기 때문에 이날 승인에서 제외됐으나, 이미 학교 측이 학칙을 개정해 정원을 4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의대 증원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으나 대학의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은 난항을 겪고 있다. 경북대는 전날 교수회에서 평의회를 소집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한 학칙 일부 개정안을 재심의했지만 또다시 부결됐다. 경상국립대는 지난 22일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수대의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부결됐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입시를 위해 관련 절차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대교협에서 증원된 (모집)인원을 공식 발표하고 개별 대학이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되면 입시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입시생들에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5-24 16:51:37[파이낸셜뉴스] 의료계가 27년 만의 의대 증원 확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후 2시 30분부터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승인했다. 이로 인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됐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추진을 재차 규탄했다. 교수들은 의대 증원 최종 확정 시까지 단체 행동을 자제하고 환자 곁을 지키겠다면서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강경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울산대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배분 과정을 봤을 때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정부는 올해 4월 초에서야 인력과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여건을 조사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오랜 기간 준비한 의대 증원이라면 최소 1년 전부터 대학의 인력과 시설, 기자재에 대한 충분한 실사를 통해 교육 여건을 확인하는 게 먼저였다"고 지적했다. 전의비는 "한국의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 붕괴가 당장 올해 진행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완수하고 의사 집단을 찍어 누르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합리하고 위험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휴학할 수 있도록 인정하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전공의에 대해서도 각종 명령을 철회하지 않고 사직서도 수리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으니 전공의와 학생들은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의대 교수들은 아직 의대 증원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희망을 갖고 의료 현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최창민 전의비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정안을 발표할 때까지 교수들은 희망을 가지고 진료를 계속하겠다"며 "당장 환자에게 피해가 갈 일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갑자기 전공의들의 의사 면허를 정지하면 상황은 달라질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전에 논의한 것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부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5-24 16:29:15[파이낸셜뉴스]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에 대한 심사가 24일 열리면서 27년 만의 의대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다.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이날 오후 제2차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한다. 내년도 전국 40개 의대의 전체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1509명 확대된 4567명이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건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이날 심의 대상에 오르는 시행계획에는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수시·정시 비율 등 대학이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어떻게 선발할 지가 담긴다. 대교협이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대학들은 이달 31일까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수시 모집요강을 각각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대교협은 이날 심의한 결과를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으나 대학의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은 난항을 겪고 있다. 경북대는 전날 교수회에서 평의회를 소집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한 학칙 일부 개정안을 재심의했지만 또다시 부결됐다. 경상국립대는 지난 22일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수대의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부결됐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입시를 위해 관련 절차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대교협에서 증원된 (모집)인원을 공식 발표하고 개별 대학이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되면 입시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입시생들에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5-24 13:50:07[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지 3개월이 임박했다. 3개월을 넘기면 수련 기간 부족으로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을 잃는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의 추진이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며 사실상 시행이 확정된 만큼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도 사라졌다. 복귀 촉구에도 전공의 '요지부동' 1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19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인 20일부터 의료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20일은 이들이 현장을 떠난지 만으로 3개월인 날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올해 4년차 레지던트들은 2025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수련이 1년 늦어질 경우 사회가 받는 피해보다 전공의 본인이 받는 손해가 더 클 것이라며 불이익을 받기 전에 최대한 빨리 복귀하라는 입장이다. 전문의가 돼야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전문의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의료 현장의 중추인 전문의들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을 치러야 할 3·4년차 레지던트(3년차 과정 포함)는 2910명인데, 이들 중 필수의료 분야 레지던트는 1385명으로 전체 대상 인원의 48%에 해당한다.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정책이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사법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손을 들어준 것도 전공의들의 복귀를 제한하는 요인이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항소심을 기각하면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전공의들의 입장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도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물리치면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도 사라졌다. 실제로 전공의 의료 현장 이탈 3개월이 다가오고 있지만 복귀와 관련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정갈등을 풀기 위해 조건 없이 만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정부는 증원 후에도 의대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소모적인 소송전, 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의료 시스템 개선 논의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의대증원분 반영 대입 이번주 확정 한편, 의대 모집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도 발표되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주 안으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 정원을 새로 배정받은 32개 의대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 대학 모집인원은 기존보다 1469명 늘어난다. 차의과대 정원은 이번 증원으로 40명에서 80명으로 늘었다. 내년도 증원분을 50%(20명)로 정할 경우 내년도 의대 총증원 규모는 1489명, 증원분을 100% 다 뽑을 경우 총증원 규모는 1509명이 될 전망이다. 수험생·학부모의 이목이 모이는 대목은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와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사항이다. 세부사항에 따라 수험생별로 지원 가능 대학과 수험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인재를 많이 뽑는 비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지역인재전형 비율과 '수능 최저등급기준' 등 세부 전형방식이 어떻게 나올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윤홍집 김학재 기자
2024-05-19 13:54:07[파이낸셜뉴스] 의대 모집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도 발표되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주 안으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 대교협이 대학에 확정안을 알리면 대학은 오는 31일까지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해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홈페이지에는 △모집단위·전공 △전형별 모집인원 △세부 전형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등이 게시된다. 각 대학은 대교협에 이미 수시 모집요강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는 이번주 열리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사실상 최종 확정된다. 정원을 새로 배정받은 32개 의대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 대학 모집인원은 기존보다 1469명 늘어난다. 차의과대 정원은 이번 증원으로 40명에서 80명으로 늘었다. 내년도 증원분을 50%(20명)로 정할 경우 내년도 의대 총증원 규모는 1489명, 증원분을 100% 다 뽑을 경우 총증원 규모는 1509명이 될 전망이다. 기존 정원을 유지한 서울권 대학까지 포함한 올해 국내 의대(의전원) 총 모집인원은 최소 4547명, 최대 4567명이다. 대학들은 늘어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는 학칙 개정 절차를 대부분 이번 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그동안 학칙 개정을 보류한 대학들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각하됨에 따라 속속 관련 절차를 재개하는 분위기다. 수험생·학부모의 이목이 모이는 대목은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와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사항이다. 세부사항에 따라 수험생별로 지원 가능 대학과 수험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인재를 많이 뽑는 비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지역인재전형 비율과, '수능 최저등급기준' 등 세부 전형방식이 어떻게 나올지 큰 관심이 쏠린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현 고2에게 적용될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2025학년도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의대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기존 1071명(54.0%)에서 1966명(63.2%)으로 거의 2배가 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상향지원, 의대 간 중복합격, 이공계간 중복합격, 지역인재 전형 확대로 중복합격 증가해 합격선에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했다"며 "향후 재수생 규모, 재수생 수준차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 고3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러한 재수생들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5-19 11:29:55[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의료계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 측 안대로 2000명으로 확정된다. 다만 의료계가 항고의 뜻을 밝히며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정 갈등이 오히려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의대생 등 원고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까지 공방이 이어지며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 확대의 원점재검토를 요구했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17일 구체적인 입장을 낼 예정이다.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주말을 전후해 의대 교수들이 학교별로 회의한 뒤 다음 주 전체 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법원 결정 전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형태의 결론이 나든 전공의 복귀가 불투명했는데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임 회장은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또는 백지화가 이뤄지지 않고 강행할 경우, 의료계 총파업을 언급하기도 해 법원의 결정으로 의료계 투쟁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생들은 지난 14일 저녁부터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결과에 관계 없이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릴레이 성명을 진행 중이다. 성명에는 의대증원을 포함해 필수의료패키지 전면 백지화 전까지 학업을 중단하겠단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성명은 부산대의대를 시작으로 제주대의대, 연세원주대의대,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 인하대의대, 강원대의대, 경상대의대, 동국대의대, 동아대의대, 인제대의대, 한림대의대, 건국대의대로 이어졌다. 법원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그 여파로 내년에는 무려 2900명의 의사 공백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월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과별로 3~4년 레지던트)들이 오는 20일 전후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오는 2026년 2월이 돼야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전문의 배출 시점이 뒤로 밀리면 군의관, 공보의 배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 만큼 재항고를 통해 항고심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학별 정원 확정은 다음달 초로 예정돼 있는데, 대법원 판결이 그 전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5-16 18:39:42[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도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각하·기각했다. 재판부는 항고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에 대해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고 보고 신청을 각하했다. 반면 의대생들의 경우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 설립·운영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의대 증원 처분으로 인해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돼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논의를 지속한 점 △현재의 증원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향후 2025년 이후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대학 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으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16 18:04:54[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원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증원 절차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미지수다. 의대생들이 수업거부를 중단하지 않을 시 집단유급 위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학습권 침해보다 공공복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모집정원은 이달 중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다. 이로써 전국 40개 의대의 내년도 모집 인원은 기존 3058명에서 최소 4547명, 최대 4567명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증원분이 반영된 대학별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대교협은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전형위원회를 다음주 중으로 열고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학들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학칙 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받은 32개 대학 중 현재까지 학칙 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12곳에 머물러 있다. 의대 증원을 위한 절차는 발 빠르게 진행되겠지만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올지는 알 수 없다. 의료계는 의대증원 집행정지가 기각될 시 재항고하겠다는 의사를 일찌감치 밝혀놓은 상황이다. 의대생들도 수업거부를 지속해 집단유급 위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부분의 의대는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원격수업을 진행 중이다. 의대들은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에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와 수업거부로 받은 F학점을 2학기 내 이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에겐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원서접수를 연기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만약 정부가 의대에 이같은 예외를 허용해준다면 '특혜' 논란은 불가피하다. 의대 정원이 1500명가량 확대되면서 내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더욱 분주해졌다. 입시업계에선 서울 주요 대학의 합격선이 하락하고, 의대 입시를 노려 재수나 반수를 택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향지원, 의대 간 중복합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합격선에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재수생 규모와 재수생 수준 차이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고3 수험생 입장에선 이러한 재수생의 변화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5-16 17:32:29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법정 공방이 이번 주에 일단락될 전망이다. 법원이 항고심에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탄력이 붙겠지만, 반대로 인용된다면 의대 증원 방침은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이번 주 내에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근거 제출정부는 기한(5월 10일)에 맞춰 법원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정부 측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의료현안협의체 1차 회의 안건 및 관련 보도자료 등이 담겼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 2000명 증원의 근거도 포함됐다. 다만 의료계가 요구했던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관련 회의록이나 의원 명단은 제출하지 않았다. 의대 증원이 논의된 회의체는 보정심, 의료현안협의체 등으로, 2000명 증원이 결정된 뒤 교육부 산하 정원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에서 학교별 배정이 논의됐다. 배정위 회의록을 두고 정부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라면서 배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의 과정과 의원 구성 등을 모두 비공개했다. 이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위원 명단을 익명 처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정부가 실명 공개를 안 하더라도 의대교수인지, 어디 소속 공무원인지 표기해서 제출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한 명의 배정위 위원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측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반박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부당하다"며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달 13~17일 항고심 결론 전망항고심 재판부는 늦어도 17일까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그 다음 주에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가 2000명 증원 결정을 내린 데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 적법하게 내려진 처분인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결정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항고심의 결정으로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재항고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장 7월 초부터 일부 대학이 수시 모집을 시작하는 만큼 5월 말까지는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이 나야 하는데, 재항고할 경우 법원 결정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항고를 할 경우 입시전형이 확정된 이후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다"며 "항고심 판단이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12 18: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