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 개설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의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과 관련,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와 강남구 보건소는 차움의원 홈페이지의 의료광고를 조사한 결과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 및 거짓·과장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차움의원은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니지만 '대사증후군 전문센터'인 것처럼 거짓광고를 했다. 또 '차병원 그룹' 전체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및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마치 차움의원의 성과인 것처럼 과장광고를 했다. 이외에도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별개의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차움의원을 방문하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차움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차움의원 원장은 고발을 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다.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의료법 제56조제2항 위반(치료경험담 광고)은 업무정지 1개월, 제56조제3항 위반(거짓광고)은 업무정지 2개월, 제56조제3항 위반(과장광고)은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된다. 각각의 처분을 종합하면 가장 중한 처분에 나머지 처분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게 된다. 차움한의원을 방문하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차움한의원 원장은 고발을 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차움의원 및 차움한의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을 고발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함께 요청했다. 성광의료재단의 경우 회원 서비스에 성광의료재단이 아닌 ㈜차바이오텍에서 제공하는 체형관리 등의 서비스가 포함됐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또 회원 서비스 중 정밀검진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회원 서비스에 차병원 그룹 의료기관인 7개소에서 대상, 항목, 기간의 제한 없이 비급여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10~25% 할인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6-12-27 10:05:34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산모의 자연분만을 돕는 시술(VBAC·브이백 시술)이 '치료행위'인 이상 이 시술의 성공후기를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여모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브이백 시술이 치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시술 성공담을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는 행위를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1항 2호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 6개월 이하의 임상 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예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을 시도할 경우 산모나 태아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전문 의료인의 특별 관리와 검사, 시술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태의 산모의 출산을 돕는 브이백 시술은 치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브이백 시술에 관한 경험담은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1년 1월~2012년 5월 여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소재 산부인과에서 브이백 시술로 출산한 환자들에게 분만비의 10%를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병원홈페이지 'VBAC 소감'란에 치료 경험담을 게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의료광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여씨가 산부인과 분야에 종사하면서 국민건강 및 보건의 향상을 위해 노력애 왔고 적극적으로 홈페이지 글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산모가 출산이 임박했거나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상태를 질병이라고 할 수 없고 출산을 유도·관찰하는 행위를 비정상적인 건강상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치료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2013-12-17 15:28:59보험료가 지급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할인광고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청소년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시 50% 할인’ 광고를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강모씨(39)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강씨는 2006년 7월 병원 홈페이지에 ‘여름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 광고를 게재·홍보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의료법 제25조제3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의료법의 해당 조항은 ‘본인부담금’에 한정되며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과 같은 비급여진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해당법조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등이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비급여 대상 진료에 대해 본인이 전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의 유인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피고인의 50% 할인 광고 행위는 환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2008-04-08 16:07:40[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비만치료제 해외 직구 차단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최근 국내 출시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직구해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SNS 등을 이용한 불법적인 판매와 광고 행위도 적극 단속하고 있다. 해당 비만치료제는 엄격한 처방 기준이 있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임의로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약처는 "해당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한다"며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자율 모니터링을 하도록 협조요청을 했으며, SNS,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이 비만치료제가 출시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위반 게시물 12건이 적발·조치됐다. 앞으로도 식약처와 관세청은 비만치료제 해외직구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해당 비만치료제는 절대로 구매하거나 투여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며, 향후 불법 판매, 과대광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10-22 16:51:33이번 주(10월 21~25일) 법원에서는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소송 결론이 나온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저지를 위해 신청한 2차 가처분 결과도 공개된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사진)의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판단 역시 예정돼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변협의 징계 처분에 대해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해 로톡 이용 광고를 금지한 것은 변호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변협과 서울변회에 과징금 10억원씩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변협은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억지 끼워 맞추기식 심사를 한 것"이라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일반 행정사건과 달리 2심제(고등법원→대법원)로 심리한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고려아연 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2차 가처분 사건의 결론도 이주에 나오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시장의 반응을 고려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21일에는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오는 23일에 종료되는 만큼, 그전에 가처분 사건의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에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일 기각됐다. 이어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고 밝히자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2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오재원씨의 '마약 수수' 혐의에 대한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그는 지난 7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신고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오씨는 지난 15일에도 2021년 5월~2024년 3월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등 합계 2365정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20 19:04:14[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21~25일) 법원에서는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소송 결론이 나온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저지를 위해 신청한 2차 가처분 결과도 공개된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판단 역시 예정돼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변협의 징계 처분에 대해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해 로톡 이용 광고를 금지한 것은 변호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변협과 서울변회에 과징금 10억원씩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변협은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억지 끼워 맞추기식 심사를 한 것"이라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일반 행정사건과 달리 2심제(고등법원→대법원)로 심리한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고려아연 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2차 가처분 사건의 결론도 이주에 나오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시장의 반응을 고려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21일에는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오는 23일에 종료되는 만큼, 그전에 가처분 사건의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에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일 기각됐다. 이어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고 밝히자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2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오재원씨의 ‘마약 수수’ 혐의에 대한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그는 지난 7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신고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오씨는 지난 15일에도 2021년 5월~2024년 3월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등 합계 2365정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20 13:53:07[파이낸셜뉴스]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유튜버의 영상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수술을 기존 알려진 병원장이 아닌 또 다른 의사가 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산부인과 전문의 A씨를 추가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수술을 받은 여성에게 병원을 알선한 브로커 B씨의 존재도 확인해 입건했다. 당초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병원장으로 알려졌는데, 추가 수사 결과 집도의가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집도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다른 병원 소속의 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집도의는 경찰 조사에서 수술한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은 살인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최초 수사에서 피의자들이 거짓 진술로 그를 숨겨주면서 뒤늦게 입건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브로커 B씨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알선해준다는 사실을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환자를 알선해준 뒤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낙태 수술을 받은 유튜버 C씨의 지인이 해당 광고물을 보고 C씨에게 정보를 알려줬고, 이후 지방에 살던 C씨가 브로커를 통해 수도권 소재 병원을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8명을 입건했다. C씨와 병원장, 집도의는 살인 혐의를, 프리랜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은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환자 알선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병원장에게는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A병원이 급하게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시신은 낙태 수술이 이뤄진 지난 6월 25일부터 화장일까지 병원 내부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에서 급하게 시신을 화장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등을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보한 압수물은 사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13점과 진료기록부 등 수술 관련 자료 18점 등이다. 아울러 산부인과 전문의, 자문업체 등을 통해 태아 사망과 관련한 의료감정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장이 늦게 이뤄진 이유와 관련해 일부 의료진 의견을 들어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진술 내용과 압수물 등 분석을 통해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C씨는 지난 6월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C씨와 그를 수술한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3 05:24:39[파이낸셜뉴스] 유튜브에서 논란이 된 '36주차 임신중단 수술' 관련해 기존에 알려진 병원장이 아니라 또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술을 알선한 브로커도 확인돼 총 2명이 추가 입건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 형사기동대에서는 지난달 하순경 살인 혐의로 낙태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전문의 A씨를 추가로 입건했다. A씨는 병원장 B씨, 프리랜서 마취의 1명, 그외 보조 의료진 3명 등과 함께 지난 6월 25일 36주차 태아에 대한 임신중단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A씨와 B씨, 산모인 유튜버 C씨는 살인 혐의로 입건됐으며, 그외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은 살인방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A씨는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였으며, 최초 수사에서 피의자들이 거짓 진술로 그를 숨겨주면서 뒤늦게 입건됐다. 왜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의가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해줬는지, 최초 진술에서 숨겨준 이유는 무엇인지는 수사 중이다. 경찰은 병원장 B씨가 70대 후반으로 고령이어서 상대적으로 젊은 A씨에게 수술을 맡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A씨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한 것이 처벌 대상인지는 법리 검토 중이다. 핵심 쟁점인 태아가 사산돼 나왔는지 여부(살인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수사 중이다. B씨가 '자연 유산'이라는 내용의 사산증명서를 발급해줬지만 경찰은 증명서 내용대로 실제 사산됐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수술에 참여한 피의자 6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모두 마쳤으나, 이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다. 다만 이들은 지난 6월 25일 수술을 한 뒤 태아의 사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18일이 지난 7월 13일 갑작스럽게 화장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언론 보도가 쏟아진 시점이다. 사체를 늦게까지 화장하지 않고 보관한 이유에 대해선 일부 의료진의 진술이 나와 경찰이 분석하고 있다. 또 C씨의 지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낙태 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하면서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광고를 게시한 브로커 D씨가 병원에 환자들을 연결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현재 낙태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며 "환자를 알선한 점에서 의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수술 병원에 대해 앞서 지난 2일 세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태블릿 등 기기 13점 및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 18점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또 산부인과 전문의 와 자문업체에 접촉해 의료 감정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12 11:49:52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보험사기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단속 기간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한다.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600건, 검거 인원은 6044명(구속 107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0.1%, 24.6% 증가했다. 구속 인원도 18.9% 늘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상시·특별단속을 해왔다.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돼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4-30 19:35:53[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보험사기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단속 기간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한다.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600건, 검거 인원은 6044명(구속 107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0.1%, 24.6% 증가했다. 구속 인원도 18.9% 늘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상시·특별단속을 해왔다.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돼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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