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알려진 병원장이 아니라 다른 의사가 집도
인터넷에 낙태 알선 광고 올린 브로커도 입건
유튜버 A씨는 지난 6월 27일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 '낙태 브이로그'를 올렸다. /사진=뉴시스(사진=유튜브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유튜브에서 논란이 된 '36주차 임신중단 수술' 관련해 기존에 알려진 병원장이 아니라 또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술을 알선한 브로커도 확인돼 총 2명이 추가 입건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 형사기동대에서는 지난달 하순경 살인 혐의로 낙태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전문의 A씨를 추가로 입건했다.
A씨는 병원장 B씨, 프리랜서 마취의 1명, 그외 보조 의료진 3명 등과 함께 지난 6월 25일 36주차 태아에 대한 임신중단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A씨와 B씨, 산모인 유튜버 C씨는 살인 혐의로 입건됐으며, 그외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은 살인방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A씨는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였으며, 최초 수사에서 피의자들이 거짓 진술로 그를 숨겨주면서 뒤늦게 입건됐다. 왜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의가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해줬는지, 최초 진술에서 숨겨준 이유는 무엇인지는 수사 중이다. 경찰은 병원장 B씨가 70대 후반으로 고령이어서 상대적으로 젊은 A씨에게 수술을 맡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A씨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한 것이 처벌 대상인지는 법리 검토 중이다.
핵심 쟁점인 태아가 사산돼 나왔는지 여부(살인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수사 중이다. B씨가 '자연 유산'이라는 내용의 사산증명서를 발급해줬지만 경찰은 증명서 내용대로 실제 사산됐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수술에 참여한 피의자 6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모두 마쳤으나, 이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다. 다만 이들은 지난 6월 25일 수술을 한 뒤 태아의 사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18일이 지난 7월 13일 갑작스럽게 화장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언론 보도가 쏟아진 시점이다. 사체를 늦게까지 화장하지 않고 보관한 이유에 대해선 일부 의료진의 진술이 나와 경찰이 분석하고 있다.
또 C씨의 지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낙태 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하면서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광고를 게시한 브로커 D씨가 병원에 환자들을 연결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현재 낙태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며 "환자를 알선한 점에서 의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수술 병원에 대해 앞서 지난 2일 세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태블릿 등 기기 13점 및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 18점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또 산부인과 전문의 와 자문업체에 접촉해 의료 감정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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