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명현 특별검사가 이끄는 채상병 특검팀이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지난 20일간 준비 기간을 거친 특검팀은 앞으로 채상병 사망과 관련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채상병 특검팀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이명현'이라고 적힌 현판은 건물 1층 정문 앞에 걸렸고, 이 특검이 덮개를 벗기며 수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 특검은 현판식에서 "오늘부터 수사를 개시하게 됐다"며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용 특검보를 비롯해 수사팀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채상병 특검팀은 4개의 팀으로 운영된다. 1팀은 채해병 사망사건·해병대원 상해·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조사에 나선다. 2팀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 대한 구명로비 사건과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출국 관련 불법행위 등을, 3팀은 당시 대통령실의 채해병 사망 관련 직권남용·직무유기·수사외압 의혹 등을 담당한다. 4팀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수사 대상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발생한 해병대원 채상병의 순직 경위와 지휘라인의 책임, 그리고 대통령실 등 외부의 수사 외압 의혹이다. 첫 소환 조사도 곧바로 이뤄진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채 상병이 소속됐던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다. 수사 1팀이 조사를 맡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구명 로비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경찰 수사에서 채 상병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유족이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은 검찰을 거쳐 특검으로 넘겨졌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박 대령 사건의 공소취소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7월 11일부터 증인신문부터 예정돼있어 준비는 하는데, 언론에서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해 보도하고 계시지만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7-02 10:44:05[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다음 달 25일 결론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이성복 부장판사)은 27일 105명의 시민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선고기일을 다음 달 25일 오후 1시 50분으로 지정했다. 이날 소송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를 포함해 피고인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권남용(소송 남발)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하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서면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재판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권력을 잡은 권력자가 이와 같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다. 준비모임을 꾸린 이금규 변호사는 채상병 특검의 특검보로 임명되며, 이번 사건에서 사임했다. 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내란까지 시도해 국민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105명의 시민 숫자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한다는 의미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5명의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27 16:05:15[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VIP 격노설' 등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특검은 21일 오후 1시께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첫 특별검사보 회의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한 것이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사건 관련 자료에 대해선 "사무실 정비가 끝나는 대로 받아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날 임명된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등 4명의 특검보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약 2시간가량 첫 회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인 업무 분장이나 파견 인력 구성 등은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상병 특검팀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에 이어 '3대 특검' 중 마지막으로 출범한 만큼, 주말에도 사건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날 임명된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 중 공보 업무는 정민영 특검보가 맡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6-21 14:10:2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시민 1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의 소송 대리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신청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전날 기각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시민 105명을 대리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0만원씩, 총 1050만원이다.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소송 청구 이유가 없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통상 원고가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려워 윤 대통령 측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오는 27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11 17:23:35[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시민 100여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의 소송 대리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소송 청구 이유가 없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령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는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이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도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시민 105명을 대리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0만원씩, 총 1050만원이다. 이 사건은 오는 27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6 11:28:06[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6월 27일 오후 3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이 모임은 만 19세 이상의 성년 105명이 참여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총 1000만원 규모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대리인으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를 대리했던 이금규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집 글을 통해 "대통령의 무책임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형식을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애초 법원은 소장 접수 이후 피고 측이 '수취인 부재' 등을 이유로 소송 서류를 두 차례 받지 않자, 지난 4월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 수령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하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법원은 공시송달과 함께 첫 변론기일을 지난 5월 16일로 정했으나, 소장 송달을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기존 일정을 취소했다. 이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그의 법률대리인에게 새로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냈고, 전날 변호인이 이를 수령하면서 재판 일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6월부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진행되는 형사재판과 함께 민사소송에도 동시에 대응하게 될 전망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7 17:05:46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소송 제기 자체는 시도해볼 수 있지만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불법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당초 오는 16일로 지정했다가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 소장을 송달하기 위해 기일을 추후에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 모임은 만 19세 이상의 성년 105명이 참여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총 1000만원 규모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대리인으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를 대리했던 이금규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집 글을 통해 "대통령의 무책임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형식을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대통령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일반 국민의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 사례가 드문 만큼, 인용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실제 지난 2020년 12월 시민 1만여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직무상 위법행위와 그로 인해 촉발된 일련의 상황으로 분노 등 주관적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 국민적 피해를 특정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만일 특정되지 않은 일반 국민의 손해까지 인정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원고가 불법 행위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특정 개인이 윤 전 대통령의 행위로 어떤 실질적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전체가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행정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도 "비상계엄 선포가 새벽에만 유지됐고, 그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할 만큼 실질적인 충격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인정된다 해도 실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수에게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관건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실제로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다. 단순한 심리적 충격을 넘어 현실적 피해가 있었다면 인용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엄 선포로 국회 인근에서 구급차에 탄 환자 이송이 지체돼 생명에 위협을 느꼈거나, 계엄 선포 이후 주가 급락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또는 5·18 유공자 가족처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진 이들이 정신적 충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면 실질적 이익을 구할 여지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권리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2022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정희 정부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구금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긴급조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이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도 국가배상책임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었다. 비상계엄 사건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는 달리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구해 볼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의 경향은 국가의 책임을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계엄선포는 국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행정행위라 박 전 대통령 사건과는 구별된다. 특히 계엄포고령이 발효된 지역 국민이라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01 18:20:47[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16일 오후 3시 1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이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했다. 이어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105명을 모집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면서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소장 접수 이후 피고 측인 윤 전 대통령이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소장본부 등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않자 법원은 지난 15일 공시송달 처분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해 두고 이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송서류는 5월 1일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이날 첫 변론기일을 내달 16일로 지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변론기일통지서 역시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일 통지서 송달 효력은 5월 2일부터 발생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24 21:16:32[파이낸셜뉴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소송은 박근혜 탄핵소추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했다. 이들은 비상계엄과 내란 시도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이며 '갑진 105적'에 대항할 지역별 '값진 105명'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았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기부한다. 소송 준비모임은 제안문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행위는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의 의견이며 국민 대부분의 심판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당하고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며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성숙한 민주국가와 사회를 이룩한 주인 된 시민으로서 누리던 자존감은 일시에 무너지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수모를 견뎌야만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윤석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불처럼 일어나 헌법상, 형법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들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패가망신하게 해 우리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다시는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를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2-10 19:10:56[파이낸셜뉴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10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비상계엄·내란 시도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들을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꾸려졌으며,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을 역임한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원고를 모집하는 게시글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임에 참여해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2-10 14:5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