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5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같은 날 이 회장은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경영인 중 유일하게 명단에 포함됐다. 비록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부진으로 위기를 겪고 있지만 포춘이 한국 대표기업으로 선정한 이날 검찰은 징역형을 또다시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이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한 날로부터 4년2개월, 지난 2월 1심 선고를 기준으로는 9개월 만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그룹에서 받은 권리와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악용해 각종 사회적 장치를 무력화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며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 회장은 포춘이 발표한 100인 명단에서 85위에 올랐다. 포춘은 지난 3년간의 기업 매출과 수익성, 시장가치와 혁신성,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0개 산업분야에서 100명을 추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25 18:10:1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이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한 날로부터 4년 2개월, 지난 2월 1심 선고를 기준으로는 9개월 만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그룹에 받은 권리와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악용해 각종 사회적 장치를 무력화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며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위법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2월 1심은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선별절차 없이 모든 전자정보를 압수했다는 이유 등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로직스 18테라 68개 폴더 중 12개 폴더만 압수대상으로 보고 12개 폴더만 암호해제를 했다"며 "압수대상이 아니었던 56개 폴더 전자정보와 관련해서는 어떤 폴더를 이용했다는 압수목록만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삼바에서 압수한 증거 대부분에 대해서는 '위법 수집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게도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25 16:57:4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그룹에 받은 권리와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악용해 각종 사회적 장치를 무력화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삼바에서 압수한 증거 대부분에 대해서는 '위법 수집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25 16:38:48[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이재용 2심 징역5년·벌금 5억원 구형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25 15:58:06[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하고, 각종 위법이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피고인들은 총수의 사익을 위해 주주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하며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경험했고, 삼성은 이 사건에서 다시금 공짜 경영권 승계를 성공시켰다"며 "살아있는 경제 권력의 문제는 법원이 최후의 보루로서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5000억원을 분식회계 했다고 본다. 이날 오후에는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직접 발언을 통해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17 12:21:4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특검은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선고한 ‘승마, 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특검은 “징역 5~9년이 구형된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각 징역 2년 6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는 위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 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지료 사건’은 마무리됐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돼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달성됐다”며 “특검은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 배임 사건’과 관련해 “1, 2심 결론이 모두 동일함에도 2017년 11월 29일 대법원에 접수된지 3년이 넘은 현재까지 선고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 취지에 따라 대법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선고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298억원, 건네기로 약속한 금액이 213억원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89억여원을 뇌물 액수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유죄 액수가 36억원으로 줄어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10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가량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총 86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지난 18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1-25 15:24:49[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연루 의혹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25일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장 전 사장은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일가에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433억2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계좌에 불법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등도 받았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이 때문에 삼성이 마련한 준법감시위가 양형에 참작,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1-25 10:54:17[파이낸셜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이른바 '3·5법칙'(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언급하며 "재벌총수에 대해서만 유독 관대하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온 악습을 끊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다. 민변은 "이 사건 실형 선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 사회에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상식적인 헌법 원리를 뿌리 깊게 하고, 재벌총수는 특혜를 받을 것이라는 삐뚤어진 특권의식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형량에 대해서는 "너무 가벼워 유감"이라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추후 진행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의 시세조정, 주가조작, 분식회계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번에 놓친 뇌물범죄의 성격, 즉 겁박을 당해 뇌물을 제공한 것인지, 경영권 승계작업의 플랜 속에서 박근혜 정권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양형요소로 삼으려 했던 것에는 "재벌총수 범죄에 적용하는 잘못된 실험"이라며 "기업총수의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반영하려는 것은 양형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1-18 18:23:46[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이 부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지난 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양형 기준에 반영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위법행위 유형에 맞춘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감시활동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1-18 14:29:50"이제 삼성은 달라지겠다. 저의 정신자세와 회사를 바꾸고 제도를 보완해 외부에서 부당한 압력이 들어와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준법시스템을 만들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오늘 저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 같이 최후진술을 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세상을 떠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언급하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 이재용 “대국민 약속 지키겠다.. 준법감시위 뒷받침” 이 부회장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진 뒤 경황이 없던 와중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자리가 있었다”면서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고 많은 국민들께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 송구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1년 가까운 수감기간과 4년간 조사, 재판 과정은 제게 소중한 성찰의 계기가 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생기면서 재판부가 삼성이란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준법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나아가 이재용은 어떤 기업인이 돼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줬다”고 말했다. 이어 “준법감시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데 충분한 뒷받침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제 아이들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언급되는 일 자체가 없도록 하고, 무노조경영이란 말 더 나오지 않도록 하는 등 삼성이 국민들께 한 약속 제가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삼성을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초일류 기업,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는 것이고 이는 기업인 이재용이 추구하는 일관된 꿈”이라며 “최근 아버님을 여윈 아들로서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회장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를 거론하며 “같이 계신 선배들은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분들”이라며 “죄를 물을 일이 있으면 내게 물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 부회장 징역 9년 구형.. 다음달 18일 선고 이 부회장 진술에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뇌물공여의 경우 86억8081만원이 인정됐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비교하면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가 50억여원이 증가해 그 액수만 고려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수의 의지에 달린 준법감시제도를 이유로 법치주의적 통제를 포기, 양보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면서 “피고인에게 과도한 엄벌을 해달라는 것도, 피고인이 우리 사회에 공헌한 바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다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작년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올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심을 열기로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30 19: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