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검찰, 이재용 2심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1심 선고 9개월만[종합]

檢 "총수 사익 위해 사회적 장치 무력화"
"위법 수집 증거 아니다" 주장
1심은 19개 혐의 무죄 선고

검찰, 이재용 2심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1심 선고 9개월만[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이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한 날로부터 4년 2개월, 지난 2월 1심 선고를 기준으로는 9개월 만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그룹에 받은 권리와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악용해 각종 사회적 장치를 무력화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며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위법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2월 1심은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선별절차 없이 모든 전자정보를 압수했다는 이유 등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로직스 18테라 68개 폴더 중 12개 폴더만 압수대상으로 보고 12개 폴더만 암호해제를 했다"며 "압수대상이 아니었던 56개 폴더 전자정보와 관련해서는 어떤 폴더를 이용했다는 압수목록만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삼바에서 압수한 증거 대부분에 대해서는 '위법 수집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게도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