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논란이 '11월 위기론'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4개 중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2건의 1심 결론이 내달 나오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은 두 사건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공직선거법) 또는 금고형 이상(위증교사)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되며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통상 1심 결론이 상급심에도 큰 영향을 끼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의 판단이 곧 이 대표 정치 생명 향방을 가를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급심, 파기보다 항소·상고 기각 많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1월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열흘 뒤인 같은 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두 사건의 1심의 결론에 주목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1심 결론이 가지는 영향력이 적지 않아서다. 실제 대법원이 지난달 공개한 '2024 사법연감'을 보면 작년 접수된 항소심 형사 사건은 총 7만4489건으로 이 중 1심 판결을 파기한 사건은 2만8779건(38.6%) 수준이다. 다시 말해 10건 중 6~7건 정도는 1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얘기다. 파기의 경우라도 형을 감경, 혹은 가중한 경우가 모두 포함돼 있는 만큼, 1심 판결이 감경된 비율은 사실상 이보다 훨씬 적다고 봐야 한다.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사건이 뒤집히는 경우는 더욱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리된 형사사건 상고심은 총 2만419건인데, 이중 원심판결을 돌려보낸 건은 281건으로 1.4% 수준에 그쳤다. 반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판단 없이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상고 기각된 경우가 84.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내달 나오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법원의 결론 무게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형사사건에서 하급심에서 나온 판결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통상 더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급심이라고 하지만 의미는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 전 확정판결 나올까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이 오는 2027년 예정된 차기 대선 전까지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도 주목된다. 이 대표의 주요 재판 중 하나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은 사건 기록만 20만장, 증인만 100명 이상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1심 마무리에만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법조계는 관측한다. 수원지법에서 들여다보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도 아직 정식 공판조차 열리지 않으며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이 대표 측은 최근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과 달리 오는 11월에 선고가 나는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은 비교적 단순해 차기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법부가 수년간 지연되는 재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신속한 재판을 연이어 강조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점이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일선 법원에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다. 선거법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는 각종 방안도 제시됐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규정'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선거범이 기소된 날로부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로부터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끝마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일선에서는 이를 훈시 규정으로 보고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론이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6개월 만인 오는 11월 마무리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06 19:12:5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논란이 '11월 위기론'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4개 중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2건의 1심 결론이 내달 나오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은 두 사건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공직선거법) 또는 금고형 이상(위증교사)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되며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통상 1심 결론이 상급심에도 큰 영향을 끼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의 판단이 곧 이 대표 정치 생명 향방을 가를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 상급심, 파기보다 항소·상고 기각 더 많아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1월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열흘 뒤인 같은 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두 사건의 1심의 결론에 주목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1심 결론이 가지는 영향력이 적지 않아서다. 실제 대법원이 지난달 공개한 ‘2024 사법연감’을 보면 작년 접수된 항소심 형사 사건은 총 7만4489건으로 이 중 1심 판결을 파기한 사건은 2만8779건(38.6%) 수준이다. 다시 말해 10건 중 6~7건 정도는 1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얘기다. 파기의 경우라도 형을 감경, 혹은 가중한 경우가 모두 포함돼 있는 만큼, 1심 판결이 감경된 비율은 사실상 이보다 훨씬 적다고 봐야 한다.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사건이 뒤집히는 경우는 더욱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리된 형사사건 상고심은 총 2만419건인데, 이중 원심판결을 돌려보낸 건은 281건으로 1.4% 수준에 그쳤다. 반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판단 없이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상고 기각된 경우가 84.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내달 나오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법원의 결론 무게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형사사건에서 하급심에서 나온 판결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통상 더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급심이라고 하지만 의미는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 전 확정판결 나올까…대장동, 대북송금 재판은 먼 길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이 오는 2027년 예정된 차기 대선 전까지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도 주목된다. 이 대표의 주요 재판 중 하나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은 사건 기록만 20만장, 증인만 100명 이상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1심 마무리에만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법조계는 관측한다. 수원지법에서 들여다보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도 아직 정식 공판조차 열리지 않으며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이 대표 측은 최근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과 달리 오는 11월에 선고가 나는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은 비교적 단순해 차기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법부가 수년간 지연되는 재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신속한 재판을 연이어 강조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점이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일선 법원에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다. 선거법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는 각종 방안도 제시됐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규정’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선거범이 기소된 날로부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로부터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끝마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일선에서는 이를 훈시 규정으로 보고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론이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6개월 만인 오는 11월 마무리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06 14:55:36[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북한에 거액을 보낸 혐의 등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는 12일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 유지를 위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해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전 부지사의 회유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등을 제공하는 등 수억원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착잡하다"고 밝혔다. 항소 계획에 대해선 "당연히 변호인들과 상의해 진행하겠다"며 "나중에 말할 기회있으면 따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임직원 명의의 5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 지원한(배임) 혐의 등도 받는다. 다만 이번 선고와 별개로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회장에게 부정한 금품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목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12 15:45:37[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며 직격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면서다. SNS 통해 "형사피고인 대통령 만들려는 초현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의 내용을 공유하며 "지금까지는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꼬집었다.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한 민주당 겨냥 한 전 위원장의 언급은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특검법이라 되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힘자랑을 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순 없다"며 "다시 시작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9년6개월' 중형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부시자에게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대북송금 여부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봤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08 12:20:0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다음주 열릴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혐의 입증과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법원 판단이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10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 등 혐의가 최대 36년6개월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죄라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한 바 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최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 대표가 구속된 전력 등을 이유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검찰 출석 요구에 수회 불응한 채 잠적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전력이 있다"며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판단이라는 점에서 결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점은 법원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부가 단식으로 인한 이 대표의 건강 악화도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심문은 이 대표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이 대표 측이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검찰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심문을 늦추기도 한다.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심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영장 심사는 피의자 본인이 포기 의사를 밝히면 서면을 통해 심리가 가능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9-24 19:16:2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다음주 열릴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혐의 입증과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법원 판단이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10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 등 혐의가 최대 36년6개월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죄라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한 바 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최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 대표가 구속된 전력 등을 이유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검찰 출석 요구에 수회 불응한 채 잠적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전력이 있다"며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판단이라는 점에서 결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점은 법원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부가 단식으로 인한 이 대표의 건강 악화도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심문은 이 대표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이 대표 측이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검찰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심문을 늦춰지기도 한다.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심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영장 심사는 피의자 본인이 포기 의사를 밝히면 서면을 통해 심리가 가능하다. 이 대표는 당초 공영개발부지였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서 민간업자가 단독으로 개발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북스마트팜 비용과 방북 비용 등 합계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9-24 13:31:55'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3자뇌물'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9월 4일 조사받을 것을 재차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30일 이 대표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발생한 일이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 평화부지사(구속기소)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이재명 방북비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내줄 것을 요구했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를 수락해 북한 고위 측에 돈을 지불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위해 800만달러를 대납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지만 지난 6월 검찰에서 "도지사 방북 추진을 쌍방울그룹에 요청했다고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적용한 제3자뇌물 혐의는 형법 제130조에 규정돼 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한 때에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뇌물 수뢰액이 1억원 이상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제3자뇌물 혐의가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청탁한 내용이 위법하지 않더라도 특정 대가가 오갔다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과거 '국정농단' 당시 뇌물 관련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3자뇌물 혐의로 유죄를 받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공모해 롯데 등 16곳의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의 후원을 강요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동국대 예산 특혜를 내세우며 연인 사이였던 신정아씨가 근무했던 성곡미술관에 10여개 기업체 후원금을 끌어다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기업이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었다. 한편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검찰은 '성남FC 불법후원'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네이버·두산건설 등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17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8-28 18:07:20[파이낸셜뉴스] 최근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 음란물을 유통한 '박사방' 가담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한강에 투신하자 온라인 상에는 가담자들의 자살을 권유하는 글과 이미지가 쏟아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나머지 공범들도 용기를 내라"며 악성 댓글을 달거나 '마스크 5부제'를 빗대어 요일별로 투신하라는 내용의 '한강 5부제' 이미지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특정 집단에 대한 가학적 행위이긴 하나 표현의 자유에도 해당되는 영역으로 처벌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악성 댓글에 이어 자살 권유까지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새벽 2시 47분께 '박사방' 가담자로 추정되는 40대 직장인 남성이 영동대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해당 남성의 유서에는 "박사방에 돈을 입금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줄 몰랐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온라인 상에는 해당 남성을 조롱하는 댓글들이 잇달아 게재됐다. "딴 놈들도 줄줄이 따라 뛰어들어라" "모두 이 사람을 본 받아라. 죽으면 조사 안받아도 됨" "한강 5부제 시작이다" 등 범죄에 연루된 이들에 자살을 권유하는 악성 댓글들이 이어졌다.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도 '박사방' 관련 문의글을 빙자한 자살권유 글도 이날 기준 200여개가 검색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회 현상을 두고 잔혹했던 사이버폭력이 또 다른 사이버폭력을 낳은 것이라며 경종을 울렸다. 이화영 순천향대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이버상에서는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비대면적인 특성상 인간 내면의 공격성이 걸러지지 않고 좀 더 원색적이고 강하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최근 코로나19를 비롯한 이번 사건을 통해 쌓인 부정적인 감정이 이들 가담자들을 대상으로 표현되는 데 이 같은 표현은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 "불특정대상 악성댓글, 처벌 어려워"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자살을 돕거나 부추기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것을 중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자살교사 혐의에는 최고 3년 징역 또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미국은 자살을 교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여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법원은 지난 2017년 애인에게 "넌 쓸모없다" "자살해라"며 자살을 독촉하는 문자를 보내 끝내 숨지게 만든 여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특정 대상자에 자살을 교사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이 자살을 권유하는 '댓글'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기남 변호사는 "자살을 할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 자살을 하도록 마음먹게 만들 경우 자살교사 혐의가 적용된다"며 "이 같은 악성댓글은 폭력을 사주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댓글이란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댓글을 두고 처벌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인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댓글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면서 해당 범죄에 연루된 특정 집단이라는 점에서 해석에 따라 대상이 달라질 수 도 있어 처벌 수준을 두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03-31 16: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