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애플리케이션(앱) 마켓 내 제3자 결제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시행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양대 앱마켓사인 구글과 애플의 행보와 일부 개발자 및 업계 사이에 결제방법을 놓고 괴리가 지속되면서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들 사이 접점을 찾기 위해 수습에 나설 예정이다. ■구글 '인앱정책 준수기간 공지'에 개발자들 '발끈'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은 구글플레이 콘솔 고객센터를 통해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 준수기간을 공지했다. 오는 4월 1일부터 앱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시 앱 업데이트를 금지, 6월부터 구글플레이에서 해당 앱이 삭제된다는 내용이다. 일부 개발자들은 이를 두고 구글이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결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지난해 11월 방통위에 제출한 법 이행안 때와 입장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당시 △인앱결제 외 제3자결제 허용 △이용자 결제시 인앱·제3자결제 중 선택권 부여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이 같은 정책이 국내에만 적용되는 정책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현재 구글플레이 정책에 따르면,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콘텐츠 등 디지털 상품 결제 금액의 10~30%(구글플레이 내 결제), 6~26%(제3자결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애플은 '깜깜무소식'…방통위 수습 나선다 애플은 이와 관련해 '깜깜무소식'이다. 지난해 9월 법 시행 이후 방통위에 법 이행 계획안을 세차례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체적 이행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에도 애플은 공식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 이 같은 구글과 애플의 행보에 인터넷 업계는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플레이 아웃링크 결제방식 차단 정책에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강행하겠다는 의지 아니겠냐"며 "애플 또한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순순히 따를 것 같지는 않다"고 한탄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8월 게임 내 인앱결제 시스템을 탑재한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한 바 있다. 게임 자체 인앱결제 방식 도입이 '앱스토어 규정 및 약관 위배'라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애플의 행보를 봤을 때 한국에만 특별히 예외를 둘지 여부도 미지수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 후에도 앱마켓사·앱개발자 사이에 괴리가 지속되면서 방통위도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글플레이 최근 공지와 관련 내용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법 위반소지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법률 자문위 등을 거쳐 후속 작업을 거칠 것"이라며 "구글, 애플 등 특정사업자뿐만 아니라 앱 생태계 내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2-03-23 16:31:11[파이낸셜뉴스]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내놓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세계 최대 전자·가전·IT 전시회인 'CES 2022' 현장에서 국제 연대를 이어간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서 열리는 인앱 결제 강제 방지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다. 지난해 11월 한국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이은 두 번째 국제 연대 행사다. 해당 세미나에는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메간 디 무지오 CAF 사무총장, 마크 뷰제 CAF 창립 임원, 인앱 결제 관련 법안을 내놓은 마샤 블랙번 미국 상원의원,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애플과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 최고 30%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인앱 결제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다. 하지만 현재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은 실효성 논란을 겪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11월 제3자 결제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인앱 결제할 때보다 4% 포인트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약 3%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합하면 인앱 결제 때와 차이가 크게 없어 사실상 법을 무력화하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애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법 이행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제3자 결제 허용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에서 ""구글과 애플은 여전히 기존 정책을 고수해 앱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다. 구글은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되 수수료 통행세를 받겠다고 하고, 애플은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국제 세미나 이어 2022년 CES에서 2차 국제 세미나 개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0일까지다. 오는 3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령과 고시가 포함된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2-01-06 15:47:12구글과 애플을 겨냥해 인앱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가량이 흘렀지만 구글은 '꼼수', 애플은 '모르쇠'로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업계 및 전문가는 '결제방식'의 기준을 명확히 재정의하는 등 실질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구글 新결제정책은 우회책"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오는 18일 구글 결제시스템 내 구글플레이 결제와 제3자결제 병행 의무 내용을 담은 새 결제 정책을 적용한다. 이는 지난달 4일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정책부문 총괄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했던 약속 실행이다. 당시 화이트 총괄은 "구글이 개정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제3자결제방식 구글플레이 내 제공 △제3자결제 형평성 고려 △제3자결제 수단에 구글플레이보다 낮은 수수료율 적용 등을 공언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제3자결제방식만 허용했을 뿐 앱개발사의 자율성과 수수료율 부담 체계에는 허점이 있어 우회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앱개발사가 구글의 새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구글플레이를 강제로 탑재해야 한다. 또 제3자결제 이용 시에도 구글이 정하는 틀에 맞춰 구글에 의무적으로 매출 일부와 데이터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새 정책으로 수수료율을 30%에서 26%로 낮췄지만, 구글이 수취하는 수수료가 되레 많아졌다는 주장도 있다. 변경된 정책으로 구글이 수취하는 수수료가 더 많아졌다는 주장도 있다. 기존 결제수수료하에서는 구글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수수료는 최대 23%가량이었다.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자 및 이통사 이용료와 전자결제대행서비스 이용료가 차감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구글이 인하된 결제수수료율 26% 전체를 가져가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11일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정기학술대회' 발제자로 나선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앱결제 강제를 제한하는 법의 취지는 시장의 유효경쟁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수수료를 시장경쟁에 따라 낮추는 데 있다"며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사후적 행태규제 방식으로 제한하려다 보니 구글처럼 외부 결제에 대해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우회전략이 나타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해당 법안 시행 이후에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버티기' 자세를 고수하는 상황. ■"보완해야"…방통위 "경청할 것" 일각에선 이처럼 양대 앱마켓 사업자가 '우회책'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앱개발 업계 관계자는 "시행령 및 고시 입법예고 과정에서 앱 개발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으로 인앱결제 강제를 막을 수 있는 조항 마련이 시급하다"며 "앱마켓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결제방식을 정의해 새로운 우회책을 만들 수 없도록 해당 용어 정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도 "압도적인 앱마켓 시장지배력을 지닌 사업자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다각적 측면에서 강화하는 형태의 사전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정 결제방식 금지 조항에서 '결제방식'이라는 표현이 '결제시스템(billing system)'을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한 결제수단(payment method)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다. '결제시스템'의 강제를 금지하는 게 해당 법안의 취지에도 맞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시행령 발표 후속조치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 전문가, 법조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법 준수 여부도 중요하지만, 시행령을 설계하는 과정에서의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최종적인 시행령에 도달하기까지 다양한 목소리와 입장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1-12-14 18:01:52구글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취지에 맞게 인앱결제 정책을 추진한다. 앞으로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 구글 앱마켓 구글스토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3자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변경 계획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준수 일환이며, 한국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날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문 총괄과 화상으로 만나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 계획과 모바일 앱 생태계 상생발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구글이 이행계획 재제출에 앞서 방통위에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트 정책 총괄은 "구글이 개정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신규 정책의 취지와 구체적인 변경계획 내용 등을 공개했다. 구글은 우선 개발자들이 제3자 결제방식을 구글플레이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수습기자
2021-11-04 18:27:22[파이낸셜뉴스] 구글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취지에 맞게 인앱결제 정책을 추진한다. 앞으로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 구글 앱마켓 구글스토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3자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변경 계획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준수 일환이며, 한국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날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문 총괄과 화상으로 만나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 계획과 모바일 앱 생태계 상생발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구글이 이행계획 재제출에 앞서 방통위에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트 정책 총괄은 "구글이 개정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신규 정책의 취지와 구체적인 변경계획 내용 등을 공개했다. 구글은 우선 개발자들이 제3자 결제방식을 구글플레이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제3자 결제와 구글플레이 결제 중 선호하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구글은 형평성을 고려해 제3자 결제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동등한 크기·모양·위치로 노출되도록 이용자 화면을 설계한다. 또 구글은 제3자 결제 이용 시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구글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약관변경과 개발자 고지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 적용 시기 등은 방통위와 협의해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한 위원장은 "법 준수를 위한 구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정법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이번 정책 변경을 실행해주기 바란다"며 "이를 통해 구글이 빅테크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 국내에서 사업하는 다른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앱마켓 사업자가 외부결제에 대해 불합리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외부결제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구글이 이용자와 개발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5일 구글과 애플에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수습기자
2021-11-04 13:21:29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졌지만, 이른바 구글의 일방통행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밑바탕이 됐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은 앱마켓을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8월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를 예고한 10월을 한달 정도 앞둔 시점이다. 개정안이 공포 즉시 시행될 경우 이르면 내달 중으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해 구글의 시도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애플은 법안을 의식해 앱스토어 외에도 다른 결제 경로를 소비자들에게 안내한다고 발표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지난 1년여간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아 줄곧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었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를 선언한 이후 여야가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서는 야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법안 통과가 지연됐다. 야당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취지는 인정했지만 한미 통상마찰을 문제로 삼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상하원에서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해외에서도 앱마켓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특히 미국 하원의 반독점소위원장이 한국 국회의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지지하기도 했다. 결국 여당이 단독으로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하면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후 과방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이날 본회의까지 넘어섰다. 이 과정에서도 야당은 본회의 전까지 각종 이유를 들며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았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특정 결제수단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앱마켓을 방통위 내에 운영 중인 통신분쟁조정위의 조정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모바일 앱 심사 부당 지연, 부당 삭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인터넷업계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국회 통과로 한국은 전 세계 의회와 규제당국의 참조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구글 본사가 위치한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등은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플랫폼 회사들의 지배력 남용에 대한 입법에 공을 들이고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1-08-31 21:21:45[파이낸셜뉴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은 앱마켓을 법으로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된다. 25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 대리의 회의 운영 방식에 반발해 법안 의결 전 퇴장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치며 법사위에 올라갔다. 법사위에 해당 법이 상정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규제 논란도 있었다. 하지만 논란이 된 50조1항10호와 13호는 공정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하기로 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은 법으로 앱마켓을 규제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미국에서도 앱마켓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실제 미국 상원에서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오픈 앱마켓 법안이 발의됐으며,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1-08-25 08:01:59[파이낸셜뉴스]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운명의 기로에 섰다. 오는 10월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년 넘게 끌어오던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합대안이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만 남게된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과방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치며 법사위 문턱까지 왔지만 일부 조항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견은 여전히 존재한다. 법사위에서는 양측의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서 50조1항10호와 13호를 문제로 삼고 있다. 우선 10호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3호는 그 밖에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공정거래법과 중복규제를 야기한다며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는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간에도 일부 법령상 중복은 존재하지만 중복규제 방지조항이 존재해서다. 아울러 방통위는 중복규제 방지를 위해 공정위와 지난 2008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일반법과 특별법 간 기본 원칙에 따라 중복규제 문제를 잘 조정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간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간 중복 조사·처분 이슈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고 발생할 수도 없었던 것"이라며 "금융위 등 타부처 소관 법령에서도 공정거래법과 중복 여지가 있지만 산업당국이 기술적·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선 규제하되, 이를 적용하지 못할 경우 일반법으로 공정위가 개입·적용해 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의 정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터넷업계에서는 방통위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를 발표한 이후 아무런 움직임이 없던 공정위가 갑자기 중복규제제 문제를 꺼내드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국회와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때 공정위는 가만히 있었다"면서 "마지막에 와서 몇몇 조항을 들어 중복규제를 지적하는 것은 부처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1-08-23 14:21:33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유예라는 당근책이 결국 무용지물이 될 전망이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만 남겨놨기 때문이다. 여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국회 통과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방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다만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개발사의 부담 가중과 소비자 편익 증진 등 의견이 엇갈리면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는 개정안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여당은 개정안을 7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심의·의결 법률안이 통과되면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에 대한 금지행위가 도입된다"면서 "앱마켓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가 명확해지고, 이용사업자의 권익은 증진되고 방송통신 이용자 피해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모바일 콘텐츠 개발사와 앱마켓 사업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1년의 시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해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강제를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기존 15%에서 3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가 나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발의하자 수수료 인하는 물론 인앱결제 강제 시기를 유보하는 등 다양한 당근책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당초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적극적이었던 야당이 한미통상 문제를 내세우며 국회 논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여당 단독으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과방위에서 통과시키자 야당은 곧바로 반발에 나섰다. 야당은 이날 과방위 안건조정위는 물론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1-07-20 18:39:39[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앱 마켓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의 의무이행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도 제정한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변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점검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해 전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위법령 정비와 앱 마켓 운영 실태점검 등을 위해 학계, 법조계 및 연구, 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구성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점검조사반은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수렴된 의견은 시행령 등 제도 정비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 애플 등 주요 앱 마켓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한편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학계, 이용자 등과 함께 필요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 뿐만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1-09-14 10: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