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015년도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외국인선원 승선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12월말 지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군수 물자 및 국가전략물자의 원활한 해상수송체계 유지를 위한 국적 선대 및 선원확보차원에서 국제총톤수 1만5000t 이상, 선령 20년 이하의 선박대상으로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손실보상금은 외국인 선원의 승선 인원을 부원 6인(일반국제선박 8명)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선사의 임금부담을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올해는 2015년도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된 현대상선 등 18개 선사 88척을 대상으로 보상금 61억여원을 지급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5-12-01 15:56:03부산항 작업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항만 관계기관들이 합동으로 '안전문화주간' 행사를 열고 안전 예방 캠페인 등을 전개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BPA)는 오는 8~12일 '항만안전문화주간'을 공동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주간 행사는 지난 2022년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 2년차를 맞아 홍보 차 기획된 것으로, 항만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항만 안전 캠페인'과 '안전 합동점검' 및 '항만 안전 세미나' 등의 세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오는 8일 부산해수청과 관계단체 및 항만 하역업 관계자들이 함께 항만 현장에서 '항만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열고 현장 종사자들에 폭염 예방 물품을 전달한다. 또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연계해 오는 10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항만 안전관계자 역량 강화 세미나'를 열어 항만 안전에 대한 대국민 참여 및 관심 제고에 나선다. 세미나는 '항만당국 안전정책 방향과 지난해 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항만 위험물 취급 하역작업 안전관리'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안전문화주간을 계기로 인천항, 광양항 등 다른 항만 소속 안전점검관과 함께 부산 신항에 도입된 국내 최초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등을 합동 점검한다. 이어 항만 스마트화에 따른 작업환경 변화 및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BPA와 부산해수청은 7월 한 달간 '하절기 풍수해·폭염 대비 항만 안전 집중점검'도 진행한다. 류재형 부산해수청장은 "이번 항만안전문화주간을 계기로 부산항에 안전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며 "부산항에 국내 최초 자동화 항만이 도입됨에 따라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 공유로 안전한 항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준석 BPA 사장은 "항만안전문화주간을 통해 항만 안전 관계자들의 역량을 높여 '재해 없는 부산항'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변옥환 기자
2024-07-04 18:57:28[파이낸셜뉴스] 부산항 작업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항만 관계기관들이 합동으로 ‘안전문화주간’ 행사를 열고 안전 예방 캠페인 등을 전개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BPA)는 오는 8~12일 ‘항만안전문화주간’을 공동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주간 행사는 지난 2022년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 2년차를 맞아 홍보 차 기획된 것으로, 항만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항만 안전 캠페인’과 ‘안전 합동점검’ 및 ‘항만 안전 세미나’ 등의 세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오는 8일 부산해수청과 관계단체 및 항만 하역업 관계자들이 함께 항만 현장에서 ‘항만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열고 현장 종사자들에 폭염 예방 물품을 전달한다. 또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연계해 오는 10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항만 안전관계자 역량 강화 세미나’를 열어 항만 안전에 대한 대국민 참여 및 관심 제고에 나선다. 세미나는 ‘항만당국 안전정책 방향과 지난해 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항만 위험물 취급 하역작업 안전관리’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안전문화주간을 계기로 인천항, 광양항 등 다른 항만 소속 안전점검관과 함께 부산 신항에 도입된 국내 최초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등을 합동 점검한다. 이어 항만 스마트화에 따른 작업환경 변화 및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BPA와 부산해수청은 7월 한 달간 ‘하절기 풍수해·폭염 대비 항만 안전 집중점검’도 진행한다. 류재형 부산해수청장은 “이번 항만안전문화주간을 계기로 부산항에 안전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며 “부산항에 국내 최초 자동화 항만이 도입됨에 따라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 공유로 안전한 항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준석 BPA 사장은 “항만안전문화주간을 통해 항만 안전 관계자들의 역량을 높여 ‘재해 없는 부산항’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7-04 13:38:55[파이낸셜뉴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인천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주조합)의 송도 이주사업을 돕는다. 27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딜로이트 안진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8층에서 이주조합의 송도 이주사업(송도동 299-1~6번지)을 위한 자금조달 및 사업 관리(Project Management) 업무계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딜로이트 안진 엄국진 파트너, 정병원 파트너와 이주조합 이성운 조합장, 김혜경 부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항으로 인한 항운·연안아파트 입주민들 분진 및 소음 피해 호소가 잇따르자 지난 2006년부터 송도9공구로의 집단이주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재산교환 방법을 두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아파트 입주민 간 입장차이가 커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2021년 12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인천시(북항부지)와 인천해수청(송도이주부지) 간 1단계 재산교환 후, 이주조합과 인천시 간 2단계 재산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딜로이트 안진은 앞으로 최근 악화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1단계 토지 교환차액 및 2단계 조합원들의 아파트 사권해지 비용(이주비), 3단계 송도 주상복합단지 신축을 위한 사업비(Project Financing) 등을 조달한다. 정병원 딜로이트 안진 재무자무본부 파트너는 “우리나라에 사례가 없는 특수한 이주사업이지만, 모든 노하우와 총력을 기울여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 조합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악화된 지역 부동산 시장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조합원들이 보다 좋은 거주환경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9-27 09:30:3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관련 업무 절차와 법규 등의 정보를 담은 ‘알아두면 쓸데 있는 배후단지 업무상식’ 안내서를 공동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해수청과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업무 처리와 법규 준수를 돕기 위해 이번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장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두 번째 장은 임대재산 등의 제3자 사용수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내서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신청절차 등에 대해 서식과 함께 안내하고 있으며,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관련 법령과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 사용했다. 특히 입주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를 들어 설명했으며 문의가 잦은 내용은 문답형식으로 수록했다. 인천해수청과 인천항만공사는 이번에 제작한 안내서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48개사)에 배포하고, 향후 입주할 기업들에게 인·허가 사항 등의 절차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 사전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안내서는 인천해수청 또는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천항에 관심 있는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다. 고경만 인천해수청 항만물류과장은 ”인천항 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이 항만법 등 관련 규정을 몰라 법령 위반으로 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4-06 11:26:0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10여년을 끌어온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문제가 인천시의회에 상정돼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이하 동의안)이 인천시의회에 제출돼 오는 26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동의안에는 인천시가 먼저 시 공유재산(북항토지)과 국유재산(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이주 예정부지)을 교환해 이주부지를 취득한 후 이를 다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과 교환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당초 국가와 주민간 토지를 직접 교환을 추진하면서 10여년 간 대립해왔던 교환조건에 관한 이견(건물 제외, 100% 동의 후 일괄교환 여부)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국·공유재산 교환(1단계)을 시작으로 전체 주민 80%가 이주에 동의해 신탁하면 신탁회사를 통해 교환준비가 끝난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부지 6필지 중 4필지를 먼저 교환(2단계)한 후 잔여 필지는 순차적으로 교환을 추진하게 된다. 토지 교환 시 교환차액은 주민들이 인천시 대신 부담(주민을 대표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시에 지급)한다. 교환차액은 지난해 11월 감정평가한 결과 약 255억원으로 확인됐다. 대신 주민들은 인천시와 교환할 때 건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인천시에 추가로 납부할 교환차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앞서 시는 인천연구원에 의뢰해 취득하게 될 항운.연안아파트 부지에 대한 활용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간이 운동장+주차장, 문화공원+공공청사.주차장, 업무.상업시설+생활기반시설 등 3가지 대안이 도출됐다. 시는 이중 최적의 방안을 택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할 계획이다.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1항 제4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는 2006년 항만시설의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가 극심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아파트 이주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인천해수청과 주민들과의 재산교환 방법에 관한 입장차가 커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인천시가 2018년 공유재산을 활용한 단계별 교환을 통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과 주민, 인천해수청의 이해와 타협으로 2021년 12월 조정이 성립되면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이종신 시 해양친수과장은 “재산 교환에 관해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어렵게 합의됐고 주민들도 오랜 기간 이주를 기다려온 만큼 시는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1-16 13:27:3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항운·연안아파트와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와의 교환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의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해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 공유재산의 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정평가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해수청)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이주 예정부지)과 인천시 공유재산의 교환을 위한 필수 절차로 지난해 12월 성립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은 이를 위해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고 선정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달 중 감정평가를 시작해 11월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해야하는 교환차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이미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당시 교환차액 부담에 동의한 상태다. 그 동안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항만시설의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를 호소해 왔고 이에 2006년 인천시가 아파트 이주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인천해수청과 주민들과의 재산교환 방법에 관한 입장차가 커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2018년 공유재산을 활용한 단계별 교환을 통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과 주민, 인천해수청의 이해와 타협으로 2021년 12월 조정이 성립되면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시는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와 더불어 항운·연안아파트의 감정평가를 위해 지난 9월 30일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하 이주조합)에 그 결과를 알렸다. 이주조합은 직접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등 2개 법인을 통해 연내 항운·연안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에 재산교환을 위한 시의회 동의 등 교환 준비를 마무리하고 인천해수청과의 재산교환을 시작으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과의 재산교환도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신 시 해양친수과장은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오랜 시간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10-12 14:31:03【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해양수산부의 평택·당진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면적을 대거 축소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7일 평택시와 평택시의회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중간보고 내용 중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이 기존 183만8000㎡(55.6만평)에서 59만5000㎡(18만평)으로 축소 발표된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와 함께 현재의 개발계획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한 용역 중간보고 결과에 따르면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요대비 163만7000㎡(49.5만평) 공급과잉이 발생해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했고, 이번에 59만5000㎡(18만평)으로 축소한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인천항의 경우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지지부진한 사유는 항만법 제19조(10년간 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도제한) 조항 때문이며, 평택항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또 항만구역 내 공동주택은 민원발생 소지가 많으며 2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권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 토지 소유권 관리의 어려움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평택시는 항만법상의 제한 사항을 감수하고도 사업 참여 뜻을 보인 기업이 있어 개발 부진 현상은 없을 것이며, 공동주택 부지도 평당항 배후단지 최남단에 위치해 민원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배후단지 개발 실시계획 절차만 신속히 하면 토지 관리권이 지자체로 이양되기 때문에 평택해수청이 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거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 해양수산부에 개발 면적을 기존대로 유지할 것을 건의하는 한편, 개발 수요 추정치 산정 결과 자료를 요구했다. 평택시의회와 평택시민단체들은 “평택항은 여타 항만과 달리 도심과 이격되고, 정주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평택항과 항만배후단지 근로자의 주거문제 해결은 물론 서부지역 관광·문화 시설 도입이 가능한 2종 항만배후단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3-07 14:35:53【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제주 간 카페리 운항이 세월호 사고로 중단된 지 7년만인 오는 9월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제주 간 항로를 운항할 카페리를 새롭게 건조하는 작업이 56.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9월 선사가 선박을 인도받아 운항할 계획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인천∼제주 간 카페리 운항을 위한 사업자 공모는 총 3번 실시됐으나 2번은 실패하고 마지막 3번째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세월호 사고 2년이 지난 2016년에 인천∼제주 카페리 첫 공모를 실시했다. 업체 1곳만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이마저도 합격기준선인 평가점수 80점에 미달돼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2018년 4월 재공모에서 7개 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며 열띤 관심을 보였다. 포항∼울릉(저동항) 간 여객선 운영 경험이 있는 ㈜대저건설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대저건설은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세월호(6800t)보다 규모가 3배 이상 큰 2만4748t의 카페리 '오리엔탈펄 8호'를 취항하기로 하고 준비에 돌입했다. 그러나 대저건설은 접안시설을 구하지 못해 1년이 넘도록 운항에 나서지 못하면서 손실이 커져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인천해수청은 2019년 10월 3번째 공모를 실시해 하이덱스스토리지㈜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이덱스스토리지는 사업자 선정 직후 현대미포조선과 길이 170m, 넓이 26m, 총톤수 2만7000t급 카페리선 '비욘드트러스트호'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이 카페리는 최대 850여명의 승객과 승용차 350대를 싣고 최고 23.2노트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다. 현재 56.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하이덱스스토리지는 오는 9월 선박을 인도받아 인천∼제주를 운항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1-17 16:43:2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제주 간 카페리 운항이 세월호 사고로 중단된 지 7년만인 오는 9월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제주 간 항로를 운항할 카페리를 새롭게 건조하는 작업이 56.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9월 선사가 선박을 인도받아 운항할 계획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인천∼제주 간 카페리 운항을 위한 사업자 공모는 총 3번 실시됐으나 2번은 실패하고 마지막 3번째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세월호 사고 2년이 지난 2016년에 인천∼제주 카페리 첫 공모를 실시했다. 업체 1곳만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이마저도 합격기준선인 평가점수 80점에 미달돼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2018년 4월 재공모에서 7개 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며 열띤 관심을 보였다. 포항∼울릉(저동항) 간 여객선 운영 경험이 있는 ㈜대저건설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대저건설은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세월호(6800t)보다 규모가 3배 이상 큰 2만4748t의 카페리 ‘오리엔탈펄 8호’를 취항하기로 하고 준비에 돌입했다. 세월호는 연안여객터미널 옆 화물선 부두를 사용했으나 1만t 이상 선박은 규모가 커 사용할 수 없었다. 인천해수청은 1만t 이상 선박 운항 시 기존 제1국제여객부두 접안시설을 이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저건설은 접안시설을 구하지 못해 1년이 넘도록 운항에 나서지 못하면서 손실이 커져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인천해수청은 2019년 10월 3번째 공모를 실시해 하이덱스스토리지㈜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이덱스스토리지는 사업자 선정 직후 현대미포조선과 길이 170m, 넓이 26m, 총톤수 2만7000t급 카페리선 ‘비욘드트러스트호’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이 카페리는 최대 850여명의 승객과 승용차 350대를 싣고 최고 23.2노트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다. 현재 56.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하이덱스스토리지는 오는 9월 선박을 인도받아 인천∼제주를 운항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은 선박의 적기 출항을 위해 인천항만공사, 인천항시설관리센터, 하이덱스스토리㈜ 등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월 1회씩 조건부 면허 이행사항, 접안시설 이용방안, 건조일정 등을 논의·점검하고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1-15 16:4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