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5일 새벽, 한 대학 캠퍼스에서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건물에서 떨어져 결국 사망했다. 피해 여학생은 행인에게 발견되기까지 추락 후 1시간 넘게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발견 당시 약하지만 호흡을 하고 있었던 이 학생은 가해자가 아무런 신고도 없이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란 추정이 나오면서 사회적 공분이 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해자에게 내려진 최종 형량은 얼마일까.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밀어 떨어뜨려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B씨와 새벽 1시께 단과대 건물로 들어갔고 B씨는 오전 3시49분께 이 건물 입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봤다. 사고 직후 A씨는 112나 119 신고 없이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도주했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구급차로 이송 도중 심정지가 왔고 발견 26분여 만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보고 강간과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를 어떠한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벗어났다면 사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강간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증명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 사건 감정 결과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다만 "피해자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26 18:07:11[파이낸셜뉴스] 지난해 7월 15일 새벽, 한 대학 캠퍼스에서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건물에서 떨어져 결국 사망했다. 피해 여학생은 행인에게 발견되기까지 추락 후 1시간 넘게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발견 당시 약하지만 호흡을 하고 있었던 이 학생은 가해자가 아무런 신고도 없이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란 추정이 나오면서 사회적 공분이 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해자에게 내려진 최종 형량은 얼마일까.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밀어 떨어뜨려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B씨와 새벽 1시께 단과대 건물로 들어갔고 B씨는 오전 3시49분께 이 건물 입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봤다. 사고 직후 A씨는 112나 119 신고 없이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도주했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안타까운 점은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머리 등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약하지만 호흡을 하고 있었고 맥박도 미약하게 뛰는 상태였다는 점이다. B씨는 구급차로 이송 도중 심정지가 왔고 발견 26분여 만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보고 강간과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를 어떠한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벗어났다면 사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강간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증명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 사건 감정 결과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다만 "피해자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26 14:17:25[파이낸셜뉴스] 대학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밀어 떨어뜨려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8m 높이의 건물에서 추락하자 A씨는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보고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준강간치사죄로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살인은 결과 뿐만 아니라 고의도 엄격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 만으로는 A씨가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2심은 "A씨는 마치 성관계를 동의하는 것처럼 대답을 유도해 녹음까지 했으나 피해자 추락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원망 정도를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26 10:37:19[파이낸셜뉴스] '살인 예고글'을 올려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의 절반 가량이 '10대'로 나타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9시 기준 전국에 살인예고 글을 작성해 검거된 피의자 149명 중 71명(47.7%)은 10대로 집계됐다. 10대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10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장난삼아 살인예고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혐의가 인정돼 소년부로 송치하면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이 내려진다. 촉법소년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 2018년 9051건에서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2021년 1만2502건, 2022년 1만6836건으로 매년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금 떠오르는 분위기다. 정부도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최장 2년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돼 현재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촉법소년 제도를 계획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논란도 커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3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부모의 학대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발생한 가정 파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행동 통제 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다"며 "13세 소년에게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논문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 정책적 개입을 통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면 연령 하향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촉법소년에 대해 어떻게 개입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모색해 시행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점승헌 법학박사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논문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며, 그들을 더 나쁜 길로 내모는 것이 될 수도 있다"며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악용해 법망을 피하는 촉법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경고를 통해 소년범죄가 심화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8-14 17:03:3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대학 건물 2~3층 위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밀어 추락해 숨지게 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직접 살인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밀어서 떨어뜨리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의 죄명을 준강간치사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재판에서 A씨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접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고 했을 당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밀어서 8m 아래로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B씨를 떨어뜨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밀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한 뒤 준강간치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술에 취해있던 피고인이 자신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해자 사망으로 피고인이 얻게 될 이익도 없으며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피해자 추락 장소에 자신의 휴대전화·신분증과 피해자의 휴대전화·지갑 등을 놓고 간 점 등을 언급하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권고 형량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은 강간치사죄의 형량을 기본 징역 11∼14년으로 규정한다. 감경 시에는 징역 9∼12년, 가중 시에는 징역 13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자 한밤중 대학교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8m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며 특히 A씨가 추락 후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119나 112에 신고하지 않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이나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한 점 등도 양형 사유로 참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갓 성인이 된 대학교 신입생으로 자신의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피해자 유족도 수면장애, 섭식장애, 대인관계 회피, 학업 포기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 인하대 학생 신분 이었으나 범행 후 퇴학 처분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1-20 06:34:47[파이낸셜뉴스]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 여학생을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학년 남학생이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 B씨를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9분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3-01-19 14:48:03[파이낸셜뉴스] 올해 치안 이슈로 이태원 참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가평계곡 살인 등이 이름을 올렸다. 내년도 치안 관련 이슈로는 전세사기 범죄 기승이 예측됐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8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3'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10대 치안 이슈는 보고서는 올해 10대 치안 이슈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고모의 5살 조카 학대치사 △가평계곡 살인사건 △광주 클럽 귀가 중 마약 사망 사건 △인하대 성폭행 추락 사망사건 △원주 촉법소년 편의점 종업원 폭행 사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돈 스파이크 필로폰 투약 사건 △5개월 영아 모텔 상습 방치 사망 사건 △이태원 핼러윈 행사 압사 참사 사건이 제시됐다.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경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서편의 좁은 골목에 핼러윈 축제를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한 압사 사고다. 사고로 총 158명이 사망해 사회 전반에 트라우마를 남겼다. 더구나 피해자 대부분이 10~20대의 어린 나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안겼다. 관련해 현재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이 될 무렵인 지난 9월에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피의자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전주환은 A씨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을 구형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졌다. '가평계곡 살인사건'은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 조무락계곡의 용소폭포에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같이 놀러온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물놀이 도중 죽게 만든 사건이다. 당시에는 내사종결됐지만 검찰과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피의자들은 지난 4월께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27일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빌라왕' 유사 사건 늘어날 듯 내년에 '빌라왕'과 '건축왕' 등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대표되는 전세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거라는 예측이 나왔다. 보고서는 "최근에는 금리인상, 부동산가격 하락 등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틈타 전세사기가 더욱 횡행하고 있다"며 "브로커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97건,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총 187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163건을 적발했다. 보고서는 "2023년에도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을 틈탄 조직적 전세 사기,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피싱 사기 등 악성 사기가 증가하면서 민생 생활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5대 범죄를 비롯한 전체적인 범죄 건수가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던 범죄 발생건수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109만1427건으로 전년 동월(103만8691건) 대비 약 5% 증가한 것으로 관측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정책 해제에 따라 시민들의 외부활동과 함께 전체 범죄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마약류 범죄, 사이버범죄,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또 내년도 치안화두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등을 계기로 대형재난에 대한 경찰의 위기관리 체계 재정비, 디지털 성범죄와 다크웹(Dark Web)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범죄 대응 강화 필요성이 제시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12-28 14:26:49[파이낸셜뉴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 창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하대생 A씨(2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9월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이날 결심공판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같은날 오전 3시49분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한편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18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 사건 발생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2-19 21:32:50[파이낸셜뉴스] 지난 1년간 여성가족부에 통보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은 922건으로, 이중 학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기관은 지난 8개월간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사범 1600여명을 검거했으며 97명이 구속됐다. 여가부는 제7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의 2021년 이행 실적 분석 결과를 심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된 이래로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여가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앙행정기관 19곳과 광역지자체 17곳이 여가부에 통보한 사건은 922건이었다. 이중 학교가 746건(80.9%)으로 가장 많았다. 국가기관은 42건, 지자체 53건, 공직유관단체는 81건이었다. 일부 기관에서는 사건통보 의무를 숙지하지 못했거나 통보를 원치 않았던 피해자가 의사를 바꾸면서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여가부는 향후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하지 않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법기관이 지난 3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검거산 사이버성폭력물 유통사범은 1625명이다. 이중 97명이 구속됐다.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피해영상물을 즉시 차단 및 삭제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플랫폼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다. 여가부는 올해 8월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9월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10월 충남 서산 아내 살해사건 등 여성 대상 중대 범죄가 이어지고 있어 분야별 보완 과제를 소관 기관에 통보하고 2023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스토킹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사건 초기에 범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을 추가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빈번하게 위반하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가해자 제재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대학 내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학 평가 항목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을 반영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스토킹·가정폭력 살인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가 지속되고 있어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여성폭력방지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성폭력 피해 지원 업무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더 촘촘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0-27 15:57:2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가운데 이 남학생의 휴대전화에서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29분 길이의 동영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일어났던 상호작용을 추정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16일 KBS '용감한 라이브'에 출연해 피의자인 인하대 1학년 A씨(20)를 언급하며 "검찰이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A씨의 매우 적극적인 고의를 인정한 것"이라며 위와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해당 파일에 창틀 사이에서 (피해자를) 강간을 하려는 것 같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는 식으로 호소하는 상황과 추락하는 잡음까지 다 저장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법의학 감정 소견에서 피해자의 '깨끗한 손'과 '윗배가 눌린 자국'을 두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넘어간 게 아닌 것"이라며 "(피해자가) 거기서 떨어져도 그만이라는 정신 상태가 아니면 그런 위험한 짓을 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 작위 살인을 추정하게 만드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가 추락한 뒤 녹음된 피의자의 목소리에 대해 "피의자가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는), 욕설까진 아니어도 '낭패'라는 듯한 의성어가 남아있다"며 "피해자가 추락했을 시점, 즉 범행 시점에 피의자의 멘탈 상태,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추정하게 만드는 게 다 들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교수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밀었다'에서 '기억이 안 난다'로 진술을 번복한 것과 관해 "저희 같은 사람은 진술이 반복되면서 자기 방어적으로 진술이 변경돼 가는 것에 주목한다"며 "초동 수사 단계에서 본인에게 치명적인 진술을 이미 뱉었는데 번복을 한 심리 상태도 중요한 증거"라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는 1시간가량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18 07:5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