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 백모씨(37)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9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이같이 전했다. 남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지 두달이 조금 넘는데 그동안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아직 가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까지 가해자의 가족 또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합의 의사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이날 백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와 지난달 28일부터 9713명의 시민이 온오프라인으로 작성한 엄벌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피해자의 아내는 자필 탄원서를 통해 "지금까지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다. 오히려 심신미약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가해자 가족들 역시 평소 일상과 다를 바 없이 지내고 있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피해자의 아내는 이날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백씨의 아버지가 일본도 살인사건 발생 후 관련 뉴스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유족 측이 그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유족 측은 지난 4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가해자 부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유가족 측은 "가해자가 중국 스파이거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 한 사실이 없는 점을 알고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파악한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10개의 기사에 약 20개의 댓글을 단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같은 아이디로 작성된 댓글 32개가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관련해 남 변호사는 "댓글 내용을 살펴봤을 때 가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회생활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내용을 발견해 가족이나 지인으로 추정했다"며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A씨가 자기 아들이 한반도 전쟁과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해 공익을 목적으로 사건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09 12:59:44[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아버지가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다는 등 아들의 행동을 옹호해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서울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피해 유가족 측은 지난 4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아버지 백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버지 백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일본도 살해 관련 뉴스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건강한 청년이 왜 자신을 희생하고 살인했을까.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함이었다", "(아들이) 자기 자신을 던지고 대의를 위해 (살인을) 했다", "범행동기가 국가 안위라면 상생의 차원에서 역지사지해 보자. 범행 동기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이라면 국가가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등의 댓글을 20차례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가해자 백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11시22분께 은평구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가해자 백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다. 이후 그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 아버지 백씨는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단 이유에 대해 "부모가 바라보는 자식의 입장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들이) 진짜 대단한 친구였구나"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피해자 가족과 같은 동에 살고 있으며, 유족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가해자 백씨는 "유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은 없다"며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9 06:59:29[파이낸셜뉴스] 일본도 살인사건 유족 측이 오는 9일 가해자 백모씨에 대한 신상공개 진정서 및 엄벌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한다. 6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9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씨(37)에 대한 신상공개 진정서 및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또 같은 날 오전 백씨의 부친을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부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25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 그러나 검찰은 백씨가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유족은 백씨의 부친이 사건 관련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일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06 17:58:51[파이낸셜뉴스] '일본도 살인 사건' 가해자 부친이 관련 보도마다 가해자를 옹호하는 댓글을 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건 CCTV가 공개된 후 공분하는 반응이 쏟아졌는데 그 사이로 '범행동기가 공익적이라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황당한 댓글이 달렸다. 댓글을 작성한 인물은 사건 가해자 백모씨의 부친으로, 그는 JTBC 측에 "이거는 (아들이) 자기 자신을 던지고 대의를 위해서 했다. (아들이 말하길) 자기 일상의 모든 게 도청이 다 된다 이거야 몇 년 동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백씨가 퇴사 후 3년 동안 은둔 생활에 가까운 재취업 준비를 하면서 도청과 감시 등 망상을 가족에게 얘기했지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정신질환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일본도를 구매한 것도 취업 준비를 하는 마음가짐이라 생각했다는 것. 현재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 유족은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족 측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백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05 06:31:49[파이낸셜뉴스]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 백모씨(37)의 신상 정보 공개와 엄벌을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과 법원은 가해자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가해자는 일본도를 소지해 휘두르는 등 범행수단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폐쇄회로(CC)TV 등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적 알 권리와 재범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백씨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공개모집하고 국민동의청원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일 오후 11시22분 사건이 발생한 이후 24분가량 지난 오후 11시46분께에서야 이송이 시작됐으며,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향하다 은평성모병원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응급실에는 오후 11시 56분께에 도착했다는 주장이다. 남 변호사는 "당시 상황은 현장 CCTV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과다 출혈로 호흡이 가빠져 가며 신음하던 피해자는 경찰과 구급대원이 판단한 '현장 대응'이 완료된 뒤 이송된 것이고 그 사이 피해자 호흡이 꺼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A씨(43)의 얼굴과 어깨 등 부위에 약 102㎝ 길이의 일본도를 10여회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아파트 내에서 자주 마주치던 주민 A씨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는 망상에 빠져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백씨가 일본도를 장식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뒤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계획범행한 점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8 21:00:03[파이낸셜뉴스]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이웃주민 A 씨를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로 37살 백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의하면 백씨는 대기업을 퇴사한 뒤 복직을 위해 정치, 경제 관련 기사를 섭렵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3년 전부터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 A씨를 자주 마주치게 되자 그를 스파이로 생각하게 된 것. 백씨에게는 모욕 혐의도 추가됐다. 그는 범행 전날 밤 사건 현장 근처에 있는 무인 카페를 찾아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한 걸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확인서를 4일 법원에 제출했다. 피고인의 억울함을 배심원에게 직접 알릴 기회를 주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백씨는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A씨 유족은 "저희가 (신청)한다면 몰라도, 가해자가 신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간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백씨의 부친도 사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며 대의를 위한 행동이라는 등 가해자를 옹호하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A씨 유족은 백씨의 부친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06 06:22:29[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 백모씨(37)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하면서 공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사한 사건으로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해 살해한 최성우(28)의 신상이 공개된 점을 봤을 때 신상공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났지만 아직 가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본도 살인사건은 지난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주민 백씨가 담배를 피우러 나온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씨(43)를 일본도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 백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백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으로 넘어간 현재까지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월부터 공소 제기 때까지 특정 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 사건으로 공소 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원에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신상정보를 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해자는 범행수단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폐쇄회로(CC)TV 등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적 알 권리와 재범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검찰과 법원은 가해자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관련해 유사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백씨 신상공개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2일 살인 혐의를 받는 최성우를 구속기소하며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망상에 의한 살인이라는 점에서 일본도 살인사건과 유사한 것이다. 앞서 경찰 차원에서는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의 2차 가해 방지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를 열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오히려 가해자의 부친이 뉴스 댓글을 통해 아들의 범행을 '공익활동이다',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는 점도 신상공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남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가족의 2차 가해 방지 등을 이유로 모두 비공개 결정을 했으나 유족들은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과 2차 가해의 직접적 관련성에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9-13 17:16:23[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던 40대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3일 JTBC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은평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피해자 김모(43)씨는 집 앞에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 변을 당했다. 해당 영상에는 피의자 백모(37)씨가 김씨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담겼다. 백씨는 일본도를 넣은 골프 가방을 들고 있었다. 잠시 뒤 백씨 어깨를 베인 김씨가 경비초소 앞으로 다급하게 달려오고, 울타리로 막힌 경비초소에서 그는 경비원에 신고를 부탁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백씨가 쫓아왔고, 김씨에게 계속해서 칼을 휘둘렀다. 당시 경비원은 신고하는 중이었다. CCTV에서 사라진 백씨는 잠시 뒤 집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온몸에는 피가 묻어있고, 일본도는 범행의 충격으로 휘어져 있었다. 백씨는 태연히 손에 묻은 피를 바라보거나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기도 했다. 이후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방 안에 앉아 있다가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다. 백씨가 소지하고 있던 일본도는 '장식용'으로 소지 허가 받은 102㎝ 길이의 흉기였다.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씨는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족은 "아직도 안 믿어진다. 퇴근해서 돌아올 것 같은데 어제도 안 돌아오고 집이 너무 싫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싫다"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유족의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철저한 계획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사건 당일 가해자는 담배를 피우러 나오는 피해자를 응시하며 범행 타깃으로 삼았고, 횡단보도가 바뀌자 피해자만 추적했다"며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해 거주지에 숨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정상적 사물 변별능력과 행위 통제력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04 10:08:58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현주소를 외우며 보복을 예고한 것을 두고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현행 민사소송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내면 소장에 개인정보가 적시돼야 한다. 보복이 두려워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범죄 피해자 소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민사소송 과정서 드러난 개인정보19일 현행 민사소송법 274조에 따르면 민사소송 당사자는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소장에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다. 작성된 소장은 상대방인 피고에게 실명으로 송달된다. 이 경우 원고의 주거지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된다. 같은 법 162조에 따라 소송 당사자는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도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공개된다.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는 형사소송에 비해 피해자 주거지 정보 등을 보호하기 어려운 셈이다. 이때문에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돼 소송을 쉽사리 제기하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범죄 전담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이승혜 법률사무소)는 "강력 사건 피해자는 형사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스토킹이나 성범죄에 대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주소를 알고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거나 보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 A씨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로부터 사건 발생 이후 이사 간 주소를 가해자가 달달 외우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출소하면 보복하겠다고도 했다더라"며 "민사소송 과정에서 정보를 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달 중고사기 피해자 B씨도 소송 과정에서 노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기꾼으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았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B씨가 공개한 편지에는 "신고, 배상명령, 압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는지",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B씨는 글을 통해 "배상명령 판결문에 신청한 사람들의 이름, 주소가 전부 다 나오는 걸 판결문 정본을 받고 알았다"며 "피해자 신상정보가 범죄자에게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해외, 주소 비공개 제도 활용민사소송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등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들어 4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소관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2020년 11월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송서류 송달,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부 해외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열람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사법정책연구원의 '민사소송 및 집행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서는 범죄와 관련 있는 소송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한다. 프랑스에서도 범죄 피해자는 제3의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일본도 소송 기록에 사생활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으면 당사자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승혜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으면서 소송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6-19 18:46:14[파이낸셜뉴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현주소를 외우며 보복을 예고한 것을 두고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현행 민사소송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내면 소장에 개인적보가 적시돼야 한다. 보복이 두려워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범죄 피해자 소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사소송 과정서 드러난 개인정보19일 현행 민사소송법 274조에 따르면 민사소송 당사자는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소장에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다. 작성된 소장은 상대방인 피고에게 실명으로 송달된다. 이 경우 원고의 주거지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된다. 같은 법 162조에 따라 소송 당사자는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도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공개된다.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는 형사소송에 비해 피해자 주거지 정보 등을 보호하기 어려운 셈이다. 이때문에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돼 소송을 쉽사리 제기하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범죄 전담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이승혜 법률사무소)는 "강력 사건 피해자는 형사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스토킹이나 성범죄에 대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주소를 알고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거나 보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 A씨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로부터 사건 발생 이후 이사 간 주소를 가해자가 달달 외우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출소하면 보복하겠다고도 했다더라"며 "민사소송 과정에서 정보를 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달 중고사기 피해자 B씨도 소송 과정에서 노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기꾼으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았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B씨가 공개한 편지에는 "신고, 배상명령, 압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는지",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B씨는 글을 통해 "배상명령 판결문에 신청한 사람들의 이름, 주소가 전부 다 나오는 걸 판결문 정본을 받고 알았다"며 "피해자 신상정보가 범죄자에게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소 비공개 제도 활용민사소송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등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들어 4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소관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2020년 11월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송서류 송달,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부 해외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열람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사법정책연구원의 '민사소송 및 집행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서는 범죄와 관련 있는 소송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한다. 프랑스에서도 범죄 피해자는 제3의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일본도 소송 기록에 사생활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으면 당사자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승혜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으면서 소송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6-18 14: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