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시술을 받다 동맥이 손상돼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이중턱 지방흡입과 실리프팅 시술을 받았다. A씨는 시술 후 얼굴이 터질듯한 통증과 심한 붓기를 겪어 다시 병원으로 갔다. 병원에서는 알레르기 반응 같다며 긴급 처치를 해줬다고 한다. A씨는 "숨을 더 이상 못 쉴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그대로 기억을 잃었다. 눈을 떴더니 턱에 구멍을 뚫어서 피를 짜내고 있었다"며 "정신은 멀쩡했는데 숨을 못 쉬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했다. 입에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기도가 거의 막혀있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들이 숨구멍 막히는 걸 막으려고 손가락으로 혀를 눌러 뚫었다"며 "빨리 다른 병원 응급실에라도 갔으면 좋았을텐데 전혀 그런 조치 없이 그 병원에서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저는 또 중간에 기절하는 상황이 6시간 동안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뒤늦게 A씨는 응급실 기록지를 떼어보고는 '동맥 손상에 의해 출혈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병원 측이)혈관이 약해 출혈이 생겼다고만 했지 동맥 손상이 있었다든가 정맥 손상이 있었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의사를 찾아가 '왜 얘기를 안 했냐. 죽을뻔했을 수도 있지 않냐'고 하니까 '죽지는 않았을 거다'라며 자기들이 빨리 대처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수술에 결과에 대해 의료감정원에 의뢰했다. 의료감정원으로부터 "수술과 관련된 외부 힘이 있고 출혈 부위가 수술과 관련된 부위여서 수술 중에 발생한 외상성 손상이 원인으로 사료된다”며 "적은 양의 출혈에 의해 기도 등이 압박돼 호흡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2년이 지난 현재 A씨는 해당 성형외과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의료 파업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시 필요한 진료기록 감정과 신체 감정 등 증거에 대한 감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병원은 시술 때문에 동맥이 손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매체에 "구체적인 의료 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제공이 불가하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소송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이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23 18:29:45[파이낸셜뉴스] 추석연휴 기간 귀성길에 오르거나 여행을 떠나는 인파가 몰리면서 자동차보험 등 여러 보험 활용법을 미리 익히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13일 손해보험협회는 '추석연휴 보험 활용법 등 소비자 안내사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연휴 기간 다른 차량 등을 운전할 시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는 운전자의 범위 등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자동차보험 특약을 가입한 후 운행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친척 등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교대 운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자기차량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1일 단위로 보험기간을 선택해 가입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새로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 및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단,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 가능하다. 일상생활 중에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해당 보험은 주로 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어 본인이 가입한 보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 보험을 통해서는 △피보험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차량 수리비 보상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보상 △반려동물 산책 중 타인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보상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타인의 휴대폰을 손상한 경우 수리비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다. 국내·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여행자보험과 각종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 지자체(시·군·구)가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인 시민안전보험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또는 화재·폭발·붕괴사고 발생으로 사망·후유장해 발생시 사망·후유장해 보험금 보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14급) 보상 △만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14급) 보상 등으로, 본인 주소지의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보상 여부를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실손보험은 명절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및 질병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성묘과정 중 미끄럼·넘어짐 사고에 따른 골절, 제초과정에서 발생한 약물중독 등도 모두 보장되므로 연휴 기간 안전사고에 유의하는 한편,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 보상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응급의료관리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된다. 다만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납부한 응급의료관리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명절을 틈탄 보험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을 잘 모르는 사람을 가담시키는 보험사기도 만연하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에 무심코 응했다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험사기도 많으므로 보험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함과 동시에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미리 피해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13 16:20:55【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도 정착과 개 물림 사고 피해자 등의 신속한 치료 지원 등을 위한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사업'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사업은 시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반려동물의 상해치료비 및 반려동물 배상 책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의 내장형 동물등록 반려견과 반려묘는 자동으로 가입돼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2025년 8월 30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보장기간 동안 관내 동물병원에서 신규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하는 반려견과 반려묘는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동물등록일로부터 1년 간 유효하다. 반려동물의 골절 등 상해로 인한 동물병원 상해 치료비에 대해 1사고당 100만원 한도, 연간 1마리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5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50%까지 보장된다. 또 개물림 등 반려동물 행위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애 및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하고 1사고당 1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된다. 세부 보장 항목은 과천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상 항목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한편, 과천시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관내 동물병원에서 1만원의 비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29 14:37:18[파이낸셜뉴스] 삼성화재는 업계 최초로 기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보장을 강화하는 특약 2종 '대인배상I 지원금',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설되는 특약은 10월 6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상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이 가능한 특약이다. 기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사고 발생시 '대인배상I'에서 실제 사고 차량의 보험으로 지급해 갱신시 타인의 자동차보험도 할증됐다. 이로 인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인배상I 지원금' 담보를 신설했다. '대인배상I 지원금'은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를 가입한 경우 가입 가능하다. 사고 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I'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를 보전해줌으로써, 사고 차량의 할증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 담보도 신설했다. 해당 특약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에 가입한 경우 가입 가능하며, 사고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를 보상 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확대하려는 고객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20억까지 확대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상품파트 관계자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 향상을 위한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8-23 15:40:07[파이낸셜뉴스] 하나손해보험은 원데이자동차보험 판매 개시 후 누적 가입수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440만건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원데이자동차보험은 하나손해보험에서 2012년 국내 최초로 출시한 “하루단위” 자동차보험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차 또는 렌터카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이용할 때 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24시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 휴가철 및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급증한다. 일시적으로 가입하는 단기보험임에도 실질적인 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장점이 있으며 저렴한 보험료와 더불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디지털과 스마트폰에 친숙한 MZ세대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실제로 하나원데이자동차보험은 지난해 기준 가입자의 94%가 2~30대이고 평균적으로 1명이 1년에 4번 가입하는 추세로 재가입률도 높은 상품이다. 통상 부모님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할 때 차량소유주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를 변경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이용하지만 보험효력이 가입일 24시부터이기 때문에 최소 하루 전에 미리 가입을 해야 하며 차량소유주가 직접 변경해야 한다. 반면 ‘원데이자동차보험’은 운전할 사람이 직접 가입하고 계약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최대 7일까지 필요한 날만큼 선택하여 가입 할 수 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과 원데이자동차보험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할증이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경우 사고 당사자가 아닌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만, 원데이자동차보험은 보험사 보험료 할증이 없다. 하나원데이자동차보험은 외제차, 승합차, 화물차(1톤이하)도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연령은 만20세부터다. 가입담보는 대인배상(대인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타인차량 복구비용, 대인배상Ⅰ지원금 특약, 법률비용지원특약을 선택 할 수 있으며 대물배상 한도는 1억원, 타인차량복구 비용의 자기부담금은 50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선물하기'를 통해 자동차보험을 선물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나손해보험 원데이앱에서 선물하기가 가능하며 선물 받을 사람의 연락처를 직접 입력하거나 휴대폰에 저장된 주소록에서 편리하게 불러오면 된다. 하나손해보험의 원데이앱에서는 원데이자동차보험 외에도 원데이운전자보험, 해외여행보험, 국내여행보험, 자녀생활보험, 유학보험, 골프보험, 사이버금융범죄보험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생활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보험상품은 선물하기로 지인이나 가족/친구에게 선물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손해보험은 “하나원데이자동차보험은 대한민국 최초로 출시한 원데이자동차보험으로, 2023년 한해 동안에만 무려 100만건이 넘게 판매된 인기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상품경쟁력과 사용자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꾸준히 고객의 사랑과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07 11:26:42[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 살고 있던 김모씨는 주방쪽 배관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해당 부분에 대한 배관공사를 한 뒤 미리 가입해 놓았던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자기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누수 사고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 보도자료를 내고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또는 관리,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한다. 본인 재물에 발생한 손해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수 사고에 따른 자기 집수리비 등을 보상받으려면 대신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해당 특약은 소유·거주하는 주택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가 발생해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자기 집수리비가 손해 방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층으로 들어가는 누수 원인을 탐지하기 위해 청음 및 가스탐지를 실시한 경우 자기 집이더라도 손해 방지에 비용을 쓴 것으로 본다. 다만 자기 집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등은 사안별로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 보상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 증권상에 기재돼 있어야 한다. 누수 사고로 청구된 공사비용이 표준적 공사비용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보험금 산정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07 07:54:35【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가을 영농철에 대비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하세요." 전남도가 다가오는 9~11월 가을 영농철에 대비해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기계 운행 중 사고에 따른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에 총사업비 133억원(국비 67억원·지방비 40억원·자부담 26억원)을 투입한다. 가입 대상은 12개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업용동력운반차, 농업용로우더)를 보유한 농업인이다. 보장 범위는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 등이다. 보험료의 80%를 보조로 지원하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특히 지난 2월부터 보험료가 평균 2.5% 인하됐다. 농작업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은 보험료 3% 할인(3만원 이내) 혜택도 있다. 가입을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연중 가입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기계 작업이나 도로 운행 전 반드시 사전 점검하고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올해는 보험료 부담도 완화되고 보험료 할인 혜택도 있는 만큼 꼭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7-25 09:11:42[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 중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를 대비해, 교대운전·렌터카 피해 보상 등 다양한 자동차 보험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고 15일 조언했다. 15일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여름 휴가철 관련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하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와 여름철 주요 자동차사고 유형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여름철 자동차사고는 월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상시보다 6.0% 증가한다. 동승객 증가 등으로 자동차사고에 따른 부상자·사망자수도 평상시보다 각각 1.8%(2623명), 2.5%(4명)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렌터카사고도 월평균 6786건으로 평상시보다 7.4%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출동서비스(배터리충전 제외) 이용 건수는 여름철 75만5000건으로 평상시보다 9.3% 증가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대 운전시에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은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를 보상한다. 렌터카 운전 중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도 활용할 수 있다. 해당 특약은 렌터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차(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보상여부 보험사별로 상이) 등을 보상한다. 단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특약을 통해 긴급출동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다.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비상구난,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수리·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특약 역시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후행 직진 자동차와 선행 진로변경 자동차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선행차량은 진로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 후행차량도 감속·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우측 직진과 좌측 직진의 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주위를 살피면서 통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차로에 동시 진입하는 경우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15 15:30:55[파이낸셜뉴스] 주식에도 실력(실제로 갖추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 있을까? 만약 주식에도 실력이 있다면 주식 실력은 '재능'의 영역일까 '노력'의 영역일까. 일단 여기서는 주식에도 실력이 있으며 주식 실력이란 '수익률의 결과값'으로 정의한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식도 스포츠 혹은 공부와 마찬가지로 '재능'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주식을 잘하도록 타고나는 재능의 영역이 크게 있고, 노력을 통해서 어느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공부나 스포츠와 달리 주식은 특정 개인 안에 축적된 실력이라는 요소가 항상 일관된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는듯 보인다. 만화 드래곤볼에서 싸움을 잘하는 능력(전투력)이 수치로 표현되고 그 수치에 따라 싸움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처럼 '공부력(IQ)', '스포츠력(재능)'은 수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하지만, '주식력'이라는 것은 그것이 높다고 해서 항상 주식의 성패(높은 수익률)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다. '주식력'을 결정짓는 것은 개인 안에 축적된 실력의 집합이 아니라 외부에 존재하는 수많은 변수들에 의해 하나의 결과로서 나타나고, 사후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좀 어렵게 설명했는데 쉽게 말하자면 "워런 버핏의 '주식력'이 53만이라서 항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워런 버핏이 항상 싸움에서 이겨왔기 때문에 워런 버핏의 '주식력'이 53만쯤 되지 않을까라고 유추하게 된다"라는 의미다. 이는 곧, 주식을 잘 하는 사람이 수익률이 좋은 것이 아니라, 수익률이 좋은 사람이 주식을 잘 한다는 뜻이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의 그릿 현재 펜실베니아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엔젤라 더크워스'가 쓴 자기계발서인 '그릿'을 읽고 있다. 영단어 그릿(Grit)은 사전적으로 투지, 끈기, 불굴의 의지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한국어의 한 단어로 명확하게 표현하기 쉽지 않은데 편의상 '투지' 혹은 '의지'로 번역된다(그릿 책 29페이지). 저자는 수많은 연구 사례와 실제 사례를 통해 IQ, 재능, 환경보다 노력, 즉 그릿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엔젤라 더크워스는 역사상 가장 유명학 물리학 방정식 'E=mc2'이 연상되는 특별한 공식을 하나 제시한다. 바로 인생의 성취는 재능과 노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공식이다. '성취=재능*노력2'이라는 것이다. 공식의 유도 과정 또한 논리적으로 납득할 만하다. 먼저 특정 기술은 재능과 노력에 비례한다. 그리고 다시 성취는 기술과 노력에 비례한다. 수학적으로 풀면 아래와 같다. 기술=재능*노력 성취=기술*노력 여기서 기술은 다시 재능*노력이므로 아래의 수식은 성취=(재능*노력)*노력이 된다. 즉 성취=재능*노력2 되는 것이다. 결국 이 공식에 따르면 성취를 위해서는 재능의 크기보다 노력의 크기가 기하 급수적으로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이 공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성취에 대한 각각의 공식이 '참'이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성취 자체가 재능과 노력의 2차 함수가 아니라 1차 함수라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다. Y=ax+b라고 했을 때 Y(성취)=a(재능)x(노력)+b(환경)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글쓰기로 예를 들자면 글쓰기(Y)를 잘하기 위해서는 a(재능)이라는 상수에 독립 변수인 x를 증가시켜야 한다. 글쓰기에서 독립변수 x는 '독서와 글쓰기 연습'인데 x의 크기를 늘려도 결국 종속변수(Y:글쓰기 능력)는 a(재능)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동일한 환경에서 재능이 2인 사람은 10의 노력을 하면 20의 결과값이 나오지만 재능이 0.2인 사람은 100의 노력을 해야 20의 결과값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지만 주식에서의 성취(실력)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한 수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 주식 시장은 무림과 같아서 고수가 살아 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 남는 자가 고수이기 때문이다. '자기확신'과 '유연한 사고'의 중요성 이번 글은 주식에 있어서 '멘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섯번째 글이다. 앞선 4화에서는 '인내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워런 버핏이 남긴 단 한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곳이다." 그렇다면 인내심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바로 '자기확신'이다. 필자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5년 가량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주식투자를 하는 동안 최소 100가지는 넘는 한국주식, 미국주식 종목에 투자한 것 같다. 재미있는 사실은 5년 동안 별의별 공부와 꼼수를 부려가며 수많은 매매를 했지만 100가지가 넘는 종목 중 임의로 아무거나 골라 현재까지 보유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마치 미국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원숭이가 주식 투자 대회를 했을 때 원숭이가 임으로 고른 종목의 수익률이 더 높았다는 일화처럼 한 종목을 꾸준히 오래 보유하는 편이 수익률이 더 높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아마도 개미 투자자 대부분이 종목 선택은 원숭이 보다는 잘할 것이다. 문제는 매수와 매도를 하는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데 있다. 매수의 난이도가 5라면 매도의 난이도는 10이다. 그렇다면 매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멘탈과 원칙이 필요할까. 주식공부 초기, 한 주식투자 전문가가 말한 매도의 원칙으로 갈음한다. 매도 원칙 첫번째는 '목표 수익률 달성'이다. 해당 종목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목표 수익률을 정한 뒤 이를 달성했을 때는 미련없이 떠난다. 대부분 많은 개미가 특정 종목으로 수익을 봤음에도 내가 팔고 난 뒤 급등하는 종목에 다시 올라탔다가 수익을 반납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투자 아이디어 훼손'이다. 당초 어떤 종목의 유망성에 대해 세웠던 가설이 환경의 변화, 실적 악화 등으로 변했을 경우 기존의 투자 원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투자 아이디어 훼손에 따른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셋째는 '더 좋은 종목 발견'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보다 월등히 기대수익률이 높거나, 잠재력이 좋은 종목을 찾았다면 갈아타기 할 수 있다. 첫번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확신'이 필요하다. 내가 매수한 종목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이뤄진 상황에서 시장이 수익을 줄 때까지 인내심있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두번째와 세번째 경우는 첫번째와 모순되지만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자기확신을 갖고 매수를 했지만 상황 변화나 더 나은 기회를 발견할 경우 처음의 확신을 접고 다른 선택에도 마음을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종목을 매수했는데 당초 내 생각과 다른 환경(전쟁이나 경제위기 등 외부 변수 발생)이 펼쳐졌음에도 무지성 '존버'를 한다면 수익률만 더 나빠질 것이다. 위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하는 경우라면 타인의 말을 듣고 무지성 매수했다가 불안감에 손절, 2배수·3배수 등 레버리지 종목에 투자했다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는 모험을 하다가 손절, 내가 보유한 종목에 대한 확신없이 기다리지 못하고 순환매 장세에서 급등하는 종목에 올라탔다가 왼쪽뺨 오른쪽뺨 다 맞기 등등이 있을 것이다. 1등의 비결은? 자기확신과 성공의 경험 공부보다는 만화책을 보거나 소설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던 학창시절 고민했던 질문 한 가지가 있다. 바로 '1등은 누가 하는걸까?'라는 질문이다. 당시 내가 찾은 답은 '공부 머리(재능)를 타고난 사람'도 '공부 시간이 많은(노력) 사람'도 아니었다. 당시 나는 1등을 하는 가장 큰 비결이 '지난번 시험에서 1등을 한 경험'이라고 생각했다. 앞선 시험에서 1등을 한 사람은 스스로의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에서 '나는 1등'이라는 자기확신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 경험은 반복될 수록 1등을 하는 능력은 향상된다. 자기확신과 성공의 반복된 경험은 설혹 실수로 2등을 하게 되더라도 원래 내 위치(1등)로 돌아가려는 관성으로 작용한다. 2등을 하던 사람이 1등을 탈환했을 경우 그의 의식 영역에서 스스로를 '나는 1등'으로 규정하거나 '나는 원래 2등이지만 우연하게 1등'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과거 사회부에 있을 당시 '히키코모리(은둔형외톨이)'를 1년 가까이 심층 취재했던 적이 있다. 삶의 동력과 의지를 잃은 그들에게 기운을 차리게 하는 방법 중 한 가지는 아주 작은 성공의 경험을 반복해서 심어주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아침에 7시에 일어나기,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 이불을 개기 등 아주 작은 목표를 주고 작은 성공의 경험을 일깨우는 것이다. 삶의 동력과 의지 자체가 사라진 그들에게는 '그릿(노력과 열정)' 같은 말로는 도움을 줄 수 없다. 불씨가 꺼진 상황에서는 불씨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지 갑자기 캠프파이어가 되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작은 성공의 경험이 쌓이면서 자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자기 확신이 결국 그릿(노력)을 추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주식투자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될 것 같다. 주식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바로 '과거에 주식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다. 그 성공의 경험이 미래의 투자 판단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쳐 옳바른 투자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문제는 주식투자를 잘하는 실력은 교육이나 설명을 통해 전수될 수 없다는 것이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싯다르타'에서 싯다르타가 깨달음(해탈)을 얻은 보살에게 말하였듯이 "깨달음은 결코 말이나 교육을 통해서 전수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깨달음은 결국 각자의 내면에서 깊은 고뇌와 성찰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다. 자전거 타는 법을 아무리 책과 유튜브로 교육해도 실제로 자전거를 타보기 전까지는 자전거 타는 법을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러한 지식을 '신체지' 또는 '암묵지'라고 부른다. 워런 버핏은 "투자의 제 1원칙은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제2원칙은 제1원칙을 잊지 마라"라는 말을 남겼다. 이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원칙을 문자로 이해하는 것과 이 원칙에 담긴 함의와 정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 단순한 원칙을 그냥 아는 것과 '신체지'를 통해 몸에 체득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이해의 차원에 있는 것이다. 인터스텔라에서 4차원이 아닌 5차원의 공간에 있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 주식투자 실력이라는 것도 무슨 책을 읽거나, 투자 현인의 말을 따르는 것으로는 어림도 없고 각자가 대가리 깨지고, 계좌가 박살이 나면서 스스로 깨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그 사람이 주식투자에 적합하도록 타고난 멘탈이 아닌가 싶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7-01 17:42:5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등화장치와 종합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선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가 고령화 등으로 농기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장치가 미흡한 농기계 특성상 사망률이 높아 사고 예방 노력이 절실하다. 실제로 지난 2022년까지 3년간 전남지역에선 582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해 28명이 숨지고 27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전남도는 경운기 등 도로 주행 빈도가 높은 농기계에 저속차량 표시등과 방향지시등을 부착하는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 사업'에 3억5000만원(3500대)을 지원한다. 또 농기계 사고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신체적 손해를 보장해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가도록 농기계 종합보험료로 107억원을 지원한다.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보험료의 100%를 지원하며, 가입할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모든 농업기계 교육(26개) 과정에 농기계 안전교육(2시간)을 포함해 의무 이수하고, 새롭게 농기계를 구매한 농가에 대해서는 공급업체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가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주행 농기계 방향지시등 부착,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농작업 전 안전 점검 등을 꼭 이행해야 한다"면서 "국민들도 6~10월 농번기에 자동차로 농촌지역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6-18 08:5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