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액주주 이익 보호와 이사의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 여부를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상법 개정안에 주주 이익 보호와 관련해서 노력의무를 담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정부는 이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자본시장법 개정방안 보도도 나왔는데 이 역시 정부에서 논의되는 안 중 하나인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상법 개정안은) 여러가지 논의 중인 안건중 하나여서 확정된 바 없다는게 정부의 답변이었다"며 "여러사안을 놓고 논의 중으로 확정된 방향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의견을 모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 중 제출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최 부총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여건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투표를 할 때 각 주주에게 뽑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소수파 주주가 지지하는 이사가 뽑힐 가능성이 커진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0-29 11:42:04[파이낸셜뉴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이사회를 특정 성(性)이 독식하지 않도록 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여성 등기이사 비율은 3%에서 12.8%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문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는 14일 보고서를 통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159개)의 전체 여성 등기이사 비율은 3.0%에서 12.8%로 증가했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은 같은 기간 3.8%에서 4.9%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개정 전인 2019년 12월 말부터 최근인 2022년 3월 말까지 상장 상태를 유지한 코스피·코스닥 기업 중 자산총액 1000억원(별도 기준) 이상인 기업 1339곳의 이사회 성별 구성 변화를 조사한 결과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 중 남성으로만 구성된 이사회 수는 2019년 12월 말 129개에서 2022년 3월 말 23개로 두드러진 감소를 보였다. 136개 대기업이 최소 1명의 여성 등기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3월 말 기준 여성 등기이사를 선임한 자산총액 2조원 상장사 136개 중 116개(85.3%)는 1명의 여성 이사만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성 이사 116명 중 110명이 사외이사, 2명이 기타비상무이사이고 사내이사는 4명에 불과했다. 이들 4명의 여성 사내이사는 CJ제일제당 김소영 BIO ANH사업본부장, 대상 임상민 전무,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다. CJ제일제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경우 이사회 내 유일한 여성 사내이사가 기업집단 총수일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여성 직원을 육성하고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2년간 국내 대기업들이 개정된 자본시장법 준수를 위해 주로 사외이사 자리를 여성으로 채웠지만, 이사회 성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여성 사내이사 선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ESG 이슈 중에서 우리나라의 성 다양성과 형평성 문제는 가장 낙후된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국내 이사회 성 다양성 개선을 위해 이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과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2-09-14 14:33:41[파이낸셜뉴스] 4월 6일부터 불법공매도(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 6일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된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위원회 고시(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 및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공매도(차입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와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한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며 위반 시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공매도 금지기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의 경우 4월 6일 이후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 시 과징금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될 수 있다.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를 한 경우 관련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5월 3일 이전 유상증자 계획이 최초 공시됐더라도 4월 6일 이후라면 5월 3일 이후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5월 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나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4월 6일부터 시행된다"며 "투자자 및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분들은 시행시기 착오로 인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1-03-30 09:37:57[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의 운용 성과, 보상 체계까지 포함한 공시를 투자자들에게 해야 한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거래정보저장소(TR)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 보고도 의무화된다. 위반시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큰 만큼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재추진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자산운용·크라우드펀핑 분야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는 당초 각각 3개 법안을 마련해 20대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임기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되면서 3개 법안을 병합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 21대 국회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펀드매니저 관련 정보 공시가 의무화된다. 현재도 펀드매니저의 경력과 운용 성과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자율 규제로 허위 공시 등 한계가 있었다.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미공시와 허위공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 범위는 기존 운용경력, 운용 펀드 수익률 등에서 보상 체계 등이 추가된다. 실물투자 관련 금전차입·금전대여 규제가 완화되고, 공모펀드의 투자자별 손익분배 차등화도 허용된다.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등에 투자하는 실물펀드의 공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경우 기업지배목적 투자대상자산에 의결권이 없는 지분 증권인 전환우선주도 투자자산으로 포함된다. PEF 업무집행사원(GP) 보고 부담이 완화된다. 통상 1개 GP가 다수 PEF를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 PEF별로 각각 보고해야지만 GP별로 한번만 보고하면 된다.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융투자업자 등은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 정보를 오는 10월 시행되는 거래정보저장소(TR)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정보저장업은 인가제를 도입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거래정보저장소 임원 자격도 마련하기로 했다. 비청산 장외파생 상품 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증거금 교환이 의무화된다. 위반시 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아 앋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과징금이 부과된다. 크라우딩펀딩과 관련, 대상 기업은 창업 7년 이내 기업에서 원칙적으로 업력과 관계 없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증권 발행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과 관련한 사안 마다 여야 입장차가 크고, 국회 원구성에서 과정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을 심의하는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모든 상임위원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면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0-06-30 11:14:27[파이낸셜뉴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엄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계열사 채권 및 주식의 투자한도 산정 기준을 현행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계열사채권 및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자기자본의 60%(자기자본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3%)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한도를 산정할 때 분모인 총자산에서는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분자인 계열사채권 및 주식합계액에서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IMF사태 이후로 우리나라의 모든 회계처리를 공정가액, 즉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유독 보험업권만 계열사 채권 및 주식취득한도산정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보험회사 자산운용에서 지켜야 하는 자산부채관리(ALM)원칙에 따라 보험금지급만기와 운용자산의 만기를 일치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원가로 평가할 경우 시가와 평가액의 괴리에 따른 위험이 고객에 전가될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특정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해도 취득원가 기준으로는 보유에 아무 문제가 없게 되어 포트폴리오 집중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즉 초대형 IB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되어 있지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는 허용되어 있지 않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해외에서 높은 조달비용을 감수하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에게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보험엄법을 개정해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는 현행 규정을 없애고 종함금융투자사업자들의 해외진출이 보다 원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6-18 16:22:35[파이낸셜뉴스]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주주·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법, 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총회 소집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주주총회 소집 공고 시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지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도 함께 공고되도록 해 임원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경영권과 무관한 경우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하고 보고·공시의무를 차등화 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위원회 근거를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견제기능이 강화돼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주주총회 시즌 전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제도개선 효과가 시장에 즉각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가 확대되고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장에 정착시키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법개정 #자본시장법개정 #국민연금법개정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1-20 20:27:13경영계가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허용 논란을 빚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면 철회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경영계가 이번 개정안을 국민연금의 민간기업 경영참여를 염두에 둔 '제2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지침)'로 규정하고 결사 반대에 나서면서 법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6일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영개입의 인정범위를 축소해 대량보유 주주와 경영자 간의 정보 대칭성과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기제를 훼손한다"며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했다.금융위가 추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이른바 '5% 룰' 완화를 담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상세히 보고하고 공시토록 한 규정이다. 경영계는 금융위가 5% 이상 지분보유에 따른 보고의무 등을 완화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경영참여의 길을 터주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경영계는 개정안이 일부 과도한 주주활동을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걸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주주권(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배당 관련 주주제안,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정관변경, 시장과 기업에 대한 단순 의견전달이나 대외적 의사표시 등은 경영개입에서 제외된다. 경총 관계자는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은 그 자체로 회사의 경영권과 자본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현실적으로도 관련 안건이 주주총회에 상정되고 논의되는 자체가 최고경영자(CEO)의 리더십 위기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기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 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이어 국민연금의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개입을 수월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그동안 국민연금은 지분 5% 이상 보유기업에 대해 지배구조 개선 등 정관변경의 주주권을 행사하려 해도 상세보고 의무에 막혀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했다. 경총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 보유기업 주식을 1% 이상 팔거나 매입 시 '단순투자'라는 이유로 월별 약식보고만 해온 반면 정관변경 등의 주주권 행사는 불가능했다"며 "정부가 개정안에 '일반투자'라는 새 항목을 추가해 국민연금의 공시보고 의무는 그대로 둔 채 정관변경이나 이사해임 등의 경영개입이 가능한 길을 열어줬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경영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의 경영개입 인정요건과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며, 경영권 방어수단이 취약한 국내기업 현실에서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을 강화하는 역효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19-10-16 17:47:47[파이낸셜뉴스]경영계가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허용 논란을 빚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의 전면 철회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경영계가 이번 개정안을 국민연금의 민간 기업 경영참여를 염두에 둔 '제2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지침)'로 규정하고 결사 반대에 나서면서 법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달 6일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영개입의 인정범위를 축소해 대량보유 주주와 경영자 간의 정보 대칭성과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기제를 훼손한다"며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가 추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이른바 '5% 룰' 완화를 담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상세히 보고하고 공시토록 한 규정이다. 경영계는 금융위가 5% 이상 지분 보유에 따른 보고 의무 등을 완화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경영참여의 길을 터주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경영계는 개정안이 일부 과도한 주주활동을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걸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주주권(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배당 관련 주주제안,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정관변경, 시장과 기업에 대한 단순 의견전달이나 대외적 의사표시 등은 경영개입에서 제외된다. 경총 관계자는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은 그 자체로 회사의 경영권과 자본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현실적으로도 관련 안건이 주주총회에 상정되고 논의되는 자체가 최고경영자(CEO)의 리더십 위기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기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 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이어 국민연금의 민간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을 보다 수월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지분 5% 이상 보유 기업에 대해 지배구조 개선 등 정관변경의 주주권을 행사하려해도 '상세보고 의무'에 막혀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했다. 경총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 보유 기업의 주식을 1% 이상 팔거나 매입시 '단순투자'라는 이유로 월별 약식보고만 해온 반면에, 정관변경 등의 주주권 행사는 불가능했다"며 "정부가 개정안에 '일반투자'라는 새 항목을 추가해 국민연금의 공시보고 의무는 그대로 둔채 정관변경이나 이사해임 등의 경영개입이 가능한 길을 열어줬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경영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의 경영개입 인정요건과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며, 경영권 방어수단이 취약한 국내 기업 현실에서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을 강화하는 역효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19-10-16 14:06:07[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분 대량보유 공시의무(5%룰) 완화 등 공적 연기금 등의 기업 경영 참여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경영참여에 해당한다고 해서 단순투자자에게 금지된 행위를 연기금에 허용했다. 이사 직무정지·해임요구,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른 투자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추진, 배당 관련 활동 등이다. 아울러 이런 행위를 5일 이내에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월별 보고하면 되도록 특례도 줬다. 이에 한경연은 국민연금 등을 통해 정부의 기업경영 개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연금이 정부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배구조이기 때문이라는 게 한경연 측의 주장이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20명 중 6명이 정부 측 위원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한경연은 법 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경연은 "현행 자본시장법이 임원의 선·해임 직무의 정지 등을 모두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의 예외를 하위법령인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것은 법체계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경연은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내용이 빈번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연기금이 사전 공개한 원칙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개선목적의 정관변경'을 경영참여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 국민연금이 사전 공개한 원칙을 변경하면 경영 참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순투자자의 경영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며 "경영 참여 확대에 따른 정부의 경영개입 및 경영 불확실성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9-10-03 14:38:41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로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당국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라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꾸준히 완화하면서 결국 이번과 같은 대형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도마 위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사모펀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15년 통과된 이 개정안은 적격투자자 범위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금융권에서 지적이 나오는 부분은 '적격투자자 범위'다. 당국은 적격투자자 요건을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법인에서 1억원 이상 투자자로 완화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자격조건 완화와 관련,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단순화해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사모펀드 시장을 손실 감내능력이 충분한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전문가 시장으로서 자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1억원 이상 투자자로 적격투자자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공격 성향이 강한 사모 형식의 투자상품에 투자자가 대거 몰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 형식은 공모보다 비교적 완화된 규제와 감독을 받아 위험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적격투자자 범위까지 완화해 투자자를 몰리게 했다"면서 "사실상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DLF 피해 절반 이상 고령층 특히 문제가 된 상품들이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판매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적격투자자 범위 완화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개인에 판매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DLF와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는 총 4422억원(잔액기준)이다. 우리은행(540명)과 하나은행(1503명)은 총 2043명의 개인고객에게 이 상품을 판매했는데 이 중 65세 이상 고령층 고객 총 768명(우리은행 156명·하나은행 612명)에게 2020억원이 판매됐다. 전체 금액의 절반 이상이 고령층에게 판매된 셈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불완전판매 여부라며 책임론에 말을 아끼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파생결합상품이)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에 투자할 기회를 투자자에게 준다는 양면성도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금감원이 충분히 점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지만, 사모펀드 시장이 절대 위축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판매 과정이나 설계 과정에서 생기는 개별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사모펀드 시장 규제완화가 본질적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 중인 윤석헌 금감원장은 "사모펀드라고 해서 규제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면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9-08-25 17:3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