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에 따라 세번째로 작성된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식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지난해 7월 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 10개사는 3개월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3개월간 작성해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지난 1월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2개월간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자체정상화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 자체정상화계획이 전년도 승인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 제시했다. 예컨대 △IT 서비스 등 핵심공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 대한 분석을 보다 다양화하고 △뱅크런 등 발생시 금융소비자 혼선 방지를 위한 안내지침 및 내부직원 대응지침을 보완하라는 등이다. 또 △책무구조도 도입이 자체정상화계획상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동 계획의 차질 없는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책무구조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계획의 작성뿐만 아니라 실제 위기 발생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강화하는 등 자체정상화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보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지난 4월 금융위에 제출했으며, 금융위는 2개월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0일 이를 최종 승인했다. 금융위는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수단을 강화하고,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리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11 11:44:0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와 주요 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정상화·부실정리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계획에는 경영 위기 상황 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정상화 대책과 부실 정리 방안이 담겼다. 금융위기에 대비해 위기 상황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상화 대책과 부실 정리 방안을 담은 것으로 매년 제출받아 미래 금융 위기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0개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한국은 FSB의 권고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10개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지난 해 10월 이들 회사로부터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았다. 올 4월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0개 금융회사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제출받았다. 이후 금융당국은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최종 심의했다. 자체정상화계획에는 경영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제시돼어 있으며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 등이 반영돼 있다. 또한 위기상황에서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등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등도 포함돼 있다.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만들어졌다. 정리방식 및 세부이행계획과 정리전략의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안, 예금자보호 방안 등이 담겼다. 예컨대 청산 또는 파산, 자금지원 후 경영정상화, 계약이전 등 현행법령상 가능한 정리 방식 중에서 최적화된 방안을 선택하고,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예보기금 활용, 채권발행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사전에 작성해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성 등을 제고하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정리당국은 부실정리계획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2-06-23 15:04:41금융위원회가 27일 부동산신탁업계 7위(신탁고 기준)인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무궁화신탁은 이에 따라 내년 1월 24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재로서는 유상증자나 자회사 매각이 쉽지 않은 만큼 무궁화신탁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금융지주 등에 매각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지주에 매각이 현실적 금융위는 이날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무궁화신탁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부동산신탁사 모니터링과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돼왔다. 무궁화신탁의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말부터 검사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검사 결과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지난 9월 말 기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100%)을 미달한 것을 확인하고,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실패 △높은 책임준공 확약 비중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2020년 이후 부동산 호황기에 책임준공 확약이라는 신탁업무를 무분별하게 늘렸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어려워자 자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적자로 전환했다"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 차입을 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했고, 대주주가 개인이어서 자본력이 취약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무궁화신탁은 증자 등 자체 정상화와 객관적 실사를 거쳐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매각 추진, 인가 취소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권 처장은 "자체 증자, 유상증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제3자 매각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전까지 (제3자 매각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NH농협금융과 Sh수협,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등은 자회사 형태로 신탁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위기 전이 가능성 낮아 금융위는 이번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과 신탁재산이 도산절연됐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무궁화신탁이 참여한 차입형·책임준공형(완공 제외, 67개)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 사업추진 △일부 사업장별로 계속 공사 △신탁사 교체·재구조화 등을 추진한다. 분양진행 사업장 26곳에 대해서는 필요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으로 공사이행·분양대금환급, 정리시에도 가능한 선순위 정산으로 분양계약자 보호조치를 시행한다.공사 중인 사업장 42곳은 필요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통해 하도급대금 원활히 지급, 대출 만기연장 등을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이 전체 신탁사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무궁화신탁을 제외한 부동산신탁사 13곳의 평균 NCR이 지난 9월 기준 537.3%로 규제 수준(150%)을 크게 웃돌고 있어서다. 최근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한 데다 금융지주 계열 신탁사의 경우 증자를 통해 자본확충을 한 상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27 20:57:15[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27일 부동산신탁업계 7위사(신탁고 기준)인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무궁화신탁은 이에 따라 내년 1월 24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재로서는 유상증자나 자회사 매각이 쉽지 않은만큼 무궁화신탁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금융지주 등에 매각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신탁업계 7위사 경영개선명령..금융위 "금융지주에 매각 현실적" 금융위는 이날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무궁화신탁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부동산신탁사 모니터링과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돼왔다. 무궁화신탁의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29일부터 검사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 결과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지난 9월 말 기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100%)을 미달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실패와 △높은 책임준공 확약 비중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례회의 후 브리핑에서 "2020년 이후 부동산 호황기에 책임준공 확약이라는 신탁 업무를 무분별하게 늘렸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어려워자 자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적자 전환했다"며 "무궁화신탁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 차입을 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했으며 대주주가 개인으로 자본력이 취약한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무궁화신탁은 경영개선명령이 의결된 이날부터 증자 등 자체 정상화와 객관적 실사를 거쳐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만약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매각 추진, 인가 취소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권 처장은 "현재 자체 증자, 유상증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제3자 매각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노력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는 내년 1월 24일까지 (제3자 매각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NH농협금융과 Sh수협,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등은 자회사 형태로 신탁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PF사업장·타 신탁사에 위기 전이 가능성 낮아 금융위는 이번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부동산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과 신탁재산이 도산절연됐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무궁화신탁이 참여한 차입형·책임준공형(완공 제외, 67개)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 사업추진 △일부 사업장별로 계속 공사 △신탁사 교체·재구조화 등을 추진한다. 분양진행 사업장 26곳(1378호)에 대해서는 필요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으로 공사이행·분양대금환급, 정리시에도 가능한 선순위 정산으로 분양계약자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공사중인 사업장 42곳은 필요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통해 하도급대금 원활히 지급, 대출 만기연장 등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 조치 확대 및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유지하고 프라이머리담보부증권(P-CBO) 지원대상에 부동산신탁사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위험액) 한도 도입 등 근본적인 부동산신탁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이 전체 신탁사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무궁화신탁을 제외한 부동산신탁사 13곳의 평균 NCR이 지난 9월 기준 537.3%로 규제 수준(150%)을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한데다 금융지주 계열 신탁사의 경우 증자를 통해 자본확충을 한 상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27 17:11:29[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27일 부동산신탁업계 6위사인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무궁화신탁은 이에 따라 내년 1월 24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날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무궁화신탁을 재무 구조가 가장 취약한 신탁사로 분류했다. 무궁화신탁의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29일부터 검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지난 9월 말 기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을 미달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무궁화신탁은 경영개선명령이 의결된 이날부터 증자 등 자체 정상화와 객관적 실사를 거쳐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만약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매각 추진, 인가 취소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과 신탁재산은 도산절연돼있어 무궁화신탁의 정상화 과정이 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무궁화신탁이 참여한 차입형·책임준공형(완공 제외, 67개)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 사업추진 △일부 사업장별로 계속 공사 △신탁사 교체·재구조화 등을 추진한다. 분양진행 사업장 26곳(1378호)에 대해서는 필요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으로 공사이행·분양대금환급, 정리시에도 가능한 선순위 정산으로 분양계약자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공사중 사업장 42곳은 필요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통해 하도급대금 원활히 지급, 대출 만기연장 등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 조치 확대 및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유지하고 프라이머리담보부증권(P-CBO) 지원대상에 부동산신탁사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위험액) 한도 도입 등 근본적인 부동산신탁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27 16:16:21[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판매지원금 담합에 대한 판단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내년 초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공식 절차를 시작한다. 그런데 이 사안을 보는 관계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당사자인 이동통신 3사 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이 사안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고 목청을 높인다. 동일한 사안을 놓고 정부부처 간에도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이 사안을 놓고, 공정위의 담합 판단이 과연 무엇을 위한 정의인지 되물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사안의 시작점이 되는 단통법을 들여다 봐야 이 사안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듯 하다.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차별없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 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단통법 골자가 모든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투명하게 지급하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균형있게 제공하라는 것이다. 이동통신 회사들의 과열경쟁으로 소비자의 불평등이 횡행하던 시기에, 경쟁을 제한하더라도 소비자 차별을 줄이는 정책적 목표를 선택한 것이다. 단통법 시행 10년이 지난 최근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3사 간에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제의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는 하다. 이동통신사 간의 실질적인 경쟁이 사라지고, 소비자에게는 획일적인 선택지만 남았다는 비판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동통신 3사의 경쟁이 제한돼 과도한 가격 안정화를 도모했다는 의혹이다. 이동통신 회사들이 단통법 틀 안에서 협력적으로 행동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논리다. 최근 제기되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일맥상통한다. 이 지점에서 핵심을 따져보자. 공정위 잣대에 '담합'으로 찍힌 행위가 이동통신 3사의 자발적 협의인가? 법과 제도에 따른 결과인가? 단통법 자체가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특정 소비자들이 부당한 혜택을 받고 수많은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는 불합리를 막겠다는 목표를 가진 법이었으니, 이동통신 3사는 법률과 주무부처의 지시에 따라 지원금을 조정하고 선택약정할인제도를 도입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경쟁이 제한됐다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비자에게 보편적인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반작용이자, 과열경쟁으로 치닫고 있던 이동통신 시장의 정상화를 목표로 정한 정책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법률과 정책을 만든 정부가 정책을 따른 기업을 의도적인 담합 행위자로 몰아세우는 것이 이통사 담합 사건의 본질아닌가 싶다. 특히 통신시장은 기업간 무한경쟁이 소비자 이익으로 직결되는 일반적인 경쟁논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본질적으로 고정비가 높은 독과점 구조를 가진 통신시장에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면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여력이 약화된다.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국가적 통신 인프라가 낙후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통신산업은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경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 규제기관을 두고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장기적 투자계획과 시장정챡을 결정한다. 그래서 주무부처의 전문성을 다른 부처에서도 우선적으로 수용한다. 공정위의 역할은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단순히 기업이 공정했는가 하는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권익을 최고의 정의에 놓고 기업간 경쟁이 공정했는지, 제도가 시효를 다한 것은 없는지 따지는 것이다. 세간에는 공정위가 "모든 사건에서 부처 의견부터 일일이 고려하면 조사 자체에 나서기 어렵다"며 과기부·방통위 의견에 대해 난처해 한다는 소문도 돈다. 이 대목에서 공정위가 기관의 역할을 직시했으면 한다. 공정위는 기업을 처벌하는 조직이 아니다. 소비자 권익이라는 정의를 위해 공정한 시장을 조성해가는 기관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사 제재를 논의하기 전에 통신 소비자 권익이라는 정의를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한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2024-11-19 18:04:4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립대(총장 직무대행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가 국립목포대와의 대학 통합을 위해 공청회와 지역 협력 공유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자체 통합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18일 전남도립대에 따르면 장헌범 총장 직무대행 부임 이후 대학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펼치는 가운데 지난 13일 대학 강당에서 통합 관련 4차 공청회를 열어 담양·장흥 캠퍼스 특성화 및 학사구조 개편 방안 등 통합실무위원회에서 추진한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진지하게 논의했다. 이어 오는 21일 '대학 통합을 위한 지역 협력 공유회'를 열어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이 한자리에 모여 통합에 대한 협의를 심화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전남도립대는 지난 7월 학내 구성원의 통합 찬반 투표 결과에서 전임교원 100%, 직원 100%, 재학생 98.5%의 압도적 찬성 응답을 얻으며, 통합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현재 통합 논의는 교육부 통합 매뉴얼의 5단계 중 3단계 과정에 있으며, 국립목포대가 지난 8월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되면서 논의가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전남도립대가 위치한 담양군에선 두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대학30' 사업에 향후 10년간 50억원의 사업 운영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립목포대와 통합 후 전남도립대에는 2년제와 4년제를 혼합한 전 주기적 교육과정이 도입될 예정이다. 또 글로벌기능인력훈련센터와 국제연수원 등 부속 기구를 설치해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하고, 신산업 창업 인력 배출을 통해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장헌범 총장 직무대행은 "조속한 대학 정상화와 통합 논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학통합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면서 "구성원과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해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18 08:53:12더불어민주당이 6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식거래세 부활과 관련해 여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는 '이사 충실 의무' 등 여당과 재계가 반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을 위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을 포함해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증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민께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TF는 다양한 상법 개정안들을 검토해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을 성안하고, 이를 정책위가 최종 검토한 뒤 의원총의에 부의해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 안까지는 입법 성과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전부터 정책위 내 비공개 TF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상법 개정 법안들과 여야 법안들을 모두 검토해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들을 성안해 왔다"며 "막바지 작업에 있다"고 부연했다. TF는 향후 2~3회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해 전문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첫 토론회는 오는 8일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제로 한다. 다만 정부여당과 재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이 경영 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투자자,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다"며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1-06 18:23:0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식거래세 부활과 관련해 여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는 '이사 충실 의무' 등 여당과 재계가 반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을 위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을 포함해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증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민께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금투세 공개 토론회를 마친 뒤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법률안으로 성안해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책위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을 내걸었다. 이날 TF가 제시한 내용도 맥락을 같이한다. TF는 다양한 상법 개정안들을 검토해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을 성안하고, 이를 정책위가 최종 검토한 뒤 의원총의에 부의해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 안까지는 입법 성과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의 논의도 진행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와 정무위 당 소속 의원들은 연석회의를 갖고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법 개정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이기에, 정무위와 함께 심도 있는 법안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전부터 정책위 내 비공개 TF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상법 개정 법안들과 여야 법안들을 모두 검토해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들을 성안해 왔다"며 "막바지 작업에 있다"고 부연했다. TF는 향후 2~3회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해 전문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첫 토론회는 오는 8일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제로 한다. 다만 정부여당과 재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이 경영 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투자자,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다"며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론을 두고 당내 이견도 존재한다.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우클릭 행보'를 보인 것에 당의 정체성을 외면했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을 부정하진 않는다"면서도 "상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담담하게 진정성을 갖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1-06 15:26:41의대생 휴학승인이 대학 재량에 맡겨지면서 내년 학사일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의대정원 증원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휴학생들이 복귀하면 2025년 1학년은 '4000명 증원' 수준의 교육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5년·5.5년제 등 학사 단축안을 제시했으나 최종 결정은 대학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이월된 등록금 문제와 급증하는 1학년 교육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 1학년 증원에 대비해 4학기제·분반 등 다양한 대안이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는 "당장 학사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학사 운영 권한이 대학에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앞서 '의대 5년제 단축' 검토 방침을 내놨다가 큰 반발에 부딪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6년제 의대 교육과정을 일괄적으로 5년으로 단축하지 않는다"며 "대학이 원하면 5년이나 5.5년, 5.7년 등의 커리큘럼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대학에서는 일정 수준의 증원은 대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학년을 4학기로 나눠 1·3학기와 2·4학기에 각각 절반씩 학생을 교육하는 방안이다. 예과 1학년은 본과보다 전공과목이 적어 인원 분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서울 소재 의대는 발빠르게 휴학을 승인하는 분위기다. 서울대는 교육부 발표 전에 일괄 승인했고, 연세대와 고려대도 교육부 허가와 함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지방 의대는 신중한 입장이다. 대규모 휴학승인에 따른 부담을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휴학원이 승인되면 올해 복귀 가능성이 사라진다. 특히 일정 시점 이후 휴학이 승인되면 등록금이 이월된다. 대학은 올해 의대 등록금 수입의 97%를 잃게 된다. 비수도권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83.3%에 불과하다. 학교 재산으로 학생 등록금과 수강료 수입을 충당하지 못하는 대학이 많다는 의미다. 단과대학 규모의 등록금 이월은 학사 운영을 넘어 학교 경영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지방 의대는 증원 규모에서도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내년 예상 총증원 규모는 올해 휴학생 3000여명과 신입생 4500여명을 합친 7500여명이다. 내년 늘어나는 4500명 중 80%가 지방 의대 몫이다. 수도권 의대보다 지방의 교육여건 보완이 시급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승인한 휴학생이 복귀할 수 있는 최대 규모"라며 "대학이 그에 맞춰 교육과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 대학 사정에 따라 휴학승인 규모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수도권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교실·교수 확충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휴학생이 돌아오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예산 확보가 어려운 학교는 더 열악하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1-03 18: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