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회가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후반기 의회는 문승우 의장(군산4.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지난 1일 정식 출범했다. 올해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333개의 특례 조항을 마련하는 등 비전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의회 협조와 지적은 필수적 요소였다. 하지만 전북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치 않은 형편이다.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파행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국가예산 대폭 삭감과 일부 복원, 국가 정책에서의 전북 패싱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기에 문 의장은 군산 출신으로 동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대한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문 의장은 "올해 초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출범한 만큼 보다 확대된 자치권 확보를 위해 의회가 할 일이 많다"라며 "전북몫을 챙기는데 의회역량을 모으겠다.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시와 견제를 통해 전북도정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할 일이 많다는 문 의장을 지난 24일 전북도의회 의장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소감을 알려달라. ▲저를 믿고 선택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늘 도의회를 응원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막중한 자리에 앉은 만큼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후반기 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자리를 잡아야하는 중요한 시기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성공적인 특별지자체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민과 의원님들의 역량을 모으는데 앞장서겠다. ―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원년이다. 어떤 활동을 계획 중인가. ▲올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거듭났다. 책임과 사명이 더 막중해졌다. 우선 전북특별법 특례와 관련된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하겠다. 더불어 추가 특례와 민생조례를 발굴해 특별법에 반영시키는 일도 하겠다. 특히 특례 발굴과 관련해 중앙정부, 중앙정치권에 전북의 목소리를 전하는 일에 앞장서려고 한다. 전북 몫을 챙기는 의회가 되겠다.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전북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산업적으로는 탄소제로 경제로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지방소멸 과제가 당면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치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따라서 도의회에서는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전북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정책을 제안하고, 도민과 함께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겠다.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작은 힘까지도 한데 모아내는 통합과 협치 의회가 되겠다. ―일하는 의회는 어떤 모습인가. ▲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다. 도민 소통과 접점을 늘리는 것이 필수다.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수준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강원은 인구가 전북보다 적지만 도의원이 49명으로 우리 전북보다 9명 많다. 14개 시군의 목소리가 골고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임위원회를 지금보다 세분화해 분야별 전문성을 더하고, 의회 공간을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재배치하거나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의원정수 확대와 상임위원회 확충 등을 위해서는 의원회관 신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의원회관은 의정 용도를 넘어 도민과 소통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다. ―공약에 의회 독립과 위상 강화도 강조했다. ▲의회 독립과 위상 강화는 지방의회의 오래된 과제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있어서 반쪽짜리 독립에 그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전북특별법에 도의회 관련 특례를 발굴해 반영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주·세종·강원 특별자치의회와 연대 등도 모색할 계획이다. 의회 사무처에 3급 국장 자리를 만들고, 의원들 정책보좌를 위한 정책지원관 직급을 상향하는 것도 추진할 방침이다. 의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은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방법을 찾을 생각이다. ―지방의회의는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가진다. ▲지역발전과 도민 이익을 위해서는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에 바람직한 관계다. 12대 전반기 의회도 이러한 원칙으로 협치와 견제를 상황에 맞게 이어왔다. 후반기에도 기본적으로 도민 행복과 전북 도약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여기에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감사위원회를 (도청에서) 도의회로 이관하는 것과 교육청 직원 도의회 파견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려 한다. ―의회 운영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대외적으로도 의장이 드러나기보다는 해당 상임위와 지역구 의원들이 돋보이게 할 계획이다. 의원들이 당당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 이미지 향상에 노력할 방침이다. 의원 개개인 역량이 전북발전이라는 큰 힘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뒤에서 전폭적으로 돕겠다.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도민만 바라보며 늘 현장에 있는 도의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싶다. 의회는 도민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도민들께 의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도의회도 도민과 공감하고 매사에 공정하게 임해 공신력 높은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문승우 의장 약력 △1954년생 △전북 군산 출신 △군산중앙고 △군산대 해양과학대학 생산학과 △군산대 체육학과 석사 △군산자원봉사센터장 △전북체육회 이사 △호원대 겸임교수 △대한체육회 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조정위원 △11·12대 전북도의회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7-28 18:19:32【전주=강인 기자】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하반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과 5대 목표 실현을 위해 전북연구원, 출연기관, 의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례사업 발굴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특례발굴에 들어갔다. 5대 목표는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 구축, 도민행복 증진, 자치분권이다. 특례발굴추진단은 지난해 1차 개정법률에서 빠진 특례 중 꼭 반영해야 할 특례를 선별해 부처 설득을 위한 논리를 보강한다. 전북특별법에 반영된 특례별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추가 특례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전방위 소통을 위해 핵심산업 현장을 방문해 산업체 건의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실질적인 특례로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전북도는 이달 말까지 특례발굴을 추진하고 3월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부처 설명, 입법과제 법 체계화, 주요 입법과제 세미나 등을 통해 최종 2차 개정법률안을 상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올 하반기 법안 상정을 추진한다.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자유롭게 특례를 제안할 수 있도록 특례발굴실을 개설해 온라인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북도는 오는 12월27일부터 특별법 1차 개정 특례들 시행을 앞두고 특례실행준비단을 구성했다. 생명산업 분야 17개 사업과 전환산업 12개, 생명기반구축 14개, 공정한 삶의 질 제고 16개, 자치권 분야 15개 사업 등 5대 분야 특례별 추진방향 기본구상도 짜고 있다. 75건의 개별 특례들에 대한 기본구상 과제와 기본계획용역, 실시계획용역 등으로 분류하고 자체용역과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추진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례별 실행 준비단(TF) 중심 자체 방향 설정과 매월 2차례 기본구상과제 추진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1차 개정법률에 반영하지 못해 아쉬웠던 민생과 전략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특례 발굴을 추진 중이며 도내 14개 시군과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2-13 10:13:16[파이낸셜뉴스] '항만공사(PA)의 항만자치권 확보 방안' 국회 토론회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과 부산경실련 등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새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그동안 부산·인천 지역사회가 요구해온 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에 대한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제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과 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항만공사(Port Authority, PA)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했지만 이것으로는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 이날 토론회에서 확인됐다. 안병길 의원은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부산항만공사나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중앙정부가 지역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을 하는데 이는 큰 문제이고 그만큼 항만자치권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는 "항만공사를 둘러싼 해양수산부의 권한침해와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분권 확대와 항만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지방정부 이양 필요성이 본격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자로는 김칭우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겸임교수와 장하용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섰다. 김 교수는 '항만공사의 자치단체 참여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2구역) 민간개발은 정부가 항만공사의 권한을 침해한 사례"라고 평가하며 "항만배후물류단지 민간개발에 의한 항만민영화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하용 연구위원은 '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항만과 도시에 특화된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공공기관 자율성 강화모델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수준의 항만공사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항만공사를 초광역 연합체계, 즉 메가시티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부산항만공사 및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 항만공사로의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기찬 한국해양대 물류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이주환 한국해양기자협회 회장은 "현재 각 항만공사의 재정여건이 취약한 만큼 법 제개정 등을 통한 각 부문별 자율성 강화 방안이 현실적"이라며 "선제조치로 정치권, 해양수산부, 지자체, 항만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로 공식기구인 가칭 'PA자율성강화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만공사 사장 임명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잘못된 PA사장 임명으로 PA의 위상이 더욱 축소되고 있다"며 "특히 현 BPA의 강준석 사장은 해피아에 더불어민주당 당협위원장 출신으로 현 정부와 국정철학이 맞지 않아 원활한 업무협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대표는 발제토론문을 통해 "BPA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분권시대에 지역을 무시한 하향식 관주도발상"이라며 "현재 공기업 범주가 어쩔수 없다면 현재의 시장형 공기업이 아니라 주식형 공기업으로 해 지방자치단체·관련기업이 참여하는 형태가 옳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현재 4개의 PA(부산·인천·울산·광양)가 규모, 이해관계가 달라 의견을 한군데로 집약할 수 없었던 것이 오늘의 상황을 초래한 원인의 하나"라고 진단하면서 "우선 BPA와 IPA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빨리 개정안이 발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 지역사회는 그동안 항만 민영화 중단과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의 공공개발 전환을 위해 여야민정(與野民政)이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면서 "해수부의 해양정책이 지방분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3-01-09 17:41:43[파이낸셜뉴스]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에서 제외한 경기도의 조치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남양주시가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등과 관련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은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2020년 6월 제외한 행위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는가가 쟁점이었다. 경기도는 2020년 3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 당 최대 1만원 상당의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우선 지원할 방침이었다. 다만 이 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었다. 3개월이라는 단기간 내 지역 내에서 통용되는 지역화폐로 소비를 유도해 지역 내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 가계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리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남양주시는 같은 해 5월부터 시민들의 신청을 받고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경기도는 이후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29개 시군에만 교부금 신청서를 내라고 요청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는 그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에 반발한 남양주시는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 사건 교부금 배분은 경기도의 광역적 사업에 동참해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지방재정법과 경기도 조례상 배분 기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헌재는 "조정교부금은 시군간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에게 이를 균형있게 관리하고 집행해 예산이 필요한 시군에 대해 교부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 법령과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교부금 배분은 청구인의 일방적 신청이 있다고 반드시 배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종석 재판관은 "이 사건 특별교부금 성격은 실질적으로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군이 부담한 재원을 우회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 특별교부금 배분 제외는 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남양주시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특별교부금 제외를 두고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갈등을 빚으면서 경기도-남양주시의 권한쟁의 사건은 이번이 두번째다. 헌재는 지난 8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도의 종합감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지방자치권 침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2-26 12:15:01[파이낸셜뉴스]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종합감사를 예고하며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경기도가 지난해 4월 남양주시에 통보한 종합감사 관련 자치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갈등은 2020년 남양주시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불거졌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남양주시가 '지역화폐 지급'이라는 도의 정책 목적에 기여하지 않았다며 7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남양주시는 이에 반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남양주시는 같은 해 11월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이유로 보복성 감사를 했다며 또다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4월에는 경기도가 종합감사를 예고하며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또 한 번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 심판 대상에 오른 것은 지난해 4월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통보한 '종합감사 실시계획 알림' 자료를 보내며 특정 자치사무에 관한 사전 조사 자료를 요구한 부분으로,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이다. 헌재는 이 같은 경기도의 자료 요구가 일상적인 감독권 행사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옛 지방자치법 171조 1항에서 정하는 보고수령 권한의 한계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017년 7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171조 1항은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고,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처리 여부와 방법을 자기책임 아래 결정할 수 있는 사무로서 지방자치권의 최소한의 본질적 사항"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보장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합법성 검사로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지방자치법이나 행정감사규정에 보고수령권 행사의 실체적·절차적 한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보고수령권 행사는 법치국가 원리에 따라 요구되는 헌법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봤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8-31 15:05:36[파이낸셜뉴스] 론 데산티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가 22일(이하 현지시간) 디즈니랜드의 자치권을 박탈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자신이 동성애자인지 여부를 밝히지 말라는 플로리다주의 새 법에 대한 디즈니의 비판이 결국 자치권 박탈로 이어졌다. 자치권 박탈로 그동안 디즈니랜드가 담당했던 주변 도로 등의 인프라 설비 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 플로리다 주민들이 10억달러짜리 청구서를 받아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CNBC, AP 등 외신에 따르면 데산티스 주지사는 이날 월트디즈니의 디즈니랜드에 부여했던 특별구역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앞서 19일 발의돼 20일 주상원에서 23대 16, 이튿날인 21일 주하원에서 70대 38로 통과됐다. 디즈니는 지난 55년간 자사가 보유한 리조트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간섭 없이 새로운 테마파크, 호텔, 기타 관광시설들을 추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법안 서명으로 내년 6월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 디즈니랜드가 들어선 '리디크릭 개선지구'는 1967년 플로리다주 의회가 만들었다. 플로리다주 세금 지원 없이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자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디즈니는 테마파크 외에도 약 209km에 이르는 도로, 107km 길이의 운하를 건설해 지금까지 이를 확대하거나 유지보수해왔다. 아울러 소방서, 긴급재난서비스, 상하수도, 전력 서비스 등도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보수세력이 집권한 플로리다주가 동성애에 관해 묻지도, 밝히지도 말라는 로널드 레이건 시대의 주장을 법제화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 자치권 박탈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적으로 보수세력의 승리일 수도 있는 자치권 박탈은 그러나 납세자들에게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조세전문가들과 일부 의원들은 자치권 박탈이 의도하지 않은 세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디즈니는 특별세제지구로 지정돼 디즈니가 시청이 담당해야 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필요에 따라 스스로 추가 세금을 내왔기 때문이다. 오렌지카운티 징수원인 스콧 랜돌프에 따르면 현재 디즈니의 연간 세금 징수 규모가 1억500만달러에 이른다. 리디크릭은 이와함께 디즈니로부터 채무 지급금으로 연간 약 6000만달러를 더 거둬들이고 있다. 리디크릭 일몰조항으로 인해 각 지방 정부는 이 부담을 앞으로 고스란히 떠 안게 됐다. 각 지방정부는 아울러 리디크릭의 연간 운영손실도 모두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현재 연간 500만~1000만달러 적자가 난다. 랜돌프는 급격한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으로 인해 이 지역의 부동산세금을 20~25% 올려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2-04-23 06:44:41【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 다양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1회 ‘지방자치 스터디’ 과정을 18일 실시했다. 지방자치 스터디는 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봉석 동국대 법과대학 학장이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자치제도 개혁’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최봉석 학장은 이번 강의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 역할과 책임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핵심 내용 등을 설파했다. 이유미 자치행정과장은 “오는 2030년 인구 10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남양주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라며 “남양주가 선진 도시로 도약하려면 선례와 답습은 과감히 탈피하고, 자치권 확대와 함께 시대 변화에 걸맞은 지방행정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강의가 남양주 미래와 비전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됐길 바라며 협업과 끊임없는 성장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적극행정 구현을 강력하게 내비쳤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직원은 “당면 업무를 처리하는데 급급해 지방행정 기본에 대해 생각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변화에도 능숙한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줌(Zoom)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날 학습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자치분권 확대와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과정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8-22 22:53:36[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 시행 2주년을 기념해 성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월 1일 밝혔다. 자치분권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하는 모든 법령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소관 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7월에 도입됐다.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통해 검토된 법령은 3268건에 달한다. 이 중 지방자치권 침해 우려가 있는 81건에 대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권고 의견에 대한 소관 부처 수용률은 90.1%(81건 중 73건 수용)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제·개정이 완료된 법령 58건 중 51건(87.9%)에 개선권고 의견이 최종 반영됐다. 앞으로 행안부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내년 1월 13일 시행)이 지향하는 '국가와 지방의 협력적 관계'가 정부입법에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기준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가와 지방 간 권한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지방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7-30 17:19:34【파이낸셜뉴스 군산=김도우 기자】 전북 군산시는 자신이 낸 새만금방조제 소송이 대법원서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예고했다. 군산시는 14일 “5년 전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구역 결정을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날 기각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이라는 또 다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의 3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3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절차는 있지만 기준이 없어 행정안전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군산시 설명이다. 행안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권을 침해했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헌법소원 심판으로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 하여 자치권 회복을 위해 지속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군산시가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부안군 측이 함께 제기한 방조제 관할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또한 기각했다. 이로써 방조제 1호 구간(부안 대항리∼가력도)은 부안군, 2호 구간(가력도∼신시도)은 김제시 관할구역으로 각각 최종 귀속되며 방조제 전 구간에 걸친 지자체 간 행정구역 분쟁도 일단락됐다.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귀속권을 놓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서로 뒤엉켜 10년간 법정다툼을 벌여온 새만금의 마지막 행정구역 분쟁 구간이다. 특히 해당 구간에 국제도시와 국제항만 등 이른바 새만금 개발의 노른자위 땅이 맞닿아 있어 지자체들이 대법원 판단에 촉각을 세워왔다. 특히 지난달 대법원에서 열린 변론기일에는 군산시장과 김제시장이 직접 참석해 변론하는 등 각 지자체가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앙분쟁조정위)는 2015년 10월 26일 새만금 1호 방조제(4.7㎞)를 부안군으로, 2호 방조제(9.9㎞)를 김제시에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여의도 면적의 140배(401㎢) 규모인 새만금 지역도 만경강 및 동진강과 연결되는 바다 최심선(最深線)을 따라 북부는 군산시, 가운데는 김제시, 남부는 부안군 관할로 나뉘게 됐다. 기존 해상 경계로는 새만금 전체 면적 중 군산이 71%, 김제가 13%, 부안이 16%를 차지하지만,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으로 새만금 내부 관할 비율은 군산 39%, 김제 37%, 부안 24%로 뒤집혔다. 이에 군산시는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1-14 15:45:51#. A부처는 법률을 개정해 국가사무를 시·도 지자체에 위임했지만, 해당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사무를 이행할 준비가 안 된 지자체에 일만 떠넘겨버린 셈이 됐다. B부처는 본인들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해뒀지만, 시·도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 기본계획의 틀 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는 중앙부처가 각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본계획을 세워버리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같은 사례를 없애기 위해 작년 7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했다. 정부 입법 법률안,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연간 1800여건의 법령안이 대상이다. 입법예고된 법령안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와 외부전문가 자문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무배분의 적정성,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 입법절차 중 부패영향평가와 유사한 사전 영향평가의 하나다. 중앙부처, 지방자치제 이해 부족 사전협의제가 처음 시행된 후 지난 9월30일까지 검토를 마친 총 1942건 중 85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고, 각 기관들은 권고를 받아들여 법령을 고쳤다. 중앙, 지방 간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체계가 정비됐고, 과도한 국가 지도·감독 수단이 사라졌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 지방자치권의 침해 소지도 제거됐다. 법령 제·개정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가 지역 여건을 무시한 채 법령을 만드는 탓에 행정(인력)·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입법예고 제도를 통해 법령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도 전문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여력이 부족하고, 명확한 불이익이 예상되지 않는 한 사전에 의견을 전달하는 데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법령이 완성·시행된 후에야 피해를 보게 된 사실을 알아차린 지자체가 사후에 법령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소관 부처의 법령안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발의 법률도 포함해야"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정부가 제·개정하는 법령에만 적용된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은 그 대상이 아니다. 필요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 등을 통해 사후적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이어서 그 한계가 뚜렸하다. 당초 학계에서는 법률에 근거를 둔 중립적인 제3의 기구가 모든 법률안의 자치권 침해 여부를 판정해 보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독일의 경우 각 주 대표들이 참석하는 '연방참사원'이 연방 법률이 주 자치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때 국회 발의 법률까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만 행정부가 국회 입법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정부법령안 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안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든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준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연세대 김남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가 법령을 만들면 사무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국가가 50%를 부담하고 지방이 50%를 부담하기로 중앙정부가 정하면, 지자체에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지자체의) 입법참여 절차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한단계 걸러낼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입법과정에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합리적 검토 기준 마련 필수 합리적인 검토기준도 중요한 부분이다. 행안부의 검토의견에 대한 타 부처의 신뢰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합리적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행안부는 다양한 검토의견을 분석해 검토기준을 보완하고 정립할 방침이다. 담당자 교육도 강화한다. 중앙부처 담당자는 법령안 입안 단계에서, 지자체 담당자는 의견수렴 절차 단계에서 합리적 사무배분과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제대로 검토하면 지자체 권한 침해 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행안부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을 내실화해 국가와 지방 간 합리적 사무배분,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보장과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0-10-29 17:4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