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증 장애 아동의 손을 때리고 다리를 잡아끌어 아동학대죄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발달장애 아동을 훈육하는 경우 특수성이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학대인지 훈육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에 있는 장애인 지원 단체에서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3~4월 중증 지적·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던 아동 B양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걷는 도중 B양의 팔을 놓아 넘어지게 하고, 복도에 앉은 B양이 일어나지 않자 손을 때리거나 다리를 잡아끄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훈육이나 행동 교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행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학대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아동복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학대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아동의 일상생활과 활동을 보조해왔고, 발달장애 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자립과 발달을 위해 질서를 가르치는 일 역시 때에 따라 할 필요가 있었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련의 교육 또는 훈육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그 행위를 하게 된 의도가 어떠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아동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길이나 횡단보도 등 장소를 불문하고 드러눕거나 주저앉아 고집을 부리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면 꼬집거나 깨물고 발로 차는 공격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며 "사건 발생 무렵에도 유난히 센터에 가는 것을 거부하며 이같은 행동을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공격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 단호한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의 행동에는 피해아동이 꼬집는 것을 피하려는 방어행동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8 09:29:17[파이낸셜뉴스] 특수학교 교사가 장애 초등학생의 뺨을 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특수 교사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서울 은평구 소재 특수학교 은평대영학교에서 일하면서 지난달 9일 이 학교에 다니는 저학년 초등학생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나섰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6-12 15:42:51[파이낸셜뉴스] 말이 통하지 않고 다루기 힘들다는 이유로 자폐성 장애 아동과 발달장애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 등 장애아동 전문 보육시설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대상범죄수사대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남 진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0대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범행 정도가 경미한 조리원과 보육교사 2명,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과 법인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 내에서 자폐 혹은 발달장애가 있는 4∼12세 아동 15명을 50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피해 아동의 얼굴에 난 상처를 수상히 여긴 부모의 신고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CCTV 영상 확인 결과 교사들은 하루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아이들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배를 차는 등 학대했다. 또 아이들의 팔과 다리를 잡고 질질 끌고 가거나 밀어서 뒤로 넘어뜨리기도 했다. 낮잠을 자지 않은 아이를 베개와 이불을 덮어 누르는 장면도 있었다. 이같은 학대로 아이들은 잠을 자다가 비명을 지르거나 어린이집 차량만 봐도 소리를 지르고 외출을 거부하는 등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교사들은 대부분 범행을 시인했으며 아이들이 말이 안 통하고 다루기 힘들어 과한 훈육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5-16 22:10:0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임시 보호하는 장애아동쉼터를 설치한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피해 장애아동쉼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시에는 그동안 피해 장애인쉼터가 있기는 하지만 피해 장애아동들이 성인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 피해 장애아동쉼터 공모에 지원했고 피해 장애아동쉼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28일 울산시와 함께 최종 선정됐다. 학대 등 피해 장애아동(18세 미만)이 쉼터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쉼터 입소 필요성과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쉼터에 입소의뢰를 하면 된다. 입소한 피해 장애아동은 쉼터에서 임시 보호를 받으며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등·하교 등 교육 지원, 일상 복귀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시는 상반기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및 인천도시공사와 설치 장소를 협의한 후 운영기관 위탁절차를 거쳐 하반기 내에 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피해 장애아동쉼터가 개소되면 장애아동의 특성에 따른 세밀한 보호와 장애아동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3-07 11:19:45[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개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남아전용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108.13㎡ 규모로 조성했다. 입소 장애아동의 편의를 위해 내부 공간은 입구부터 단차를 제거하였으며, 화장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각 공간의 디자인과 가구배치는 장애아동의 정서발달을 고려했다. 쉼터는 4명까지 생활할 수 있으며 주7일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긴급보호, 개별상담, 치료 및 교육지원, 사후관리 등을 통해 아동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즉시 보호할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학대 관련 현장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는 취지다. 시는 오는 3월에는 여아 전용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해당 쉼터까지 개소가 마무리되면 피해 장애아동의 정서안정과 일상복귀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보호와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아주 의미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이 일상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2-07 10:51:3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운영을 시작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학대 피해를 장애아동을 위한 남·여 쉼터를 안산시에 개소하고, 전문적인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는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사업에 서울시, 부산시와 함께 선정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산시 소재 임대주택을 빌려 쉼터를 조성했다. 동일 건물 내에 층별로 남·여를 분리해 남아와 여아 쉼터를 각각 1곳씩 설치했다. 각 쉼터는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100㎡ 이상 건축물 연 면적에 거실, 상담실, 화장실 등 장애아동 거주에 필요한 시설을 갖췄다. 쉼터에서는 학대 피해를 본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긴급 보호할 수 있다. 입소정원은 남아와 여아 각 4인이며,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학대 등의 피해를 인정해 쉼터에 입소를 의뢰하면 최장 9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다. 쉼터에서는 피해 장애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학업과 일상생활 훈련 등의 교육지원,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신체·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등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쉼터에 입소하려면 시·군 아동학대 담당 부서 또는 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112로 문의하면 된다. 도내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은 수원과 의정부 2곳에 있으며,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폭력·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를 겪는 도내 피해장애인 쉼터는 현재 수원과 포천 등 2곳이 있으며, 2곳의 각 정원은 8명씩 총 16명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경우 시설 부족으로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나 전용 쉼터가 문을 열면서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장애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2-06 13:36:53'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로 마무리된 가운데, 아동학대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조계 및 시민단체는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를 포함해 이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여타 범죄와 달리 부모, 양부모 등이 가해자인 경우 훈육과 학대의 구분이 까다로워 조사와 입증이 어렵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고발인이 고발했는데, 사건이 잘못돼도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의 항고나 법원의 재정신청도 불가능하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경찰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아동이나 장애인처럼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이들이 경찰의 수사가 잘못돼도 권리를 구제 받을 길이 사라지는 것이다. ■조사·입증 까다로운 아동학대 사건 8일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4만2251건으로 전년 대비 약 2.1% 증가했다. 이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3만8929건으로 2016년 2만5878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학대행위자에 대해 법적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1만1209건에 그쳤다. 2020년 기준 아동학대 행위자 중 2만5380건(82.1%)가 친부모와 계부모, 양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16개월 아동인 정인이를 학대·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5년을 확정받은 양모 사건의 경우, 당초 경찰은 정인이 계모를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복부 손상 감정 등 추가수사를 통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대검은 "구속 기간 10일 내에 추가 수사 없이 경찰이 보낸 기록만으로 판단을 해야한다"면서 "전문가 감정, 대검 통합심리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할 수 없고 추가적인 범행도 추가 인지할 수 없어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인 이의신청 배제에 아동 피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아동학대·장애인학대 등 공익관련 범죄 대부분 고발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5월3일)에 앞서 배진교 전 정의당 원내대표는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 고발, 신고의무자의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 된다"고 말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고소권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0년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중 고소권자를 제외한 신고자는 3만8929건 중 26006건(67.3%)이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라 경찰이 전건을 법정 송치하게 돼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고발인은 경찰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공익관련범죄 대부분 고발인의 역할이 결정적임에도, 고발인만 있는 사건은 경찰이 끝내면 어떤 방법으로든 사건을 다시 살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5-08 18:15:21[파이낸셜뉴스] 장애아동은 사회적 고립과 낙인, 특수한 요구와 돌봄에 대한 의존으로 비장애아동보다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난다.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학대신고 건수는 4,208건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으나, 조사 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08건으로 6.7% 증가했다. 이중 18세 미만 장애아동 학대 사례는 133건으로 학대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인하대 산학협력단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아동 학대의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한 ‘장애아동 학대대응체계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4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과 함께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5년 기준으로 학대피해 장애아동은 대부분 원가정에서 보호되고 있으며(62.7%), 시설에서 장기 보호가 되는 아동은 전체의 14.8%에 이르고 있다. 장애아동은 학대에 대한 자기보호능력이 없어 법의 체계에서 국가 차원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책에는 ‘장애'와 '아동'이라는 장애아동의 두 가지 특성이 반영된 지원 절차가 미비해 이중 차별을 겪기도 한다. 2014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조치에 대한 종합대책을 이행관리 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나,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와 아동학대 대응체계 주무 부서가 나누어져 있어 아동학대 지원시스템 내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장애아동 학대대응체계 연구’보고서는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장애아동 학대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뒤, 국내 장애아동 학대 관련 법률과 피해 지원제도를 미국, 일본, 독일, 유럽연합 등 국제적 비교를 통해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후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지원 업무 관계 종사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포함한 전문가 서면 조사와 자문회의를 거쳐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별도의 통계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종합적인 통계가 부재한 점을 짚어내며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강선우 의원과 ‘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더 특별한 보호’ 토론회를 진행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05-03 08:01:44[파이낸셜뉴스]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가진 10대 여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문중흠 판사)은 지난달 11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9)에게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A양(14)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양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서로 합의한 상황이었고 A양은 성인과 다름없는 성숙한 성적 가치관을 지닌 상태였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38세였는데 피해자에게 28세라고 거짓말해 나이를 속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20대 초반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식했고 피고인의 기망이 피해자와 사이의 왜곡된 신뢰관계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장애등급은 없지만 경계성 지능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인 피해자와 성행위를 해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8일 항소장을 냈다. 사건은 같은 달 30일 상소법원으로 송부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4-08 10:32:44[파이낸셜뉴스] 발달장애 아동의 손목과 발바닥을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서울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2018년 6월 당시 2세 아동의 턱받이를 제거하거나 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을 팔로 때리고 발길질을 하자 손목과 발바닥을 여러차례 때렸다. 또 다른 교사인 B씨는 이 아동이 플라스틱 장난감 상자로 다른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하자 이를 빼앗고 해당 상자로 아동의 배 부분을 수회 밀어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다. 이 아동은 3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 아동이다. 1심은 A,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 등은 이 아동이 자신들이 보육하는 일반 아동들과 다른 행동을 하면 이를 제지하거나 훈육하는 과정에서 정도는 약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 정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경도의 행위이긴 하지만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등이 합리적 범위 안에서 나름대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훈육방법을 택한 행위라며 무죄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그 정도가 약하더라도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 자체가 바람직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발달장애아동의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A씨 등이 아동의 돌발행동에 대한 순간적인 방어나 제지를 위한 행위였거나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나름대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훈육방법을 택한 행위였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3-24 13: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