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본업인 금융투자업을 뛰어넘는 영역으로 사업 확장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최적의 시기에 신규사업 등에 진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두는 작업으로 풀이된다. 임대 등 부동산 관련 업무가 상당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등 새로운 분야들이 적지 않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말까지 본업무외에 부수업무를 보고한 증권사는 10곳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총 20건이다. 부수업무는 금융투자업자의 인력·물적 설비 등을 활용, 연계해 영위 가능한 업무를 뜻한다. 지난달 초 출범한 우리투자증권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회원모집 대행, 금고대여, 카드모집 대행, 부동산 임대 및 전대, 기업 매수 및 합병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 등이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인증서 발급 등을 위한 본인확인 업무', '부동산 사업 관련 금융구조 설계 및 자금조달 방안 등 자문 업무' 등 2건을 부수업무로 보고했다. 증권사 리포트를 유료화 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조사분석자료 및 관련 데이터 등 판매'를, 상상인증권은 '간행물 및 도서의 출판업무'를 추가했다. 탄소배출권 관련 업무 확장도 눈에 띈다. SK증권,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 3개사는 배출권 장외거래 중개업, 시장조성자 업무 등을 부수업무로 등록했다. 이외 미래에셋증권(신디케이트론, 구조화금융 등 관련 대주의 대리금융기관 업무), 노무라금융투자(국내 전문투자자 대상 역외 투자자문사 등 소개 및 계약체결 지원업무), 신영증권(가업긍계 및 법인 설립 자문 서비스) 등도 업무 범위를 넓혔다. 자산운용사들은 주로 부동산 업무로 범위를 확장했다. 종합자산운용사 8곳 중 3곳, 일반사모운용사·투자일임·자문사 62곳 중 23곳 등 총 26곳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수익 다각화가 최대 과제로 꼽혀왔다. 펀드를 조성·운용해 수익을 내고 보수 등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만으론 경영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서다. 실제 지난 2·4분기 기준 국내 441개 운용사 중 적자회사 비율은 43.5%로 집계됐다. 일반사모운용사 392개 중 47.7%에 해당하는 187개사가 적자를 냈다. 그 절차가 까다롭지도 않아 부담이 크지 않다. 경제적 실질이 금융투자업에 해당하거나 경영건전성,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등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면 시정 명령이 가해질 수 있지만, 자본시장법은 기본적으로 부수업무 허용 범위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하락장이거나, 경쟁심화에 대비해 추가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새로운 이익 창출 분야가 확인될 때 신속하게 진출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03 18:22:54[파이낸셜뉴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본업인 금융투자업을 뛰어넘는 영역으로 사업 확장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최적의 시기에 신규사업 등에 진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두는 작업으로 풀이된다. 임대 등 부동산 관련 업무가 상당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등 새로운 분야들이 적지 않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말까지 본업무외에 부수업무를 보고한 증권사는 10곳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총 20건이다. 부수업무는 금융투자업자의 인력·물적 설비 등을 활용, 연계해 영위 가능한 업무를 뜻한다. 지난달 초 출범한 우리투자증권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회원모집 대행, 금고대여, 카드모집 대행, 부동산 임대 및 전대, 기업 매수 및 합병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 등이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인증서 발급 등을 위한 본인확인 업무', '부동산 사업 관련 금융구조 설계 및 자금조달 방안 등 자문 업무' 등 2건을 부수업무로 보고했다. 증권사 리포트를 유료화 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조사분석자료 및 관련 데이터 등 판매'를, 상상인증권은 '간행물 및 도서의 출판업무'를 추가했다. 탄소배출권 관련 업무 확장도 눈에 띈다. SK증권,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 3개사는 배출권 장외거래 중개업, 시장조성자 업무 등을 부수업무로 등록했다. 이외 미래에셋증권(신디케이트론, 구조화금융 등 관련 대주의 대리금융기관 업무), 노무라금융투자(국내 전문투자자 대상 역외 투자자문사 등 소개 및 계약체결 지원업무), 신영증권(가업긍계 및 법인 설립 자문 서비스) 등도 업무 범위를 넓혔다. 자산운용사들은 주로 부동산 업무로 범위를 확장했다. 종합자산운용사 8곳 중 3곳, 일반사모운용사·투자일임·자문사 62곳 중 23곳 등 총 26곳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수익 다각화가 최대 과제로 꼽혀왔다. 펀드를 조성·운용해 수익을 내고 보수 등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만으론 경영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서다. 실제 지난 2·4분기 기준 국내 441개 운용사 중 적자회사 비율은 43.5%로 집계됐다. 일반사모운용사 392개 중 47.7%에 해당하는 187개사가 적자를 냈다. 그 절차가 까다롭지도 않아 부담이 크지 않다. 경제적 실질이 금융투자업에 해당하거나 경영건전성,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등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면 시정 명령이 가해질 수 있지만, 자본시장법은 기본적으로 부수업무 허용 범위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하락장이거나, 경쟁심화에 대비해 추가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새로운 이익 창출 분야가 확인될 때 신속하게 진출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03 14:26:03이달 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토큰증권(ST) 법제화' 관련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여야 모두 ST 법제화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금융당국 역시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에 대한 정책 의지를 드러내면서다. 다만, 국회 원 구성 및 논의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ST 법제화 및 거래 시점은 내년으로 순연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4일 국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ST 법제화 논의는 22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후속 입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개정안도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2023년 주요 정책 가운데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등이 다소 미흡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개정안은 분산원장 개념을 도입해 ST를 현행 전자증권법에 따른 증권의 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ST를 직접 발행해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할 수 있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해 비정형적인 증권의 장외시장에서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은 인프라 구축 등 ST 시장에 진출할 채비를 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제도화를 모니터링할 뿐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ST 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고, 시범발행도 마쳤다"며 "내부 점검과 테스트 등 향후 ST 관련법이 정비되면 여기에 맞춘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B증권사 관계자도 "ST 관련 컨소시엄 내부적으로 1차 워킹그룹 활동을 마무리하고, 인프라 구축 이전 단계까지 마친 상태"라며 "지금은 실무자 간에 정기미팅을 통해 제도 동향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ST 관련 법안 통과가 확정되면 관련 법안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C증권사는 ST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C증권사 관계자는 "다른 조각투자 업체와 협업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며 "1건은 본심의를 신청했고, 2건은 본심의 신청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국내 ST 시장은 오는 2028년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에 이를 정도로 급속히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스턴컨설팅그룹 등에 따르면 ST 법제화가 올해 완비되면 오는 2028년 23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ST 법제화 및 시장 개화를 앞두고 파이낸셜뉴스는 토큰증권협의회와 함께 '토크노미 코리아 2024'를 주최한다. 오는 6월 4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디지털 자산시장의 격변'을 주제로 열린다. 감독당국과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나서 시장 안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토큰증권협의회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산하 공식 협의체로 ST 관련 유통과 발행, 기술 분야 등 총 28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ST 입법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만큼 '토크노미 코리아 2024'가 도화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5-14 18:11:33[파이낸셜뉴스] #. 토큰증권(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가 다소 미흡했다. -금융위원회가 낸 ‘2023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중에서 이달 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토큰증권(ST) 법제화’ 관련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여야 모두 ST 법제화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금융당국 역시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에 대한 정책 의지를 드러내면서다. 다만, 국회 원 구성 및 논의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ST 법제화 및 거래 시점은 내년으로 순연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4일 국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ST 법제화 논의는 22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후속 입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개정안도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2023년 주요 정책 가운데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등이 다소 미흡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개정안은 분산원장 개념을 도입해 ST를 현행 전자증권법에 따른 증권의 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ST를 직접 발행해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할 수 있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해 비정형적인 증권의 장외시장에서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은 인프라 구축 등 ST 시장에 진출할 채비를 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제도화를 모니터링할 뿐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ST 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고, 시범발행도 마쳤다”며 “내부 점검과 테스트 등 향후 ST 관련법이 정비되면 여기에 맞춘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B증권사 관계자도 “ST 관련 컨소시엄 내부적으로 1차 워킹그룹 활동을 마무리하고, 인프라 구축 이전 단계까지 마친 상태”라며 “지금은 실무자 간에 정기미팅을 통해 제도 동향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ST 관련 법안 통과가 확정되면 관련 법안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C증권사는 ST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C증권사 관계자는 “다른 조각투자 업체와 협업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며 “1건은 본심의를 신청했고, 2건은 본심의 신청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국내 ST 시장은 오는 2028년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에 이를 정도로 급속히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스턴컨설팅그룹 등에 따르면 ST 법제화가 올해 완비되면 오는 2028년 23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ST 법제화 및 시장 개화를 앞두고 파이낸셜뉴스는 토큰증권협의회와 함께 ‘토크노미 코리아 2024’를 주최한다. 오는 6월 4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디지털 자산시장의 격변’을 주제로 열린다. 감독당국과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나서 시장 안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토큰증권협의회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산하 공식 협의체로 ST 관련 유통과 발행, 기술 분야 등 총 28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ST 입법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만큼 '토크노미 코리아 2024'가 도화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5-07 16:50:24토큰증권(ST) 도입을 위한 입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토큰증권 시대의 산파역을 한 조각투자업계에서는 "법안에 담긴 규제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사업을 새로 시작해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어갔다. 금융당국은 연내 토큰증권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하지만 토큰증권 법안을 기다리던 조각투자업계에서는 오히려 사업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이유로 불만을 토로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서는 토큰증권 전환 요건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반응이다. 전자증권법 개정안 23조 2항에는 전자증권을 토큰증권을 전환하거나 반대의 경우 발행인이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했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한 조각투자업체 관계자는 "기존 계약자 전원에게 일일이 연락해 다시 동의서를 받으라는 것"라며 "시간과 노력, 역량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술품의 경우 수백명, 빌딩은 건물당 투자자가 수천명에 달한다. 음원저작권의 경우 단위가 달라진다. 음원저작권 조각투자업체 뮤직카우의 경우 1000곳 이상을 판매하고 가입자가 120만명이 넘는다. 막대한 인원의 투자자들을 일일이 연락하고 찾아다니면서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기존에 받았던 투자상품을 포기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또 다른 조각투자업체 관계자는 "실제로 투자자들 가운데 연락이 두절되거나 심지어 사망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며 "개정안 대로라면 빌딩의 경우 기존 건물을 매각해 청산하고, 새로운 법령에 맞춰 사업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근 미술품 조각투자업체들의 매각이 빨라지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조각투자업계에서는 '권리자 전원 동의' 부분에 대해 별도의 절차나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큰증권과 함께 도입되는 장외거래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장외거래중개업만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는 단위업무 추가나 겸영,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막았다. 또 일반 투자자의 투자한도에 제한을 뒀다. 따라서 증권사와의 제휴를 하지 않는 독자적인 장외거래중개업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장외거래중개업만 전담하는 핀테크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3-11-16 18:14:52[파이낸셜뉴스] 토큰증권(ST) 도입을 위한 입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토큰증권 시대의 산파역을 한 조각투자업계에서는 "법안에 담긴 규제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사업을 새로 시작해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어갔다. 금융당국은 연내 토큰증권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하지만 토큰증권 법안을 기다리던 조각투자업계에서는 오히려 사업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이유로 불만을 토로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서는 토큰증권 전환 요건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반응이다. 전자증권법 개정안 23조 2항에는 전자증권을 토큰증권을 전환하거나 반대의 경우 발행인이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했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한 조각투자업체 관계자는 "기존 계약자 전원에게 일일이 연락해 다시 동의서를 받으라는 것"라며 "시간과 노력, 역량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술품의 경우 수백명, 빌딩은 건물당 투자자가 수천명에 달한다. 음원저작권의 경우 단위가 달라진다. 음원저작권 조각투자업체 뮤직카우의 경우 1000곳 이상을 판매하고 가입자가 120만명이 넘는다. 막대한 인원의 투자자들을 일일이 연락하고 찾아다니면서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기존에 받았던 투자상품을 포기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또 다른 조각투자업체 관계자는 "실제로 투자자들 가운데 연락이 두절되거나 심지어 사망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며 "개정안 대로라면 빌딩의 경우 기존 건물을 매각해 청산하고, 새로운 법령에 맞춰 사업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근 미술품 조각투자업체들의 매각이 빨라지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조각투자업계에서는 '권리자 전원 동의' 부분에 대해 별도의 절차나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큰증권과 함께 도입되는 장외거래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장외거래중개업만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는 단위업무 추가나 겸영,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막았다. 또 일반 투자자의 투자한도에 제한을 뒀다. 따라서 증권사와의 제휴를 하지 않는 독자적인 장외거래중개업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장외거래중개업만 전담하는 핀테크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3-11-16 15:35:27[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증권형 토큰(STO)을 필두로 한 디지털 전환에 힘을 싣고 있다. 여야는이를 위해 조각투자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신속하게 논의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9일 국회에서 'STO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토큰 증권 관련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들은 국회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에 고삐를 죄겠다며 신속한 입법 처리를 약속했다. 윤 의원은 "여야가 법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엉망으로 될 경우, 시장 참가자들에게 규제 준수 비용을 높게 설정한다면 여러가지 활동을 하기 힘들다"며 "새로운 먹거리를 잘 만들고 다듬어, 우리나라의 디지털 산업에 커다란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조각투자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은 STO 관련 법안들에 대한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갑래 자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향후 토큰증권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발전 방향을 △증권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등 3가지 관점으로 분류한 후 핵심 사안을 짚으며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는 블록체인 모델을 비교하며 모델 간 장단점을 비교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블록체인 기술 발달을 통한 디지털 전환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뮤직카우 등 국내의 STO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투자계약증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유통시장의 쟁점 사안 중 하나인 발행 및 유통 분리 정책 완화가 이뤄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고,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장은 장외거래중개업 제도 도입에 대한 증권 업계의 견해와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제언을 이어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11-09 13:59:57[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이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또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을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 5개월 만에 국회와 협력해 마련한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13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창현 의원실 주관으로 STO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토큰증권(ST)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가상자산과 달리, 분산원장에 '증권' 정보를 담고 있어서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구분된다. 이날 발표된 법안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 공적장부'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과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우선 전자증권법 개정안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증권의 전자등록을 위한 공적장부로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한다. 현행법에서 법적 지위가 부여된 공적장부는 증권의 내용을 종이 등에 기록한 '실물증권'과 디지털로 기록한 '전자증권' 두 가지인데 이번 입법안이 통과되면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분산원장'에 기록한 토큰증권도 새로운 '증권'으로 인정받게 된다. 분산원장을 이용해 등록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와 분산원장의 구체적 요건은 법이 통과된 후에 만들어질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직접 토큰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도 신설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계좌관리기관'이 돼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발행한 증권의 권리 내용과 권리자 등에 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전자증권 발행과 동일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토큰증권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한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비금전신탁)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의 인가를 신설하는 것이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고객 간의 거래를 다자간 상대매매(매수·매도호가 일치시 매매체결) 방식으로 중개할 수 있다. 공청회를 주관한 윤창현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 토큰증권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07-13 15:41:20"내용이 없는데 가상자산(토큰)에 담겼다는 것만으로 열광했지만 지금은 역풍을 맞고 있다. 본질(투자내용)이 중요하다." 12일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토크노미 코리아 2023에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사진)이 밝힌 소신이다. 13일 토큰증권(STO) 발행 관련 입법공청회를 앞두고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시각이기도 하다. 이 과장은 "토큰증권 투자자의 투자대상은 그릇(토큰)이 아닌, 음식(증권)"이라며 "결국 투자하는 것은 증권이다. 발행자와 계약을 맺어 투자자에게 귀속된 권리가 중요하다. 새로운 그릇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좋은 음식을 현명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존 투자대상이 아닌,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토큰을 빨리 찍어내기보다는 기존 투자자들이 볼 수 없었던 좋은 계약이 투자대상으로 필요하다. 사업계획을 투자자들에게 밝혀 투자자의 성과를 거두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토큰시장에서 강렬한 경험이 있어 일단 증권제도에서 기본적인 것을 차용한다. 발전하려면 초기 시장에서 안착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밝힌 STO 허용방안은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직접 토큰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신설이 골자다. STO 허용을 위해 분산원장을 증권의 권리 발생·변경·소멸 정보를 기재하는 공부 기재방식으로 인정한다.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한 전자증권법상 투자자 보호장치도 적용한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한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은 공부를 관리하는 자의 신뢰성·전문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그는 "어느 정도 자격요건을 갖추면 직접 토큰을 발행한 곳이 투자자의 권리변동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분산원장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과거에는 증권사, 은행 등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곳만 소유권의 권리 변동을 장부에 기록할 수 있었다. 분산원장은 다수에 의해 검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외거래중개업도 새로 생긴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장외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가를 신설한다. 자사 고객 간의 거래를 다자 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매매를 체결한다.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매출공시 예외를 인정한다. 이 과장은 "그동안 주식·채권 이외에는 없었는데 라이선스를 통해 다양한 아이템들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만 상장 시장에선 분산원장을 통한 유통은 기술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이어 "STO 허용을 통해 발행,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를 유통이 편리한 디지털 증권 형태로 손쉽게 발행이 가능하다. 증권 유통제도가 다양화돼 비정형적 증권에 적합한 소규모 장외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며 "내년 말 이전에 정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법안 발의 시 신속한 입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지원할 것이다. 각종 인가 등 세부요건은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정비 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김병덕 김경아 김미희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강규민 한영준 김태일 박지연 이주미 박문수 김찬미 기자
2023-07-12 18:06:39"국내 토큰증권(STO)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성과 기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토큰증권 거래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험·검증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사진)은 12일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토크노미 코리아 2023에서 "이제 막 태동하는 국내 STO 시장은 시장 신뢰성의 토양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원장은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인프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검증된 경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토큰증권의 제도화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토큰증권 제도화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판단기준의 명확화 △전자증권법 체계에 분산원장기법 수용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 도입 △장외거래중개업 제도 도입 등이다. 신 원장은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일차적 과제로 토큰증권 거래내역이 기록되는 분산원장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분산원장 기재방식을 전자증권법 체계에 수용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국제적으로도 앞선 혁신적 시도"라고 전했다. 그는 "증권이 토큰화돼 분산원장 네트워크에서 발행 및 유통되면 발행기업, 투자자, 감독당국 모두에 큰 이점이 발생한다"며 "증권 발행인은 탈중앙화·탈중개인화된 증권 유통망을 통해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자의 경우 다양한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투자자산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으로선 자동화된 의무 이행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규제 준수율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원장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 도입으로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고, 혁신적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계좌관리기관 역할을 맡은 중개기관 확보가 어려운 발행인이 직접 계좌관리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유통이 제도적으로 허용되면 증권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다변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신 원장은 분산원장기술을 증권규제 체계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부정합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개인정보 파기의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분산원장 네트워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총량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일정 수준의 기술표준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김병덕 김경아 김미희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강규민 한영준 김태일 박지연 이주미 박문수 김찬미 기자
2023-07-12 18: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