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은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 납치하고 살해한 사건의 피의자이자 이른바 재력가 부부로 알려진 유상원(50)·황은희씨(48)를 강도살인교사가 아닌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모의하는 단계에서 피해자 A씨의 남편에 대한 살해도 모의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앞서 9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30)와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1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유상원·황은희 부부의 범행 가담 경위,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동정범으로 판단됐다"며 "최초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강도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유상원·황은희·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5명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마취제 성분 중독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지난해 9월 주범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코인 투자 등으로 악연이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는 대가로 이경우에게 7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유상원·황은희 부부와 이경우의 아내 A씨까지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강도살인 방조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절도 혐의가 적용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4-13 09:29:4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오늘 '강남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의심받는 부부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 경찰청은 12일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유모씨와 황모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연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납치살해를 실행조에게 준 7000만원에 대해 살인 교사 혐의를 두고 있다. 유씨와 황씨는 '재력가 부부'로 알려졌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 이경우가 범행을 제안하자 동의, 범행을 모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착수금 2000만원이 포함된 7000만원을 범행자금으로 준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남편 유씨가 지난 8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고 부인인 황씨도 지난 10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곧바로 피의자들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전문가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신상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국민 알권리 등 4가지다. 경찰이 오는 12일 부부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면 이 사건 신상 공개자는 5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를 개최한 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경우(35), 황대한(35), 연지호(29)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했다. 당시 신상공개위는 "피의자들이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된다"며 "피의자 중 일부가 범행을 일체 자백했고, 3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며,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주 안에 이들을 함께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4-12 08:52:17[파이낸셜뉴스] '강남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의심받는 재력가 부부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가 12일 열린다. 지난 5일 신상공개가 이뤄진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 등 3명의 '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에 이어 재력가 부부의 신상공개가 이뤄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신상공개가 결정된다고 해도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예전 증명사진이 나올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재범 방지 등 신상공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건 배후로 의심되는 재력가 부부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유모, 황모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의의 공정성, 독립성을 기하기 위해 시간, 장소는 공개하지 않는다. 유씨와 황씨는 '재력가 부부'로 알려졌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 이경우가 범행을 제안하자 동의, 범행을 모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착수금 2000만원이 포함된 7000만원을 범행자금으로 준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남편 유씨가 지난 8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고 부인인 황씨도 지난 10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전문가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신상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국민 알권리 등 4가지다.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곧바로 피의자들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납치·살해를 실행한 이경우·황대한·연지호의 신상공개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배후로 의심되는 황씨·유씨 부부의 신상공개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번에도 '오래된 증명사진'일까 문제는 신상공개 이후 '사진'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현행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머그샷(피의자 사진)'을 공개할 수 있다.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신분증의 증명사진만 공개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개되는 증명사진 등이 대부분 실물과 차이 크게 나고 있어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신상공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지난 5일 이경우·황대한·연지호의 신상공개 당시에도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과거 증명사진이 나와 실물과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2) 신상공개 때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에도 과거 증명사진이 공개됐는데, 이후 검찰로 이송될 때 찍힌 그의 맨얼굴은 공개된 사진과 전혀 달라 충격을 줬다.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28),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7),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고유정(37) 등 흉악범들도 현재 모습과 차이가 큰 사진이 공개됐다. 더구나 신상공개 대상이 된 흉악범들은 호송 과정 등에서 대중과 언론 앞에 나올 때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최대한 얼굴을 가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다. 국민 알권리 확보와 재범 등 범죄 예방이라는 신상공개의 효과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무죄추정·인권도 중요하다지만... 물론 아직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하지만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해 국회에는 대통령령으로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오래된 사진을 사용하고 검찰 송치 땐 마스크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던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증명사진이 아닌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신상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도가 보완되어 국민의 알 권리 보장뿐 아니라 피의자의 재범을 막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04-11 14:13:41[파이낸셜뉴스]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재력가 유모씨의 아내 황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유모·황모씨 부부는 강남·납치 살인 사건의 주범 이경우(35)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범행 대가 명목으로 착수금 7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경우가 이들 부부로부터 7000만원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시점에 실제 부인 황씨의 계좌에서 7000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됐고, 같은 해 9월경 이경우의 부인 계좌로 수천만원이 반복 입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 A씨를 납치해 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피의자 5명이 구속됐다.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이경우(35)·황대한(35)·연지호(29), 강도예비 혐의를 받는 20대 이모씨는 전날(9일) 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황씨의 남편 유씨도 강도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4-10 08:57:31[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모씨 부부 측이 주범 이경우(36)에게 착수금 4000만원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착수금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유씨의 변호인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간 5년, 이자율 2%로 차용증을 썼다"라고 말했다. 다만 유씨가 비슷한 시기 이경우에게 따로 건넨 돈 500만원은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고 했다. 유씨 부부는 살인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 투자로 알게 된 이경우가 재력가인 자신들에게 수 년에 걸쳐 돈을 요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유씨 부부가 이경우에게 건넨 4000만원이 피해자 A씨(48) 납치·살인을 의뢰하며 지불한 '착수금' 성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유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밤 범행 직후부터 31일 오후 체포되기 전까지 이경우가 각각 경기 용인시 집과 서울 논현동 사무실 근처로 찾아와 6000만원을 요구했으나 거절했다"라고 전했다. 유씨 부부와 피해자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에서 비롯한 각종 민형사 소송으로 얽혀 있다. 이경우는 2021년 초 P코인 폭락으로 손실을 입자 유씨의 아내 황모 씨를 찾아가 1억9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P코인 투자홍보를 담당한 A씨도 함께 수사받았으나 불송치 결정이 났다. 유씨 부부는 같은 해 10월쯤 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으로 투자한 P코인을 받지 못했다며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부부는 소수 투자자에게 사전 공개하는 '프라이빗 세일' 방식으로도 P코인에 30억원을 투자했지만 코인은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 부부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다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자에 성공해 자산을 불렸다고 한다. 이들은 최근 홍콩에 가상화폐 플랫폼 업체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경기 용인시 한 백화점에서 유씨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하고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내 황씨도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4-06 06:09:36[파이낸셜뉴스] 최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현금 80억원에 매수해 화제가 된 30대 재력가가 알고 보니 집값 전액을 대출로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SBS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를 구매한 A씨(32)는 아파트 매입가 80억원을 전액 대출로 충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B사 대표의 자녀로, 수년 전 300억원 상당의 B사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 A씨는 올해 초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용 196㎡(13층) 아파트를 8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고 4월 잔금을 치렀다. 이 아파트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지에 포함된다. 3구역은 지난해 말 희림건축 컨소시엄이 재건축 설계권을 따내며 재건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조만간 시공사 선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A씨가 매입한 호실의 근저당은 15억4000만원이다. 은행에서 대출 받을 경우, 은행이 대출액의 110~120% 만큼을 근저당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A씨는 14억원가량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A씨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전액 현금에서 지급했다고 알려졌으나, A씨는 지난달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66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4억원은 40년 만기에 4% 이율로 원리금 균등 상환한다는 조건을 적용할 경우,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는 돈은 연간 약 7000만원이다. 여기에 주식담보 대출 66억원은 1년간 4.95%의 이율을 적용하면 연간 이자가 3억2670만원이 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주식담보대출을 합쳐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연간 4억원에 달한다. 현재 부동산을 사려면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로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A씨의 연 소득은 10억원이 넘어야 한다. 이는 A씨가 보유한 B사 주식의 배당률이 높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최근 1년간 받은 중간·결산 배당금은 15억원 정도다. A씨 대리인은 SBS에 "A씨는 소득이 높은 중견 전문직업인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거주를 위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A씨는 보유 자산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본인 소득 등에 기초해 정당한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젊은 자산가들이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용산구 한남더힐(전용면적 233㎡, 7층)은 지난 1월 9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1998년생으로 20대 중반이다. 해당 주택에 별도의 근저당권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전액 현금으로 거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가수 장윤정 부부가 소유했던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전용면적 244㎡)은 지난달 11일 120억원에 팔렸다. 현재 소유권 등기를 마친 상태로, 소유자는 1989년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30 06:19:26[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지만 홀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력가 집안 남편과 결혼해 10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아이를 얻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출산하자마자 육아휴직을 한 A씨는 아이의 육아에 온 힘을 다했고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옷을 세탁하려고 주머니를 비우다가 호텔 식당 영수증을 발견했다. A씨는 “그날은 남편이 회사 지방 출장이 있다고 했던 날이었다”며 “생각해보니 남편은 아기가 태어난 이후로 출장을 자주 다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어 “전화도 방에 들어가서 받았고, 옷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멋을 부렸다”며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퍼즐이 맞춰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된 계기를 전했다. 결국 화가 나서 이혼을 요구한 A씨에게 남편은 ‘절대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공증(법무법인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받고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도 넘기고 현금도 증여했다. 하지만 그러고도 A씨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며 나중에라도 남편이 바람피웠던 일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넘겨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질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정두리 변호사는 “바람을 알게 된 후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했을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함)이 도과하여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남편이 넘겨준 부동산의 소유에 대해선 “이혼 시 재산분할의 문제”라며 “남편의 부정행위가 밝혀지고 각서를 작성해 공증받았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이혼 전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협의 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할 경우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라는 점, 이전에 각서 등을 작성한 사정, 맞벌이 부부, 아이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강조해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20 18:06:09[파이낸셜뉴스] 지난달 호주 시드니에서 한인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 관장의 만행이 드러났다. 1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시드니 노스 파라마타 지역의 한 태권도장에 다니던 아이와 엄마가 태권도장에서 숨져 있었고, 아이의 아빠도 자기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용의자로 지목된 이는 아이가 다니던 태권도장의 관장 유광경(49)이었다. 그는 ‘마스터 라이언’, ‘라이언 유’라고 불리며 성공한 한인 태권도 관장으로 알려졌다. 2월 19일, 유씨는 수업을 들으러 온 일곱 살 아이와 아이 엄마를 태권도장 안쪽 방에서 각각 목을 졸라 살해한 걸로 추정된다. 그러고 나서 오후 9시,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아이 아빠마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이 발각될 게 뻔한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두 사람을 살해한 데다,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또 한 사람을 살해한 유씨. 그는 살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음에도, 정체불명의 누군가로부터 주차장에서 습격 받았다고 태연히 거짓말을 했다. 알고 지냈던 한인 부부뿐 아니라 자기 제자였던 아이마저 무참하게 살해한 유씨는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가 용의자로 병원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에 수강생들과 학부모들은 “진짜 놀랐다”라며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지인들 사이에 그는 무료로 태권도를 가르쳐줄 만큼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유씨는 주변인들에게 자신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호주 국가대표 출신이자, 호주의 유명한 매쿼리대 석좌교수로 임명됐다고 소개했다. 태권도장 홈페이지에는 10대 때부터 NSW주에서 태권도 선수로 활동했으며 한국과 호주에서 열린 여러 태권도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다고 적었다. "쌍둥이 동생 있다" "호주 국가대표였다"..다수 거짓말 확인 그러나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이후 관련 제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씨의 거짓말을 다수 확인했다. 학장의 자필 서명까지 있는 매쿼리 대학 석좌교수 계약서와 시드니 대학 박사과정은 모두 거짓과 조작이었다. 호주 국기원 역시 사설 단체일 뿐이었다. 국내 국기원 관련 서류는 사실이었지만 그가 홈페이지에 작성한 8단은 아니고 4단이라고 전했다. 유씨는 호주로 건너온 지 얼마 안 된 이민자, 유학생들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 ‘호주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부모가 재력가다’ ‘아내가 변호사’ 등의 거짓말을 수시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였으며, 과거 그를 고용한 태권도장 관장은 유씨를 “악마”라고 표현했다. 관장은 “걔를 몇 번 쳐냈다. 1년에 한 번씩 쫓아냈다. 남의 돈 탐내는 손버릇, 학부모와 갈등, 이성 관계로 쫓아낼 때마다 가족의 부탁으로 받아줬으나 습관적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했다. 유씨 아내 역시 유씨의 거짓말에 당했다. 유씨는 자신을 로스쿨 진학한 회계 관련 변호사이며 재력가 부모가 있다고 아내를 속였다. 시어머니 역시 국제 변호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씨의 부모는 “저는 계모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다. 15년 전부터 연락 안 한다. 연락 아무도 안 한다”라고 부정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 '리플리증후군' 전문가들은 유씨의 상태를 리플리증후군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실제 자신의 모습과 가짜 이미지의 괴리가 클수록 내면 열등감 크다. 사소한 일에도 필요 이상의 모욕감과 분노를 일으키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리플리 증후군은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말한다. 전문가는 “태권도를 그만두겠다거나 아이 교육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트리거가 눌릴 수 있다”라며 “피해자의 차를 타고 이동한 것 역시 대담한 계획이라기보다는 무책임, 미성숙한 리플리 증후군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씨는 현실감각이 떨어지고 상황을 대처할 때 허황한 거짓말로 풀어나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 때 대처 능력 부족하다”라며 “첫 살인 후 안 걸리기 위해서는 아이와 남편을 살해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같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가 도발 등 원인 제공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 엄청난 형량 차이가 있다”라며 “사법제도를 이용해서 진실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면서 자기 책임을 적게 지는 방식으로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걸 우려스럽게 봐야 할 거 같다”라고 짚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18 06:33:53[파이낸셜뉴스] 알코올에 중독된 남성이 부인과 서류상 이혼을 하고, 그의 아버지를 간병하던 베트남 여성과 혼인한 사연이 전해졌다. 부인은 남편이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간병인이 의도적으로 접근, 혼인을 한 것 아니냐며 재산 상속권 등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했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 전 불가피하게 남편과 이혼을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 A씨가 서류상 이혼을 한 배경은 도박에 중독된 남편이 큰 빚을 졌기 때문이다. A 씨는 채권자들이 자신의 재산까지 추심해갈 게 두려워 이혼을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자녀를 함께 키우면서 사실상 부부로 지내왔다. 그렇게 생활을 하던 중 투병생활 하시던 A씨의 재력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A씨는 "생전에 아버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강조하신 게 있었다"며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재산이 도박 중독자인 남편에게 갈 것이니 탕진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사용하라'라고 했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던 중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된다. 수년간 시아버지를 간병하던 베트남 출신 간병인이 A씨 모르게 남편과 3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했었다. 해당 사실과 관련해 A씨는 "남편에게 물었더니,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라. 사실 남편은 알콜 중독자이기도 하다. 술을 많이 마시면 기억을 못 한다"며 "간병인을 불러서 어찌 된 일인지 추궁했다. 그러자 간병인은 남편과 사귀는 사이고, 혼인신고를 했다는 황당한 말만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뒤에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서 자기 가족들도 만나고 왔다고 주장하더라. 그 말을 듣고 남편은 펄쩍 뛰었다. 베트남은 아버지가 병수발 하느라 고생 많다면서 여행 다녀오라고 하셨기에 다녀온 것이고, 그곳에서 간병인의 가족들이 관광을 시켜줬을 뿐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아무래도 재력가인 시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탐낸 간병인이 꾸민 일인 것 같다"면서 상담했다. 이에 조인섭 변호사는 "사연자분의 남편이 간병인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한다면 혼인무효청구를 하실 수 있다. 혼인신고서는 누가 작성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만약 간병인 혼자 가서 신고한 거라면 혼인신고 당시의 남편분의 행적을 확인하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남편분이 간병인과 부부로 함께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과 사연자분이 남편과 사실상 부부 관계로 지내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혼인 무효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이혼청구도 준비하는 게 좋다"고 했다. 또 "'이혼할 경우, 간병인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되겠지만, 남편이 간병인과 혼인신고한지 3개월 만에 상속이 이루어졌고 또 상속이 이루어진 후 얼마 안 가 이혼청구를 한 경우라면,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 가치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보고 이혼할 때 간병인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해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05 18:21:07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에서 강도살인·살인예비 혐의 등을 받는 유상원(50)·황은희(48) 부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경우(35)의 아내 A씨는 강도살인 방조·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취재진 앞에 선 남편 유상원은 세 차례 "억울하다"고 말했고 아내 황은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호송차를 탔다. 오늘 송치로 사건 발생 15일 만에 피의자 7명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먼저 오전 8시께 서울 수서경찰서 정문을 통해 나온 유상원은 검은색 점퍼의 후드를 눌러 쓴 채 '이경우가 범행 제안한 것 맞냐' '이경우에게 7000만원 왜 보낸거냐라는 질문에 연달아 "억울합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강도살인혐의 부인하는거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호송차를 타기 전에 "너무 억울하다"고 한번 더 강조했다. 뒤이어 8시 3분께 취재진 앞에 선 황은희는 동일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29일 이경우·황대한(35)·연지호(30) 3인조가 실행한 납치·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약 6개월 전 이경우의 제안을 수락해 착수금 7000만원 등의 돈을 준 정황 등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에 대해 최초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하였으나 범행 가담 경위나 역할을 고려할 때 공동정범으로 판단돼 강도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또 유상원·황은희·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범행 모의 단계에서 피해자 B씨는 물론 피해자의 남편에 대해서도 살해를 음모·예비한 점이 확인되어 살인예비 혐의가 추가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초기 코인 투자로 돈을 번 재력가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2020년부터 피해자 B씨와 P코인 투자 중 손실로 인한 갈등이 생겨 소송전 등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유상원이 먼저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돼 지난 8일 구속됐고, 황은희도 같은날 체포됐다. 법원은 황은희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함께 송치된 이경우의 아내 A씨의 경우 범행에 사용된 약물과 주사기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국랍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피해자 B씨의 사인은 '마취제 성분 중독'으로 추정된다. A씨를 제외한 부부는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신상이 공개됐다. 이번 사건으로 신상이 알려진 피의자는 총 5명으로 역대 강력사건 중 최다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4-13 18: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