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손녀의 돈 자랑에 16년 전 퇴직한 중국 공산당 간부의 부정 축재가 들통났다. 해당 간부는 당적이 박탈되고 재산을 몰수당했다. 11일 중국신문망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시 기율위원회·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는 전날 선전시 교통국 화물운수관리분국의 전 분국장 중겅츠(75)의 당적을 박탈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부정 축재 등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올해 75세로 2007년 11월 퇴직한 그가 은퇴 16년 만에 부정 축재로 처벌받게 된 것은 그의 손녀가 SNS에 집안의 부를 과시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북극 메기’라는 필명으로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서 활동한 중겅츠의 손녀는 지난 3월 그의 가족 7명이 호주에 이민한 사실을 알리며 “우리 집의 막대한 재산은 많은 중국인이 제공한 것”이라며 “내가 어떻게 중국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글을 올렸다. 이어 “내가 아는 것은 우리 집 재산 규모가 아홉 자릿수(1억 위안·약 184억원)라는 것”이라며 “가고 싶은 나라가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자랑했다. 그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쇄도하자 “살찐 돼지는 개숫물만 먹는다”고 맞받아친 뒤 “나를 욕하는 사람이 1년 동안 번 돈을 나는 하루 만에 다 써버린다”며 “집안에 청장급 이상 간부가 없는 사람은 나를 욕할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다. 그는 자기 할아버지 사진을 올린 뒤 “횡령한 것 같다”는 글도 썼다. 그가 올린 사진으로 누리꾼들은 그가 중겅츠의 손녀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중겅츠는 “퇴직할 때까지 성실하게 일했는데 손녀의 철부지 행동 때문에 망연자실하다”며 “상부에 해명했고, 엄격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의 해명에도 논란이 확산하자 선전시 교통국은 진상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6개월 뒤인 지난달 “정보 공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국이 중겅츠의 비리를 비호하는 것으로 비치면서 비난 여론이 더욱 들끓었다. 결국 여론의 압력에 밀려 조사에 나선 기율감찰위는 중겅츠의 부정 축재 사실을 확인하고 처벌 절차에 착수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평론을 통해 “북극 메기가 신중하지 못해 부패 척결의 공을 세워 할아버지를 끌어 내렸다”며 손녀의 철없는 행동을 꼬집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11 17:50:16[파이낸셜뉴스] 프랑스 법원이 마약 수사 중에 압수한 물건 277개를 경매에 부쳐 마약 중독자 치료를 돕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람보르기니와 구찌 가방 등 명품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이날 마약 수사 중에 압수한 물건 277개를 경매에 부쳤고 총 128만유로(약 19억원)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이중에는 프랑스 서부에서 마약을 밀매하다 덜미가 붙잡힌 남성에게서 압수한 흰색 람보르기니도 한 대가 포함돼 있었다. 2명이 끝까지 경쟁한 끝에 온라인으로 경매에 참여한 사람에게 13만8000유로(약 2억원)에 낙찰됐다. 이 밖에도 비단 소재로 만든 크리스티앙 디오르 잠옷, 크리스티앙 루부탱 구두, 롤렉스 시계와 구찌, 이브 생로랑, 루이뷔통 등 명품 가방들도 팔렸다. 경매장에 들른 에리크 뒤퐁 모레티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경매로 마약 밀매법과 싸우고, 마약 중독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그간 마약 단속 과정에서 몰수한 재산을 정기적으로 판매해왔지만, 법원에서 경매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지난해 마약 수사 중 압수한 물품을 판매해 모은 기금은 1590만유로(약 235억원)에 달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4-27 08:03:39[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가족에 대해 재산 몰수·추진 보전을 신청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와 그의 가족 등 공범의 부동산·차량·주식·계좌 잔액 등 총 66억여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신청 대상은 A씨 형제와 그의 가족, 공범 B씨 명의의 아파트 등 49억여원 상당의 부동산 4채, 2억여원 상당의 차량 5대, 비상장주식 11억여원, 은행 및 증권 계좌 잔액 4억원 등 총 66억원이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인출해 총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금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일부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의 횡령금 사용처에 대한 확인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진 옵션투자 손실액 320여억원, 사업 투자 및 법인운영 자금 110여억원 등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외리조트 사업 투자를 위한 송금액 등 정확한 해외 거래 내역 확인을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며 "향후에도 횡령 자금의 흐름을 계속 추적하여 필요시 추가 몰수추징보전 신청 예정"이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5-18 15:53:12[파이낸셜뉴스] 2215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오스템) 재무팀장 이모씨(45)와 관련 친인척들의 제3자 참가 신청을 허가받았다. 이들은 앞으로 공판에 참석해 재산 몰수를 막기 위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자금관리팀장 이씨의 세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이씨의 부인 등 친인척 4명이 제3자 참가 신청을 한 데 대해 이날 재판부는 "허가한다"며 "권리 주장할 것 있으면 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재판에 참가해 이들 명의의 재산을 자신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을 입증하며 몰수·추징을 막을 기회를 얻는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 법인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옮긴 뒤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횡령금 일부로 소유 건물에 묶인 대출금을 상환한 뒤 건물을 이씨의 부인인 박모씨와 여동생 이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이씨의 증권계좌에 남은 주식과 부동산 등 총 330억원을 대상으로 1차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달 8일에는 이씨 소유 부동산의 차임지급청구권과 수입자동차 3대, 예금채권, 체포 당시 압수된 현금 4억4500만원 등 총 1144억1740만원에 대해 2차 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5-12 15:29:42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투기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기존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환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예방'부터 '적발' '처벌'과 '환수'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법·제도를 손봐 LH 투기 사태로 잃어버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계획이다.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집값 잡기에 실패한 데다 LH 사태로 상실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채찍을 총동원했다는 평가다. ■"소급 몰수, 기존 규정으로 가능"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H 직원들이 투기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소급 몰수하는 방안의 위헌 소지 지적에 "소급입법이 가능한지, 위헌 여부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하면 범죄에 관련되는 재물과 이득에 대해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부패방지법 적용으로 투기행위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당정은 부동산 개발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한 공직자가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23일 국회에선 위헌 가능성이 커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직원들에게 소급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에서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를 규정하고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4월 이내에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날 함께 발표될 것으로 기대됐던 LH 기능·조직에 대한 혁신적 개편방안은 다음으로 미뤘다. ■토지, 양도세 20%P 상향 정부는 또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이나 건물처럼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상향키로 했다. 주택이나 건물과 달리 토지가 투기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 1년 미만 토지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된다. 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세율은 현재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상향된다. 최대 30%였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아울러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전 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신설한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할 경우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 의심 토지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에 통보해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투기를 차단한다. 공직자 재산공개 범위도 대폭 상향했다. 기존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감사 등으로 한정했던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 9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23만명이던 재산등록 대상자가 130만명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부동산업무 공직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도 도입한다. 직무관련 소관지역 내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1주택 취득, 상속·장묘 등 불가피한 취득의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 후 취득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서두른다 적발도 강화한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을 서두르고 그 전까진 국토부 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4월 중 가동할 방침이다. 포상금도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한다. 부동산매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필지 중심의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처벌은 무관용 일벌백계가 원칙이다.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 투기를 했다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한다. 분양권 불법전매는 매도자뿐 아니라 불법임을 인지한 고의적 매수자까지 처벌하고, 향후 10년간 청약당첨 기회도 박탈하는 그야말로 일벌백계 대책을 마련했다. 환수대책도 새로 마련했다. 보상비를 노린 과도한 수목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정상범위 수목도 최소한으로 보상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은 분명하겠지만 부동산 거래 급감이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 공직자에 대해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면 제2의 LH 사태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신도시 개발 등을 비밀스럽게 추진하는 등 LH 사태를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fact0514@fnnews.com 김용훈 이진혁 오은선 기자
2021-03-30 08:44:55정부가 29일 발표한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은 공직자 투기 방지를 막기 위한 종합선물세트로 요약된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투기가 이뤄지는 전 과정에 걸쳐 '예방-적발-처벌-환수'하는 내용을 촘촘하게 담았다. 폭발하는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잇따라 내놓은 대책이 집값 잡기에 실패한 가운데 공직자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상 동원가능한 채찍을 총동원했다. ■토지 양도세 20%포인트 상향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된 LH 직원 등 공직자의 투기행위는 소급입법 적용과 관계 없이 처벌과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부패방지법 적용으로 투기행위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부패방지법 86조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직원이나 제3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한다'고 돼 있다. 정부는 주택, 건물과 마찬가지로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해서도 주택과 동일하게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과 건물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마련돼 있는 데 반해 토지는 미비돼 있어 투기성으로 진행되는 단타를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1년 미만 토지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세율은 현재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상향된다. 최대 30%였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제도를 폐지하되, 이미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그 인정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 의심 토지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에 통보해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투기를 차단한다. 공직자에 대한 재산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감사 등으로 한정된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으로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토지개발과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부동산업무 전담기관은 전 직원이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하며 나머지 공직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재산을 등록하기로 했다. ■미공개정보 이용시 이익 3~5배 몰수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지역에 부동산 취득을 원천 차단한다. 다만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상속·장묘 등 불가피한 취득의 경우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후 취득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로 옮기는 기관의 경우도 특별공급 기회를 1인당 한 차례만 부여하기로 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해당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5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이익을 챙겼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공공주택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투기해 5억원의 이익을 챙긴 공직자가 있다면 최대 25억원의 벌금을 내고 징역까지 산다. LH의 경우 임직원은 물론 10년 내 퇴직자에게도 업무 관련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면 같은 처벌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정책 관련 공직자, LH 임직원뿐 아니라 정보를 받은 제3자도 같은 수위로 처벌하게 된다. 환수 대책도 신설한다. 보상비를 노린 과도한 수목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정상 범위 수목도 최소한으로 보상한다. LH 등 부동산 업무 종사자는 대토보상에서 제외한다. 대토보상은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땅을 수용당한 땅 주인에게 현금 대신 개발지 땅을 주는 제도다. 개발지 땅값이 오르면 막대한 차익을 누릴 수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3-29 19:34:56[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올해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하기 위해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정식 출범하고 약 700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동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소 후 몰수보전은 앞으로 실행될 몰수나 추징명령의 집행을 위해 공소제기 전 대상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이다. 수사팀은 정식 운영 후 9개월간 총 607건의 금융ㆍ회계 분석 지원으로 범죄수익을 특정했고, 재산피해 회복을 위해 총 205건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원했다. 그 결과 상가투자 명목 유사수신 투자사기 사건(부산청)에서 범죄피해 금액 472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하는 등, 올해 9월까지 약 7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지난해 1년 간 기소 전 몰수보전이 인용된 금액(약 212억원)의 3배가 넘는 규모다. 금융ㆍ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팀은 지난해 3월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 기간에도 웹하드 카르텔의 범죄수익 71억원을 동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찰은 수사팀이 경찰 금융ㆍ회계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산범죄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의 최종 종착지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범죄피해 회복"이라며 "경찰은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모든 범죄의 불법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피해 금액이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BJECT0#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10-11 17:03:18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334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두 배 급증하면서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 계좌이체 시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선불전자금융업자 시스템이 활용된다. 또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기범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정부는 18일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계기관 합동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은행, 지급정지 조치 이행우선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이 지급정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은행 간 직접 계좌 이책 방식으로 송금할 경우 선불전자금융업자를 활용하도록 해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의심이 되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하게 된다. 전화번호 등을 사용해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자의 은행·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선불업자 앱 이용을 정지할 계획이다.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도 내년 상반기 구축해 신용정보법령 등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보이스피싱 사기자의 통화·SMS를 분석해 피싱에 대한 경고·차단 가능한 AI(인공지능) 기반 앱 개발·보급도 유도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피싱 확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경고알림을 보낼 수 있는 AI 앱이나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 등을 활용한다. 제도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법정화해 기존 90일에서 1~3년 이내로 규정하고 발신번호 변작 신고가 다수 접수된 통신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명의도용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가입제한서비스 및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제공도 의무화하되 휴대전화 가입자에 대한 본인확인 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대포통장 사후제재 강화대포통장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제재도 강화된다.금융회사의 대포통장 발생에 대한 개선 조치를 강화해 0.1% 이상 개선 권고를 시행한 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시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대한 해제 요건을 강화해 대포통장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며, 금융회사는 해당 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실형 선고 등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일정 기간 지속하도록 검토키로 했다. 대포통장 양수도 처벌을 강화해 징역 현행 3년이하에서 5년 이하로 늘리고,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죄 적용을 통한 엄벌·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통장의 매매·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외 권유·중개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전달 등에 단순 편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계좌사용중지 등의 제재를 신설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도 정비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 사기자의 재산을 몰수해 환급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고 채권소멸·환급절차 진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이 낮은 경우 채권소멸절차 미개시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자·혐의자에 대해선 여권 제재도 강화되는 등 해외 수사당국 등과의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당국은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2019년 상반기 중 이행 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최근 1년간 급증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3340억원(5만49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피해액 1816억원(3만8293건)의 두 배에 이른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8-12-18 17:32:56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334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두 배 급증하면서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 계좌이체 시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선불전자금융업자 시스템이 활용된다. 또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기범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18일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계기관 합동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은행, 지급정지 조치 이행 우선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이 지급정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은행 간 직접 계좌 이책 방식으로 송금할 경우 선불전자금융업자를 활용하도록 해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의심이 되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하게 된다. 전화번호 등을 사용해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자의 은행·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선불업자 앱 이용을 정지할 계획이다.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도 내년 상반기 구축해 신용정보법령 등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자의 통화·SMS를 분석해 피싱에 대한 경고·차단 가능한 AI(인공지능) 기반 앱 개발·보급도 유도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피싱 확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경고알림을 보낼 수 있는 AI 앱이나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 등을 활용한다. 제도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법정화해 기존 90일에서 1~3년 이내로 규정하고 발신번호 변작 신고가 다수 접수된 통신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명의도용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가입제한서비스 및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제공도 의무화하되 휴대전화 가입자에 대한 본인확인 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포통장 사후제재 강화 대포통장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제재도 강화된다. 금융회사의 대포통장 발생에 대한 개선 조치를 강화해 0.1% 이상 개선 권고를 시행한 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시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대한 해제 요건을 강화해 대포통장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며, 금융회사는 해당 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실형 선고 등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일정 기간 지속하도록 검토키로 했다. 대포통장 양수도 처벌을 강화해 징역 현행 3년이하에서 5년 이하로 늘리고,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죄 적용을 통한 엄벌·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통장의 매매·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외 권유·중개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전달 등에 단순 편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계좌사용중지 등의 제재를 신설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도 정비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 사기자의 재산을 몰수해 환급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고 채권소멸·환급절차 진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이 낮은 경우 채권소멸절차 미개시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자·혐의자에 대해선 여권 제재도 강화되는 등 해외 수사당국 등과의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당국은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2019년 상반기 중 이행 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최근 1년간 급증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3340억원(5만49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피해액 1816억원(3만8293건)의 두 배에 이른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8-12-18 14:41:33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이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계좌이체 시 선불전자금융업자를 활용하고 피해 발생 시 재산몰수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3340억원으로 지난해 두 배에 이르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18일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관계기관 합동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신·변종 금융사기 등 보이스피싱에 대해 수단별로 대응하고 대포통장 관련 사전예방·사후제재를 강화하되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불전자금융업자를 통해 은행간 직접 계좌 이체 방식으로 송금시, 은행이 지급정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이럴 경우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인정되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하게 된다. 전화번호 등을 사용해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자의 은행·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선불업자 앱 이용을 정지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도 내년 상반기 구축해 신용정보법령 등 개정을 추진한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자의 통화·SMS를 분석해 피싱에 대한 경고·차단 가능한 AI(인공지능) 기반 앱 개발·보급도 유도한다. 현재 은행권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피싱 확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경고알림을 보낼 수 있는 AI 앱이나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 등을 개발해 이를 보급하는 것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어 제도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법정화해 기존 90일에서 1~3년 이내로 규정하고 발신번호 변작 신고가 다수 접수된 통신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명의도용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보이스피싱 등) 방지를 위해 가입제한서비스 및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제공도 의무화한다. 휴대전화 가입자에 대한 본인확인 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신종 보이스피싱 수단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서 발송된 메시지 및 친구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메시지 수신시 경고 표시를 강화하고, 불법 금융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초 새로운 차단 기술을 도입한다. 또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SNS 상 불법 광고·사이트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대한 시정요구 조치와 차단 등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악성 앱 모니터링을 위해 악성 앱 탐지 기법을 적용해 피싱 의신 사이트를 파악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대포통장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제재도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대포통장 발생에 대한 개선 조치를 강화해 0.1% 이상 개선 권고를 시행한 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시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대한 해제 요건을 강화해 대포통장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며, 금융회사는 해당 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실형 선고 등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일정 기간 지속하도록 검토한다. 대포통장 양수도 처벌을 강화해 징역 3년이하에서 5년이하로 늘리고,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죄 적용을 통한 엄벌·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장의 매매·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외 권유·중개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면, 대가를 전제로 계좌번호만 대여하더라도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전달 등에 단순 편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제재(과태료, 계좌사용중지)를 신설한다.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 단속을 강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경찰서 지능팀 중심의 전담수사체제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보이스피싱 총책, 국내외 콜센터, 관리책, 모집책, 인출·송금책과 보이스피싱 관련 대포통장·대포폰 개설·유통·모집행위 등으로 번호변작 서비스 제공, 무등록 별정통신업, 환치기, 범죄수익 은닉·가장 등도 포함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혐의자에 대해서는 여권 제재도 강화되는 등 해외 수사당국 등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도 정비해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 사기자의 재산을 몰수해 환급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고 채권소멸·환급절차 진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이 낮은 경우 채권소멸절차 미개시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법령 개정 필요 사항은 관련기관·각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2019년 상반기 중 이행 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점검한다는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8-12-18 12: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