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히면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확정판결까지 물리적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대법원이 전례 없는 속도전을 벌인 것을 감안하면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됐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되며, 재판부 배당 후 사건 심리가 본격화된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른다. 당장은 확정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후보는 대선 출마가 가능한 상황이다. 6·3 대선을 한 달여 남겨둔 만큼 대선 전 파기환송심부터 재상고심 확정판결까지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이례적 속도전을 벌였던 것처럼,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도 신속한 심리를 이어갈 경우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대선 전에 재상고심 확정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극히 이례적이긴 해도 고법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 증거나 증거의 신빙성 문제, 사정 변경 등이 있으면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사실 판단이나 증거 신빙성 여부는 고법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된다. 유죄 취지를 따르면서도 벌금 100만원 이하의 선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법조계는 희박한 것으로 본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100만원 이하는 굉장히 경미한 사건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예외적으로 봐주는 형태의 형"이라며 "별도의 다른 사유를 들고 주장한다면 (고법이 대법원과 다르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사실상 그럴 만한 사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이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도 법적인 논란 여지를 따져봐야 한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여기서 '소추'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현재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사건을 포함,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이 후보의 발언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원심이 판단한 것과 같이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2025-05-01 18:58:27[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7일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범죄 수사 및 보호 관찰 대상 관리에 있어 미흡한 점이 일부 확인된 점, 10년 이상 계속된 소송으로 당사자들이 장기간 고통받은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신속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은 2012년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에 몰래 들어간 범인 서진환(당시 43세)이 귀가한 A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이 서씨를 체포한 후에서야 그가 위치추적용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사실을 파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유족은 국가에 3억7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은 서씨에 대한 보호관찰기관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점, 수사기관이 다른 성폭행 현장에서 발견된 서씨 DNA 등을 통합 관리하지 않아 조기 검거에 실패했다는 점 등을 들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수사기관과 보호관찰기관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과 서씨의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자신의 위치정보가 전자장치를 통해 감시되고 있음을 인식했다면 이처럼 대담한 범행을 연달아 할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이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해 확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이 주기적으로 감독을 하지 않은 것 등을 두고는 "현저한 잘못으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일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국가가 유족에게 약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씨는 2013년 4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2-17 09:56:11[파이낸셜뉴스] 금호타이어가 통상임금 소송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6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직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노동자 5명이 청구한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3859만원 중 70.2%인 2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 기업의 규모, 과거 위기 극복 경험 등에 비춰 볼 때 경영 상태 악화는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추가 임금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훨씬 웃돌아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다만 대법원은 연 매출이 2조원이 넘고 당기순이익과 부채 추이를 고려할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 당사자는 5명이지만 향후 금호타이어 노조원 3000여명이 별도로 제기할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금호타이어가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통상임금이 2000억원 안팎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금호타이어는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판결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재상고 절차 등을 통해 회사의 어려운 상황과 선고 결과가 당사에 미칠 지대한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호소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내외적인 불확실한 경영 여건에서도 고수익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 및 흑자 유지를 통한 수익성 개선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2-11-16 16:03:07케이블TV 증권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정 종목 주식을 매수 추천을 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증권 전문가에게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께부터 경제전문방송에서 증권방송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투자 정보를 전달하는 몇 개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왔다.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A씨는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저가에 미리 매수한 뒤 방송에 출연해 그 종목을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특정 종목 4개 총 210만7004주를 매매해 거래 차액을 얻었다. 1심과 2심은 인터넷 방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주식 매수를 추천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증권방송에서 특정 몇 개의 종목을 추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에 금지된 '부정한 수단, 계획이나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또는 '위계의 사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첫 번째 상고심은 "2017년 대법 판례에 따라 이 사건 종목의 개별 주식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주식 매수를 추천했는지를 더 심리해야 한다"며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은 "증거 만으로는 A씨가 방송을 통해 시청자인 일반 투자자에게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라는 의사를 표시했거나 투자자에게 주식 매수를 부추길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두번째로 열린 상고심은 A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다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결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6-12 18:31:33[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른바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천치사)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 측은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국내에서 박사 과정 중이던 대만인 유학생으로, 그의 친구가 이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1심은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검찰의 구형량인 6년보다 더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벌칙조항인 제148조의2 제1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라 "원심판결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대학생 윤창호씨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헌재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게 2~5년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 부과하도록 한 해당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4-04 17:03:26[파이낸셜뉴스]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재판부가 1심과 2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1심 형량인 징역 1년6월형이 유지되고 피고인이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된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씨(2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강요된 것이므로 그걸 거부한다고만 했다"며 "이는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이므로 양심상 결정에 따른 거부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곽씨는 앞서 지난 2016년 11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는 강제징집제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곽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곽씨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징집제도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그런 양심의 형성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해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도록 한 다음 이에 따라 추가로 심리나 판단하지 않은 채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곽씨 사건을 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곽씨는 이날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국방의 의무를 강제적 요구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해온 것"이라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1-21 15:10:24[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8일 내린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 선고를 한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국정원장은 감독하는 장에 해당하고, 자신은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국고손실 혐의를 무죄로 보고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맞고, 1·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국고 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2019년 11월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들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이병기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7-07 15:42:52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옥중 경영'이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2018년 2월 1년 가까이 총수 부재를 겪었던 삼성은 또다시 최고 18개월간의 경영 불확실성에 맞닥뜨리게 됐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도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형량은 2년6개월로 확정됐다. 삼성은 이날 이 부회장의 재상고 포기와 관련,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지난번 최종 선고 이후에 밝힌 대로 이 부회장이 자리를 비운 동안 대표이사 중심의 자율경영 체제를 이어갈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준법에 대해 강조했던 만큼 앞으로 계속 준법경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삼성 내부에선 총수 공백에 따른 경영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삼성은 평택 P3 라인에 30조원대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리스크 때문에 진척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미국에 반도체공장 투자 확대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파운드리(위탁생산) 1위이자 삼성의 경쟁사인 대만의 TSMC가 이미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삼성도 이에 맞서 공장 증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외신들은 이미 텍사스 오스틴 등을 거론하면서 삼성이 미국 내 반도체공장 건설에 10조원가량을 투자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또한 총수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삼성을 옥죄는 것은 총수의 공백뿐 아니라 다른 재판들이 연이어 대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코로나19 여파로 재판 절차가 잠시 중단됐으나 지난해 9월 검찰이 기소한 '경영권 불법승계' 관련 재판 1심도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이 재판은 혐의가 복잡하고 다툼의 여지가 많아 최소 3~4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재계와 법조계의 예측이다. 또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해 사건 상고심'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 상고심'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항소심' '삼성물산 합병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민사 소송', 삼성물산 합병 사건 형사소송 등이 줄지어 열린다. 현재 삼성전자 내부에선 이 부회장의 재판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며 조심하는 분위기다. 삼성의 고위층들은 지난 18일 최종 선고가 내려진 이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재상고 포기와 관련해서도 아직 삼성전자 사내망 등에는 경영진들의 메시지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1-01-25 18:23:25[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기로 했다. 특검도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 부회장은 기소된 지 3년 11개월 만에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재상고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25일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 이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이 재상고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어야 됐다. 특검도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선고한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 5~9년이 구형된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각 징역 2년 6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양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부회장의 형량은 26일 0시로 확정됐다. 형이 확정되면서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2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353일을 뺀 나머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을 더 복역해야 한다. 이 부회장의 재상고 포기 배경에 대해 법조계는 감형 등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봤다. 재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의 사건이 다시 파기되려면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선고된 파기환송심이 재상고심에서 다시 파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히 이 부회장 측은 징역 2년 6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재상고가 불가능했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한 배경에는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을 기대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8개월가량만 더 복역하면 가석방 요건인 형량의 3분의 2를 넘기게 된다. 실제로 이재현 CJ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재상고했지만, 특사 방침이 알려지자 곧바로 이를 취하한 사례가 있다. 이 회장은 2016년 6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1-25 15:42:31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특검은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선고한 ‘승마, 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특검은 “징역 5~9년이 구형된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각 징역 2년 6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는 위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 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지료 사건’은 마무리됐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돼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달성됐다”며 “특검은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 배임 사건’과 관련해 “1, 2심 결론이 모두 동일함에도 2017년 11월 29일 대법원에 접수된지 3년이 넘은 현재까지 선고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 취지에 따라 대법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선고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298억원, 건네기로 약속한 금액이 213억원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89억여원을 뇌물 액수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유죄 액수가 36억원으로 줄어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10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가량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총 86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지난 18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1-25 15: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