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평가 이행점검 결과, 서남대와 대구외대 등 모두 25개 대학이 내년 정부 재정지원에서 제한된다. 교육부는 4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학구조개혁 평가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올해 폐교수순이 진행중인 서남대를 비롯해 대구외국어대·신경대·한중대·한려대·광양보건대·대구미래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 등 9개 대학은 지원이 전면제한돼 신규 및 기존 사업 지원과 국가장학금 1·2유형 및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이어 경주대·서울한영대·청주대 등 3곳은 일부 제한해 기존 및 신규 사업 지원을 제한하되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으며 학자금 대출은 50%까지만 가능해진다. 또 케이씨대와 서울기독대·을지대·유원대·금강대·세한대를 비롯해 농협대·경북과학대·충북도립대·한영대·동아보건대·서해대·고구려대 등 13개 대학은 일부 해제 조치해 기존사업을 지속하되 신규 사업만 제한하도록 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하위(D, E) 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 및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하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과제의 연차별 이행점검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 경우 재정지원을 허용하겠다는 예고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차에 이어 올해 2차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행점검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한 총 62개 대학이 스스로 작성해 제출한 과제 추진 계획의 이행 노력과 성과를 점검했으며 결과 조치는 상시컨설팅 5개 대학을 포함해 총 67개 대학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7-09-04 15:05:30교육부의 부정비리대학 재정지원제한 정책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 보다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사립대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19일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부정비리대학에 대한 감점 비율을 높이고 또 입시.학사 관련 부정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2년간 수혜를 제한한다. 형사 판결 확정 이전이더라도 사업비 지급이 중단.환수된다. 재정지원사업 신청 단계부터 부정.비리 확인서를 제출해 페널티를 주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정작 사업비 중단의 피해는 학생들이 떠안게 됐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부정.비리는 학교의 총장이나 고위 관계자들이 저지르는데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되면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된다"면서 "부정.비리는 당사자들에 형사처벌 강화나 물러나게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단에 지원된 사업비의 경우 부정.비리로 인해 끊기게 되면 소속된 학생 전체에 대한 지원이 끊겨버리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 특히 실제로 대부분의 사립대가 제대로 된 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립대학과 사립전문대의 44.5%인 125교가 설립 이후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 이화여대의 경우 처럼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지 않을 경우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대교연 관계자는 "1년에 종합감사를 받는 사립대가 4~5곳 뿐일 정도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며 "회계부문에 대한 감사가 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입시나 학사 부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못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학들은 부정비리대학 감점의 소급적용 시점에 대해 촉각을 곤두 세운다. 매뉴얼에는 '최근 1년 이내 부정비리 사항을 검토.반영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별 반영기간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서울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이화여대가 이번 매뉴얼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유라의 입학은 '최근 1년'을 넘어선 시기"라며 "어느 지점까지 소급적용을 할 것인지 나와 있지 않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7-01-19 16:42:39교육부의 부정비리대학 재정지원제한 정책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 보다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사립대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19일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부정비리대학에 대한 감점 비율을 높이고 또 입시·학사 관련 부정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2년간 수혜를 제한한다. 형사 판결 확정 이전이더라도 사업비 지급이 중단·환수된다. 재정지원사업 신청 단계부터 부정·비리 확인서를 제출해 페널티를 주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정작 사업비 중단의 피해는 학생들이 떠안게 됐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부정·비리는 학교의 총장이나 고위 관계자들이 저지르는데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되면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된다"면서 "부정·비리는 당사자들에 형사처벌 강화나 물러나게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단에 지원된 사업비의 경우 부정·비리로 인해 끊기게 되면 소속된 학생 전체에 대한 지원이 끊겨버리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 특히 실제로 대부분의 사립대가 제대로 된 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립대학과 사립전문대의 44.5%인 125교가 설립 이후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 이화여대의 경우 처럼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지 않을 경우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대교연 관계자는 "1년에 종합감사를 받는 사립대가 4~5곳 뿐일 정도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며 "회계부문에 대한 감사가 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입시나 학사 부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못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학들은 부정비리대학 감점의 소급적용 시점에 대해 촉각을 곤두 세운다. 매뉴얼에는 '최근 1년 이내 부정비리 사항을 검토·반영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별 반영기간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서울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이화여대가 이번 매뉴얼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유라의 입학은 '최근 1년'을 넘어선 시기"라며 "어느 지점까지 소급적용을 할 것인지 나와 있지 않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7-01-19 14:35:38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입시나 학사 비리 등이 적발되면 수혜 제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부정 사실이 적발된 경우 별도로 수혜제한 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18일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개정안을 공고하고 지난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정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감점을 상향 조정했다. 부정이나 비리 유형별로 대학(기관) 단위 사업은 최소 총점의 1%이내에서 최대 8% 이하까지 감점할 수 있도록 감점을 높이고 사업단(팀) 단위사업도 대학의 이사(장) 또는 총장의 해임 등 처분이 있는 경우 최대 3% 이하까지 감점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형사판결 확정 전 제재 방법에 관한 내용도 구체화해 계속 사업에 대한 집행·지급정지 규모는 판결확정 시 삭감가능한 최대 사업비(대학 단위 30%, 사업단 단위 10%)로 규정했다. 해당연도 말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연도 사업비 집행정지는 해제하는 대신 다음 연도 사업비 중 최대 삭감액에 대해 집행정지를 승계했다. 사업별 최종 연도 말까지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집행·지급정지한 사업비는 삭감하고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이어 대학이 사업 신청 시 또는 사업기간에 감사, 수사·기소 및 형사판결 등의 사실을 별도로 기재해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수사기관 등이 대학 내 주요 구성원의 비위사실에 대해 교육부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 즉각적 인지 및 수혜제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관계 법률에 따라 인지가 가능한 대학이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사업 선정 후 확인서 허위기재 등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지 등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입시·학사 관련 부정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혜 제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감사처분에서 지적된 부정비리 행위와 형사판결로 확정된 범죄 사실이 다른 경우에도 수혜 제한을 별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7-01-12 16:25:02재정지원제한대학들이 2017학년도 수시모집에서도 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재정지원제한대학 16곳중 14곳이 최종 경쟁률을 발표했고 이중 12곳은 전년대비 경쟁률이 하락했다. E등급 지정대학중에서는 서남대, 한중대, 신경대, 루터대와 올해 첫 지정된 김천대 등이 지난해 보다 경쟁률이 낮아졌다. 서울기독대는 최종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D등급 9개 대학중에서는 수원대, 상지대, 청주대, 금강대, 호원대, 한영신학대, 경주대 등 7개 대학의 경쟁률이 지난해 보다 낮아졌다. 다만 세한대는 지난해 보다 경쟁률이 올랐다. 이에 비해 재정지원제한이 풀린 대학들은 경쟁률이 줄줄이 상승했다. 최종 경쟁률을 발표한 재정지원 일부·완전해제 16개 대학(U1대 최종 미발표) 중 한성대를 제외한 15개 대학이 전년도 보다 경쟁률이 올랐다. 완전 해제된 서경대의 경우 전년도 17.18대 1에서 21.64대 1로 가장 크게 상승했고, 안양대 6.45대 1에서 10.44대 1, 건국대(글로컬) 7.55대 1에서 10.85대 1로 뛰었다. 한성대의 경우 경쟁률이 높은 적성고사 전형을 폐지하며(전년도 적성고사 경쟁률 26.04대 1) 나타난 결과로 이를 감안한다면 경쟁률이 높아졌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수시 6회 지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E등급 판정을 받은 대학(서울기독대 미발표 제외) 평균 경쟁률이 1.81대 1로 사실상 미달로 봐야 한다"면서 "D등급 판정을 받은 대학들도 평균 경쟁률('최종경쟁률 발표전' KC대 제외)이 6.08대 1로 학생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6-09-22 15:30:17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 66곳중 25곳이 내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14곳은 재정지원제한이 일부 해제됐으나 나머지 27곳은 오히려 유지·강화됐다. 5일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결과가 미흡했던 66개 대학(D, E)등급 대학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부족한 영역을 개선하고 자율적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컨설팅은 3개 영역으로 구분해 1영역은 이행계획의 충실성, 2영역은 1차년도 목표달성 여부, 3영역은 미흡한 지표 개선 정도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25개 대학의 재정지원제한이 해제됐다. 4년제 일반대학중에서는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등 10곳이고 전문대에서는 경기과학기술대, 경민대, 김포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서일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여주대, 연암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등 15곳의 재정지원제한이 풀렸다. 14개 대학은 재정지원제한이 일부 해제됐다. 4년제 대학에서는 꽃동네대, 극동대, 나사렛대, 유원대, 을지대, 중부대, 홍익대(세종) 등 7곳이, 전문대는 김해대, 농협대, 동아보건대, 대경대, 목포과학대, 세경대, 충북도립대 7곳이다. 완전해제 25개 대학은 내년 재정지원제한이 완전해제돼 정부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이 모두 허용된다. 일부해제 14개 대학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허용되지만 정부재정지원사업의 2017년도 신규사업 지원은 제한된다. 나머지 27개 대학(일반대 15곳, 전문대 12곳)은 강도높은 구조개혁이 추진된다. D등급 16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전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2유형 제한,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50%가 묶인다. E등급 11개 대학은 정ㅂ 재정지원사업 전면 제한, 국가장학금 1·2유형 제한,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100%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전면 제한되는 대학은 지난해 13곳에서 올해 27개로 늘어났다. 교육부는 "강도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해 성과를 보이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6-09-05 14:23:38대학구조개혁평가 후폭풍이 대학가에 몰아치고 있다. 타깃은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D, E등급 대학 총장들이다. 27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성대 법인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강신일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강 총장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3월 1일 취임한 강 총장의 원래 임기는 2017년 2월까지였다. 한성대 관계자는 "임시총장으로 선임된 정태원 변호사는 이사회 감사로 활동했던 분"이라며 "신임 총장이 선임되는 내년 1월말까지 총장 선출 등 학교 전반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책임지고 총장이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강원대 신승호 총장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직후 사임했고 광양보건대 노영복 총장도 E등급(최하위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장 먼저 물러났다. 특히 노 전 총장은 "설립자의 비리로 인한 감사와 교육부로부터 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받아 개혁의 길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3년전의 상황을 다시 끌어 들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학내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었던 황신모 청주대 총장도 결국 대학구조개혁평가(D등급)의 책임을 지고 지난달 물러났다. 평가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E등급인 서울기독대 이강평 총장이 학생과 교직원들의 사퇴요구를 받고 있고 대전대(D등급)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임용철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상지대는 기존 학내 갈등에 대학평가결과(D등급)까지 겹쳤다. 학생들은 총장직무대행, 보직교수, 이사회 퇴진을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하기도 했다. 올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등급을 받은 4년제 대학은 총 32곳이다. 이중 D등급은 26곳, E등급은 6개 대학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5-10-27 17:09:22덕성여대 등 19개 대학이 하위 15%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들 대학은 2015학년도 국가 및 지자체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배제된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을 29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334개 대학(4년제 197개, 전문대 137개) 중 4년제 9교, 전문대 10교 등 총 19개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들 중 7곳은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대학에도 포함됐다. 이번 평가 지표는 취업률, 장학금 지급률, 재학생 충원율, 등록금 부담완화, 전임교원확보율, 법인지표, 교육비 환원율, 산학협력역량지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등 9개다. 하위 15%에 해당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곳은 덕성여대, 신경대, 관동대, 대구외국어대, 서남대, 영동대, 청주대, 한려대, 한중대(이상 4년제), 웅지세무대학, 장학대학, 강릉영동대학, 경북과학대학, 광양보건대학, 김해대학, 대구미래대학, 서해대학, 순천제일대학, 영남외국어대학(이상 전문대) 등 19개교다. 이들 대학은 내년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2015학년도 보건의료분야, 사범계열 등의 정원은 늘릴 수 없다. 신규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된 2015학년도에는 해당 학교에서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학의 성과에 관계없이 개인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 개인 연구비 등은 계속 지원되나 대학등록금 완화 노력과 연계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2015학년도 신입생을 받을 수 없다. 신경대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 광양보건대, 장안대, 대구미래대 등 7개교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대학에 함께 지정됐다. 이들 대학은 학자금대출 범위가 최소대출인 30%로 제한된다. 다만 가구소득 8~10분위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게만 해당되며 7분위 이하 학생들에게만 대출이 가능한 든든학자금 대출은 100% 가능하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각 대학들에 대한 평가로 순위를 매겨 하위 15% 대학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해오고 있다. 이들 중 부실 정도가 심하면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비리 등이 더 심각할 경우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한다. 다만 대학 구조조정 가산점이 반영된 올해 평가의 경우 하위 15%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가산점 반영 후 하위 15%에 포함된 대학들은 유예돼 이번 지정에서 빠졌다. 또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잠정 지정된 대학 중 일정 기준 이상으로 추가적 정원감축 계획을 밝히면 심의를 거쳐 지정 유예했다. 이렇게 지정유예된 대학이 제출한 추가 감축 규모는 총 2801명이다. 조윤주 기자
2014-08-29 17:45:51덕성여대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돼 충격을 주고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334개 대학(대학 197, 전문대 137) 중 19개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대학 9교, 전문대 10교)에 지정됐고 이중 7개교(대학 4교, 전문대 3교)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 대학에 동시 지정됐다. 4년제 대학 중에서는 덕성여대, 청주대, 영동대, 서남대, 한려대, 대구외대, 신경대, 관동대, 한중대 등 9개교가 지정됐다.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 전문대학은 웅지세무대학, 장안대학, 영남외국어대학, 대구미래대학, 광양보건대학, 김해대학, 경북과학대학, 순천제일대학, 강릉영동대학, 서해대학 등 10개교다. 이들 대학은 내년도 하위15%로 분류된 대학들로 내년도부터 정부의 국책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신규 국책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재정을 해당 학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사업 도중에 지정될 경우에도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경영부실대학에 지정되면 사업에 신청할 수 없고 사업 선정도 취소된다. 네티즌들은 "덕성여대, 어쩌나" "덕성여대, 어려웠구나" "덕성여대, 앞으로 점수 떨어지겠다"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4-08-29 16:47:28덕성여대 등 19개 대학이 하위 15%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들 대학은 2015학년도 국가 및 지자체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배제된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지정'을 29일 발표했다. 전체 334개 대학(4년제 197개, 전문대 137개) 중 4년제 9교, 전문대 10교 등 총 19개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들 중 7곳은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 대학에도 포함됐다. 해당 대학은 덕성여대, 신경대, 관동대, 대구외국어대, 서남대, 영동대, 청주대, 한려대, 한중대, 웅지세무대학, 장학대학, 강릉 영동대학, 경북과학대학, 광양보건대학, 김해대학, 대구미래대학, 서해대학, 순천제일대학, 영남외국어대학 등 19개교다. 2015학년도 학자금대출도 제한된 대학은 신경대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 광양보건대, 장안대, 대구미래대 등 7개교다. 이들 대학은 학자금 대출 범위가 최소대출인 30%로 제한된다. 다만 가구소득 8~10분위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만 해당되며 7분위 이하 학생들에게만 대출이 가능한 든든학자금 대출은 100% 가능하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4-08-29 16: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