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변호인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됐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이 대표 측이 사전에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 의견에 대해서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현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었다. 이 대표 재판부는 지난 6월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며,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은 "현 재판부가 이미 판결 선고한 사건과 이재명 피고인 사건의 증거를 대조해봤더니 두 사건의 증거가 상당 부분 겹친다"며 "현 재판부는 본의 아니게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증거 기록을 검토하고 피고인을 대면하게 된 것이며, 그중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들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공정한 재판 의지를 가져도 구조적으로 사건의 예단과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는 백지 상태의 재판부에서 재판받아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재배당 요청 자체가 통상의 공범 사건에서 보기 힘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재판부 기피 사유는 소송법상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은 그러한 사유가 없다. 이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양측 입장을 검토한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와 심리 정도에 비추어 재배당 못 할 사건은 아니다. 사유가 문제"라며 "내부적으로 검토해봤는데 이번 경우와 반대되는 사례, 예를 들어 당사자가 동일하거나 동일 피고인이 있을 경우 관련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는 경우의 예규는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한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주면 자칫 또 다른 헌법 가치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변호사가 말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 재판부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을 심리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지 재배당 형태로 하기는 어렵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8 13:31:58[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이 어떤 이유로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수원지법에선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11부가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했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에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이달 8일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첫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 대표 측은 올해 7월 수원지법에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4 05:27:56[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재판부를 교체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재판부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부가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다만 친족이 담당 변호사가 아니고 단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경우, 수임한 사건의 성격, 실질적인 사건 관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 공정성 우려가 없으면 법관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인지한 재판부는 서울고법 배당권자에게 이같은 사정을 알렸고 배당권자는 검토 요청 사유, 재판의 진행 경과 및 심리 정도, 각종 예규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등을 종합해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당초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전날 기일을 변경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만간 기일을 잡고, 변론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추가 선임을 두고 양측의 법정 밖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노 관장 측은 "판결 결과가 불리할 것을 예상한 원고가 재판부를 변경하기 위해 부리는 꼼수"라면서 "1000명이 넘는 변호사를 보유한 김앤장을 동원해 재벌의 금권을 앞세운 농단으로, 재계 2위의 SK그룹 총수로서 해서는 안 될 법과 사회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회장 측도 입장문을 내고 "피고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을 본 소송에서 추가 주장하면서, 그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쇼핑은 피고가 한 행동으로, 과거 행적에 기반한 적반하장격 주장"이라며 "원고는 누구보다도 소송이 신속하게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노 관장은 최근 항소 취지를 변경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액수를 기존 1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높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11 13:20:44[파이낸셜뉴스] 대장동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재판부 재배당 이후 처음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가 심리하던 정 전 실장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에 재배당했다. 형사합의33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맡고 있다. 이 대표의 재판에 정 전 실장도 공동피고인이라 재판부를 통일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대장동 관련 사건들에 대해 집중심리를 해 오거나 할 예정인 형사합의 재판부에서 쟁점의 중첩, 증거조사의 중복, 피고인과 증인의 지속적 법정출석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우려와 피로감 호소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의 중복으로 인해 재판 기간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지연될 우려를 없애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절차의 병합 및 병행심리, 일정 조정의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소송지휘를 존중하고 따르겠다”면서도 "그동안 이뤄진 재판부의 심증이 백지화된 것은 정 전 실장의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므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고, 이 모든 화근의 단초는 검찰이 마련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배당이익 428억원을 받아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며 사업 청탁 명목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이후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공범’으로 보고 지난 3월 추가 기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7-04 09:19:48[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교체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사건을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에 재배당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부 폐부에 따른 재배당”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5일 해당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했으나 재판장인 조용현 부장판사가 퇴직하면서 형사4부도 폐부됐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예술위 직원들에게 문체부에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의무없는 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들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부분(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2-25 13:19:25[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한 재판부에 재배당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재배당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는 형사6부는 두 사건을 한번에 병합해서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6부는 현재 '비선실세' 최순실씨(개명 최서원)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이 모두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 총 4개의 형이 따로 선고된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양형에 지나치게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에서 법정형이 가장 높은 뇌물죄가 1억원 이상 인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두 사건이 병합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양형에 크게 유리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돼야 하는 '뇌물 분리선고' 원칙도 사건 병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직자가 재임 중 행위로 뇌물 혐의를 받을 경우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의 경우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가 형사1·3·4·6·13부인데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형사13부가 맡았기 때문에 대리재판부인 형사1부가 맡게 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1월28일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2억원을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것을 파기했다. #박근혜 #국정원특활비 #국정농단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12-10 16:08:40'비서 성폭력' 사건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교체됐다. 재판부 소속 법관과 변호사 사이의 연고가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달 23일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항소심 사건을 기존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서 또 다른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는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안 전 지사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8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1일로 지정했다. 이후 안 전 지사가 새로운 변호인 선임계를 냈고, 재판장은 재판부 소속 법관과 변호인이 연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해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 안 전 지사의 사건은 1심에서도 애초에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김성대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나 재판장이 대전에서 근무할 당시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일부 업무상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형사11부(조병구 부장판사)로 재배당된 바 있다. 앞서 안 전 지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 12부는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정할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10-25 14:10:06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1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법원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를 기존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서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과 연고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예규에는 재판부 구성원과 선임된 변호사 사이에 고교동문이나 대학동기 등 연고관계가 있는 경우 재배당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앞서 최씨가 신청한 기피 신청과는 별도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 측은 이미 자신의 다른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는 재판부에 대해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을 심리하고 최씨와 최 전 총장에게 1심처럼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사4부는 새롭게 맡게된 최씨 사건 외에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 측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3-13 16:42:41법원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형사27부로 재배당했다. 형사 33부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가 최씨 후견인의 사위라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해달라고 요청해 이 부회장 재판을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부장판사가 언론 보도 이전에는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으나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재배당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에는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한 때'가 명시돼 있다. 앞서 안민석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최씨의 후견인 역할 한 임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안 의원은 "1980년대 최씨를 도운 재독 교포로부터 '임모씨가 최씨 후견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임씨의 사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책임 판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는 언론 보도 이전에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7-03-17 15:51:20서울고법이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형사재판에서 재판부와 연고 있는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 다른 재판부로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다. '정운호 법조비리' 의혹을 계기로 추락한 사법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서울고법은 형사부 재판장들의 협의에 따라 다음달 1일 접수하는 사건부터 재배당 요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접수되는 형사사건은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돼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판부 소속 판사와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문 △같은 대학교.대학원 같은 과 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 △같은 재판부.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검찰청.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한 경우 재배당 대상이 된다. 다만 여러 피고인 중 일부만 판사와 연고가 있거나 이미 심리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 재배당 요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피고인 쪽에서 재판부를 바꾸거나 재판을 늦추기 위해 일부러 판사와 연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의심되면 재판부는 재배당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고법은 "최근 언론 등 사회 일각에서 '전관예우'를 비판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여전히 '전관예우'가 있다고 믿는 이들이 존재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조상희 기자
2016-07-20 17: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