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두고 법조계에선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하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급진적으로 변화가 추진될 경우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해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선 사법부 장악 시도, '검찰 힘빼기'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의 시선도 있다.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재판 지연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증원 규모와 속도를 두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예전부터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16명을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현재 대법관 인재풀이 넉넉하지 않은 데다 기존 대법관들도 임기를 마치면 교체해야 하는 만큼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도 "사법부 규모 자체가 작은데 단순히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며 "1·2심부터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돼야 대법원도 상급심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했다. 전원합의체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있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해 중요 사건에 대해 심리하는데, 대법관 수가 늘어날 경우 일치된 의견을 모으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전합 운영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30명 전합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10~13명 규모로 전원합의체를 두 개 정도 운영하는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만으로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대법관 증원 시 재판연구관 확대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연구관 파견으로 인해 하급심 인력이 빠질 경우 1·2심 재판의 질이 떨어지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 대통령 공약에 포함됐던 재판연구원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신속한 재판이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다. 한 수도권 판사는 "연구원이 형식적인 업무를 맡아주면 판사가 실질적인 판단에 집중할 수 있어 재판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평가위원회 설치의 경우 중립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따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면서 '표적 수사' 등의 논란이 일었던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사건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반대 주장이 엇갈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소송체계의 존재 이유는 개인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수사기관이 시민에게 반(反)인권적인 공권력 행사를 못하게 하는 데 있다"며 법 개정 취지에 공감했다. 반면 검사 출신 변호사는 "주로 검찰이 수사하던 재산·경제 범죄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몰리면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할 경우, 기소권한을 가진 쪽에서 보완수사를 요청하고 이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사징계 파면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지속되는 분위기다. 검찰청법은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공무원에 비해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 징계 청구권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의결된 만큼, 징계가 검찰에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나 신임 법무부 장관에 비법조인 출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어 법무부를 통한 검찰개혁에 힘을 실을 가능성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가 검사 징계에 대한 청구부터 판단까지 하게 되면서, 자칫 법무부 마음대로 검사들을 휘두르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사건 처리 방향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불가피한 변화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징계에 대한 청구와 판단이 나뉘지 않아 남용될 수 있으므로 견제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국가수사위원회'의 적절성도 따져봐야 한다. 사실상 국가수사위가 모든 수사기관을 관리·감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권력 집중화' 우려가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수사기관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쏠리게 되는 점은 '정치적 중립'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서민지 최은솔 김동규 기자
2025-06-12 18:16:05[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7~21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관련 군·경 주요 인물들의 본 재판이 시작된다. 재판지연 우려가 제기된 '티메프 사태' 핵심 인물, 구영배 큐텐 대표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세 사람 사건이 '내란죄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투고 있다며 이를 병합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이 지난 13일 재청구한 구속취소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구속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각했는데, 김 전 장관 측은 "불법공소제기, 불법구금, 인권위 권고 의견을 종합해 재청구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재판부는 '계엄 공모 가담 여부'를 다투는 경찰라인 사건 재판을 오는 20일에 진행한다. 재판부는 해당일 오전 10시와 11시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각각 진행한다. 두 사건의 병합 여부도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검사와 피고인 측이 향후 재판 쟁점과 입증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재판부가 내란 관련 사건 전체를 병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과 병합 여부는 오는 24일 윤 대통령 사건의 두 번째 준비기일 이후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주도하고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계엄 직전 ‘롯데리아 계엄 모의’를 통해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논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제2수사단 설치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경찰 기동대를 동원, 국회 외곽을 봉쇄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윤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체포조 지원과 국회봉쇄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의 두 번째 준비기일을 연다. 티몬과 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주요인물인 구 대표는 지난 1월 22일 첫 준비기일에서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지 않아 재판 지연 논란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본인 때문에 소송이 늦어지면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주문했다. 구 대표 등은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에서 1000억원을 횡령하고,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에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6 11:00:39[파이낸셜뉴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완전히 이성이 상실했다"며 이같이 말하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와 민주당을 비판했다. 지난 11일 민주당 김문수·박홍배·전진숙 의원은 국회 본관 앞에서 윤 대통령의 조기 파면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진행했다. 전 의원은 삭발식에서 "내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지어 (헌재) 재판관에게 보내겠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머리카락 짚신보내기' 투쟁을 겨냥해 "스토킹 범죄자 수준"이라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렵느냐"라고 꾸짖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해왔던 '내란몰이' 실체가 드러나는 게 무서운 거냐"며 "민주당·공수처·우리법연구회로 이어지는 탄핵공작 사태가 낱낱이 드러날까 겁나는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낯뜨겁다"며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무리한 신청을 반복하는 이유가 정말 뻔하지 않느냐"라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자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키자 하는 꼼수"라고 평가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5-03-13 13:29:27[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추가로 제청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재편 지연 꼼수"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미연합연습 현장 방문 이후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소식 관련 질문에 "(이 대표는) 계속해서 제대로 재판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끊임없이 미루고 지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부려 왔는데 이번에도 아주 대표적인 꼼수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선거법상 허위 발언·사실 유포 부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닌 게 드러나지 않았나"라며 "이 대표는 이런 식의 허위로 사실을 호도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재판 지연 전략을 쓸 일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재판에 임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은 법원을 향해서도 "선거법의 경우 6·3·3(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원칙을 반드시 지켜서 빠른 시간 내에 재판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정말 쪼잔하고 부끄럽다"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각종 유튜브나 인터뷰에서 자신의 선거법 2심 재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것이다', '무죄로 판명될 것이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한 사람이 쪼잔하게 지난번에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니 2차로 한다는 것 자체가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3-12 18:42:35[파이낸셜뉴스] #1. 지난해 1월 외국계 여성 A씨는 자녀의 친자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인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친부 상대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료가 문제였다. A씨 경제 사정상 감당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었다. 결국 A씨는 사실상 '나홀로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은 큰 힘이 됐다.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이 민사소송 10건 중 7건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소액 사건에선 인터넷과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소송서류를 보다 쉽게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나홀로 소송은 주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미숙한 준비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법조계에선 일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년 사법연감 기준 민사 본안사건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비율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70% 안팎으로 집계됐다. 소송 중 3000만원 이하의 금전을 청구하는 소액 사건의 경우 변호사 미선임 비율은 매년 80%를 넘었다. 나홀로소송은 주로 민사사건에 집중된다.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사건은 증권, 소비자 단체 등 집단소송을 제외하고는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이런 소송은 주로 법원과 법률구조공단 등 기관의 지원을 받는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은 '나홀로 소송' 전용 탭을 마련해 소장 작성법과 피고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대여금·약정금 등 소송 유형별 예시도 제공한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장과 신청서 양식을 제공하며, 상담을 통해 작성법을 안내한다. 법률구조공단 웹사이트에서 '소송전 단계'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등 분야별로 소장과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은 뒤 본인의 인적사항과 청구취지만 바꿔 적으면 된다. 홀로 작성하다 막히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 공단 관계자는 "대상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소장 작성법을 안내해 주고 본인이 작성한 일부 서면에 대해 양식에 맞게 작성했는지 검토를 해주기도 한다"며 "상담엔 제한이 없어 소송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상담을 신청하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추세로 떠오르고 있다. 어려운 법률 문서를 양식에 맞게 다듬어 줄 뿐만 아니라, 간단한 법률 상식 등도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A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다 보니 일부 작성법이 틀리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최근 챗GPT 등 AI기술을 활용해 법원 양식에 익숙해지는 분도 있는 거 같다"고 전했다. 반면 변호사업계는 나홀로소송의 부작용을 지적한다. 간단한 소송 외에는 변호사 조력 없이 진행할 때 패소 위험이 있고, 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갈수록 소송형태가 복잡해져 나홀로소송으로 해결이 어려울 때가 있다"며 "입증 대상조차 모르는 원고에게 재판장이 설명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는 지난 5~6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계자를 만나 이같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은 상대방에게 재판에서 질 가능성이 있고, 담당 법관뿐만 아니라 법원 직원 등 관계자의 업무량이 과중되는 등 소송절차가 복잡해진다"고 피력했다. 실제 쟁점이 복잡한 민사합의 사건의 변호사 미선임 비율은 2019년 28.7%에서 2023년 20.5%로 줄었다. 법원은 나홀로 소송 외에도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소송 관련 양식 제공 등 이용자 편의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도 "법원이 일방적으로 당사자를 도울 수는 없으며, 조력이 필요한 경우 국선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1 13:39:37[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절차가 시작됐다. 박 장관의 직무가 수개월째 정지돼 있는 만큼, 절차 진행 속도를 놓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박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박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심리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한다. 앞서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진행을 맡았다. 이날 박 장관 측은 국회를 겨냥해 “탄핵소추 의결서를 다시 써야 할 수준”이라며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이 아닌 본안심리 없이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사건 탄핵소추를 발의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피청구인(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사퇴하고 사과만 했어도 탄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는 정치적 탄핵이었음을 자행하는 즉, 각하를 위한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심판 청구 자체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인 만큼, 적법하지 않으므로 본안심리 없이 헌재가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증거기록 목록 등에 대해 검찰에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을 놓고도 반발했다. 인증등본송부 촉탁은 재판부가 관련기관에 수사기록 등 사본을 요청해 당사자들이 열람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 박 장관 측은 “지금 와서 뒤늦게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유무죄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냐”며 “어떻게든 절차를 지연시켜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을 장기간 정지시키려 하는 검은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회 측은 “재판지연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목적이 없다”며 “저희는 이 재판 과정에서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후에 가장 신속하게 재판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소추사유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채택하겠다”고 밝히자, 박 장관은 직접 반론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여태까지 (비상계엄 선포 이후) 7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증거신청을 한다는 것이 소송 지연 목적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헌재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마치고 정식 변론을 열기로 했다. 첫 변론기일 날짜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당사자들에게 추후 고지한다는 계획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2-24 15:53:13공직에서 물러난 후 야당 지도자로 복귀한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부패 등 여러 건의 혐의로 법정에 소환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베를루스코니는 야당 수뇌라는 자신의 지위로 재판을 지연시켰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겠다며 절차적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고, 이탈리아 공소시효 제도를 악용해 재판을 늦췄다. 법 개정 추진으로 재판 일정이 연기되도록 만들기도 했다. 그의 이러한 전략은 결국 이탈리아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정치인의 부패를 묵인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베네수엘라의 레오폴도 로페스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항하며 대중의 지도자로 떠오른 인물이다. 하지만 대규모 시위에서 폭동을 선동한 혐의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로페스 역시 재판지연 전략을 꺼냈다. 그는 자신이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 대사관으로 도피해 법적 처벌을 회피했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정치적 혼란이 가중됐고, 국민들은 지속적인 경제위기와 사회적 불안을 겪어야 했다.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책임에서 달아나거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재판을 지연시킨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은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 절차를 반복적으로 따지며 심리를 길게 끌었다. 변호인단을 통해 법적 맹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으며, 여론전으로 재판의 정당성을 흔드는 전략을 병행했다. 파블로 이글레시아스 스페인 포데모스당의 전 야당 지도자도 재판지연 전략을 활용한 대표적인 경우다. 그는 자금세탁 및 부패 혐의로 기소된 후 이를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며 재판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방법은 유사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적 절차 문제 제기, 심리일정 연장, 여론전 등을 수차례 제기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법적 판단을 피하거나 유리한 시점을 기다리기 위한 행위라는 점이다. 각종 사법적 절차는 이를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했다. 한편으론 국제사회 혹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전도 서슴지 않았다. 정권을 잡게 되면 상황이 반전될 것이라는 기대에 지지세력을 규합하는 전술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원하는 목적을 이뤘다. 입맛대로 재판 날짜를 조정했고, 그사이 반전의 기회를 얻어 정치생활을 이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았다. 재판이 지연에 지연을 거듭할수록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다.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점차 퍼지면서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까지 확산됐다. 사회는 양극단으로 갈렸고, 경제는 휘청거렸다. 법의 권위가 약화된 사회에서는 불법과 편법이 만연했으며, 국민의 일상생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재 한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수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법원의 정당한 서류 수령을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에 여러 심판을 신청하면서 재판 진행을 막는다. 수년째 법정을 피하는 것은 예사다. 대부분 정치 지도자들의 행각이다. 하지만 그 사이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역사와 다르지 않다.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채 파행을 거듭하며, 국민들의 목소리는 정치적 대립 속에 묻어 버린다. 사회는 둘로 쪼개서 서로를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해댄다. 경제 또한 아우성이다. 정치적 혼란과 사법 불신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경제 불안정을 가속화시킨다. 국제적인 '불편한' 시선도 뒤따른다.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때 사회는 점점 더 혼란에 빠지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진다. 역사는 반복이지만, 절대 불변은 아니다. 법 앞에 모든 이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되찾는 것이 악순환을 끊는 열쇠다. jjw@fnnews.com
2025-02-10 18:38:5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여권 등 일각에서 '재판 지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이 대표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문화에 맞는지, 그대로 놔두는 게 타당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이 문제 삼은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법률대리인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해당 조항은 후보자의 '인격·행위'라고 규정했다가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인격'이 삭제됐다"며 "그러나 후보자의 자질,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는 학계의 문제제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결정해 헌재에 전달하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대표도 같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면서 "(신청을) 변호인이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서면을 냈다"며 "이런 식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은 재판부의 눈치가 보여 일반 국민들은 선택하기조차 힘든 방법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의원은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1심에서 공소사실 특정을 못하다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했고, 증인 43명을 신청하는 등 오히려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7일 7명의 증인을 신청하는 등 다수의 증인·증거 신청을 한 상태다. 검찰은 위헌법률심판제청과 대규모증거신청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상황 속 재판 기한 준수는 난항이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2심은 2월 15일, 대법원 판결은 5월 15일 안에 마무리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9월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형량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23 16:45:3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재판 지연"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22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의 재판 하루 전인 오늘, 담당 검사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재명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진행 중인 소송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해달라고 법원이 청구하는 제도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검찰도 이날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은 중단될 수 있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되어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피고인은 경기지사 시절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며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무더기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증거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1-23 07:40:56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일부에선 '재판 지연' 우려를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사건에 대한 항소장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했다. 지난달 22일 이 대표에게 항소장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수령하지 않자, 공시송달로 처리한 것이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해두고 이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최초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 후 효력이 발생하며, 2회 이후에는 5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항소장 접수 통지는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항소장이 기한 내에 법원에 접수됐음을 확인해주는 절차다. 법원이 공시송달한 것을 두고 '재판 지연' 우려를 일부 해소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 측이 관련 서류를 계속해서 받지 않을 경우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다만 법원은 "통상적인 재판 진행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시송달은 재판 진행을 위해 수령해야만 하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 진행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아야만 하급심 재판기록이 항소심으로 넘어와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이 계속 불발되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공시송달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피고인 측은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피고인 측은 공시송달일을 기점으로 2주일이 지나면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하기 때문에 시간적 부담을 안게 된다. 서울고법은 아직 이 대표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공시송달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9일 법원이 이 대표 측에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이사불명'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고, 법원은 11일 재차 발송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내고, 이 대표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주실 것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또 주 위원장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관련 서류를 대신 받게 하거나 불필요한 증인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선거소송에 있어서 법정 기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대법원장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바 있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법과 원칙에 따라 법관의 본분을 잘 지킬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행정처가) 최선의 성원과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17 18: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