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돼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해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7개 보험사업자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이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5-13 10:27:12[파이낸셜뉴스]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근육이나 신경, 힘줄에 부상을 입은 경우 관련 심의가 생략돼 신속한 재해보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상병 범위에 근육,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을 올해부터 추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일반적인 부상·질병의 경우 공무원이 공단에 치료비와 약제비 등 요양비를 청구하면 공단이 현장 및 전문조사, 의학자문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사처에서 의료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개최한다. 이후 해당 상병의 공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부상의 경우 보통 처리 기간은 약 60여 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돼 심의회 심의가 생략되면 처리 기간이 60일에서 18일로 70%나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명백한 공무상 부상 심의 생략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체 심사안건 8689건 중 1212건에 적용돼 적용 안건들의 평균 처리 기간이 18일로 단축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상병 중 정형외과 범위를 기존 염좌, 표재성 손상, 골절, 인대파열 총 4종에서 근육,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 3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근육이나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 등의 부상을 입은 공무원도 재해보상을 받는 것이 한층 더 빨라질 예정이다. 인사처는 앞으로도 의학자문을 바탕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상병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무원 재해보상 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1-18 12:28:0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최근 기상이변 등에 따른 피해 농가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이 경영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20년 5년 중 수확량의 최젓값을 제외하는 기존 안에서 모든 값을 적용토록 하는 등 보험 가입 금액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의 경우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 보상기준을 80%에서 50%로 하향했다. 2021년에는 할증률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보험료는 많이 내고 보험금은 적게 받는 구조로 개정됐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농업인의 목소리가 많았다. 실제 정부 개정안으로 벼를 1㏊ 재배하는 농가가 피해율 50%, 자기부담비율 20%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보험가입(보장) 금액은 수확량 기준으로 개정 전인 956만원보다 36만7000원이 적은 920만원 수준이다. 또 보험료는 할증률 상향에 따라 개정 전보다 5만2000원이 많은 52만7000원을 내는 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개정 전보다 11만원이 적은 276만원이다. 배도 벼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가입(보장)금액은 개정 전보다 159만원이 낮은 4253만원이다. 보험료는 104만원이 증가한 1587만원인 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개정 전보다 982만원이 적은 1489만원이다. 이에 전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동차보험 등과 달리 농업인의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에도 할증률을 높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시·군,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부터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서를 찾아 농업재해가 일상화 및 대형화되고 있는 만큼 '농작물 재해보험'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보험가입(보장) 금액 산출 기준 개선(직전 5개년 수확량 중 최젓값 제외) △보험료 할증률 완화(30%) △과수 4종 적과 전 보상 수준 상향(80%) △자기부담비율 인하(15%) △병충해 보장범위 확대(양파 노균병, 밀 붉은곰팡이병 등) 등이다. 전남도는 개정 건의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부터 보험 가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췄다. 지난해 도내 전체 10만6000농가가 보험료 165억원(10%)을 납입하고 보험금 992억원을 지급받아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올해 엘니뇨에 따른 4월 저온피해를 시작으로 6월 서리, 6~7월 극한 폭우와 28일간 지속된 장마 등 유례없는 농작물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험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재해에 대응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현실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10-09 10:27:35[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블루베리와 두릅, 수박 재배 농가도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게 될 전망이다. 이상기후로 인해 기존과 다른 유형의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두릅, 블루베리, 수박을 신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선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기 쉬웠던 사과·배를 대상으로 시작한 재해보험 보상 범위는 현재 70개 품목에 이른다. 내년부터 3개 작물이 추가됨에 따라 대상 품목은 73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보험 상품이다. 경영안정과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2개 품목을 시작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농업 현장과 기후변화에 따라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신규 도입 품목인 두릅, 블루베리, 수박은 지난해 새롭게 마련한 수요조사 및 평가체계에 따라 선정한 것이다. 선정된 품목은 향후 보험 상품개발 과정을 거쳐 신청지역 등의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도입 연도의 품목별 파종·정식 시기 등에 맞춰 농가 대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매년 2~3개의 품목을 도입해 2027년까지 보험 대상 품목을 8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자연재해 피해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농가의 경영 불안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6-27 10:29:29[파이낸셜뉴스] 6월부터 직업성 암과 정신질환 등이 공무상 재해로 추정, 재해 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상 절차가 빨라진다. 성 비위 징계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해 소청심사가 열릴 경우 피해자 진술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와 소청심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각각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을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으로 정했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선제적으로 추정해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구체적인 질병명, 공무원의 직종이나 직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재직한 기간 등 구체적인 요건은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에 담길 예정이다.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부상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결정 권한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위탁,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화재진압·인명구조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등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된 공무원은 공단이 직접 요양급여 요건을 심사,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심의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상 재해 심의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공단에 결정 권한이 위탁된 요양기간의 산정 등과 관련해 의학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지금까지는 성 비위와 관련된 소청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의견을 듣고 성 비위 소청사건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05-28 20:12:48[파이낸셜뉴스] "병사도 간부처럼 장기연금 수령 가능토록 해야"..형평성 차원 2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오혜·권현진·김재성·김동민 연구위원들은 이날 '병사 상이연금 도입 타당성 검토와 발전과제' 보고서를 통해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병사도 간부와 마찬가지로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이연금'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장애등급이 결정되면 등급에 따른 급여가 평생 매월 지급되는 급여이고, △'유족연금'은 공무상 사망시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다. 오 위원 등에 따르면 "현행 군인 재해보상제도가 사회보험제도가 지향해야 할 포괄성·형평성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며 "병사는 1회성 급여인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보상받고 장기성 급여 지급대상에선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군인 재해보상제도는 간부와 병사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장해·사망시 간부는 상이·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병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 위원 등은 "군인 재해보상제도가 장해·사망에 따른 노동력 상실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문제로부터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병사에 대한 사각지대가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험보상의 장해급여와 공무원 대상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장해연금이 신분 간 격차를 줄이고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군인 재해보상제도에서도 신분 차를 없애 병사에게도 상이·유족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위원 등은 "각종 사회보험들이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제도 운영상 허점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며 "안보·국방을 위해 희생하는 병사들에게도 합당한 예우와 사회적 보상이 실현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만 "군인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짧은 기간 복무하는 병사에게 상이연금 등을 간부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가입자격·중복수급과 관련해 혼란과 불만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 같은 군인 재해보상법의 목적 지향성을 바꾸기 어려우면 별도의 병사 맞춤형 연금형 사회보험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전문가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 선행돼야"..혈세부담 최소화 관건 특히 오 위원 등은 "병사에게 상이연금 등을 도입하기 전에 기금 분리와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이렇게 제도를 변경하더라도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추계한 자료에 근거해 2027년경 해당 상이·유족연금 지급에 총 991억원(상이연금 224억원·유족연금 76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으로 여기에 병사 대상 상이·유족연금을 도입하더라도 77억~127억원(8~13%)가량이 추가돼 총 예산은 1068억~1118억원이 될 것으로 설명했다. 또 2060년경엔 간부 대상 소요액이 503억원(상이연금 224억원·유족연금 279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여기에 병사 상이·유족연금 407억~693억원을 더하다라도 총 예산은 910억~1196억원으로 오히려 2027년 대비 감소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한편 지난해 10월 강원도 양구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폭발물 운반 작업 중 폭발사고로 발뒤꿈치를 다쳐 인공뼈를 이식한 병사의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선 약 5000만원 상당의 일시금만 받게될 전망이다. 올 1월 혹한기 내한훈련 중 텐트에서 사망한 병사의 경우도 사망보상금 1억3000만원과 전우사랑위로금 1억원 외엔 유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병사의 경우는 추후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매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평생 감내할 고통에 비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5-23 16:01:18[파이낸셜뉴스] DB손해보험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서울 및 수도권 전 지역에 긴급 재해재난 지역 현장보상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DB손해보험은 침수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견인 조치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 관리할 수 있도록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임대해 임시 보상서비스센터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피해를 겪은 보험가입 고객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방문 고객에게 원스톱으로 보상처리 진행할 예정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2-08-11 10:05:27[파이낸셜뉴스] 내년 6월부터 공무 수행 중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가 신속해진다. 화재진압 현장에서 유해 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 등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도 완화된다. 7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6월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내년에 시행되는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공무원과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직접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공상추정제의 근거가 마련, 공무원과 유족은 입증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명백한 공상일 경우 보상 절차도 빨라진다.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된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진단서, 재해경위서 등 공무원과 소속 기관장이 제출한 자료로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되면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실무적 검토만으로 신속하게 공상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심의 기간은 현재 두 달 내외에서 한발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가 재해를 입은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내년 시행에 앞서 공상추정제 관련 하위법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2-06-07 13:16:10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재해보상법 정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서 처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은 현재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인사처 예규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에 따라 공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있다. 이를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 및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해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상 재해로 보상하는 것이다.재해보상법에는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직장 내 괴롭힘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으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2-03-15 18:08:50[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재해보상법 정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서 처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은 현재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인사처 예규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에 따라 공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있다. 이를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 및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해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상 재해로 보상하는 것이다. 재해보상법에는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직장 내 괴롭힘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으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2-03-15 10: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