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나스닥(NASDAQ) 상장을 계기로 불거진 네이버웹툰 노사 갈등의 해결이 요원하자 노조가 쟁의권 확보에 나선다. 7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8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한다. 지난 4월부터 네이버웹툰 사측과 대화에 나섰지만 9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네이버웹툰의 모기업 웹툰엔터테인먼트가 지난 6월 뉴욕증시에 상장하면서 임원 등을 비롯한 일부 인력에 보상이 집중된 채 일반 직원들에게는 추가 보상이 적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상장을 통해 현금 보너스만 3000만달러(약 418억원) 등을 받았고, 보통주 1만4815주에 대한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과 346만1670주를 주당 11.04달러에 살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게 됐다. 이에 반해 사원들은 상장에 따라 받는 보상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 노동조합 전임자 처우와 활동 시간 보장, 전환 배치 시 노사 합의 등도 쟁점이다. 네이버웹툰은 규모를 불리면서 인수·합병과 분사를 거듭해왔는데, 사원들이 성격이 판이한 조직으로 급작스럽게 인사 발령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쟁의 조정 기간은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15일이며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조합은 파업 등을 포함한 쟁의 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네이버 노조 관계자는 "먼저 조정 과정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10-07 18:15:4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에 관한 청문회 실시 안건이 의결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청문회 개최의 적법성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정 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 측은 이날 "정 위원장 측은 대통령 탄핵이 언급된 사안이라 이 사건이 중대한 안건이라고 강변하지만, 국회가 처리할 수 없어 종결할 것이 뻔한 건을 중요안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65조는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법 123조에 따라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연루 의혹을 받는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의 경우 수사 중인 사안이며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등도 재판 중이므로 이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을 청원하는 것은 청원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사건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는 점도 들었다. 정 위원장이 대체토론을 일방적으로 종결했고 이후 축조심사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 등이 제시됐다. 반면 정 위원장 측은 청원 접수 및 청문회 실시 절차가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 측은 “이 사건 청원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관한 청원으로 일반 국민이 이를 재판에 영향을 주고 개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탄핵 청원이 접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청원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형해화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청원이 접수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인 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또 정 위원장 측은 “만약 청구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 사건 관한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수의 결정에 따른 국회 운영이 아니다”라며 “다수 의견 존중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피청구인으로선, 그 같은 방향으론 회의 운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의사 자율권을 존중하는 판단 내려줄 때, 정치권은 끝없는 악순환에서 한걸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일은 나중에 따로 정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 계획서 및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단독으로 이 같은 안건을 처리한 과정이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같은 달 12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이나 그 범위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7 18:04:24[파이낸셜뉴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 "그 자체가 위헌적 조치로 권한쟁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1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본회의의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에서 가볍고 유연한 절차로 찬탈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장은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 간사 협의조차 없었고, 토론 자체도 박탈한 절차상의 문제가 너무 커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며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선출해 국가 원수 지위를 부여한 대통령에 대한 대선 불복 심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심지어 민주당의 여러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 가볍고 낮은 정치적 시도가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한 정정을 통해 더 이상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를 문란하게 하는 일을 멈춰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7-11 09:04:40[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것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아무런 판단을 받지 못했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헌재는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로, 권한쟁의심판 절차 계속 중 만료됐다"며 "청구인이 징계로 인한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심판 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5월 4일 '검수완박' 입법에 반발해 마찰을 빚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4월 26일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법 155조에 따라 국회의장석 또는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국회는 같은 해 5월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을 상정, 재석 268명에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징계가 부당하므로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사건 접수 직후인 6월 3일 김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을 정지했다. 당시 헌재는 "신청인은 30일의 출석정지 기간 동안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이 정지된다"며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27 15:02:4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20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꾸렸으며 오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 여부도 나올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중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고,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15만 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회사는 지난 13일 열린 8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 1000원 인상, 경영 성과금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 향상 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했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6년 만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6-20 16:24:36[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민의힘의 원 구성 관련 권한 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구성을 하자니까 권한 쟁의 심판 청구가 웬일인가. 참 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명료하게 국회법에 상임위원장 선출 등에 대해 명시돼 있는데 무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받아쳤다. 박 원내대표는 “총선 민심의 결과로 구성된 국회 의석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법적 해결만 바라는 국민의힘, 정치를 사법 판단의 영역으로만 끌어들이려고 하는 정치 실종의 무책임한 여당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며 “권한 쟁의 심판을 담당하는 헌재는 국회의 자율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에는 여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을 종용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손톱만큼이라도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있다면 즉시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하기를 바란다”며 “집권 여당이 국회 파행을 노리며 장외를 전전하는 것은 국민께서 보시기에 참 한심한 노릇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달 동안 국회 파행을 주도하며 일을 안 했으니 6월 세비를 반납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4-06-19 10:09:13국민의힘이 1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단독 선출을 무효화하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당의 독단적인 의회 운영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자 사법부의 도움까지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될지는 의문이다.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오는 20일을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정해놨다.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자체적인 민생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토론회를 여는 등 독자적인 행보를 걷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도 이른 시일 내 무효화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힘이 없어 결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들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과거 사례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전략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 2020년 21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단독 선출했을 당시에도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이 나온 건 이미 21대 후반기 국회로 넘어간 시점인 2023년 9월이다. 전반기 원 구성이 끝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났다. 국회의 정상적인 작동이 요원해지는 가운데 11개 상임위를 차지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법안 발의만 활발하게 할 뿐 입법 심사 등 실질적인 추진은 하지 못하고 있다. 민생 현안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일정을 기획, 원내지도부와 당 자체 민생특위를 중심으로 소화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정갈등의 여파로 집단휴직이 시작된 병원 중 하나인 서울보라매병원을 찾아 "현장에 계신 분들로부터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경청해 충분히 실상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와 함께 숙의하면서 빨리 의료 정상화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국민의힘은 이날 AI·반도체특위, 노동특위, 재정세제개편특위, 에너지-AI반도체 특위를 가동해 민생 현안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이날 재정준칙 법제화 관련 토론회를 열고 22대 국회 내 추진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오는 20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을 추진하려면 여야 협의를 통한 상임위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에서는 '짝퉁 상임위'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 구성 법정시한이 지났는데도 국민의힘은 허송세월하며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을 하지 말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입법 권한도 없는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6-18 18:56:5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단독 선출을 무효화하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당의 독단적인 의회 운영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자 사법부의 도움까지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될지는 의문이다.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오는 20일을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정해놨다.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자체적인 민생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토론회를 여는 등 독자적인 행보를 걷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도 이른 시일 내 무효화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힘이 없어 결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들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과거 사례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전략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 2020년 21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단독 선출했을 당시에도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이 나온 건 이미 21대 후반기 국회로 넘어간 시점인 2023년 9월이다. 전반기 원 구성이 끝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났다. 국회의 정상적인 작동이 요원해지는 가운데 11개 상임위를 차지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법안 발의만 활발하게 할 뿐 입법 심사 등 실질적인 추진은 하지 못하고 있다. 민생 현안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일정을 기획, 원내지도부와 당 자체 민생특위를 중심으로 소화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정갈등의 여파로 집단휴직이 시작된 병원 중 하나인 서울보라매병원을 찾아 "현장에 계신 분들로부터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경청해 충분히 실상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와 함께 숙의하면서 빨리 의료 정상화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국민의힘은 이날 AI·반도체특위, 노동특위, 재정세제개편특위, 에너지-AI반도체 특위를 가동해 민생 현안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이날 재정준칙 법제화 관련 토론회를 열고 22대 국회 내 추진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오는 20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을 추진하려면 여야 협의를 통한 상임위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에서는 '짝퉁 상임위'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 구성 법정시한이 지났는데도 국민의힘은 허송세월하며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을 하지 말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입법 권한도 없는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6-18 16:43:0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강제 상임위 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우 의장과 민주당은 의사 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인위적으로 강제 배정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인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절차에 대한 참여권과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출에 대한 참여권, 심의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6-18 09:41:52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폐기되면서 새로 개원한 22대 국회의 입법 활동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양한 법안의 제·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 관련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도 예상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선 개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이 재추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원청 업체의 책임 범위를 넓히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회사가 노조원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법무법인 율촌 이명철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시대 변화로 인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장치는 강회되는 추세여서 관련법 발의 역시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 본다"면서도 "노란봉투법이 원안 그대로 시행되면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면죄부를 줄 수 있고, 원·하청 노조간 단일화 이슈도 명쾌하게 지침에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으로 지난 3월 율촌에 합류한 이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근로조 총괄연구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불법행위 면죄부 우려… 꼼꼼한 입법 필요이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꼼꼼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재계에서도 자칫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노동법에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며 "하지만 불법 행위로 분명한 손해를 가했음에도 배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민사법 대원리를 어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악용해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책임 제한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그러나 위법한 쟁의행위라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기업이 당사자에게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묻도록 주는 것이 공평한 룰"이라고 덧붙였다. ■원·하청 노조 단일화 기준 정해야이 변호사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도 교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원안에 대해서도 22대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노조가 2곳 이상일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 해야 하는데, 원·하청 교섭이 이뤄질 경우 단일화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단일화 기준이 없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회사와 노조는 교섭 이후에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게 법조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그는 "복수노조 시대를 맞이하면서 원청부터 하청까지 여러 노조가 탄생했는데, 현실적으로 원청과 하청 노조 간 단일화가 문제 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규정하지 않으면 노사 모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안전조치 강화 등 산업안전 관련 부분에 대한 교섭은 허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근로자 보호를 넘어 원청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까지 입법되는 것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근로자 지위 보장 강화 추세"법조계에선 노란봉투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앞으로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지속 발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변호사는 노동자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 제정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이 변호사는 "과거 노동자의 열악한 지위가 문제였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며 강행법규로 노동자를 보호했다"며 "물론 아직 열악한 처지에 있는 근로자도 존재하지만, 근로자들의 지위가 많이 향상된 만큼 시대 변화를 반영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모 아니면 도'처럼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시간과 퇴직금 지급 등을 강력히 보호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예 보장을 못 받고 있다"며 "근로 관계가 다양해짐에 따라 보호 수준도 다양화해 각자 역학관계에 맞춰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09 18: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