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라며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은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이용해 헌법기관 구성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더욱이 한덕수 총리를 임명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국헌문란의 문책을 받고 파면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한 총리의 권한 행사는 더욱 신중하고 겸손해야 마땅하나,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조기 대선 관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공직자의 기본 자세로 돌아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이번 청구뿐 아니라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4-11 16:42:57[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두고 불거진 '의결 정족수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헌재는 한 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으로 적용한 것을 두고 심의·표결권 침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27일 한 대행을 탄핵소추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으로 통과시킨 것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다수의견을 통해 "청구인들의 주장은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라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이 192인 찬성으로 가결됨으로써 이뤄진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표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됐음에도 이를 스스로 행사해 반대에 투표하지 않은 이상, 만에 하나 피청구인이 의결정족수를 잘못 판단해 적용함으로써 그에 따라 가결 선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반발해 불참한 만큼,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 사건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 행위는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두 재판관은 "의결정족수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기초이자,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심의·표결권 행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의결정족수의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헌법과 법률에 의결정족수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국회의 표결 과정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할지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의견 제출 및 토론의 기회 보장이 결여되고 그 결과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논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불충분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의결정족수를 결정했다고 평가된다면 이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심의·표결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권한대행인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2025-04-10 16:25:11[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는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절차의 의결정족수에 문제를 제기하며 낸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다. 다만 2명의 재판관은 국민의힘의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표결권을 일부 침해할 가능성도 인정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청구인들의 위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고에 참여한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은 각하 의견을 냈고, 2명(정형식·조한창)은 반대 의견을 냈다. 다수 의견은 의결 정족수를 '헌법의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의결정족수는 어디까지나 헌법 제6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여서 국회의 심의·표결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거나 그로 인해 청구인들이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라는 주장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단순히 국회의 재량사항인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의 그에 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관 2명은 반대의견을 내고 "(우 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두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은 결국 의결정족수였음에도 헌법과 국회법에는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고 이로 인해 국회 안팎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며 "(우 의장에게) 의결정족수 관련해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및 질의와 토론의 기회 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우 의장이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앞두고 의결정족수 150석이라고 한 것을 두고 실질적인 토론의 기회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를 규정하면서 국회 의결 절차에서 회의 주재자의 중립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헌법 제49조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10 15:29:5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성훈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위헌적 권한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위헌적 권한남용을 행사했다”며 “이번 두 사람 지명은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해 법률위원회에서 검토에 착수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 한 대변인은 “그런 부분까지도 법률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 대변인은 청문회 보이콧 여부나 국회 차원의 대응과 관련해 “아직 그에 대해 논의되진 않았다”며 “일단 법률적 검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완규 후보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 대변인은 “이완규는 지난 1월 3일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번 지명은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들이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4-08 13:09:46[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다. 의장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금일 20시 접수 예정"이라며 이같이 알렸다. 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 행위라고 판결한 것을 들며 "한 총리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 의장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총리가 2025년 3월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이와 동시에 위헌 상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절차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헌재를 상대로 한 승계 집행문 청구와 대정부 서면질문 등이 언급됐다. 승계집행문은 권한쟁의 심판 등과 함께 이날 신청하고, 대정부 서면질의는 한 총리와 헌재에게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대정부 서면질의의 경우, 헌재로부터 마 후보자 미임명에 따른 위헌 상태의 확인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받아두겠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은 "한 총리가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 후보자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3-28 18:15:48[파이낸셜뉴스] 애경산업이 2003년 이후 23년 연속 무쟁의 임금협약 기록을 이어간다. 26일 애경산업은 노동조합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올해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애경산업 노사는 지난 25일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애경산업 본사에서 김상준 대표이사와 김혁중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노사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을 지속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애경산업 노사는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근무 환경 개선 등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와 제도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다. 김혁중 노조위원장은 "애경산업 노조는 회사의 발전과 상생, 그리고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린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준 대표이사는 "23년 연속 무쟁의 기록은 그간 노사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왔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고용 안정과 모범적인 상생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5-03-26 13:31:01[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 결정에 대해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헌재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며 “그래서 다른 사건은 모두 제쳐두고 선고를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의 결정에도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최 대행이 행정집행을 위한 추가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판사가 된 이후에도 법조계의 하나회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되며 편향된 이념을 가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스스로 정치적 셈법과 꼼수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부여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청구인에게 부여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이 사건 임명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2-27 15:07:13[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직무감찰은 위헌·위법한 것으로서 청구인(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헌재의 판단에는 헌법 제97조가 근거가 됐다. 해당 조항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를 근거로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병행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에 정부의 영향력을 차단해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헌법 취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당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그러자 감사원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거부하자, 감사원은 감사원법 등을 근거로 직무감찰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수용했지만, 동시에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2-27 14:27:27[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 침해인지에 대한 결론이 오늘 나온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심판의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법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되면 피청구인(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에서 3명 중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 몫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즉시 임명하겠다'고 보류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들 사이에 권한의 범위 등을 두고 다툼이 있을 때 헌재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그런데 우 의장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양측은 이에 대한 적법성을 두고 다퉈왔다. 국회 측은 국회의 의결로 결정한 사안을 최 대행이 선별 임명으로 침해한 상황에서 국회 대표인 국회의장으로서는 후속 절차를 진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반면 최 대행 측은 국회의장이 합의제 헌법기관인 국회의 의사를 표결 없이 대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권한쟁의심판 인용 여부에 따라 헌재 구성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변수’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2-27 09:11:04[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해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 심판 결론을 오는 27일 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연다고 양측에 통보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면서도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국회 측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3일 사건을 접수한 뒤 별도의 준비 절차 없이 같은 달 22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첫 변론은 약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됐으며, 지난 3일로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를 청구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데 대해 논란이 제기됐다. 헌재는 선고일 당일 선고 시간을 2시간 앞두고 돌연 기일을 연기했다. 이후 지난 10일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추가 변론을 진행한 뒤 심리를 종결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의 임명 보류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25 15: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