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립수산과학원이 '2024년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포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주최 및 주관하는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포상은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기관을 선정한다. 수과원은 지난해 장려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포상에서는 정부포상 3점, 최우수상 4점, 우수상 6점으로 총 13개 기관이 선정됐다. 수과원은 체계적인 공공저작물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관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공누리 제도를 도입해 공공저작물 개방을 추진했다. 해양수산과학 연구자료를 포함한 약 3만 건의 공공저작물을 공공누리 사이트와 연계해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에는 근현대 해양수산 연구 자료, 옛날 사진, 어업 관련 기록 등 1417점의 연구 성과물을 디지털 자료로 전환해 공개하기도 했다. 공공누리 제도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저작물에 적용된 유형별 조건에 따라 협의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연구성과를 투명하게 개방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개방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11-13 16:20:31[파이낸셜뉴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와 음악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해 합의했다. 함저협은 지난달 30일 티빙, 웨이브, 왓챠, U+모바일TV 등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과 음악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올해 3월부터 약 7개월간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이뤄졌다. 함저협은 국내 OTT 사업자들 간 합의가 가능했던 주요 이유로 저작권 신탁제도의 유연성을 꼽았다. 전통적으로 저작자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신탁한 저작권이 있는 경우 새로운 음악저작물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저작물의 배경음악 등으로 이용하려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상물 제작자와 저작자가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을 받을 때 저작권이 이중으로 양도돼 저작자에게 과다한 사용료가 정산될 수 있다. 이는 산업계가 불필요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함저협이 시행 중인 신탁범위 선택제도를 이용하면 저작자는 특정 저작물이나 저작권을 신탁 관리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공정한 사용료 정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게 함저협의 설명이다. 함저협은 이번 합의에 근거해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함저협은 향후 저작권 무단 이용 사례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과도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10-21 14:03:14[파이낸셜뉴스] 네이버웹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을 요구한 '웹툰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무단으로 설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실제와 다르다고 해명했다. 네이버웹툰은 22일 "공정위가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에 네이버웹툰의 사례를 넣었으나 이는 잘못된 구분"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전날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 웹툰 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작가에게 부당하게 쓰인 5개 유형의 약관으로 적발된 7개 사업자 중 하나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웹툰 콘텐츠 연재를 계약할 때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포함하도록 사업자에게 설정한 조항이 불공정 약관이라고 봤다. 이때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웹툰·드라마·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공정위는 네이버웹툰의 약관 중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에 대한 어떠한 이용허락이나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두고 "웹툰 콘텐츠 연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해 사업자가 자유롭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고 봤다. 하지만 네이버웹툰은 "연재 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을 무단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연재 계약과 동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네이버웹툰이 보유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적 저작물 사업에 대해선 대리중개계약을 별도 체결하고 있으며, 해당 계약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최종 의사 결정을 받아왔다"고 부연했다. 다만 네이버웹툰은 저작권자가 오해할 수도 있을 가능성을 고려, 해당 조항 등을 자진 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에 지적받은 약관은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이용허락이나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해야 한다"라고 수정됐다. 아울러 네이버웹툰 측은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창작자들의 창작 환경 개선을 사업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수익 모델 제공, 기술 개발, 정책 개선, 투자 등을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창작자와 플랫폼이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웹툰 생태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4-22 16:14:58[파이낸셜뉴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자사 기사 수백만 건의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현지시간) NYT는 자사가 발행한 수백만 건의 기사가 자동화된 챗봇을 훈련하는데 활용됐으며, 챗GPT 챗봇이 이제는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자로서 자사와 경쟁하고 있다며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NYT는 "고유한 가치가 있는 NYT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사용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법적 손해와 실제 손해를 피고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가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NYT는 이번 소송이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 이를 토대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기술의 법적 한계를 시험하고, 나아가 언론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앞서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사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공정이용' 조항에 따라 AI 기술을 훈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개념이다. 저작물이 학문연구나 평론에 이용되는 게 대표적 예다. 그러나, NYT는 소장에서 AI 도구가 자사 뉴스 기사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이용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애플은 자체 생성형 AI인 '애플 GPT' 등을 개발하기 위해 주요 언론사 및 출판사에 수년간 뉴스 기사 등 콘텐츠를 이용하는 대가로 최소 5000만달러(651억원)를 지불하는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제안한 언론사는 크게 미디어 그룹 '콘데 나스트'와 잡지사 '보그', '뉴요커', 'NBC 뉴스'. '피플지' 등을 소유한 IAC 그룹 등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안을 받은 일부 출판사는 애플의 제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이 저작물 사용에 관해 제시한 라이선스 조건이 지나치게 넓었고, 생성형 AI에서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반면, 몇몇 언론사 관계자들은 애플의 이 같은 접근이 앞으로 AI 개발사들과 언론사 간의 유의미한 파트너십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28 08:53:54[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을 승인한 것에 대해 국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이 지지 입장을 밝혔다. 9일 네이버㈜, ㈜드림어스컴퍼니, ㈜엔에이치엔벅스, ㈜와이지플러스, ㈜지니뮤직,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에 따르면 이날 문체부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을 승인한 것에 대해 “개정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음악산업이 한층 안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음원 사용료를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른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 규정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서비스된 음원 사용료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국내 사업자 관계자는 “인앱결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 사업자들은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는 창작자, 음반 제작자 등 권리자를 비롯해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번 징수규정 개정은 국내외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간 존재했던 정산방식의 차이 등 혼선을 제거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계에서는 징수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추가 수수료(IAP) 부담으로 인해 큰 폭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가격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이탈이 이어지는 등 국내 음악산업 전반의 침체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문체부와 음악산업 내 이해관계자가 지난 1여년 간 수차례 논의를 통해 도출한 합의안이 징수규정 개정에 반영되면서 이같은 우려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국내 사업자는 “음악산업 내 이해관계자가 치열하고 건전한 토론을 통해 주요 현안을 해결한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어 낸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을 것” 이라며 “본 징수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권리자 수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해외 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준 문체부와 신탁 4단체 및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음악권리자에게 다시금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사업자는 향후 국내 음악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본 개정안의 적용이 지속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도 높은 음악감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3-05-09 14:13:26[파이낸셜뉴스]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접근 제한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성범죄자가 쓴 도서 등이 아무런 제재없이 누구나 책을 빌릴 수 있는 도서관에 버젓이 비치돼 있는 만큼 주요 발달기에 있는 청소년 성장기에 큰 정서적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수 없어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아동성범죄자 저작물 142건 소장 6일 이병훈 더물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에 등록된 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은 총 142건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산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소장돼 있다. 142건의 저작물은 모두 A모씨의 작품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을 모두 27차례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국립중앙도서관이 파악한 아동성범죄자 저작물이 A씨의 것으로만 구성된 것은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아동성범죄자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아동성범죄자 저작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감안하면 추가로 다른 성범죄자가 쓴 책이 비치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이 의원실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 발달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범죄자의 저작물이 도서관에 비치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를 걸러줄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별도의 전수조사를 통해 성범죄자의 저작물이 추가로 비치돼 있는 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청소년들의 독서 자료로 이용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수도권 소재 학부모 B씨는 "어떻게 성범죄자가 쓴 책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버젓이 아이들이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한창 정서적 발달기에 있는 초중고교생들의 입장을 감안해 해당 도서들을 조속히 색출해 폐기하던지, 아예 도서관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아동성범죄자의 정보를 받고 있지 않다"며 "때문에 언론 보도 등을 참고해 현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병훈, 아동성범죄자 저작물 관리 강화·이용제한 법안 발의 한편 이병훈 의원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범죄정보를 제공받고,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상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가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성범죄자 범죄정보 고지 대상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아동성범죄자 정보를 공유받아 도서관에 소장 중인 아동성범죄자 저작물을 상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동성범죄자 저작물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를 심의·결정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아동·청소년 시기는 인격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며 "읽고자 하는 책이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조치"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1-06 15:49:37스크린골프 업계 1위 골프존이 국내외 골프장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만든 골프 코스 영상의 저작권 법정 다툼에 휘말려 수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최근 미국 골프 코스 설계회사 골프플랜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골프존은 골프플랜에 4억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장에 사용할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국내외 여러 골프장 모습을 골프 코스 영상에 그대로 재현했다. 골프존은 이 과정에서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했는데, 골프 코스를 설계한 골프플랜은 이 점을 문제 삼았다. 골프 코스의 설계 도면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는 만큼 골프존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골프존은 "골프 코스는 배열이나 조합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창작적 표현이 가능하지 않은 만큼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골프 코스 설계 도면과 골프존이 재현한 골프 코스 영상은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만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 골프 코스의 설계 도면은 제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돼 있어 저작물에 해당하며, 골프 코스 영상은 설계 도면에 새로운 창작성을 더했다고 보기 어려워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골프플랜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용자들이 코스를 공략하며 느끼는 재미와 난이도, 풍경 등을 고려해 코스를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며 "페어웨이, 러프, 그린 등의 형태나 배치에 있어 다른 코스와 구별되는 특색을 갖고 있다"며 설계 도면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골프존의 사업은 실제 골프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는 것을 특성으로 하고, 각 골프 코스와 각 골프 코스 영상의 유사성은 골프존이 스스로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요소"라며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골프존이 홈페이지를 통해 '골프존이 제작한 3D 골프코스 영상이 실제 골프장을 방문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느낌을 갖도록 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다만 골프 코스 설계 도면이 골프 코스 영상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은 점, 골프존이 재현한 골프장 코스 일부가 리모델링으로 일부 변경된 점 등을 들어 골프플랜이 청구한 72억여원의 손해배상금 중 4억2000만원만 인정했다. 골프플랜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2-26 18:09:0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 도와 22개 시·군이 자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적극 개방하고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해 도민 편의를 제공하고 소득 창출에도 기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공공저작물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이다. 공공저작물에는 이용 조건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공공누리마크가 붙어 있다. 개방유형(1~4유형)에 따라 출처 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 금지 등 이용조건을 지켜야 한다. 전남도와 시·군에서는 지역캐릭터 및 상표이미지(BI·Brand Identity)를 개방해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토록 했다. 그 결과 캐릭터·상표이미지를 활용한 제품 판매로 이어져 민간 이익 창출로 확대됐다. 실제로 여수에서 섬섬여수옥수수 지역캐릭터를 이용해 7개 업체에서 12개 품목의 상품을 개발, 올 한 해에만 약 19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보성에서는 지역특산품 캐릭터(BS 삼총사)를 활용한 유튜브를 제작해 30일 만에 3000여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순천에서는 지역캐릭터를 활용한 증강현실 도보 안내 도우미 앱을 개발하고, 곡성에서는 지역캐릭터를 활용한 야간형 실감 가상현실(VR)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활용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전남도는 '2022~2023 전남방문의 해' 상표이미지를 각인한 티셔츠, 머그컵, 마스크 등 5만 개의 굿즈 상품을 배포하고, 현재 도내 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상품 라벨링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와 시·군은 또 저작권을 보유한 사진·영상 및 근대·고대 역사·문화 자료를 개방해 도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도의 '마한역사문화 기록보관소', 목포의 '목포 근대역사 자산 아카이브' 자료는 대학 등에서 학술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무안에서는 '무안 관광사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1049건을 개방했으며, 화순군은 경관사진 100여 점을 누리집에 개방해 민간에서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토록 했다. 이외에도 전남의 경쟁력인 향토음식 레시피 등 콘텐츠를 공개해 민간사업화를 지원했다. 곡성군이 개발한 깨비정식 레시피를 개방해 곡성읍내 3개 민간 식당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전북과 전남 일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해 먹거리를 개발 중이다. 이처럼 전남도와 시·군은 민간 수요가 높은 사진·영상, 캐릭터, 레시피 등의 저작물을 도·시·군 누리집, 공공누리 사이트 등에 개방해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공무원 대상 홍보 캠페인 및 책임관 역량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실시해 공공저작물 개방·활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양국진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앞으로도 도와 시·군이 보유한 양질의 저작물을 민간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해 도민 편의 제고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12-15 08:56:39[파이낸셜뉴스]한국서부발전이 공공저작물 개방정책을 충실히 이행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서부발전은 1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2022년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및 우수담당자 선정’에서 우수기관 분야 장려상인 한국문화정보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문체부가 공공기관의 저작물 개방과 이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기관과 담당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다. 서부발전은 2021년부터 회사가 생산한 저작물을 국민에게 개방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한국문화정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작권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업무혁신을 추진했다. 먼저 공공누리점검단과 공공누리 모니터단을 운영해 국민의 수요를 파악해 저작물을 개방했다. 또 동영상 관리시스템 내 공공누리유형 부착을 의무화했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공공저작물의 양적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530건에 불과한 공개저작물이 올해 5,64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우수저작물로는 △안전체조 ▲알기 쉽게 설명하는 서부인의 필수안전수칙 △발전현장 재해사례 애니메이션 등 안전문화영상이 있다. 여기에 공공누리 제2유형을 적용한 ‘60계 지킴이북-부당업무지시’, ‘불합리한 관행’, ‘상생인권침해’ 등 60가지 갑질근절 이야기는 온라인 서점에도 등록돼 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공공저작물 개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해 우수담당자 수상에 이어 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뿌듯하다”면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발전 분야인 만큼 공공저작물 개방을 더욱 확대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서부발전이 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11-21 15:38:30[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18일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과 담당자들을 포상하고, 공공저작물 공유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포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저작물은 공공기관 등이 지적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로 자요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뜻한다. 올해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시상식에서는 중요 문화재급 자료와 기록 보관(아카이브) 자료 4000여 건을 공공저작물로 개방한 전쟁기념관 등 다수 기관이 수사했다. 시상식 이후에는 장관 표창을 받은 전쟁기념관과 아산시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직접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공저작물 관리방안, 활용사례, 성과와 비법을 공유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창작자와 기업 등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공공저작물을 안전하게 개방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11-18 1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