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교통부우리나라 국토의 16.6%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총 인구의 91.66%인 4705만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비해 0.08% 늘어난 수치다. 23일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14 도시계획현황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인구 5132만여명 중 4705만여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도지역상 전국토의 면적은 10만6102.2㎢로 이 가운데 도시지역(1만7596.8㎢)은 전체의 약 16.58%를 차지한다.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 352종을 조사한 것으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집계해 공포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용도지역 가운데 농림지역이 4만9344.5㎢(46.51%)로 가장 넓었으며 ◬관리지역 2만7154.6㎢(25.59%) ◬도시지역 1만7596.8㎢(16.58%)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2006.3㎢(11.32%) 등의 순이었다.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은 1만2662.0㎢(71.96%)에 해당했으며 주거지역 2594.7㎢(14.75%), 공업지역 1141.8㎢(6.49%), 미지정지역 870.1㎢(4.94%), 상업지역 328.1㎢(1.86%) 등이었다. 도시지역은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가운데 주거지역이 15㎢ 늘었으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도 각각 3.4㎢, 19.5㎢ 늘었다. 반면 녹지지역과 미지정지역은 20.7㎢, 13.8㎢ 감소했다. 또 관리지역은 61.3㎢ 증가했으며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58.6㎢, 10.3㎢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도시계획이 결정된 전국 도시·군계획시설은 6669.5㎢로 이 가운데 도로·항만 등 교통시설이 2229.2㎢(33.42%)로 가장 많았으며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 1613.4㎢(24.19%),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1497.0㎢(22.45%) 순이었다. 통계 상세 자료는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도시계획통합정보서비스(www.upis.go.kr) 또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5-07-23 09:46:47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땅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건설 등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에 따른 투기열풍으로 전국 토지시장이 ‘투기장화’되고 있는 것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토지투자의 특성이 아파트 등과는 달리 최소 3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투자자에게는 별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데다 채권-채무방식으로 거래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공증전매 투기를 일삼는 등의 편법 투기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더구나 이미 투기가 이뤄질 대로 이뤄진 상황에서 취해진 것으로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권 과다침해라는 지적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토지전매 제한 자체는 지금도 적용하고 있고 기간을 연장한 것일 뿐”이라며 “부득이한 경우 소명을 통한 거래를 허용해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매제한 강화 배경=이번 토지전매제한 강화는 전매제한 기간을 지금보다 최대 10배(6개월에서 60개월로) 늘린 것으로 지난 89년 도입된 ‘토지공개념 3법’에 버금가는 초강력 대책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땅값이 꺾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실제 전국의 땅값은 올해 상반기에만 평균 2.672%나 급등했고 지난 2월 이후 상승폭이 커지면서 지난 6월에는 0.798%의 상승률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행정중심도시가 들어서는 충남은 이 기간에 4.73% 올랐고 수혜지역인 대전도 3.72%나 상승했다. 서울(3.40%)과 경기(3.38%), 인천(2.97%) 등도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의 영향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등 개발호재를 타고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광주(1.10%), 전남(0.82%), 부산(0.78%), 대구(1.24%), 충북(2.14%) 등의 땅값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토지거래필지수는 28만7059필지, 면적은 1억1586만평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각각 12.1%, 10.2% 늘었다. ◇주요내용=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이용계획의 의무이행(전매제한)기간이 종전 6개월(임야는 1년)에서 대폭 늘어난다. 최소의무 이용기간은 ▲농지 수확기 포함, 현행 6개월에서 2년 ▲임야 수확기 포함, 1년(수확이 없는 경우 5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대부분 ‘대지’로 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용지 등은 제외)은 6개월에서 4년 ▲기타 용지(잡종지, 염전 등) 6개월에서 5년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사유를 소명하고 전매가 가능하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가 입영이나 이민할 경우, 재해발생 등에 의한 행위제한시에는 이용의무가 면제된다. 이용 목적 없이 매매차익만을 노리며 땅을 살 경우 이용 목적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매년 부과된다. 건교부는 특히 이용 목적 위반 때의 과태료 부과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이용의무기간을 어기고 땅을 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공시지가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10월13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종전 이용의무기간의 적용을 받게된다. 이와 함께 허가신청서 첨부서류에 땅 취득에 소요된 자금조달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 계획에는 자기 자본이 얼마인지, 사채나 금융기관 대출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자료는 국세청 등에 통보돼 탈세, 명의신탁 여부 등을 조사하는데 쓰인다. 허가관청인 지자체는 허가필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허가 및 조사 때마다 현장조사를 벌인 뒤 이를 사진으로 찍어 이용실태를 기록하고 관리를 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704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241명이 고발조치되고 5207명에게 116억7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만926㎢(약 63억3000만평)으로 전국토의 20.9%를 차지한다. 서울 전 지역과 자연보전권역(경기 이천시 및 가평·이천·여주·양평·옹진·연천군)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 광역권(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 경남 마산·창원·진해)의 개발제한구역, 충청권의 대전과 충북 청주시 등 17개 시·군, 강원 원주 등 기업도시 신청 8개 시·군·구 일부 지역 등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2005-08-10 13:33:52중국의 서부 대개발 계획은 2050년까지 계속되는 대장정이다. 중국 정부가 서부 대개발에 나선 직접적인 이유는 지난 78년 개혁·개방 이후 지역적 불균형 발전에 따른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전략은 연안지역을 먼저 발전시킨 뒤 그 발전 성과를 내륙으로 확산시킨다는 선부론(先富論)에 바탕을 뒀다. 하지만 선부론은 중·서부 내륙지역의 소외와 낙후를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덩샤오핑은 지난 88년 내륙지역 개발 의지를 밝힌 데 이어 92년에는 구체적인 사업 착수 시기로 제안했다. 덩샤오핑의 구상에 따라 장쩌민 국가주석은 지난 99년 서부 대개발 사업을 본격화했다. 서부지역은 신장, 시장(티베트) 자치구, 쓰촨성 등 12개 성, 직할시, 자치구를 포함하는 광활한 지역이다. 면적은 중국 전체의 71%, 인구는 28%를 차지한다. 중국 전체 극빈층 8000만명 중 절반이 살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에 그칠 만큼 서부지역은 개방·개발 붐에서 동떨어진 ‘섬’이다. 서부지역은 그러나 중국 전체 수자원의 75%, 천연가스의 58%, 석탄의 30%가 매장돼 있다.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한 데다 아직 흑백TV가 판매되는 지역이 많아 잠재적 수요도 무궁무진하다. 따라서 서부 대개발은 향후 수십년간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고성장을 가능케 하는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개발특수는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는 연평균 2∼3%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정부는 이 사업에 50년간 1조달러(약 1200조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한화로 1조원 이상 사업만 줄잡아 50개가 넘는다. 신설·확장 예정인 철도·도로의 총연장은 1만7000㎞로 경부고속도로의 40배다. 중국이 서부 대개발 사업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는 인프라 건설이다. 대표적인 인프라 건설 사업은 4가지다. 서부의 천연가스와 전기를 동부로 수송하는 서기동수(西氣東輸)와 서전동송(西電東送), 남부의 수자원을 북쪽으로 끌어오는 남수북조(南水北調) 및 전국토를 격자형 교통망으로 연결하는 팔종팔횡(八縱八橫) 사업이다. 서기동수는 중국 최대 천연가스 매장지인 신장 타림분지에서 상하이를 잇는 길이 4212㎞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로 2007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전 구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중이다. 서전동송은 서부지역 수력·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남·중·북 3개 전송망을 통해 화난, 화둥, 화베이 지역으로 수송하는 계획이다. 남수북조는 양쯔강 유역의 물을 건조한 북부지역으로 끌어올린다는 것. 이 계획은 톈진으로 이어지는 1150㎞의 동부노선, 베이징으로 연결되는 1240㎞의 중부노선, 황하 상류와 연결되는 서부노선 등 3개 라인으로 구성돼 있다. 팔종팔횡은 교통 인프라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부지역 도로밀도는 1㎢당 7㎞로 연안지역의 29㎞에 비해 크게 뒤져있다. 중국은 앞으로 10년간 100조원을 투입해 35만㎞의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 sejkim@fnnews.com 김승중기자
2003-03-18 09:15:41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10년 이상 사업진행은 물론 보상도 하지않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땅이 전국적으로 3억평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설교통부가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현재 총 10억637만㎡(3억496만평)로 전 국토(9만9700㎢)의 1%에 이른다. 이를 사업비(보상비+시설비)로 환산하면 127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억4457만㎡(14조7223억원)로 가장 많고 사업비 규모로는 경기도가 16조5865억원(1억3758만㎡)으로 가장 높다. 서울은 7873만㎡, 11조1333억원에 이른다. 계획 시설별로는 공원이 5억4300만㎡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도로(1억9116만㎡)와 공항(9768만㎡)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부여되는 매수청구권에 대한 각 시도의 조치는 미흡하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적으로 123만9000㎡(6943억원)에 대해 매수 청구됐지만 지자체가 실제 매수한 면적은 12만4000㎡(587억원)로 면적 기준으로 10% 수준에 머물렀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2005-09-20 13:42:17